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법인은 2007년 6월 설립되어 대규모 시설, 주택신축공사 중 전기배전 관련 하도급을 진행하는 법인으로 2020년 1월 채무 초과 상태의 법인을 B로 양도하였으며,
○ 현재 사업장은 일부 전산장비 및 사무시설만 갖춰놓은 것으로 확인되고, 실질적인 업무는 D㈜의 대표자인 B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인 C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됨
○ 쟁점법인의 대표자 A은 명의상 대표자이며 실질적인 법인의 의사결정권은 쟁점법인의 양수법인인 D㈜의 대표자 B이 가지고 있음
○ 특수관계 소멸 시점 전 대표자 가지급금 상여처분: OOO원
• 법인을 양수도 과정에서 전 대표자의 가지급금 편법 상계 등 확인한 결과,
• (허위 자산계상) 법인의 주식 양수도(2020.1.31.) 이후 전 대표자의 가지급금 잔액이 특수관계 소멸로 상여 처분 시 발생하는 법인 원천세 납부 부담으로 허위의 개발비(OOO원)와 원재료 매입액(OOO원) 계상하여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바, OOO원을 상여처분
• (금전대차계약) 전 대표자 특수관계 소멸 이후인 2020년 9월경 잔여 가지급금 OOO원에 대해 별도 담보 제공 없이 금전대차계약을 통해 대여금 처리, 이는 상여처분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관계 소멸 시점 이후 발생한 추가 대여금을 제외한 OOO원 상여 처분
• (사업양수도계약) 조사 결과, 사업양수도계약은 사실상 금전대차계약으로 급한 어음 결제를 위한 OOO원을 대여하면서 향후 법인 양수도, 가지급금 청산 등을 위한 담보 목적으로 계약서 작성
• 이후 정상적으로 주식(OOO원), 개인 명의 부동산(OOO원) 양수도 진행하였고, 실제 대금은 양수자가 법인으로 직접 입금하였으나 전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 (이하 생략) (나) 20202.7.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A이 2023년 6월에 작성한 확인서 2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A이 작성한 확인서 2부의 주요 내용 <확인사실>
2. 쟁점법인은 2019·2020사업연도 중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계 시 계상한 OOO원(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은 법인 양수 후인 2020.2.20., 2020.3.4. 전표입력 한 것으로 실제 원재료를 매입한 사실 없이 허위로 계상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3.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계상한 원재료비 OOO원은 결산 시 미완성공사(재고자산)로 대체, 2020사업연도 계상한 원재료비 OOO원 중 일부 OOO원은 당기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 OOO원은 결산 시 미완성공사(재고자산)로 대체하였습니다. 위 금액은 가지급금 상계 목적으로 허위 원재료를 계상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사실>
2. 쟁점법인은 2019·2020사업연도 중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계 시 계상한 개발비 OOO원(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은 법인 양수 후인 2020.2.20., 2020.3.4. 전표입력 한 것으로 실제 연구개발한 사실 없이 허위로 계상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3. 쟁점법인은 2019·2020사업연도 중 무형자산(개발비)을 창출한 적이 없으며 관련 연구부서도 구성된바 없고 연구개발 이력이 없음에도 부득이하게 가지급금 상계 목적의 허위 개발비를 계상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다) 처분청이 2023.6.21. B(B의 실제 대표이사로 조사된 사람)에 대한 심문을 실시하고 작성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B에 대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
- 문)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인수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답) 2020년 1월 21일 경 저녁에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급히 상의 일이 있다면서 본인을 찾아와 OOO에 있는 OOO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청구인은 현재 결제기일이 임박한 어음을 막을 자금이 없어서 부도 위기에 있다고 하였으며, 자금을 해결하고자 서울에 있는 사채시장도 가 봤으나 돈을 빌리지 못해 해결방법이 없어 도움을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C은 쟁점법인에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OOO원 가량의 어음을 이미 은행에서 할인하여 자금융통을 하고 있었고, 따라서 쟁점법인이 부도가 나면 연쇄 부도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청구인은 그 자리에서 설날 명절 전까지 지급해야 할 거래처 결제대금, 직원급여 등 OOO원이 급히 필요하니 차용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본인은 C이 이미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이 약 OOO원 이상이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주받은 공사 잔여대금 및 향후 공사 진행까지 감안했을 때, 요청한 OOO원으로는 쟁점법인의 부도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C이 이미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어음이 약 OOO원 이상이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주받은 공사 잔여대금 및 향후 공사 진행까지 감안했을 때, 요청한 OOO원으로는 쟁점법인의 부도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상황이 여의치 않자 청구인은 차라리 C이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도 최소화하기를 바랐고, C 또한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정상화 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쟁점법인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C도 여유 자금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쟁점법인의 주식 양수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금력 있는 관계사를 물색하게 되었고,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B가 렌트카 사업부를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예정이었던 터라 여유자금이 있었고, 본인이 다년간의 전기공사 능력이 있었 기에 B를 주식 인수 법인으로 