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창원세무서장이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24.1.26. 청구법인 A 주식회사에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처분청의 익금산입금액 중 유보로 소득처분한 금액이 실제 익금에 해당하는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1999.12.9. 개업하여 OOO에서 서비스/부동산중개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2020.3.5. 폐업한 법인사업자이고, A(이하 “청구인”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6.12.1. 창원지방법원에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를 상대로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OOO), 법원은 2017.12.14. ‘B는 청구법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2016.7.1.부터 2017.12.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쟁점판결에 대하여 B가 2018.1.2.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OOO), 법원은 2018.3.13. ‘① B는 2018.4.16.까지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한다. ② B가 위 ①항 기재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①항은 효력을 상실하고, B는 즉시 청구법인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6.7.1.부터 2017.12.14.까지는 연 5%, 2017.12.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쟁점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쟁점조정결정은 청구법인이 소를 취하하며 2018.4.12. 확정되었다.
- 다. 청구법인은 2018.3.27. B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2019.3.31.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판결 등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2024.1.26.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사위유출된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4.3.15.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4.4.22.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2024.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이를 거치지 않고 2024.6.23.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판결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OO 외 14필지(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유원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5.12.20. B와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OOO원)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은 B가 경상남도 김해시(이하 “김해시”라 한다)로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받으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2007.6.30.까지 김해시 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최초 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B로부터 반환받을 계약금의 담보를 위하여 쟁점부동산 중 5필지(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 측의 사람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였고, B는 2005.12.29. B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 최초 계약에서 정한 2007.6.30.까지 김해시 결정을 받지 못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7.82. 최초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2008.6.30.로 변경하였고, B는 2007.12.30.까지 청구법인에게 최초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OOO원 중 OOO원을 반환하였으며, 2008.6.30.까지 김해시 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과 B가 협의하여 담보부동산을 처분하되, 만약 B가 청구법인에게 최초 계약에 대하여 2008.1.1.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면 B은 C에게 담보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청구법인이 2008.6.30. 이후 쟁점사업을 포기할 경우 그로부터 4개월 이내에 B로부터 쟁점사업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자금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최초계약을 변경하는 계약과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2013.9.27.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의 중재로 B가 계약으로 지급받은 계약금, 청구법인이 사업으로 지출한 자금, 그에 대한 이자 등을 모두 합하여 B가 계약의 정산을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OOO원으로 확정하고, B는 2014.6.30.까지 청구법인에게 위 금액을 상환하며, 이를 불이행할 때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되, 청구법인은 B로부터 위 금액을 상환받으면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C가 지정하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쟁점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쟁점판결에서는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의 액수에 관하여 쟁점약정에서 정한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서 2014.8.6.자 변제금 OOO원, 2015.6.15.자 변제금 OOO원, 2016.6.30.자 변제금 OOO원을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면 아래 <표1>과 같은 계산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표1> 창원지방법원의 변제 산정 내역 ㅇㅇㅇ 그 후 김해시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지 않아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포기하기로 하였고,청구법인은 B를 상대로 계약금등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B는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지급받아 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조건부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계약금 등 투자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손해배상금이 아니다. (가) 쟁점판결의 판결문에 따르면, 계약서상김해시 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건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B에 김해시 결정을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변경된 계약에 따라 B가 청구법인에게 기존에 지급받은 계약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B는 2007.8.2. 변경계약을 작성하면서 추가변경계약만기일 이후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할 경우 B는 청구법인이 사업추진을 위해 지출한 자금 OOO원을 포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김해시 결정이 나지 않자 2008.6.13.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포기한다고 B에 통지하였으나, B는 약정금액 OOO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11.30. 