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2007서289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3년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OOO에서 창호, 철골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7.2.6.~2017.3.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질 대표자인 A(명목상 직책은 전무이사임)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였다고 보아 2012~2014사업연도 합계 OOO원을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7.5.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3.13. 조사대상 사업연도 외의 2011․2015사업연도 합계 OOO원을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표1> 상여처분 내역 등
- 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수정신고에 불구하고 별도로 원천징수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A은 2017.4.28. 및 2017.5.10. 위 상여처분액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OOO원)을 무납부하였으며 동래세무서장은 2017.6.5. 및 2017.6.9. A에게 종합소득세를 무납부고지하였으나 그 세액이 체납되었다.
-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표1>과 같이 2018.4.5. 청구법인에게 2011~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한 후 실질 대표자인 A을 상대로 위 <표1> 기재 상여처분금액 OOO원에서 기 변제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 중 가공매입 OOO원, 가공경비 OOO원의 합계 OOO원 중 쌍방의 합의에 따라 A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비율 80%에 상당하는 금액인 OOO원에서 A이 기 변제한 OOO을 제외한 금액인 OOO원을 A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부산고등법원 2024.1.24. 선고 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쟁점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2024.2.21. ‘쟁점판결에서 사외유출로 본 금액 OOO원에서 A이 기 변제한 OOO을 제외한 OOO원 및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의 합계OOO원이 상여처분금액이고, 당초처분에서 상여처분금액으로 본 OOO원에서 위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사내유보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위 OOO원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다.
- 사. 처분청은 쟁점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규정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적 경정청구기간은 이미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24.4.1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각하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판결에서 사외유출로 본 금액 OOO원에서 A이 기 변제한 OOO을 제외한 OOO원 및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의 합계 OOO원이 상여처분금액이고, 당초처분에서 상여처분금액으로 본 OOO원에서 위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사내유보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위 OOO원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A의 청구법인 자금 유용행위(횡령)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2008.11.13. 선고 OOO 판결)이고, 이후 위 횡령행위로 인하여 당초 청구법인이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채권이 판결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는 ‘당초의 과세처분이나 소득처분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판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A에 의한 청구법인 자금 유용행위(횡령)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2008.11.13. 선고 OOO 판결)이고, 이후 위 횡령행위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채권이 판결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는 ‘당초의 과세처분이나 소득처분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과고지 전 결정행위, 행정청의 권고, 견해표명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나 단순한 민원회신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국심 2007서2898, 2007.9.10.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단서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각 목 생략)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후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