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주식거래의 공동당사자 중 1인으로서 쟁점매도인들과 병렬적 관계에 놓여있고, 공동당사자 모두에게 상호적으로 연관되어 적용되는 법률효과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거래의 공동당사자 중 1인으로서 쟁점매도인들과 병렬적 관계에 놓여있고, 공동당사자 모두에게 상호적으로 연관되어 적용되는 법률효과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쟁점상여금의 손금성이 확정된 이상,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근거는 소멸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21년 통상의 경정청구기간 내 경정청구를 통하여 납세자로서 권리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시도를 하였으며, 이후 불복을 거치지 않아 쟁점상여금을 적시에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이미 부담한바, 당초 불복기한 내에 쟁점매도인들과 함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불가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오히려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세법상 정당한 세액의 납부를 위하여 불합리함을 시정하고자 한 것인바, 이러한 청구법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적법하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고, 쟁점심판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이하 “제1호”라 한다)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법 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1740 판결,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7006 판결)한다. (나) 제1호의 법 문언 및 관련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종합하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이 있고, 그 소송을 통해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관련 소송의 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비추어 볼 때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에도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또한, 제1호의 법문상 ‘판결’의 범위를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최초 신고 시와 다르다는 점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상 해당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판결에 기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마) 2022년 말 국세기본법 개정 시 위 ‘판결’의 범위에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법 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포함되었는바, 이는 판결의 종류나 기판력의 범위 등에 관계없이 해당 결정에서 과세요건 사실이 당초의 신고 시와 다르게 인정됨으로써 해당 결정의 당사자 외의 자의 과세요건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도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바) 조세심판원은 제3자간 판결이라 하더라도, 선행사건에서 사실관계 등이 실질적인 관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져 판결 이유에서 실체적 진실을 담은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그 사실관계 판단이 납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거래 여부를 확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며, 선행사건 판결의 논리필연적인 결과로 납세자에 대한 과세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정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사실관계의 확정에 따라 파생되는 조세 부과권을 발동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조심 2016광2300, 2017.6.27., 조심 2020전1154, 2021.3.15. 등), 이러한 조세심판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제3자간 판결이라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가지 요건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네 가지 요건>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들은 다음과 같이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아래 표를 삽입하기 위한 여백) <제3자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된 선결정례> (사) 이 건의 경우, (요건 ①) 쟁점심판결정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도인들이 하나의 동일한 주식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지급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쟁점주식을 매도하고 쟁점상여금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 등이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요건 ②) 쟁점상여금을 부담한 행위의 법인세법 상 법률효과에 대한 판단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것이며, (요건 ③) 하나의 주식매매계약서 및 합의서에 기초하여 동일한 쟁점주식을, 동일한 쟁점매수인들에게, 동일한 거래조건으로 매도하기 위하여 쟁점상여금을 함께 부담한 청구법인에게도 쟁점심판결정의 판단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논리필연적으로 타당하고, (요건 ④)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이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조세 부과권을 추가적으로 발동할 필요가 없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심판결정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건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 검토> (아) 쟁점심판결정에서 조세심판원은 각각의 매도인이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한 쟁점상여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손금 인정 여부를 달리 판단한 것이 아니라, 쟁점매도인들이 지급한 쟁점상여금 전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상 손금성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매도인들은 하나의 주식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지급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여 동일한 조건에 따라 공동으로 쟁점주식거래를 하였는바, 그렇다면 비록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당사자로서 쟁점심판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쟁점심판결정의 논리필연적인 결과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기 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과세근거가 없다고 확정됨으로써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가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나열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는 “최초의 신고 ㆍ 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인데, 그 전형적인 경우로는 면허세 대상인 면허가 취소된 경우나 양도소득세 과세의 기초가 된 토지거래허가가 취소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으며,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해 특정 과세처분이 취소되고 그 내용이 또 다른 과세처분의 기초적 사실관계를 변경시켜 감액 요소를 이루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후발적 경정청구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히고 있는바, 다른 조세법률규정의 취지가 몰각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변경이 있다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바람직하다. (라) 또한 위 제4호의 ‘유사한 사유’로는, 배임수재 범죄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대법원 2017.8.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납세의무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의 회수불능으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등이 있다. (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이유로 굳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하여 과세소득의 기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담세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바) 이 건의 경우에도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당초 청구법인이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신고 ㆍ 납부한 쟁점상여금이 손금으로 인정되어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소득의 기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담세력도 소멸하였는바, 설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준하는 사유로서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또는 제4호)의 포괄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후발적 경정청구의 경우 당해 판결의 당사자로 국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특정 사건에 있어서 법원 등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그 이외의 사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조심 2015중908, 2015.4.27.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모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와 관련하여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라 함은 당해 판결서상 소송당사자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8001 판결), 조세심판원에서도 동일 주식 양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심판청구한 사건에 대해 “당해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에 국한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있는바(조심 2014서774, 2014.5.30. 외 다수), 심판청구 결정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그 결정의 당사자로서 결정의 효력을 받는 자”에 국한하는 것이며, “다른 당사자의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수원지방법원 2008.12.3. 선고 2008구합5187 판결).
