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본인 명의로 시공업체 등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 계좌의 이체내역을 통해 확인되며, 시공업체 중 일부 업체의 경우 현재까지 쟁점공사와 관련된 미수금을 청구인에게 청구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쟁점공사가 청구인의 책임하에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 본인 명의로 시공업체 등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 계좌의 이체내역을 통해 확인되며, 시공업체 중 일부 업체의 경우 현재까지 쟁점공사와 관련된 미수금을 청구인에게 청구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쟁점공사가 청구인의 책임하에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수행한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고 판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서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과 유사한 쟁점에 대한 판결례나 선결정례 등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자기계산 및 책임 하에 영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공사 시행 당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장과 고정자산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의 심리자료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의 사실관계에서 ‘공사대금 수령 당시 청구인의 가동 사업장이 확인되지 않아 직권 등록 후 부가가치세 결정·고지함’이라고 확인한 사실에서도 그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은 건설업이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고, 쟁점공사 이전이나 이후에 어떠한 종류의 건설업도 시행해 본 적이 없는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13개 사업장을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는데, 그 대부분이 청구인의 본업인 가수활동을 위한 라이브 음악과 관련된 음식점과 주점 및 연예기획 등이 대부분으로 건설업과는 무관하고, 그 중 2개의 사업자등록에는 건설업이 부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예비적으로 등록하였을 뿐 실제 사업실적은 전무하다. (다) 청구인은 건축주 D와 사업상 독립적으로 서면 또는 구두로 인테리어 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쟁점공사 관련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공사대금에 대한 결재가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주 D가 쟁점공사의 가액을 잘못 알고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상 공사가액을 OOO원으로 기재(실제는 OOO원임)한 사실도 있다. 처분청의 심리자료나 이의신청결정서의 사실관계에서도 건축주 D가 2021년 7월 초부터 B 사업장의 리모델링 공사가 착수·진행되던 도중 공사 진도가 너무 늦다면서 청구인에게 1층 매장의 나머지 공사를 못하게 하였고, 그 부분을 (주)E에 발주하여 2022년 2월경 (주)E가 해당 공사의 나머지 부분을 완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만약 청구인과 D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제출한 견적서 상 공급자가 ㈜F으로 되어 있고, 그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주)F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최초 설립연도인 2005년부터 건설업이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과 쟁점공사 계획 당시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주)F의 조직도와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H 건축사의 면허증 등이 수록된 광고 책자를 보여주면서 건설업의 경험이 많으니 공사를 맡겨 달라고 요구한 사실 등을 들어 청구인이 사업목적 없이 공사대금의 전달 역할만 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주)F은 2003년경 G(오피스텔) 건축 당시 분양을 위한 시행사 겸 내부수리 및 수선 등 소규모 직영공사를 위해 설립되었으나, PF자금 대출을 약속했던 OOO저축은행이 부도가 나면서 G(오피스텔)도 함께 부도가 나게 되어 2015년에 아무런 실적이 없이 폐업하였고, 쟁점공사 시행 당시에는 전혀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서 견적서나 영수증 등에 (주)F의 법인명이 인쇄되어 있는 것은 남아 있는 서식을 사용했을 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제출한 견적서나 공사내역서, 대금지급 내용들은 모두 청구인과 건축주인 D가 공사계획을 짜고 자금예산을 의논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목적으로 D에게 청구하거나 제출한 것이 아니다. (주)F의 설립 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도 실제는 명의만 등재되어 있었을 뿐, 모든 대내외 업무는 건축사인 H이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모두 처리하였고, 실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처리한 업무는 아무것도 없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계좌의 이체거래 내역 상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OOO원 중 일부인 OOO원만 시공업체 등에 지급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내역서 상 쟁점공사와 관련 없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영수증 수취 금액 등이 다수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로 인해 경제적인 이익을 보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건축주 D는 현재에도 미수금액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이 있고, 만약 청구인이 받은 금액과 공사비 지출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건축주 D가 추가 소송을 진행하였을 것이며, 쟁점공사 진행 당시 D와 일일이 공사 진행상황과 대금지급 내용을 정산하였음에도 시일이 많이 지나 당시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해서 공사비 지출내역을 역으로 찾아 내다보니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3) 청구인과 건축주 D는 오랫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동거생활을 해 왔던 사이였으나, 쟁점공사 진행 중에 관계가 멀어져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배신감 같은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던 D가 청구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그 동안 D 본인을 위해서 대행하여 지불한 공사대금과 임금을 모두 청구인이 공사한 것으로 허위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청구인에게는 이 건 부가가치세가 추징되게 된 것이다. 실제 D가 제출한 견적서나 공사내역서, 대금지급 내용들은 모두 청구인과 D가 공사계획을 짜고 자금예산을 의논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목적으로 D에게 청구하거나 제출한 것이 아니고, 그때 집행된 자금도 모두 시공업자나 인부에게 지불하기 위해서 편의상 청구인 계좌로 일시 전도 받았을 뿐이다.
