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부3555 선고일 2024-11-1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분양권의 발행주체인 쟁점법인에게 쟁점분양권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쟁점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금액을 궁극적으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을 향유케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애당초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자체로 이미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5.15. 부산광역시 남구 OOO 종교용지 1,700㎡ 및 2층 종교시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7.7.17. 대지로 용도변경한 후 토지는 2017.9.29. 양도하는 한편, 건물은 2018.12.18. 멸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9.16.〜2019.10.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17.3.24. 당초 A(이하 “쟁점채권자”라 한다)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매매계약을 승계한 후 2017.4.5. 쟁점채권자 아들 명의로 발행된 수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한편, 쟁점채권자가 2017.4.28.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 B에게 OOO원을 대납하였고 2017.5.2. 청구인의 누나인 C 명의의 계좌로 OOO원(위 OOO원과 OOO원을 합한 OOO원을 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하고, 쟁점①·②·③금액을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또한, 쟁점채권자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대납의 대가로 청구인으로부터 ㈜D(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OOO 일대에 신축 예정인 E(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601호, 602호, 901호, 902호 및 1002호의 각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청구인이 쟁점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폐업일)까지 쟁점금액 상당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 등을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2021년 12월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2023.12.8. 청구인에게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8년 귀속분 OOO원 및 2019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 이의신청을 거쳐 2024.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채권자로부터 차입한 쟁점금액은 개인적 채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차용증을 착오로 잘못 작성함으로써 임의경매에 이르게 되어 쟁점법인에 입힌 손실액 OOO원에 대하여만 배당으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가) 쟁점채권자는 B에게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계약금(OOO원)과 중도금(OOO원)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계약해지각서를 2017.4.28. 작성하였고, 청구인과 B는 2017.5.15.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OOO원(실제는 OOO원임)으로 낮추어 계약하지 않으면 쟁점채권자로부터 승계한 쟁점①금액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요하여 OOO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동 금액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에 부동산거래를 신고하였으며,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계획이었는데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낮추어 체결한 매매계약서로는 대출이 불가하여 매대대금을 실제금액인 OOO원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소명서 등을 제출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부산광역시 남구청은 2017.8.7. 쟁점채권자가 작성한 계약해지각서를 근거로 B와 쟁점채권자와의 계약은 해지되었고 청구인과 B가 체결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이므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정정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따라서 쟁점채권자가 포기한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채권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없는 금전임이 명백하다. (나) 청구인이 2017.4.5. 차입한 쟁점②금액은 F(G 사무장)가 쟁점채권자로부터 차입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F로부터 H(쟁점채권자의 아들) 명의로 발급된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 352-1156-**-13)에 전액 입금하여 쟁점부동산 매입을 위한 각종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채권자에게 쟁점주택 1002호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채권자로부터 차입한 쟁점③금액 중 OOO원은 2017.4.28. B 명의의 계좌(OOO 352-*-3573)로 직접 송금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2017.5.2. 청구인의 누나인 C 명의의 계좌(OOO 352-**-0473)로 송금받아 전액 B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③금액을 쟁점채권자로부터 차입할 당시 쟁점법인이 쟁점③금액에 대한 차용증에 날인하고 담보로 쟁점주택 601호 및 602호의 분양권을 제공하였는데, 차용증상 차용인이 쟁점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③금액을 사용한 실질적인 차용인은 청구인임이 명백하다. 즉, 쟁점③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동 부동산은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지로 용도변경한 주체도 청구인이므로 쟁점③금액에 대한 실질적인 차용인을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채권자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쟁점채권자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분양선수금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받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는데, 청구인은 쟁점채권자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차입하고 쟁점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이다. 쟁점채권자도 2017.8.8. 청구인에게 대여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아버지인 I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쟁점분양권을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쟁점③금액과 관련하여 제기한 대여금청구 소송에서도 쟁점주택 601호 및 602호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채권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실질적인 차용인은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2) 익금에 산입하는 가지급금은 쟁점법인과 청구인 사이에 존재하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쟁점법인이 2018.12.20. 