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이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부3383 선고일 2024-12-05 조세심판원

[요지]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취사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라기보다는 선박엔진 수리점, 업무용 등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3.27. 부산광역시 영도구 OOO에 소재하고 있는 A 건물 1층 E호 1,227㎡, OOO 64㎡ 및 OOO 169㎡(합계 연면적이 1,460㎡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7.4.28.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7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23.10.2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8. 이의신청을 거쳐 2024.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7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은 2018년경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팩스로 신고하기에는 증빙서류가 많았기 때문에 직접 처분청에 방문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과 관련된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담당자는 서류를 검토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당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서류는 쟁점부동산에 관한 양도계약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쟁점부동산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필요경비 관련 증빙서류, 경략대금 확인서 등이다. 이후 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이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해결되었으리라 믿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되었다. 청구인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시 처분청은 청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담당자의 인사이동도 있어서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를 분실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의 해명자료 분실과 그동안 과세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은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백번 양보하여 이 건이 7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으로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의 2층에 있는 2-1호, 2-2호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2-3호를 지나야만 하는 구조이었는데, 청구인은 2-3호 소유자와의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2-1호 및 2-2호에 거주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1층 E호, 2-1호, 2-2호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1주택의 의미는 물리적인 주택의 동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건물의 집합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 2-3호의 소유자는 근린생활시설인 2-3호를 원룸으로 개조하려고 하였고, 청구인 소유의 2-1호 및 2-2호는 2-3호를 지나지 않으면 진입할 수가 없어서 청구인으로서는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2-1호와 2-2호에 거주하면서 2-3호의 원룸 개조공사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있었다. 2-3호의 소유자는 출입구를 봉쇄하여 청구인이 2-1호와 2-2호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관련 판결(부산지방법원 2011.11.10. 선고 2011가단91957 판결)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당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영도구청장”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관련 소송 등에 대비하거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7.4.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18.6.1.부터 7년째인 2025.5.31.까지 국세를 부과할 수 있어 그 기한 내인 2023.10.24.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2) 쟁점부동산은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청구인은 2012.11.28.~2015.1.25.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 1층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련 소송자료, 과태료 처분 관련 자료, 매매계약서 등에서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는 1층 E호 1,227㎡는 운동시설(수영장), 2층 2-1호 64㎡ 및 2-2호 169㎡는 운동시설(체력단련시설)이었으며, 2010.12.15. 1층 E호 1,227㎡ 운동시설(수영장)은 운동시설(수영장) 884.6㎡와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 342.72㎡로 각 용도변경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을 보면, 1층 E호 및 2-1호는 사업자등록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나, 2-2호는 2010.3.11.~2015.5.31. 기간 동안 주식회사 B의 사업장으로, 2016.3.10.~2016.4.25. 기간 동안 C의 사업장으로 각 임대되었고, 청구인도 2-2호에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2-2호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항에서 주택이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주거용으로 상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옆 호실인 2-3호 소유자 및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련된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 1층에 청구인과 가족들을 허위로 전입신고를 해두었던바, 단순히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주소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판결서(부산지방법원 2011.11.10. 선고 2011가단91957 판결) 등은 청구인이 타인 소유의 2-3호 앞을 무단 점유․이용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철거 및 이동명령을 내린 판결로서 이를 가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청구인이 2015년 4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출한 소장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관리비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사무실 전기요금”으로 알고 납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여자 2명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부과되는 정화조 비용이 월 OOO원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영도구청장이 2014.10.16. 청구인에게 발송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청구인이 2015.4.13.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낸 소장, 청구인이 2017.4.10.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와 작성한 상가매매계약서 상 청구인의 우편물 수령지는 부산광역시 서구 OOO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양도일(2017.4.28.) 전후인 2015.1.25.~2018.1.17. 기간 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자녀는 부산광역시 서구 OOO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A관리소가 2014.2.17.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비내력벽을 무단철거하였다며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영도구청장은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때 쟁점부동산 1층이 선박엔진 수리점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외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영도구청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이 아닌 체육시설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5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은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괄호 생략)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단서 생략)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 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부동산 1층의 주민등록 등재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쟁점부동산 2층 2-1호 및 2-2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된 내역은 없다. <표1> 쟁점부동산 1층의 주민등록 등재내역 OOO (다) 청구인이 2015.1.25. 쟁점부동산 1층에서 전출한 이후 청구인과 동일 세대의 주민등록 등재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과 동일 세대의 주민등록 등재내역 OOO (라) A관리소가 2014.2.17.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비내력벽을 무단철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접수한 민원에 대하여 당시 영도구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쟁점부동산의 내부사진과 함께 “목욕탕 일부를 원룸으로 구조 변경하려던 중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중지한 상태이며, 건축주 면담 및 현장 확인 결과 향후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소매점 등)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할 계획으로 있어 무단용도변경 등 위법사항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 쟁점부동산의 내부사진 OOO (마) 이후 영도구청 담당공무원은 2014.7.22.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을 다시 한 결과, 비내력벽이 일부 철거되었다고 보아 2014.10.16. 청구인에게 과태료 OOO원을 부과하였다. (바) 쟁점부동산에는 구분 호수가 아닌 층별로 전기사용계약을 맺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전기 계약종별은 일반용(비주거용)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17.4.10. 매수인 e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상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계약서 상 청구인의 주소는 부산광역시 서구 OOO로, 쟁점부동산의 용도는 업무용으로, 매매대금란에는 사업포괄양도양수로 각 기재되어 있다. (아) 쟁점부동산 중 1층 E호에 대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부동산 2층 2-1호 및 2-2호에 대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1. 건축물대장(전유부) 기재내용 구분 면적 용도 E호 1,227.32㎡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2. 변동사항 기재내용 변동사항 변동일자 1991.7.12. 신규작성(신축) 2010.12.15. [용도변경]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 운동시설(수영장) 1,227.32㎡에서 지상 1층 철근콘트리트 수영장 884.6㎡외 지상 1층 철근콘트리트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 342.72㎡로 변경[2010-건축재정비과-행위신고(용도변경)-2] 2014.8.5. [위반건축물] 공동주택 비내력벽의 무단철거에 따른 비내력벽 원상복구 시정명령(건축과-4550, 2014.8.5.) 2016.6.30. [위반건축물 해제] 주택법 제42조 제2항 법령 개정에 따른 비내력벽 위반건축물 해제(2016.6.30.) 2017.9.27. [표시변경] E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 342.72㎡,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342.72㎡ 표시변경(건축과-42752, 2017.9.27.) 2017.11.17. [표시변경] 운동시설(수영장) 884.6㎡,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342.72㎡, 제2종 근린생활시설(후게음식점) 1,227.32㎡[건축과-행위신고(용도변경)-1] (자) 부산지방법원 2011.11.10. 선고 OOO 판결서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건 OOO 건물인도 원고 a 피고 b(청구인의 부)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1.11.10.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3호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93㎡를 인도하라.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점유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자입니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관하여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 중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고 2011.3.14. 소유권 이전을 마쳐 원고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3. 피고의 부당행위

