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신탁자산을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신탁자산을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가업상속(증여)공제제도는 상속인(수증자)이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수증자)이 영위하던 사업의 상속(증여)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쟁점신탁자산이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보유하는 것인지 살펴보지 아니한 채 만기가 3개월에서 하루를 초과하였다는 사실과 ‘특정금전신탁’이라는 금융상품으로 보유중이라는 이유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의 의무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할 경우, 쟁점신탁자산이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인 투자대기자금이고, 당좌자산인 ‘정기예적금’ 계정으로 계상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신탁자산으로 보유하는 동안 증여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업상속(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조세심판원과 법원도 시설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이 실제 시설투자에 사용되었거나 사용중인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판단하여 가업상속(증여)공제 대상에 해당하고, 사업 관련성의 판단 여부는 단순히 보유기간 3개월 기준이 아니라 자금조성목적과 사용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조심 2020서1584, 2021.12.6., 조심 2023전7461, 2023.8.2., 서울행정법원 2017.8.25. 선고 2016구합80595 판결 등 참조).
(2) 쟁점법인은 이 건 증여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매출액이 급등하여 공장증설 등 대대적인 투자의 필요성이 있어 공장부지를 물색하던 중 부산광역시에서 국제산업물류도시 입주업체를 선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2022.6.7. 총 투자금액 OOO원(자기자금 OOO원, 외부조달 OOO원)의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22.10.18. 부산광역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당시 쟁점법인이 투자예정금액 중 OOO원을 외부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사업자금에 여유가 없고, 쟁점신탁자산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장증설을 위한 투자대기자금임을 알 수 있다. 이후 투자절차에 따라 2022.12.6. 공장용지 매매계약(부지매입비 약 OOO원)을 체결하고, 2022.12.20.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2022.12.26. 공장신축 설계계약금을 지급하여 공장설계에 착수하였고, 총 OOO원(부대공사 약 OOO원 포함)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3.6.30. 현재 공장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1차 기계설비(총 OOO원)를 투자하여 공장가동을 준비중에 있었다. 쟁점법인은 2022.7.7. 5개의 중소기업금융채권에 각각 OOO원씩 총 OOO원을 예치하였고, 2022.10.7. 만기 후, 2022.10.19. 3개의 중소기업금융채권에 각각 OOO원씩, 특정금전신탁에 OOO원(쟁점신탁자산) 총 OOO원을 재예치하였다가, 2022.12.19. 및 2022.12.30. 위 중소기업금융채권 중 2건(총 OOO원)은 중도해지하여 국제산업물류도시 토지 구매 잔금지급과 외상채권 만기결제 등에 사용하였고, 2024.2.29. 쟁점신탁자산을 해지하여 영업활동(외상채권 결제 등)에 사용하였다. 즉, 쟁점법인은 단순히 이자를 많이 받는 상품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쟁점신탁자산만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5개의 위 채권, 총 OOO원을 하나의 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증여일인 2022.12.20. 쟁점신탁자산을 포함한 총 OOO원이 쟁점법인 사정에 따라 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쟁점신탁자산을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서 법인의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요건으로 삼고 있고, ‘영업활동’에 관하여 법인세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활동’이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판매 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투자활동’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등’을 ‘재무활동’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신주발행이나 배당금의 지급활동 등과 같이 부채 및 자본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석에 그대로 차용할 수는 없겠으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에 관한 의미와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고, 또한 어떠한 거래행위가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지 여부가 주요 개념 표지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법인이 보유하는 금융상품(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제외)의 취득은 기존적으로 투자활동에 해당하는 점, 해당 금융상품의 보유를 통해 이자, 배당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상 법인이 보유하는 금융상품 자체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한 것이라 보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23.5.18. 선고 2022구합54863 판결 참조). 쟁점신탁자산 관련 가입계약서를 보면, 투자하는 운용자산은 최대 원금 전액손실이 가능하고, 조기상환 중도해지가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신탁자산은 2017년 만기시 동일 또는 유사금융상품으로 재가입되며 고액의 자산이 증가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라기보다는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인바, 공장 부지 및 기계 취득에 사용할 금액이므로 이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불확실성이 큰 사후적 요인에 따라 사업무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 이 건과 같은 사례에서 국세청(기준-2019-법령해석재산-418, 2019.7.2.)은 법령해석을 통하여 보유목적이 장래 영업활동을 위한 시설투자라 하더라도 정기예금이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해당 해석은 현재도 유효하다. 2012년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개정취지는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업무관자산의 범위를 판단하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세부담을 공평하게 하려는 시행령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증여일을 기준으로 사업 관련 여부를 판단하여, 쟁점신탁자산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특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업무무관자산의 판단은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사업무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미래 어느 시점에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는 막연한 가정에 불과하여 이러한 가정만으로무조건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예외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쟁점법인은 2022년 6월 부산광역시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반면, 쟁점신탁자산은 2022.7.7. 가입하여 2022.10.7. 해지한 중소기업 금융채권을 재원으로 하여 가입되었고, 해당 금융채권은 2021.4.20. 가입한 정기예금을 재원으로 가입된 것이다. 즉, 청구인이 주장하는 투자계획서 제출 이전부터 쟁점신탁자산은 가입과 재예치를 통해 운용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투자계획서상 외부조달자금이 OOO원이므로 이 건 증여시에 쟁점신탁자산은 공장증설을 위한 투자대기자금이라고 주장하나, 2023년 재무상태표상 단기예금(당초 정기예금에서 단기예금으로 계정과목 변경)은 OOO원이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OOO원으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 조사시 2022.10.19. 가입한 쟁점신탁자산을 2023.1.20. 해지하고, 특정금전신탁에 2023.2.2. 재가입(만기일은 2023.8.4.로, 취득일부터 만기일까지 6개월 상품)하였다는 내용의 엑셀파일을 제출하였는데, 만약 쟁점법인이 자금난으로 인해 외부자금으로 공장증설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특정금전신탁을 재가입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설령 2023년은 투자계획이 없고 그 이후 연도에 투자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2022년에 비해 2023년 매입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신탁자산의 취득이 영업활동이라면 매입채무를 우선 갚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쟁점법인은 재가입을 하였다.