폐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특수관계가 곧바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쟁점법인의 청산절차가 종결되려면 아직도 기한의 이익이 존재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소득처분은 특수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한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채권자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차입한 주체가 청구인이고 쟁점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차용증을 잘못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은 처분청이 2019년 조사 당시 확인한 사실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중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확인한 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신뢰성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I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당시 쟁점채권자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대납한 대가로 계약금 및 중도금이 납입된 쟁점분양권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대납한 쟁점채권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쟁점채권자가 제출한 영수증・차용증에는 차입자・영수자가 쟁점법인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인감도 날인되어 있어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차입 주체를 쟁점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나) 아울러 쟁점채권자가 2019년 처분청에 제출한 참고자료(경찰 제출 고소장)를 보더라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대납한 사유는 쟁점분양권을 받는 조건이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채권자가 쟁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쟁점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인 쟁점법인에게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은 쟁점법인이 수취하여야 할 자금을 청구인이 대신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채권자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이의신청 시 쟁점채권자가 쟁점법인에게 납입하여야 할 쟁점분양권의 계약금을 청구인이 대신 납입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해당 주장을 삭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분양권 매매(예약) 계약서’(쟁점채권자의 막도장 날인)가 처분청이 확보한 ‘분양계약서’(쟁점채권자・쟁점법인의 인감 날인)와 상이한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자료를 심판청구 시에는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도 임의로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한편, 세무상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이를 상환하였는지 여부가 소득처분의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하는 근거가 될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법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가 아닌 쟁점채권자와 쟁점법인 간에 변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지급금을 임의산정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부산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이유 통지문에 의하면 청구인과 I이 사기죄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라기보다는 오히려 쟁점채권자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받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한 서류로서 처분청의 의견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위 불기소 이유 통지문에 따르면 쟁점채권자는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I이 쟁점금액을 차입할 당시 자금을 변제할 의지와 능력도 없이 기망행위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편취하였다고(채권·채무 관계 부인) 주장하였으나, 수사 결과 I이 쟁점금액을 수취하는 대신 쟁점채권자가 쟁점분양권을 받기로 한 사실 및 쟁점법인이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사를 선정한 사실 등을 근거로 I이 쟁점채권자의 재산을 기망행위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러한 수사 결과는 쟁점금액의 채무자가 쟁점법인(실행위자는 I)이라는 처분청의 의견과 동일하다. (마) 결론적으로,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분양권을 제공한 대가로 쟁점채권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을 수취하고 청구인에게 사외유출하였다고 보았다. 즉, 쟁점채권자가 대납한 쟁점금액의 채무자가 쟁점법인이라는 사실은 I・쟁점채권자의 진술서, 차용증, 영수증 및 법원의 판결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쟁점법인이 수취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취한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는 가지급금이 발생함으로써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대법원 2021.8.12. 선고 OOO 판결’을 제시하며 쟁점법인이 폐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법인과 청구인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폐업일을 기준으로 쟁점금액을 소득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과세관청이 법인을 직권 폐업하였으나 법인은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어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폐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지급금을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나, 쟁점법인은 2018.12.20. 사업부진을 이유로 자진하여 폐업신고를 한 후 2022.12.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간주해산 등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위 대법원 판결과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쟁점법인이 폐업일까지 청구인에게 채권을 추심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였기에 사실상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조 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2조 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6조【소득처분】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쟁점채권자로부터 차입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및 그 인정이자 상당을 청구인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쟁점금액 및 그 인정이자의 소득처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금액 등의 소득처분 내역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금액이 쟁점채권자로부터 차입되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차입자를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이라는 의견인바, 금융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금액 수취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금액 수취 내역 (나) 쟁점법인은 쟁점금액 차입과 관련하여 쟁점채권자에게 쟁점주택의 일부를 분양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담보제공 내역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담보제공 내역 등 (다) 이 건 차입과 관련하여 쟁점채권자와 쟁점법인 간에 작성된 분양계약서, 영수증 및 차용증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법인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대표이사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등 사업장 소재지 J 도소매 건설업 부동산 도매 철재 일반건축업 부동산매매 수출입업 2016.12.22. 2018.12.20. (자진폐업) 2022.12.5. (해산간주) 부산광역시 금정구 OOO, 2층