(1)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의신청 당시 주장한 내용과 별다른 점이 없고,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건물주 및 각 부분 공사 시공자들을 통하여 공사의 주체가 청구인임이 확인된 바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건설업 관련 사업장이 2개 존재하는데, 청구인이 건축주인 D에게 쟁점공사 시공 전 제시한 ㈜F(청구인의 별도의 건설 법인)의 광고책자 등을 통해서 건설업 목적으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건설업이 부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혹시 필요할지도 몰라 예비적으로 등록하였을 뿐 실제 사업실적은 전무하다고 주장하나 건설업과 전혀 무관한 자가 부업종으로 건설업을 등록할 이유는 없으며, 설령 건설업 관련 사업이력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쟁점공사의 시행 당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독립적 계산하에 각 부분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을 집행하면서 건축사인 H에게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주어 일임하게 하는 등 실제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으므로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다) B 사업장의 석재공사를 맡은 a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제시한 자료인 물품공급계약서에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F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목적 없이 건물주의 공사를 도와주는 역할만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공급받는 자 명의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F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건축공사 관련 등록 사업자가 없었던 청구인이 편의상 ㈜F의 사업자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F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전심인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쟁점공사 이외에 I(OOO) 건물 공사의 공사대금도 D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다수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하면서 건축주로부터 받은 OOO원 관련 공사비 지출액이 OOO원이고, 나머지 OOO원은 시일이 많이 지나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완료 후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산서류가 없어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장부나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지 않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만약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건축주 D의 공사를 도와주는 역할만 수행하였다면 공사대금은 D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청구인 계좌를 통하여 지급되었다면 청구인이 받은 금액과 지출한 금액에 차이가 없어야 할 것임에도 그 차이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본인이 건축주 D와 오랫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한 사이였고, 쟁점공사 진행 중에 관계가 멀어져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D가 청구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허위확인서를 작성하였고, D가 제출한 견적서 등 서류도 청구인과 D가 공사계획을 짜고 자금예산을 의논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목적으로 D에게 청구하거나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건축주인 D의 진술내용과 상반된 주장이고,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각 부분 공사를 시공한 공사업자들이 하나같이 공사계약을 작성한 사실은 없지만 청구인과 공사계약을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주)F의 명판이 찍힌 견적서를 작성하고 (주)F의 홍보책자를 소개하면서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시켜 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지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제8조【사업장】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부과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 A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시, 양도인이자 양도물건의 건축주였던 D가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의뢰하고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확인서상 출금내역을 정리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과세자료를 파생(재산세과장→부가소득세과장)하였다. <표1> 확인서상 출금내역 요약표 <표2> 과세자료내역 (나) 처분청은 위 <표2>의 과세자료 검토 시 당초 건축주가 제출한 확인서의 첨부서류 중 청구인이 2022.3.17. 작성한 ‘부산광역시 OOO C 건물 리모델링 공사’ 관련 영수증에 기재된 공사대금 가운데 당초 확인서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대금(2022.1.21., 2022.2.25., 2022.3.7., 2022.3.17. 4회 추가지급 OOO원)을 추가로 확인하였고, 이를 기존 과세자료금액에 더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쟁점공사 관련 신고누락금액으로 판단한 후, 청구인을 직권 사업자등록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3>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내역