(4) 따라서, 쟁점신탁자산은 원금 전액손실이 가능하며 청구인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택하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이는 명백히 영업활동이 아닌 투자활동인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신탁자산의 해지금원이 공장증설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장기계획에 따라 가입한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우연히 겹친 것에 불과하며, 이를 영업활동으로 인정한다면 납세자는 얼마든지 영업활동이라고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발행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자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⑩ 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2.12.20. 아버지 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신탁자산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가액은 OOO원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재산가액은 OOO원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4.12.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신고 및 결정내역 (나) 중소기업에서 판매한 쟁점신탁자산 관련 ‘특전금전신탁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신탁자산을 2022.10.19. 가입하고, 만기일은 2023.1.20.(가입일로부터 3개월 1일)이며,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2> 쟁점신탁자산 계약서(특정금전신탁 1) 가입서류) 신탁금액: OOO원 신탁기간: 2022.10.19.~2023.1.20. 원본수익자: 쟁점법인 이익수익자: 쟁점법인 운용지시서: OOO 전자단기사채 2) (STB), 비중 100%
1.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투자하는 운용자산의 투자위험은 6등급 중 5등급(낮은 위험)으로 최대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며, 조기상환 중도해지 불가한 해당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자필기재)
1.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고객이 지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한 후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신탁이다.
2.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전자방식 발행채권으로, 최소 판매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것이 특징이다. (다) 쟁점법인의 2021년 및 2022년 재무상태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재무상태표상 당좌자산 중 단기매매증권(OOO원), 투자자산 중 장기성예금(OOO원), 매도가능증권(OOO원), 출자금(OOO원), 장기금융상품(OOO원), 합계 OOO원을 업무무관자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신탁자산은 정기예․적금에 포함되어 있다. <표3>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주요내용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신탁자산의 예치 이력을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중소기업금융채권(5건, 총 OOO원)을 2022.10.7. 해지하여, 중소기업 금융채권 3건(각 OOO원 및 이자)을 재예치하면서, 2022.10.19. 쟁점신탁자산(OOO원)을 가입(만기일 2023.1.20.)하였고, 이 중 중소기업금융채권 2건은 2022.12.19. 및 2022.12.30. 각각 중도해지하여 토지구매 등에 사용하였고, 쟁점신탁자산은 2023.1.20. 만기가 되자 2023.2.2. 특정금전신탁으로 재예치(만기일 2023.8.4.)하고, 이를 2023.8.30. 해지하여 특정금전신탁으로 재예치한 후 만기일인 2024.2.29.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신탁 관련 재원 및 재예치 등 이력 (마) 청구인은 위 <표4>의 중소기업금융채권(연번 ①, ②번)을 2022.12.19. 및 2022.12.30. 각각 중도해지 하여, 국제산업물류도시 토지 구매 잔금 및 외상채권 만기결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전표(2022.12.19. 중소기업금융채권 OOO원을 해지한 후, 2022.12.20. 국제산업물류도시 토지 구매 잔금 OOO원을 납부하였고, 2022.12.30. 중소기업금융채권 OOO원을 중도해지한 후, 2022.12.30. 외상채권 만기결제 등에 사용함)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4.2.29. 쟁점신탁자산을 해지한 후, 외상채권 결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OOO은행계좌(542-000237-*)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2년부터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아래 <표5>와 같이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으며, 2020.3.3. 모범납세자 산업포장을 수상한 바 있고, 이 건 증여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매출액이 급등하여 공장증설 등 대대적인 투자 필요성이 있어 공장부지를 물색하던 중 부산광역시에서 OOO 입주업체 선정을 한다고 하여 2022.6.7. 부산광역시에 총 투자금액 OOO원(자기자금 OOO원, 외부조달 OOO원)의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22.10.18. 부산광역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후 투자절차에 따라 2022.12.6. 공장용지 매매계약(부지매입비 약 OOO원)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의 쟁점법인 매출액 추이, 포장증(쟁점법인, 2020.3.3.), 사업투자계획서(2022.6.7.), 투자양해각서(2022.10.18., 쟁점법인과 부산광역시 체결), 토지매매계약서(쟁점법인이 부산도시공사로부터 OOO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함)를 제출하였다. <표5> 쟁점법인 매출액 (아) 청구인은 2022년 6월 부산광역시장에게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이래 약 2년이 경과한 2024.6.30.까지 투자한 금액이 당초 투자계획금액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6>을 제출하였다. <표6> 공장증설을 위한 투자진행내역(2024.6.30.)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신탁자산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 있는 자산이므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신탁자산 가입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신탁자산은 최대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한 금융상품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은 2022.10.7. 만기된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재원으로 하여 쟁점신탁자산을 2022.10.19.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예치한 후 2023.1.20. 만기가 되자 2023.2.2.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재예치하고, 다시 2023.8.4. 만기가 되자 2023.8.30. 만기일을 2024.2.29.로 하여 재예치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예치과정을 고려하면 이 건 증여일(2022.12.20.)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투자자산으로 재예치된 쟁점신탁자산을 증여일 당시 쟁점법인의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이 소유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이 중도해지되어 토지 구매 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정은 쟁점신탁자산이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자산을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