청구법인은 약정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일부 토지에 가압류의 법적절차를 진행하였다(OOO,청구채권 OOO원). (다) 청구법인은 최초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할 2005년 당시 보유예금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 또는 지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B에게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이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계약비 등 사업진행을 하면서 OOO원도 추가로 지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과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선급금(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했지만 청구법인의 2005∼2008사업연도 (법인)결산 재무제표에 기록된 회계장부에는 기록하지 않았기에 손금(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연도별 결산재무제표에 기록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상 계상된 금액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ㅇㅇㅇ <표3>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ㅇㅇㅇ (라) 처분청은 이 건 관련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쟁점약정에서 정한 OOO원에 청구인들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기각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창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후 B 소송담당 법무법인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원고는 계약금 및 약정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체이자 등을 제외하고 OOO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서안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작성해 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으며, 이에 공인중개사의 중재로 원고와 피고는 2013.9.27.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 채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투입한 사업비용 OOO원 반환 약정 채무에 관하여 OOO원으로 확정하고 2014.6.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B도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투입한 사업비용 OOO원을 반환 약정채무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사업비용 OOO원을 지출한 이유는 2005.12.20. 최초 계약 당시 특약사항에서 “김해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시까지 수반되는 용역비 등, 제반비용은 “갑”(B)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계약하였지만, B가 지불할 능력이 없어 청구법인이 설계용역 등 사업진행을 위한 제반비용을 부담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매도법인(B)이 청구법인에게 2007.8.2. 사업지출비용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다. (바) 청구법인은 2005.12.20.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지급 이후 사업비용 OOO원을 지출한 근거 서류를 찾으려 노력하였지만, 약 20년 전 서류라 보관하고 있던 설계용역계약서, OOO은행에서 제시한 프로젝트파이낸싱 의향서 제출공문, OOO 시공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는 바이며, 청구법인이 매도법인(B)을 대신하여 사업비용 OOO원을 지출하지 않았다면 매도법인은 2007.8.20.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고, 2013.9.27. 쟁점약정을 인정하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3) 쟁점금액은 민법에 따라 변제받은 이자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차감한 원금의 회수금액이므로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판결의 판결문에는 쟁점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의 액수에 관하여 쟁점약정에서 정한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OOO원에서 2014.8.6. 변제금 OOO원, 2015.6.15. 변제금 OOO원, 2016.6.30. 변제금 OOO원을 이자,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면 OOO원의 계산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고, 이는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규정에 따른 것으로 쟁점금액은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지만,B의 항소에 의한 쟁점조정결정에 따라 OOO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고, 청구법인은 OOO원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B와의 협의에 따라 계약금 등 투자원금 OOO원을 반환받았기에 처분청에서 익금산입한 OOO원은 잘못된 처분이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약정과 관련하여 B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담보부동산의 소유자인 B이 담보부동산의 양도계약금(매수자 C주식회사)으로 2014.8.6. 수령한 OOO원, 청구인이 2015.6.15. 입금받은 OOO원,이후 담보부동산의 최종 양도가액으로 2016.6.30. 신고한 OOO원, 합계 OOO원으로 청구법인에게 직접 입금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이 수령하거나 청구인의 소유법인인 D㈜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법원은 판결문에서 B가 OOO원을 공제한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할의무로 확정하였다. (라) 쟁점조정결정으로 청구법인이 B로부터 수령한 OOO원은 계약금 등 투자원금을 반환받은 금액이므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대표인 청구인 또는 지인차입금으로 계약금OOO원및사업자금 OOO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장부상 계상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의 부외자산(계약금 등 투자원금) OOO원과 부외부채(차입금) OOO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OOO원의 투자원금 반환액은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이 아니다. (마)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계약금 등 투자원금을 반환받은 금액이 손해배상금으로 익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지출하였고, B도 쟁점약정에서 인정하였던 사업추진을 위해 지출한 자금 OOO원을 손금(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투자원금의 회수인 경우라도 청구법인은 B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가공부채)으로 계상하였고, 출금시 대표자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세무조정이 발생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조정결정 이후 입금된 OOO원은 B의 최대주주 D이 지급한 금액으로 처분청 의견처럼 가공부채가 아니라 실제 청구법인 OOO은행 계좌에 입금받아 회계상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이후 가수금 반제처리를 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2005년 매매계약 이후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세법상 올바른 처리를 하였을 경우 세무조정에 대해서 기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이 세무조정을 올바르게 처리했을 경우 ㅇㅇㅇ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OOO원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출한 선급금이므로 지출한 기간의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매매계약금 OOO원(최초 OOO원 중 OOO원 회수)과 사업관련 지출 OOO원을 투자원금으로 볼 경우 청구법인의 자금이 직접 지출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위의 세무조정내역과 같이 유보사항 조정으로 투자원금의 회수는 상여처분이 될 여지가 없으며, 2018년 쟁점조정결정에 의해 회수한 금액은 선급금을 회수한 금액에 해당한다.
