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쟁점토지 및 쟁점보험금 압류에 대한 청구인의 압류해제 및 공매진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4144 선고일 2024.10.10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및 쟁점보험금의 압류를 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보험금의 경우 만기환급금수익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소유의 재산(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경우 공매대금을 선순위채권 등에 충당하고도 잔여금이 생길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부동산을 공매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압류의 해제사유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4부4144 (2024.10.10)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토지 및 쟁점보험금 압류에 대한 청구인의 압류해제 및 공매진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및 쟁점보험금의 압류를 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보험금의 경우 만기환급금수익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소유의 재산(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경우 공매대금을 선순위채권 등에 충당하고도 잔여금이 생길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부동산을 공매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압류의 해제사유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1.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외 5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2024년 7월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의 국세체납액이 존재한다. <표1> 청구인의 국세 체납내용 (단위: 원)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국세체납액과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 소유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임야 7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청구인이 계약자 지위에 있는 보험계약(OOO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31조 등에 따라 압류하였다. <표2> 재산 압류내용
  • 다. 청구인은 2024.6.4. 처분청에 쟁점보험금의 수익자가 청구인의 누나(a)이므로 압류를 해제하고, 쟁점토지는 재산가치가 없어 압류를 해제하거나 즉시 공매를 진행하여 달라는 내용의 압류해제신청 등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7.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공매처분을 하거나, 압류를 해제하여 국세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어야 한다. (2) 쟁점보험금은 청구인의 누나(a)가 보험금을 납부하였고, 수익자도 누나이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 소유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및 쟁점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① 2011.12.30. 근저당권자 OOO에 채권최고액 OOO원, ② 2013.1.10. 근저당권자 b 채권최고액 OOO원, ③ 2016.8.10. 근저당권자 c 채권최고액 OOO원 3건 합계 OOO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후, 2017.1.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부동산이 양도(임의경매)됨에 따라 ① 근저당 계약의 채권최고액이 전액 상환되었고, ② 근저당 계약의 채권최고액 대부분(OOO원)이 상환된 사실이 확인되며, 현재 남은 근저당 채권 최고액은 위 ② 및 ③ 합계 약 OOO원 상당액이다. 2024년 7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에 유사한 면적 666㎡의 토지가 OOO원에 양도된 사실을 볼 때,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이면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그 담보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고, 쟁점토지에 선순위채권이 존재하므로 청구인이 ① 근저당 등기를 말소하고, ②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변경(감액) 등기하며, ③ 근저당 채무가 실제 채무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채권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쟁점토지의 공매 실익을 검토하여 공매 진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2) 청구인은 쟁점보험금의 실제 납부 및 수익자가 청구인의 누나이므로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보험 계약의 보험증권을 보면, 예상만기 환급금의 수익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향후 보험계약이 해제될 때 그 해약환급금 역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압류해제는 적정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및 쟁점보험금 압류에 대한 청구인의 압류해제 및 공매진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 제1항 및 제71조 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6.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3.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4조(매각의 착수시기)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한 경우, 압류재산의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체납자 등에 대한 통지

2.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

3. 제103조 제1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의 송부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어 매각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1조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 제2호 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부동산공시가격은 OOO원(OOO원/㎡)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2017.8.10. 쟁점토지를 압류한 후 별도의 공매(매각)절차에 착수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쟁점토지는 처분청 외에도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등이 압류한 상태이고, OOO(채권최고액 OOO원), b(채권최고액 OOO원), c(채권최고액 OOO원) 등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이다. (다) 쟁점보험금의 보험증권 내용을 보면, 계약자(청약일자: 2014.5.16., 월납 20년간 240회 납입, 납입보험료 월 OOO원, 보험종기 2072.5.16., 가입금액 OOO원) 및 만기환급금수익자가 청구인으로, 사망보험금수익자 및 사망외수익자는 a로 나타나고, 2024년 6월 현재 계약상태는 정상으로 확인되며, 납입보험료 잔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보험금과 쟁점토지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거나, 쟁점토지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및 쟁점보험금의 압류를 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보험금의 경우 청구인의 누나인 a가 계약자라고 하나 만기환급금수익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소유의 재산(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경우 공매대금을 선순위채권 등에 충당하고도 잔여금이 생길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부동산을 공매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압류의 해제사유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처분청은 실제 공매 실시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