2. 쟁점법인의 주주구성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법인의 주주구성 내역

3. 쟁점법인의 임원은 2017년 당시 대표이사 J(청구인의 숙모), 이사 K(청구인의 고모부), 이사 청구인 및 감사 L(투자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문에 따르면 I(청구인의 아버지)이 쟁점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주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OOO 소재지에 다세대주택인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할 계획으로 쟁점주택을 선분양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예약분양 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주택 예약분양 현황

2. 쟁점채권자는 2017.8.28. 쟁점법인이 신축예정인 쟁점주택 부지(부산광역시 금정구 OOO대지 126㎡ 및 같은 동 OOO 대지 119㎡)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가압류(부산지방법원 2017.8.28. 결정OOO)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쟁점주택과 관련된 모든 공사작업은 중단되었다.

3. 쟁점법인은 위 신축공사의 중단으로 인하여 분양선수금을 아래 <표7>과 같이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분양선수금 반환 내역

4. 이후 위 쟁점주택 신축예정 부지는 2018.1.15. 임의경매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OOO)으로 2018.11.19. 매각되어 이*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동 매각대금의 최종 배당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매각대금 배당 내역 (바) 한편, 쟁점채권자는 I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8.8.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부산지방검찰청 OOO), 당해 불기소이유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사결과 및 의견 <쟁점주택 건축 여부에 대한 수사>

• 검토: 쟁점채권자는 I이 쟁점주택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7.8.28. 이후로는 쟁점채권자의 가압류로 인해 모든 작업이 중단된 점이 인정되며, 그 이전까지 I이 금정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설계회사 및 시공사와 계약 및 기초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채권자와의 계약 및 쟁점부동산 매매, 부동산 가압류 등의 과정들이 단기간에 이루어져 위 기간 내 상당한 공사 진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I의 편취 의사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본 건 이전에도 I은 ㈜M 명의로 2015년도〜2016년도에 8층 오피스텔을 신축한 실적이 확인된다. <대출 및 변제 방법에 대한 수사>

• 검토: I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쟁점채권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채권자가 장전동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기 전까지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7.7.13. 용도변경 승인 및 2017.8.7. 남구청에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I이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종교시설 부지 용도변경 및 매매가를 높이려고 하였다는 진술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금원 사용처에 대한 수사>

• 의견: I이 쟁점채권자로부터 각각의 금원을 송금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채권자는 사전에 부동산업자인 지인과 함께 위 현장을 방문하여 수익성 등을 검토한 사실이 있고 잔금 지불 방식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바, 구체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I이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사 계약 등을 한 점, 기초공사 및 착공계 준비까지 하였다는 참고인 이정교의 진술로 보아 쟁점주택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부동산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용도변경 및 실거래가 신고 등의 작업을 진행한 사실로 볼 때 I의 공사 진행이나 대출 작업이 다소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범죄사실 ‘나’항의 경우 I은 쟁점채권자의 금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채권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I과 F가 쟁점채권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며, 청구인은 부친인 I의 지시 하에 명의를 사용토록 하였을 뿐 그 외 범죄행위의 역할을 분담하였다거나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사) 또한, 쟁점채권자는 2017.9.20. I 및 쟁점법인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부산지방법원 OOO)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4.11. 쟁점채권자 승소로 선고하였으나, I 등이 상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소송은 2018.4.28. 확정되었는바, 당해 판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쟁점채권자는 피고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I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매입 자금의 대여를 부탁받았다.
  • 나. 쟁점채권자와 피고들은 2017.5.1. 쟁점채권자가 피고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피고 I은 피고 쟁점법인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며, 피고들 또는 관계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지목변경을 함과 동시에 동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아) 처분청이 이 건 조사 시 I 등이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쟁점법인은 쟁점금액을 쟁점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또는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고, 쟁점채권자가 2017.8.28. 쟁점법인 소유의 쟁점주택 신축부지를 가압류함에 따라 2017.10.13. ㈜N과의 쟁점주택 신축공사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차) 그 밖에 쟁점주택 601호, 602호, 901호, 902호 및 10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및 분양권매매(예약)계약서가 각각 제시되어 있는데, 각 계약서는 모두 그 당사자가 쟁점법인과 쟁점채권자(또는 그 아들인 H)로 동일한 반면, 날인한 도장은 분양계약서의 경우 인감으로 보이는데 분양권매매(예약)계약서의 경우 쟁점채권자의 막도장으로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개인적 채무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임의경매에 이르게 되어 쟁점법인에 입힌 손실액 OOO원에 한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두23822 판결 등 참조), 쟁점분양권의 발행주체인 쟁점법인에게 쟁점분양권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쟁점법인의 실질적 경영자(I의 문답서 및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인 청구인의 아버지 I이 쟁점금액을 궁극적으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을 향유케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애당초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자체로 이미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현되지 못한 쟁점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쟁점채권자로부터 차입한 개인적 채무이므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쟁점법인이 손실을 본 쟁점채무자에 대한 배당액에 한하여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채권자가 쟁점금액을 대여한 대가로 쟁점분양권을 담보 등으로 제공받았고 이에 대한 영수증 및 차용증의 상대방을 쟁점법인으로 하여 작성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쟁점채권자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I이 쟁점법인을 실제로 지배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의사가 동일시된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그 실질은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채권자도 쟁점금액 제공의 목적이 쟁점분양권 취득 자체에 있었으므로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을 통하여 쟁점분양권을 취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외관상 쟁점법인의 손실액이 쟁점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은 이 건 차입거래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폐업하게 되어 그 손실액을 배당액으로 한정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이 청구인 개인의 채무라면 쟁점채무자는 청구인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이자를 수령하였어야 함에도 관련 차용증 등은 쟁점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의 이자수취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채권자가 차입금 미상환을 이유로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이 아닌 쟁점법인 소유의 쟁점주택 신축부지에 가압류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채권자가 제기한 대여금 소송의 판결서(부산지방법원 OOO)에도 쟁점법인에게 쟁점③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사실관계가 판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개인적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동 금액 및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여 이 건 소득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자진하여 폐업신고(2018.12.20.)를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이 아직 청산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사실상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으로부터의 쟁점금액 회수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