(1) 쟁점금액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익금 항목이다. (가) 법인세법 제15조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 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05년 12월 체결한 매매계약의 특약 사항에 의하여 매수·매도법인의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제에 따라 청구법인이 반환받아야 하는 금액은 OOO으로 확인되고, 반환받아야 하는 OOO원을 제외하고 청구법인이 지급받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 쟁점약정에 따르면 계약금을 초과하여 쌍방 지급하기로 약정한 OOO원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용역수수료 등 청구법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조정결정에 따른 OOO원은 원금, 사업관련 지출비용 및 지연손해금의 명목으로 계산된 것으로 확인되고, “지연이자”의 사전적인 의미는 금전채무의 이행이 지체되었을 경우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시기)”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을 귀속시기로 보고 있고, B의 항소 및 취하에 따라 해당 건의 판결확정일은 소취하로 확정된 2018.4.12.로 판단되므로 201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처분대상이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투자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약정서를 보면 “미지급금(계약금 및 연체이자 등 포함하여 금 OOO원으로 확정)”으로 확인되며, 2007년 8월 추가변경계약서에 의한 연체이자 예상금액은 약 OOO 원으로 쟁점약정에 따른 금액 OOO원은 계약금 반환금 OOO원과 연체이자 OOO원이므로 OOO원을 투자원금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사업비용 OOO원을 지출한 이유에 대하여 B가 제반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청구법인이 이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투자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사업과 관련한 지출비용이 쟁점약정에 정한 OOO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E와 계약한 용역계약서를 보면 OOO 조성산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서 청구법인이 성과물을 소유하기로 계약한 것을 보아 B를 대신하여 지불한 사업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매매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용역수수료 등 청구법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다. 또한 쟁점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당초 사업추진을 위해 지출된 비용 OOO원을 상환하여야 하는 B의 의무는 소멸되고, 연체이자 등을 포함한 OOO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새로운 약정을 맺었으므로 쟁점금액에 지출 비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에 따라 OOO원을 원금으로 해석하며 지출된 비용을 계약금의 일부로 설명하나, 계약금은 당초 매매계약서상 선금을 의미하는 것이고, 판결문의 원금은 청구법인과 B와의 채권채무 정산을 위하여 쟁점약정에 따른 원금으로서 반환 대상 계약금과 판결문의 원금의 성격은 다르다. (다) 청구법인은 계약금을 초과한 OOO원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관련한 구체적 증빙 및 지출 당시 계상이 누락되어 실제 OOO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정확한 지출금액 등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용역대가 중 80%를 도시계획 결정 이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거래대금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거래처 ㈜E 측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원 상당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불분명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공참여의향서는 사업이 일부 진행계획단계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지출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청구법인은 당초에 부외자산 및 부채가 존재하여 OOO원을 반환받을 때도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외부채와 자산이 있었다는 진술 이외에 대표 개인 부채의 출처, 금액 등 실제 증명 가능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에 따라 OOO원을 원금으로 해석하며 지출된 비용을 계약금의 일부로 설명하나, 계약금은 당초 매매계약서상 선금을 의미하는 것이고, 판결문의 원금은 청구법인과 B의 채권채무 정산을 위하여 2013년 9월에 작성한 “쟁점약정”에 따른 원금으로서 반환 대상 계약금과 판결문의 원금의 성격은 다르다고 할 것이며, 판결문상 원금에는 계약해지로 단순 반환되는 계약금 이외의 연체이자 등을 보전하는 성격의 손해배상 금액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바) 청구법인은 OOO원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지출 당시 내역 등이 계상 누락되어 실제 OOO원의 지출내용은 확인이 불가하고, 정확한 지출금액 등이 불분명한 상태로서 쌍방 지급하기로 약정한 OOO원은 매매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용역수수료 등 청구법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의 익금산입 대상이다.
