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부4211 선고일 2024-10-24 조세심판원

[요지] 세무조사 개시 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는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급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1서286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20.6.8.부터 2022.12.31.까지 OOO에서 B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청구인의 동생 A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에서 C라는 상호로 청구인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각각 영위하였다.
  • 나. A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해운대세무서는 차명계좌 신고를 받고 2022.8.26.~2022.11.30. 기간 동안 A의 2019년 제1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 명의OOO은행 계좌(OOO로,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입금액은 A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보고, 위 서면확인을 무실적으로 종결한 후 2022년 11월 쟁점계좌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동래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23.3.2. 및 2024.3.11.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후 여러 번의 납세자권리보호요청 과정을 거친 후 처분청은 2024.6.1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2020.1.1.~2022.6.30., 조사기간 2024.6.11.~2024.6.30.)에 착수하면서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개시 통지 공문을 교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4.6.13.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납세자권리보호요청을 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7.5. 청구인에게 납세자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시정불가’를 통보하였다.
  •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개시 통지에 불북하여 2024.7.12. 심판청구(이하 “이 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 마.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총 OOO원이 과소신고되었다고 보아 2024.9.1. 청구인에게 2020년 제1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24.9.9. 이 건 심판청구와 별개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조사개시 통지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7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는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 할 것(조심 2021서2864, 2021.12.31.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