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 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3.5.29. 국세청 훈령 제257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의 탈루세액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7항 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활용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2이상의 산식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가 선택한 산식을 적용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2.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③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제2항 제3호의 계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외의 가산세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및 피제보자의 거래처 추징세액을 포함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3.4.19. 부산세무서에 피제보법인들의 계좌내역 정리본과 함께 피제보법인들과 피제보인들에 대한 탈세혐의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처분청에 2023.9.7., 2023.9.9., 2023.9.27. 세 차례에 걸쳐 피제보인들의 탈세 및 횡령과 관련하여 피상속인 계좌에서 피제보법인들 계좌로 송금한 내역과 현금 지급증빙, 피제보법인들의 계좌에서 D, E 등에 지급한 금액 명세, 피제보법인들의 재무제표 등을 정리하여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2024.2.29.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기재하면서, 피제보법인들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3.3.6.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조사한 내용과 그 자료를 공개하고, 처분청의 조사가 미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제보법인들과 피제보인들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한 탈세제보에 대한 재조사 요청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및 조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의 직무인 세무조사권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재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인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니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요청하는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자료 등 정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의 과세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청구인은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탈세제보 조사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의 불복대상인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니어서 이 역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제보법인들의 계좌내역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의 미진한 조사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 지 아니하였으므로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7항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법인들과 피제보인들을 조사하였으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포상금 지급기준의 하한인 5천만원 미만으로 지급기준에 미달하여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