(2) 법인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판결 후 B로부터 OOO원을 이체받은 후 그 자금을 출금하였으나 통장거래내역 상으로 현금 인출이 다수이고,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시 “차용금 및 가수금 상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수령자 이름 이외의 기타 인적사항이 없거나 현금 인출의 경우 수령자를 확인할 수 없으며, 대출계약서나 채권자 인적사항 등의 거래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과세자료 처리 당시 제출한 “차용금 및 가수금 상환내역”과 이의신청시 제출된 “OOO 자금집행 내역” 상의 수령자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출금된 법인 자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귀속자가 불분명하게 유출된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판결 관련 자금의 입출금에 대하여 입금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출금은 대표자 가수금반제 처리하였으므로 귀속자가 불분명한 출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자금의 실질 귀속자를 밝혀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귀속자를 밝히지 않고 대표자 가수금이라는 항목으로만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익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9.12.9. 개업하여 OOO에서 A㈜라는 상호로 서비스/부동산중개 등을 영위하다가 2020.3.5. 폐업하였고,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상호 A㈜ 성명 A(청구인) 개업일 1999.12.9. 법 인 성 격 영리법인 사업자상태 2020.3.5. 폐업 주업종 서비스/부동산중개 소재지 OOO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상호 구분 개업일 폐업일 업태 종목 공인중개사사무소 과특 1998.8.7. 1999.12.15. 서비스 부동산중개 청구법인 법인 1999.12.9. 2020.3.5. 서비스 부동산중개 F(주) 법인 2006.3.17. 2020.3.31. 부동산업 부동산매매업 F 주식회사 법인 2011.7.1. 2020.3.31. 부동산업 임대업 G 주식회사 법인 2014.8.5. 계속사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 H 주식회사 법인 2020.2.27. 2021.8.31. 서비스 경영컨설팅 금융컨설팅 (다) 청구법인과 B의 2007.8.2. 변경한 계약서에 따르면 ‘제3조 매도인(B)은 제1조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매매대상부지의 계약금에 대하여 2008.1.1.부터 연 12%의 금리를 가산적용하여 매수인(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약정은 2013.9.27.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의 중재로 청구법인과 B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2005.12.20. B와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총 매매금액: OOO원, 계약금: OOO원)에 의하여 B가 청구법인과 약속한 김해시로부터 용도변경(자연녹지→유원지)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동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금과 추가 변경 계약서에 의한 연체이자 및 기타 비용 등이 미지급상태인바 위 미지급금(계약금 및 연체이자 등 포함하여 OOO원으로 확정)을 2014.6.30.까지 상환할 것을 약정 및 확약하고 약정서 내용의 불이행 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약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B를 상대로 계약금등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OOO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쟁점판결은 2017.12.14. 선고되었으나, 판결문 수취일은 2017.12.18.이며, 이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1.3.이 판결의 확정일이고, B는 2018.3.27.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판결의 판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문
1. 피고(B)는 원고(청구법인)에게 OOO원(쟁점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6.7.1.부터 2017.12.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청구법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중략 - 이 유
• 중략 -
- 가.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① 이 사건 약정(쟁점약정)의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B는 이 사건 계약(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약으로 지급받은 계약금 OOO원 (계약금 OOO원에서 2007.8.30. 반환받은 OOO원을 공제한 금액), 청구법인이 이 사건 사업(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OOO원 및 이들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에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처분하여 지급받은 OOO원, 2014.8.6. 및 2015.6.15. 변제받은 OOO원의 합계액인 OOO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② 만약 쟁점약정이 유효하다면, B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약정에 정한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에서 위 OOO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쟁점계약에 따른 주장에 대하여
- 가) … 쟁점계약에 따른 청구법인과 B 사이의 종전의 권리의무관계는 쟁점약정의 체결로써 소멸하였고 청구법인과 B 사이에 쟁점약정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계약에 따른 종전의 권리의무관계가 그대로 존속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중략 -