정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 문)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진술인 또는 B 또는 C이 청구인과 추가로 논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 답) 네, 쟁점법인 인수 당시 상황이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서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양수도 대금과 청구인 개인 명의 부동산 3건 매각대금을 쟁점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기로 양정하고, 이를 위해 OOO원의 자금을 대차하면서 형식상 주식 및 자산 양수도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당시 2019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주식 및 개인 자산 처분 대금 외 잔여 가지급금은 주식 양수도 이전에 상환해야 함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통지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아 지불확약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 문) 허위의 개발비와 원재료 매입액으로 청구인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개입한 사실이 있나요?
- 답) 아니오. 청구인은 개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장의 원천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의 자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8)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공사매출액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쟁점법인의 공사매출액 ㅇㅇㅇ 소방시설·정보통신공사의 매출액 단위는 천원이고, 전기공사의 매출액 단위는 원임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회사 소개자료상 쟁점법인의 2020년말 기준 재무현황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2020년말 기준 재무현황 ㅇㅇㅇ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사업양수도 계약 당시 공사계약 현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공사계약 현황 (단위: 천원) 순번 공사명 발주처 공사기간 금액 1 제주 연동분양형 레지던스 구축사업 소방공사 ㈜E 2019년 4월 ∼2020년 9월 OOO 2 제주 OOO 교실, 계단실, 화장실 증축 소방전기공사 ㈜F 2019년 10월∼ 2020년 8월 OOO 3 제주 OOO 주차장 복층화사업 소방공사 ㈜F 2019년 12월∼ 2020년 7월 OOO 4 OOO 신축공사 ㈜G 2018년 9월∼ 2020년 2월 OOO 5 광주시 OOO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H 2018년 11월∼ 2021년 8월 OOO 6 제주연동분양형 레지던스 구축사업 소방공사 ㈜E 2019년 4월∼ 2020년 9월 OOO 7 제주OOO 공동주택 1, 2단지 신축 전기공사 I 2019년 9월∼ 2020년 12월 OOO 8 OOO 신축 전기공사 ㈜J 2019년 12월∼ 2021년 10월 OOO 합계 OOO (라)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2020년 9월경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은데, 청구인은 해당 합의서가 쟁점가지급금처리를 위해 작성된 문서라고 주장한다. <표10> 청구인이 쟁점법인 간의 합의서 업무집행 필요성 등 쟁점법인을 인수할 당시 2019년 기준 결산이 도래되지 않은 2020년 1월경 인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사는 2019년 기준 가지급금이 약 OOO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0년 3월경 결산 시 자본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상계처리 등으로 가지급금의 규모를 OOO원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금번 세무조사 당시 가지급금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었는바, 향후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조사 시 최대한 방어를 위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쟁점법인에서 청구인(대표이사)이 퇴사한 2월 5일경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은 상여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되거나, 가지급금을 완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지급금이 상여처리되면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고, 가지급금을 완제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여 가지급금을 일부 대여 처리해 놓은 후 변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중략) * 물론 현재 금전소비대차 처리해 놓을 예정액인 OOO원은 빠른 시일 내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변제한 것으로 회사에서 입금처리를 해서 전액 소멸시킬 예정입니다(청구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직접 청구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드리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건 가지급금을 대여처리하는 이유: 청구인의 특수관계 소멸로 상여처리로 인한 세금부과 방지 지불확약서상 금액이 OOO원인 이유: 가지급금이 약 OOO원 상당이었으나, 쟁점법인의 자본 감소 우려를 감소하고, 회사에서 이익잉여금과 최대한 상계처리하여 장부상 남아 있는 금액임.... 지불확약서상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지불확약서 상의 확약일자가 3월 결산전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 금번 청구인과 C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지불한 내역이 부재되어 세무조사상 어려움을 겪었는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지불내역을 만듦과 동시에 대여처리된 가지급금을 변제처리하기 위하여 C이 청구인에게 지불할 매매대금을 C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법인에 대여처리된 금액을 대지급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채권양도계약서를 체결함 (이하 생략) (마) 쟁점법인(확약인)이 2020년 10월에 작성하여 청구인(피확약인)에게 교부한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쟁점법인이 작성한 확약서의 주요 내용 확약사항: 위 배경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확약인은 확약인으로부터 실제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확약인은 피확약인에게 향후 금전소비대차 공증 서류를 원인으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금전소비대차공증서류상의 대차금액은 확약인이 조속한 시일 내에 변제처리된 것으로 장부상 정리를 마치고 피확약인에게 이를 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바) 청구인은 B(B의 실제 대표자로 조사된 사람)의 대화내역이 기재된 문자메시지 화면을 캡처하여 아래 <그림3>·<그림4>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3> 청구인과 B 간의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 ㅇㅇㅇ