(2) 청구법인은 쟁점심판결정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국세기본법 에서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두고 있고,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등을 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부과제척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과세관청의 법률적 판단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통상적인 경정청구 기간인 2021.3.16. 경정청구를 신청하였고 2021.7.20. 경정청구 기각처리 되었으나, 추가적인 권리구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심판결정 당사자와 하나의 계약으로 거래한 공동당사자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심사청구에서는 토지 공동 소유자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소송의 승소판결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기하지 않은 소송인 쟁점토지 공동소유자의 승소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심사양도 2015-0068, 서울행정법원 2016.11.2. 선고 2015구단61873 판결, 이후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됨), 토지를 공유하던 제3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판례에서는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던 제3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얻은 유리한 결과를 자신에게도 원용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2.11.2. 선고 2012구단11327 판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심판결정의 ‘당사자’라 할 수 없고 당사자가 아닌 자의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섭하여 허용한다고 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경정청구를 이행한 다른 법인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과 더불어 통상적인 경정청구, 불복 등의 제도 및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후에 당초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처분을 할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후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로서 그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허용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는 “청구인들과 같이 직접 불복을 거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 기한인 5년이 경과한 후 동종사건의 심판청구 결정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바(조심 2024서2542, 2024.8.8.), 다수의 예규, 판례와 같이 소송 등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에 국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심판결정은 과세관청과 법령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 판결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 ㆍ 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나) 청구법인은 실체적 진실을 담은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그 사실관계 판단이 납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거래 여부를 확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며, 선행사건 판결의 논리필연적인 결과로 납세자에 대한 과세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정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사실관계의 확정에 따라 파생되는 조세 부과권을 발동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상여금에 대한 사실관계는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전 이미 확정된 사안으로 사후적으로 거래 또는 행위가 변경된 것이 아니며, 쟁점심판결정은 청구법인이 당초 손금불산입한 쟁점상여금의 손금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달리 해석을 한 것으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관련 판례에서도 “이 사건 쟁점판결에 의해서 임차보증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미 존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법적 판단을 달리한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고(서울행정법원 2012.4.27. 선고 2011구합32027 판결), “법인세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손금 귀속시기만을 달리 본 손금 귀속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내지 제4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하고 있는 등(대법원 2008.7.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최초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될 수 있으나, 동종 쟁점에 대해 해석을 달리한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5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에 의한 관계법령의 해석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것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유에 준한다고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마) 동일한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달리 해석을 한 판결을 후발적 경정 청구사유의 하나로 삼는다면 성실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에는 충실할 수 있지만, 조세법률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되고, 경정청구권 행사로 환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납세의무성립 당시 이미 존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법적 판단을 달리한 쟁점심판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5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2.4.27. 선고 2011구합32027 판결 참조).
(4) 청구법인이 제시한 결정례들은 이 사안과 사실관계와 쟁점이 상이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조심 2016광2300, 조심 2020전1154, 조심 2022서1568 등의 결정례를 들어 조세심판원이 제3자의 판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건 후발적 경정청구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해당 결정례들은 소송으로 인하여 가공거래, 원천징수분 배당소득 결정취소 등 당초의 사실관계가 변동되었고, 청구인들은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소송 등의 결과가 청구인들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거래여부를 확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건으로, 청구인들이 선행 판결의 직접적 효력을 받는 당사자에 해당하여 조세심판원이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한 사례이다.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선결정례> (나) 쟁점심판결정의 논리필연적 결과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달라지지도 않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심판결정의 쟁점매도인들과 같이 쟁점주식거래를 하였을 뿐이지 쟁점심판결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 등에 직접적 효력을 받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한 결정례를 근거로 이 건 심판청구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률적, 사실적 주요 쟁점이 다른 해당 결정례들을 이 건 심판청구에 원용할 수 없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은 2014〜2015사업연도에 아래와 같이 쟁점매도인들과 함께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쟁점매수인들에 매각하였고, (아래 그림을 삽입하기 위한 여백) <쟁점매도인들 및 각 지분율> 쟁점주식거래 과정에서 매각대상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쟁점상여금을 일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매매대금 약 OOO원에서 매각대상법인 지분율에 따른 쟁점상여금 부담분 약 OOO원을 차감한 약 OOO원을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주식거래> (나)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 중 약 OOO원을 부담하였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매도인들과 동일하게 이를 전액 손금불산입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 및 쟁점매도인들 중 일부는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21.3.17.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쟁점상여금이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쟁점매도인들 중 일부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조세심판원 은 쟁점상여금의 손금성을 인정, 해당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조심 2022중2885, 2023.12.12.)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24.2.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쟁점심판결정을 근거로 쟁점상여금 약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24.4.3.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되는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특정 사건에 있어서 관계 법령의 해석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그 이외의 사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와 관련하여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에게 국한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8001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인용 선결정례는 법원의 판결이나 심판 결정이 ‘매출ㆍ매입거래로 직접 연관된 거래상대방’이나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상속인’ 등 당사자 외 납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논리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례인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거래의 공동당사자 중 1인으로서 쟁점매도인들과 병렬적 관계에 놓여있고, 공동당사자 모두에게 상호적으로 연관되어 적용되는 법률효과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선결정례와 그 사실관계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후발적 경정청구는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심판결정은 손금불산입한 쟁점상여금이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여부 변경과는 무관하게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손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일 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 등이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4서4636, 2025.7.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 법(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 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