2. 쟁점약정에 따른 주장에 대하여
- 가) … B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약정에 정한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에서 청구법인이 2016.6.30. 담보부동산을 처분하여 지급받은 OOO원, 2014.8.6. 및 2015.6.15. 변제받은 OOO원의 합계액인 OOO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중략 -
- 다) 나아가 B가 쟁점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쟁점약정에 정한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서 2014.8.6.자 변제금 OOO원, 2015.6.15.자 변제금 OOO원, 2016.6.30.자 변제금 OOO원을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면 아래와 같은 계산결과를 얻을 수 있다. ㅇㅇㅇ (사) B는 쟁점판결에 불복하여 2018.1.2. 부산고등법원(창원)에 항소(OOO)하였고, 항소법원은 2018.3.13. ‘B는 2018.4.16.까지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쟁점조정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고(B)는 2018.4.16.까지 원고(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한다.
2. B가 위 1항 기재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1항은 효력을 상실하고, B는 즉시 청구법인에게 OOO원(쟁점금액)과 이에 대하여 2016.7.1.부터 2017.12.14.까지는 연 5%, 2017.12.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아) B에 대한 진주세무서장의 ‘법인세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B는 계약금 등 반환청구 소송 패소로 청구법인에게 실지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 2023.1.31.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지급수수료(중개료) 누락, 손금산입(유보)]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진주세무서장은 2023년 4월 경정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손금산입(유보)하여 법인세 경정감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자)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쟁점판결에 따르면 판결선고 된 금액 OOO원(쟁점금액)은 원금, 사업 관련 지출비용 및 지연손해금의 명목으로 계산된 것으로 쟁점금액은 판결 등에 의한 손해배상 성격의 익금항목으로 판단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시기】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을 귀속시기로 봄 ㅇ B의 항소 및 취하에 따라 해당 건의 판결확정일은 항소기한 만료일의 다음날인 2018.1.3.로 판단됨 ㅇ 당초 신고서상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실제 귀속자 불분명하므로 최종 지급 판결된 OOO원을 2018사업연도 익금산입 및 실수령된 OOO원 대표자 상여처분, 최종합의에 의해 회수포기한 OOO원 유보처분하고자 함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다음과 같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 ◇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내역 ㅇㅇㅇ (차) 청구인들은 B로부터 OOO원을 이체받아 가수금으로 상환하였다고 하며 아래 <표7>과 같이 “차용금 및 가수금 상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7> 차용금 및 가수금 상환 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B가 2013.9.27. 체결한 쟁점약정에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금과 추가 변경 계약서에 의한 연체이자 및 기타 비용 등이 미지급 상태인바 위 미지급금(OOO원 확정)을 2014.6.30.까지 상환할 것을 약정 및 확약하고, 약정서 내용의 불이행 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추가 변경 계약서에는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매매대상부지의 계약금에 대하여 2018.1.1.부터 연 12%의 금리를 가산 적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B가 청구법인에게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OOO원 및 추가 변경 계약서에 의한 연체이자 OOO원을 상환할 것을 약정 및 확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들이 계약금 OOO원 외에 추가로 지출한 OOO원이 지출되었다는 것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투자원금이라기보다는 B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손실을 보전해 주는 성격으로 보이고,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성격을 지니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르면 법인의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조정결정 등을 기초로 B로부터 실제 수령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OOO원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익금산입금액 중 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청구법인이 B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청구법인이 B로부터 받은 OOO원에 대하여 이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B로부터 받은 OOO원이 가수금에 대하여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하며 제출한 차용금 및 가수금 상환내역에는 수령자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현금을 인출한 내역에서는 수령자를 확인할 수 없으며, 대출계약서나 채권자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