처분청이 쟁점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는 그 시점의 시장조건을 반영하므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상황과 다를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은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몇 개월의 차이만으로도 가격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과 평가심의위원회는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확인하였거나 조사하여 결정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이 매매 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심의 신청을 하여 쟁점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 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해당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의 기간이므로 해당 규정은 납세자보다는 세무서장 등에게 더 유효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도 해당 매매 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가인정 심의를 위한 신청을 했어야 한다. (다) 그런데 처분청은 해당 매매 등이 있는 날인 2023.3.28.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시가인정 심의신청을 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를 남용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 또한 해당 규정을 심사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1) 쟁점양도가액은 쟁점토지의 적법한 시가에 해당한다. (가) 쟁점토지의 평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상속세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 상속세 신고서 및 경정청구서에 기재된 총 상속재산가액 (단위: 원) (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은 2023.3.28.로 확인되는데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5항 단서가 정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 매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납세자가 필요한 경우 매매 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여러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 신청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시가인정 심의신청 없이 쟁점토지의 시가를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에서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매매 등 가액으로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상속세 신고를 마친 뒤 쟁점양도가액이 평가기간을 벗어난다는 사유로 쟁점토지의 평가기준을 다시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결정한 일련의 과정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가액 결정 관련 일련과정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청은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계약일까지 특수관계자 간 거래 여부, 재산의 이용 상황, 주위환경 변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여부를 조사하여 2023.12.5.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하였고, 2023.12.22. 평가심의위원회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거래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다. (2)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의 방법 및 절차는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양도가액을 결정하는데 가격변동의 사정을 조사한 후 청구인에게 통보를 누락하여 청구인의 항변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은 심의 신청기한을 준수하였고, 각 상속인에게 심의사실을 안내(심의와 관련된 의견 제출 포함)하였으며, 평가결정서를 송달하는 등 상증세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매 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심의신청을 하여 쟁점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처분청이 아닌 납세자가 매매 등의 가액의 시가인정이 필요하고 평가기간 경과 후 상속세 결정기한 내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 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신청기한을 지나 심의를 신청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3)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대상)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의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제35조(시가인정 심의신청) ① 납세자가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별지 제6호 서식 부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② 세무서장 등이 제34조 제1항에 따라 상속 및 증여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고 그 신청내역을 지체 없이 제4호 서식으로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2.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별지 제7호 서식 부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4.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안내: 별지 제7호 서식 부표2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3.3.30. 쟁점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으로 하여 2022.9.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3.12.7. 쟁점부동산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OOO원을 시가로 보아 당초 신고한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매매계약체결일은 2023.3.28.로 상속세 결정기한(2023.12.31.) 내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내용 (단위: 원) ※ 국세청 전산시스템 상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다) 처분청이 2023.12.5. 부산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당시 송부한 시가인정 심의 의뢰서에는 아래 <표4>와 같이 상속개시시점과 매매시점 간 주위 환경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처분청 시가인정 심의 의뢰서 내용 일부 (라) 처분청의 심의 의뢰에 따라 부산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3.12.22. 아래 <표5>와 같이 쟁점양도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부산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결정서 내용 (마) 쟁점토지의 2008년부터 2023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단위: 원/㎡) (바)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쟁점토지의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양도가액은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이고, 평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쟁점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기 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 쟁점토지의 시가에 대하여 심의하였는바, 쟁점양도가액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적 요건은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2023.3.28.)과 평가기준일(2022.9.21.)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평가심의위원회도 쟁점토지의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쟁점양도가액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가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