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3397 선고일 2024.09.09

이 건 납부고지서는 2023.12.18.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6.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건번호] 조심2024부3397 (2024.09.0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납부고지서는 2023.12.18.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6.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04.11.10.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으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20.12.28. a 외 1명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해당 처분이익을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12.18. 쟁점부동산의 처분이익과 관련하여 청구법 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 을 경정·고지하고, OOO 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2는 적법하지 않은 심판청구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23.12.18.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6.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