(2) 쟁점공사의 건축주 D가 위 확인서 외에 처분청에 추가로 진술한 사항과 제시한 증빙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주 D는 쟁점공사 당시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해 영업이 어렵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고, 쟁점공사 계획 당시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자신이 대표자로 있던 ㈜F의 광고 책자(제목: 아름다운 전원생활 주택)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건설업의 경험이 있으니 공사를 맡겨달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의뢰하였는데, 당시 청구인과 쟁점공사 관련 공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F의 광고 책자 외에 쟁점공사 관련 자료는 없다고 하면서 ㈜F의 조직도와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H의 건축사 면허증과 함께 시공한 주택 등의 사진 여러 장이 수록되어 있는 ㈜F의 광고 책자를 제출하였다. (나) 또한, 건축주 D는 당초 청구인에게 B 사업장의 공사를 의뢰한 후, 2021.8.17. OOO원, 2021.8.24. OOO원 등 총 OOO원의 공사대금을 청구인 명의 OOO 인테리어 공사비 3 2022.2.1. B 건축주 OOO 인테리어 공사비 합계 OOO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개인별총사업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F, J·K 카페, L사우나·찜질방, 엔터테인먼트 등 4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4) 청구인은 건축주 D가 제출한 견적서나 공사내역서, 대금지급 내역들이 모두 청구인과 건축주가 함께 공사계획을 짜고 자금 예산을 의논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목적 없이 건축주를 돕고자 대금지급 등의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고, ‘B 공사 등 보고서’(2023년 10월 작성, 이하 “쟁점보고서”라 한다)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 자금도 모두 시공업자나 인부에게 지불하기 위해서 편의상 건축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일시 전도받은 것에 불과하며, 쟁점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공사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지출금액을 합하면 OOO원 이상으로 쟁점공사 관련 대금인 쟁점금액이 사실상 그대로 쟁점공사 비용으로 사용되었기에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아래 <표6>의 쟁점보고서 상 시공업체별 공사비 내역표를 당초(전심인 이의신청 심리 당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따라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지급 수단별 대집행 결제금액을 수정한 후, 아래 <표7>과 같이 건축주 D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과의 비교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표6> 쟁점보고서 상 시공업체별 공사비 내역표(당초 작성분) <표7> 쟁점금액 수령 내역 및 결제수단별 공사비 지출내역표(수정)
(5) 청구인은 심판청구이유서의 사실관계 기술 내용에서 건축주 D가 B 1층 외의 다른 공사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마무리 해줄 것을 요청하여 B 1층 외부 및 일부 내부공사와 B 뒤편 주방 확장공사, B 맞은편 주방 확장공사, C 건물 외부 및 내부공사, I(OOO) 외부 및 일부 내부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보고서 상 쟁점공사 관련 공사비가 실제로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위 <표6>의 시공업체별 공사비 내역표 외에 쟁점공사 현장사진(총 669매)이 포함되어 있는 공사사진 자료(2023년 10월)를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공사 사진자료 내역 번호 공사현장 공사기간 사진 매수 비고 1 B 본관 2021년9월〜2022년 4월 140매 쟁점공사 2 B 뒷 주방 2022년 5월 56매 쟁점공사 3 B 뒷 건물 2022년 9월 20매 쟁점공사 4 B 본사 사무실 비품입고 2022년 6월 18매 쟁점공사 5 C 건물 대수선 공사 2022년 1월〜2022년 5월 286매 쟁점공사 6 C 건물 2023.4.25.〜2023년 6월 55매 쟁점공사 7 OOO 2021년 11월 68매
• 8 제주시 OOO 대지 2021.10.12. 4매
• 9 양산 통나무집 2022년 11월 22매
• (7) 청구인은 자신이 건설업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고,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전혀 기술이나 경험이 전무하며, 본래의 직업이 가수이자 작곡가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재적증명서(2024.4.15.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발급, 2010.10.8.부터 현재까지 재적)와 저작물 등록확인서(2024.4.15. 현재 총 12곡의 저작물 등록), 음원수입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2021년 총 OOO원, 2022년 총 OOO원, 2023년 총 OOO원), 저작권 신탁증서(2024.4.15.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발급) 등을 제출하였다.
(8) 전심인 이의신청 심리 당시 처분청 담당자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보고서 상 시공업체들과 H로부터 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쟁점공사의 진행과정 전반에 걸쳐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지시를 받은 H이 시공업체 및 인부를 섭외하고 해당 시공업체 등에 대한 공사내용의 지시 및 공사진행 등을 관리․감독하였으며, 청구인 본인 명의로 시공업체 등에게 공사대금을 계좌이체하였고, 시공업체 중 일부 업체의 경우 현재까지 쟁점공사와 관련된 미수금을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축주가 직영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부분공사 업체와 인부를 섭외해 주고 공사 시행과 대금 집행을 대행하여 주었을 뿐,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축주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 청구인이 건설업 경험이 있는 자신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맡겨달라고 요구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의뢰하였다고 확인한 점, 건축주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하였고, 청구인 또한 B 사업장 1층 외의 다른 공사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마무리 해줄 것을 요청하여 B과 C 사업장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은 일부 업종이 건설업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인테리어 건설업 관련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건설업 법인 명의로 쟁점공사 관련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에서 건설업에 문외한이고, 인테리어업에 대한 기술이나 경험이 전무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보고서와 처분청 담당자가 시공업체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진행과정 전반에 걸쳐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지시를 받은 H이 시공업체 및 인부를 섭외하고 해당 시공업체 등에 대한 공사내용의 지시 및 공사진행 등을 관리․감독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 본인 명의로 시공업체 등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 계좌의 이체내역을 통해 확인되며, 시공업체 중 일부 업체의 경우 현재까지 쟁점공사와 관련된 미수금을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청구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쟁점공사가 청구인의 책임하에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