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3423 선고일 2024.09.23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쟁점체납세액 납부고지를 2024.7.9.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 A.B.C.D.E(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0.6.1.부터 2023.12.31.까지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F(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55~65%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된 자들이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 등 OOO원을 체납하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 는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규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4.3.8. 및 2024.3.11. 청구인들에게 자신의 주식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별지>와 같이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4. 7. 9.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사실이 처분청 이 우리 원에 송달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직권취소 통보” 공문(OOO, 2024.7.10.) 등에서 확 인된다.
  •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 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제2 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쟁점체납세액 납부고지를 2024.7.9.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