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쟁점주식을 물납하였다고 보아소득세법제97조의2 제4항 단서를 적용하여 물납주식 전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세징수법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법인세법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④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8.6.5. 대통령령 제28946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③ 법 제97조의2 제4항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별 가업상속공제금액은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해당 자산별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쟁점주식 90,000주 등을 상속받으면서 상속세 신고시 적용한 가업상속공제액은 아래 <표2>와 같고, 조사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시인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다툼이 없다. <표2> 청구인의 신고 및 조사청이 시인한 가업상속공제액 (단위: 주, 원) (나)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납부세액 및 결정고지세액에 대해서 상속받은 쟁점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였는데, 쟁점주식의 물납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주식의 물납내역 (단위: 주, 원) (다) 청구인은 2018.7.17. 물납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아래 <표4>와 같이 2019.2.21. 신고하였다. <표4> 물납한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라) 청구인은 가업상속공제액이 OOO 원이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주식은 71,118주라고 주장하며 상속받은 쟁점주식 90,000주 중 15,301주를 물납한 후,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의 내역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5> 상속주식·물납주식·잔여 보유주식의 구분내역 (단위: 주) (마) 조사청은 감사원으로부터 2024.4.22.부터 2024.5.10.까지 기관감사를 받던 중, 청구인이 물납한 쟁점주식 15,301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소득세법제97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아래 <표6>과 같이 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데, 심리일 현재 감사원의 청구인에 대한 감사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처분청이 계산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소명요구나 추가 조사 없이 아래 <표7>과 같이 물납한 쟁점주식 15,301주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는데, 납부고지서(전자고지)과 과세예고통지서를 동일한 날짜(2024.5.3.)에 청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동시에 송달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3호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날(2024.5.3)로부터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4.5.31.)까지 3개월 이하의 기간이 남아 있었고, 처분청이 조사청으로부터 부족징수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처분지시를 받고 위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을 보면 처분청이 부당하게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하였다거나 하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1)소득세법제97조의2 제4항에서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자산 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을 곱한 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자산 가액에 ‘1-가업상속공제적용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 상속받은 주식의 가액에 법인의 사업 관련 자산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업상속재산가액으로 규정하여 주식가액 중 사업과 관련 있는 자산의 보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신청한 주식의 가액 중 가업상속공제액 산정과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고려하여소득세법제97조의2 제4항이 적용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상당의 주식만을 물납하였으므로 쟁점주식 15,301주 전부를소득세법제97조의2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97조의2 제4항의 적용대상을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주식 90,000주 전부를 가업상속재산으로 하고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한 점, 청구인은 상속으로 쟁점주식 90,000주를 취득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비율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것으로서, 주식 수로 구분하여 공제받은 것이 아니므로 쟁점주식 90,000주 전부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이다.
2. 이 건의 경우,소득세법제97조의2 제4항의 규정취지는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을 양도할 경우, 일반적인 양도차익 계산방식과 달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특례규정이나, 주식은 부동산, 기계장치 등 다른 자산과 달리 개별적으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비율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자산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같이 쟁점주식 90,000주 중 공제금액(약 OOO원)에 상당하는 주식(71,118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청구인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약 OOO원)이 가업상속공제 한도금액(OOO원) 범위 안에 있고,소득세법제97조의2 제4항 제1호의 산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정의는 가업상속공제금액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를 적용할 경우 가업상속공제금액과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동일하여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은 100%로 계산된다고 볼 수 있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소득세법제97조의2 제4항의 해석상 의의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물납한 주식에 대하여소득세법제97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