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납부고지서는 2023.12.18.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6.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납부고지서는 2023.12.18.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6.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건번호] 조심2024부3397 (2024.09.0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납부고지서는 2023.12.18.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6.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