  •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영도구청으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후 근린생활시설로 개조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설인 목욕탕 철거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나. 그런데 피고가 나타나 자기는 원고가 낙찰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바로 옆인 2-1호 및 2-2호 소유자인데 원고가 경락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가 원래는 자기소유라며 공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여 주며 이 부동산은 원고가 낙찰받아 원고의 소유인데 왜 공사를 방해하는지 묻자, 무조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가 자기 소유라며 얼토당토않은 말만을 하면서 공사를 방해하였습니다.
  • 다. 뿐만 아니라 별지도면표시 4, 5의 지점을 원고 몰래 칸막이를 설치하여 원고의 출입마저 봉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 결론

  • 라. 피고는 2-2호 및 2-2호의 소유자일 뿐(실질적인 명의자는 피고의 딸로 되어 있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는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방해하고 칸막이를 설치하여 원고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 마.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이 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과 관련된 서류 등 해명자료를 모두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해명자료를 처분청이 분실하는 등 청구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에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위 법률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7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5.5.31.) 이전인 2023.10.2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취사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라기보다는 선박엔진 수리점, 업무용 등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7.4.1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상 명칭이 “상가매매계약서”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용도란에 “업무용”으로, 매매대금란에는 “사업포괄양도양수”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12.11.28. 쟁점부동산 1층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일(2017.4.28.)보다 2년 전인 2015.1.25. 쟁점부동산에서 전출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둔 사실은 없는 점, 청구인이 배우자 c과 자녀 d의 거주지(부산광역시 서구 OOO)가 아닌 쟁점부동산에서 배우자 및 자녀와 생계를 달리하여 거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설령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