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그 지목·현황이 농지로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정만으로는 쟁점토지 본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는 그 지목·현황이 농지로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정만으로는 쟁점토지 본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토지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건축법에 따른 토지사용상 제한을 받게 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89.1.1.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기 약 4년 전인 1985.2.5.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사용해 왔는데, 쟁점토지가 2006.11.15. OO광역시장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OO광 역시 고시 제2006-OOO호)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2007.4.4. OO광역시장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OO광역시 고시 제2007-OOO호)으로 도로예정지로 편입·지 정 됨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토지사용상의 제한(헌법재판소 2018.4.26.자 2017헌마1204 전 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0843 판결 등)을 받게 되었고 이에 쟁점토지상에서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2) 토지의 취득 목적 및 변동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아도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가) 국토교통부에서 토지이용규제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한 종합포털 서 비스 ‘토지이음’(https://www.eum.go.kr/) 에서 쟁점 토지를 확인해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로 그 폭과 노선이 붉은 색으로 표시된다. 토지의 일부가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될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적도면에 도로저촉(抵觸)으로 표시되는 반면, 대상토지가 토지계획선을 침범하지 않고 도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 도로접합으로 표시된다. (나) 도시계획예정도로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도로이며,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별도로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않아도 된다(건설교통부 건축 58070-1635, 1999.5.4.)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소유자는 도시계획예정도로를 꼼짝없이 도로로만 사용해야만 하고, 이에 연접한 토지에서 건축할 때, 도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해당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처럼 농지나 건축부지 등으로 사 용하지 못하고, 이러한 본래 용도로 되돌리는 것도 불가능하다(실제 이용현황,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이처럼 도시계획예정도로로의 지정은,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의 제한이고, 또한 소유자인 청구인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 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여전히 농지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를 농지 로 사용가능하다는 것이 사용상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 의견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쟁점토지가 예정도로가 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사정과 건축법상 도로로서 인근 대지에서 건축할 경우, 청구인의 사용동의 없이 쟁점토지를 사용함에 따른 청구인의 부담을 외면한 것이다. 또한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사례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시도나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쟁점토지의 일부가 도로예정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본래 용도인 농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 또는 제한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는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 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 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 로 한다.(후단생략)
8. 제104조의3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단서생략)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 축 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 다 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 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 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 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 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영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당해 사유의 발생일 부 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 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 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 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 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 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아래 <표2>) 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1985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농지로 계속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표2>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근거로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쟁점토 지 매도시까지 건축물 신축 또는 타용도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였다’는 근거로 쟁점토지상의 토목공사(토지 성토작업) 관련 청구인(도급인)의 공사도급계약서(2023.4.6. 체결) 및 지적측량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건축법에 따른 토지사용상 제한을 받게 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에서 양도대상 토지 소유기간 중의 비사업용토지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 항 등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을 열거하면 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사용 금지 등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 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10.31. 선고 2011두14425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는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서 확인되듯이 그 지목 및 현황이 농지로, 2007.4.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결정으로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정만으로는 쟁점토지 본래의 용도(농지)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쟁점 토지 사용과 관련하여 제한을 받았다고 볼 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토 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 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