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부3797 선고일 2024-09-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수계약 및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부동산 임대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간의 거래증빙 수수 및 관련 제세 신고의무를 이행해 온 점, 청구인이 **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및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81년생)은 2019년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상남도 양산시 OOO 대 1,100.3㎡ 및 지상 4층 연면적 2,070.095㎡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위 부동산 일체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23.8.29. 총 OOO원에 양도한 후 2023.10.31.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4.4.17. 자신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이 쟁점부동산을 자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자신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자신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위 세액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4.6.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A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A은 과거 청구인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인 관계로, 청구인은 아버지와 동일하게 생각하여 A의 명의대여 요구에 응하게 되었다. A은 2018년 12월경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그 요구에 응하여 당시 A의 지인 B와 각각 2분의 1씩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9년 10월경에 청구인 단독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다. A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매매대금 중 계약금 OOO원과 잔금 OOO원을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하였다. A은 자신이 이용하던 회계사무실을 통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가 된 상태이다.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수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된 바가 없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을 청구인이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A은 자신의 일을 대리하는 신원불명의 ‘김대리’라는 사람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지시하였고, 청구인은 김대리가 알려주는 대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과 공과금 등을 납부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계약금 OOO원 중 OOO원은 A의 채권자인 ‘C’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도 모두 A에 귀속되었을 뿐,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등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나,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각종 신고 등이 청구인으로 된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고를 청구인이 직접 한 것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아래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2019.12.16. 채권최고액 OOO원의, 2021.3.25. 채권최고액 OOO원의, 2021.9.29.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었다.

(2) 양산시청의 부동산 신거래가 신고내용에 따르면, 청구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와 양도할 때 청구인이 소유자로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인 2019년 제1기와 제2기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환급되었다.

(4) 쟁점부동산의 임대(2019.1.16.〜2023.9.1.)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3층에서 OOO(노래방업)을 2019.9.20.∼2021.12.27. 기간 동안, 1층에서 OOO(음식점업)을 2019.7.15.∼2019.12.31. 기간 동안 임차료 부담 없이 각각 운영하는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였다.

(6)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각종 서류(취득․양도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무사비용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정별원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모두 청구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19.1.10. 청구인과 B가 각자 지분 2분의 1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2019.10.7. B의 공유지분이 청구인에게 이전됨으로써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며, 2023.8.29. 주식회사 A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2019.12.16. 채권최고액 OOO원, 2021.3.25. 채권최고액 OOO원, 2021.9.29.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2023.7.20.자 매매계약서에는 총 매매대금 OOO원을 계약 시에 OOO원(계약금)과 2023.8.29. OOO원(잔금)으로 분할하여 수수하기로 되어 있고, ‘8/29 잔금 전액 수령함’이라는 문구가 청구인의 이름․서명과 함께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매매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352-1706-**-)로 이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 과세표준은 OOO원, 산출세액은 OOO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을 신고인으로 하여 세무대리인(세무사 D)이 신고하였으며, 취득․양도 당시의 법무사 보수에 대한 영수증, 쟁점부동산에 관한 각종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에 수취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상남도 양산시장이 2023.10.13. 발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이 청구인에게 부과되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사업자기본사항조회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소재지로 하여 2019.1.16.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을 개업하였다가 2023.9.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따르면, 2019.7.24. 2019년 제1기분에 대하여 공동소유자인 B가 OOO원의 환급세액을, 2020.1.28. 2019년 제2기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원의 환급세액(6개월분 과세표준은 OOO원임)을 각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 제시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9.20.∼2021.12.27.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의 3층에서 OOO(노래방업)을, 2019.7.15.∼2019.12.31.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의 1층에서 OOO(음식점업)을 각각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이후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거래내역에 나타나는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A이 사찰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인 관계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상당 부분이 A이나 그와 관련된 사람 등에게 이체되어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표1> 청구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은 아래 <표2>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며, 자신의 마이너스 계좌에서 A과 그와 관련된 사람에게 고액의 금액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한다. <표2> 청구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쟁점부동산 보유기간 중) ㅇㅇㅇ (다) 청구인은 아래 <표3>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며, 자신이 쟁점부동산의 1층에서 운영한 음식점(OOO)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부동산의 월세를 관리하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월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표3> 청구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은 A의 지시를 받는 성명불상의 ‘김대리’로부터 지시를 받아 쟁점부동산 관련 일을 처리하였다며 SNS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부동산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할 것(대법원 2015.10.29. 선고 OOO 판결 등 다수)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수계약 및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장기간 자신의 명의로 거래증빙을 수수하였고, 각종 제세 신고의무를 이행해 온 점, 청구인이 ‘김대리’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및 계좌거래내역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만을 수탁하였다거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전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