(9)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이 B와 체결한 사업양수도계약을 보면 OOO원이 양도 목적물의 대금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법적인 근거 없이 해당 계약이 담보 목적에서 체결되었다고 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양수도계약은 쟁점법인의 적극 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 재산 일체도 매매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처분청의 의견대로 담보 목적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담보가치가 있는 적극 재산만을 매매대상에 기재하였을 것이다. (나) 쟁점법인은 B에게 청구인 명의의 쟁점법인 자산도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쟁점법인이 B와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날(2020.1.23.)에 청구인도 쟁점법인과 3건의 부동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3건의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OOO원을 훨씬 상회하므로 쟁점법인이 B와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청구인이 B에게 쟁점법인의 경영권 양도 시 쟁점가지급금 채무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면 3건의 부동산을 매매대상에 포 함할 이유도 없고, 부동산 매대대금을 수취하지도 아니할 이유도 없다. (다) 쟁점법인이 B에게 사업권을 양도한 계약이 단순한 담보계약에 불과하다면 B가 사업권을 양수한 이후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라) B의 실질적인 대표인 B이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의 쟁점법인의 모든 행위는 B의 주도로 이루어 졌다.
1. B은 수시로 청구인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세무 처리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세무서에 보내야 한다고 하면서 날인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B의 요구에 따라 단순히 날인만 하였다.
2. 청구인이 B과의 대화내용(2024.9.19.)을 녹취한 파일을 보면 청구인은 B에게 “어차피 가지급금 다 포함시키고 회사 다 인수한 건데”라고 물었고, 이에 B은 “네”라고 대답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과 B와의 주식양도계약서를 문제 삼아 B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B이 청구인에게 날인을 요구한 수많은 서류 중에 주식양수도계약서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조차 알지 못한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B에게 3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2020.8.20.부터 2020.9.8.까지 저가로 양도한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조사 담당자는 B가 쟁점가지급금을 인수한 조건으로 부동산이 매매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혐의없음으로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 가목에서 제2조 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수익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양수한 B가 쟁점가지급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특수관계 소멸 당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채무(쟁점가지급금)를 상환할 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장부상 쟁점가지급금은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금이므로 쟁점법인을 양수한 B가 그 채무금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음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쟁점가지급금의 원래 채무자였던 청구인에게 상환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이 2020.1.31. B와 체결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매매계약서상 주식 양도 이후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가지급금(채무)의 상환 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쟁점법인의 사업권을 양수한 B 등이 쟁점가지급금(채무)을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2020년 9월경 쟁점법인과 작성한 합의서상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은 상여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되거나, 가지급금을 완제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만일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법인의 양수인이 쟁점가지급금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면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 미변제에 따른 소득처분의 위험을 부담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합의서의 내용이 청구주장과 다소 모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B에게 쟁점법인의 사업권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쟁점가지급금이 B 등에게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 쟁점가지급금 중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OOO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