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쟁점체납세액 납부고지를 2024.7.9.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쟁점체납세액 납부고지를 2024.7.9.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