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주금의 납입, 주주권의 행사, 배당금 수입 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반해,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무관한 것으로 단정짓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주금의 납입, 주주권의 행사, 배당금 수입 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반해,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무관한 것으로 단정짓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4부4133 (2024.10.23)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주금의 납입, 주주권의 행사, 배당금 수입 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반해,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무관한 것으로 단정짓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4.7.4. 발급분)를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2019.6.18. 설립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에서 제조업(전자부품, 통신기기 등) 및 도소매업(전자부품, 통신기기 등)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B은 사내이사로, C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납부고지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표1>의 해당 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2023.7.24.)에 따르면, 청구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에서 ‘서귀포 D’라는 상호로 서비스업(미용업) 및 도소매업(전자상거래)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B은 2019.6.21. 청구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2024년 8월)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B이 실제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경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B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됨).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며, 다만 증빙 등에 따라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닌 주식의 명의수탁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55%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주금의 납입, 주주권의 행사, 배당금 수입 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반해,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무관한 것으로 단정짓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중략)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중략)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