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부3554 선고일 2024-10-0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조항의 문리해석 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인 부동산 등 임대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만 포함될 뿐 이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2.24. 개업하여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2.1.28. 청구법인 소유의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OOO 대지 1,80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23.3.27. 2022사업연도 매출액 OOO원, 영업외수익 OOO원(이자수익 OOO원,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 잡이익 OOO원), 과세표준 OOO원 및 산출세액 OOO원으로 하여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에 해당하나 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4.3.25. 청구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원이고, 이자수입은 OOO원이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제2항 제2호(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의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이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결산서에 토지매매차익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주업종을 자동차정비업으로 표기한 것은 사업자등록 시 신고된 업종의 대표종목으로 별 생각없이 한 것으로 이는 회계담당자의 착오에 의한 오류에 불과하다. (다)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자동차정비업 등의 다른 업종을 추진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의해 확인되고, 이는 제세공과금, 지급이자 등 쟁점토지의 보유에 따른 경비 외에는 지출내역이 없는 손익계산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라) 따라서 쟁점토지를 다른 목적의 사업용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중 유일하게 수익이 실현된 토지매매행위를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용도를 확인한 후 2018년 7월 타 사업의 포기 및 부동산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의하고, 쟁점토지의 매각을 추진하였는데, 쟁점토지가 매각된 후 2023사업연도 말 현금예금 보유액인 OOO원은 이후 토지 등의 매입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매각한 후 다시 부동산 매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계속적·반복적인 매매행위라는 부동산매매업의 형식적인 요건을 해당 과세기간에 국한시켜 유추하거나, 착오로 잘못 처리된 결산서상의 형식적인 내용으로 예단할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매각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국세기본법제14조에 의거 청구법인의 사업을 실질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법인세법제60조의2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법인세법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을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이거나 부수수입으로 발생한 쟁점조항 각 목 금액이 매출금액의 50%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한 것은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해 세무사 등이 확인해야 할 대상이 법인의 주된 사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법인세법제75조에서 가산세의 산출방법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하고 있고 또한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한 것은 가산세 부과대상을 원칙적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주된 사업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사업행위를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으로 판단하더라도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되는 사업은 매출금액이 OOO원으로서 즉 사업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라 세무사 등이 성실신고확인을 해야 할 대상이 원칙적으로 없는 경우가 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 또한 형식적·산술적인 계산만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부여하여 납세자에게 납세협력비용을 가중 부담시키는 것은행정기본법제10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이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사업의 실적이 전혀 없어 원칙적으로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되므로 처분청이 입법취지를 해석하지 아니하고 또한 행정행위 비례의 원칙을 무시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정비업 등의 총 5가지 사업목적 중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 다른 4가지 업종에서는 주된 사업으로 판단할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정비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제반 여건이 여의치 않아 자동차정비업을 포기하고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토지매매차익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신고한 것은 회계담당자의 착오에 의한 오류이고, 2018년 7월 타 사업을 포기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한 바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5년 자동차정비업 외 부동산매매업도 사업목적으로 등록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토지를 2022.1.28. 양도한 건 이외에 최초 사업연도인 2015년 이후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2022년까지 단 한 건의 부동산거래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정비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용 부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이후 중단된 사업의 잔여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취득시점인 2018년부터 양도시점인 2022년까지 단순히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 쟁점토지가 대차대조표에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계상되었고, 주주총회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주가 모두 특수관계인으로 언제든지 임의 작성이 가능하며,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대상 요건 중 내국법인의 매출액 기준은 주된 사업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자소득 등이 있을 때에는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대상에 해당된다. (가) 청구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대상 요건 중 주된 사업의 매출액이 OOO원이어서 세무사 등이 확인해야 할 대상이 없으므로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6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및 제42조 제2항(쟁점조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즉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요건 중 매출액 기준은 해당 요건에서 말하는 매출의 해당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세무사 등이 확인해야하는 법인의 주된 사업 실적의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3) 청구법인은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법인세법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및 제42조 제2항(쟁점조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에 해당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고,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21.12.21.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

2.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22.2.17. 대통령령 제32447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 법 제25조 제5항 및 법 제27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2.24.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OOO소재 사업장에 자동차정비업을 주업종으로, 부품제조업, 주차장업,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부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기재된 목적사업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목적사업 (나) 청구법인의 주주구성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 2015~2022사업연도에 원천세를 신고하거나 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주주구성 내역 (단위: 주, %) (다)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8.7.20. OOO원에 취득하고, 2022.1.28.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8년 취득한 쟁점토지를 대차대조표에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2022년 양도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손익계산서에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의 2015∼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내용 일부 (단위: 원) <표4> 청구법인의 2015∼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마) 청구법인은 2023.3.27.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아래 <표5>와 같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성실신고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 (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한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토지에 대한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 (사) 청구법인은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변경하였음을 입증하고자 아래 <표7>의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제출하였다. <표7>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결의사항 (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년 개업한 이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외에는 부동산을 거래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된 사업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도 없으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은 2015년 사업자등록 시 주업종을 자동차정비업으로 신고하였는데, 이후 취득 및 양도한 쟁점토지의 계정과목과 양도차익을 유형자산 및 영업외수익(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하였고,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개업일 이후 쟁점토지 이외에 부동산을 거래한 실적이 없는 등 쟁점토지를 양도한 행위만으로 청구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에서 같은 영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같은 영 제42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각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의 이견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제출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려면 청구법인이 쟁점조항(같은 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쟁점조항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이란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22사업연도 중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자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의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이며, 쟁점조항의 문리해석상 비율 계산의 기준(분모)이 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인 부동산 등 임대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만 포함될 뿐 이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22사업연도 중 매출액이 OOO원인 반면에 이자소득과 유형자산처분이익, 잡이익이 있었고 유형자산처분이익과 잡이익이 쟁점조항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OOO원인 매출액과 이자소득만으로 쟁점조항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그 비율(100분의 100)이 해당 조항의 비율기준(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의 기준을 충족하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아울러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부지·착오 등은 세법상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의무가 있었음에도 당초 신고 당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법인세법제75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