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수수료 등은 주택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것으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공통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3327 선고일 2025.04.14

총회 의결을 거쳐 위임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쟁점수수료 등을 지출하였으나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 지출되는 등 손금이 아니라고 부인하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OO 일원에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는 지역주택사업을 위해 2017.4.3.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2022년말 기준 조합원분양분아파트 1,466세대, 일반분양분아파트 470세대 합계 1,936세대의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상가는 총 49호 중 25호(면적기준 62%)의 분양이 완료되었다.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일반분양분아파트 및 상가 분양)과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분아파트 분양)을 겸업하였음에도 이를 구분경리하지 않음에 따라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공급면적(계약면적)을 기준으로 전체 계약면적의 26.88%를 수익사업 비율로 확정하였고, 매출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11.6.부터 2023.12.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의 금액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2024.3.18. 청구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업무대행수수료, 분양대행수수료 및 MGM수수료 지출 관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조합원분양분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한 업무대행수수료 및 분양대행수수료를 공통손금으로 보아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OOO원 및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① 법인세 신고 시 일반분양분아파트 관련 분양대행수수료 OOO원을 공통손금으로 보아 안분하여 OOO원만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이는 수익사업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전액 손금에 산입(OOO원 추가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② 법인세 신고 시 MGM(Members Get Members)수수료 OOO원을 공통손금으로 보아 안분하여 OOO원만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조합원분양분아파트 관련 MGM수수료 OOO원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아파트 및 상가분양 관련 MGM수수료 OOO원은 수익사업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전액 손금에 산입(OOO원 추가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① 청구법인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출한 일반분양분아파트 분양대행수수료 OOO원 중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한 조합원분양분아파트 분양대행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OOO원, 이하 “조합원분수수료상당액”이라 한다)은 수익사업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손금에 산입하되, 조합원분수수료상당액을 초과한 부분(OOO원)은 공통손금으로 보아 안분하여 OOO원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고, ② 청구법인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출한 MGM수수료 OOO원은 당초 신고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공통손금으로 보았다. <표1> 청구법인이 지출한 대행수수료 관련 신고․경정내역 및 청구주장 (단위: 백만원) OOO *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분양대행수수료 및 업무대행수수료 중 일반분양분아파트 관련 금액은 관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원가에 반영하여야 하나, 공급가액으로 잘못 신고함에 따라 이를 경정함 ** 일반분양분아파트 분양대행수수료 중 조합원분수수료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분양분 세대당 평균 분양대행수수료 OOO원 - 조합원분양분 세대당 평균 분양대행수수료 OOO원) × 일반분양분 470세대 = OOO원]으로 계산됨

(2) [상가 계약금 반환 관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매수인인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선수금으로 계상한 계약금 OOO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은 반환할 의무가 없는 비용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일반분양분아파트 관련 분양대행수수료, 일반분양분아파트 및 상가 관련 MGM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는 수익사업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전액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쟁점수수료는 위법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처분청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주택법을 위반한 비용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규약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구체적 안건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 등에게 위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규약 제26조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이사회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창립총회(2016.4.28.)에서 ‘업무 추진에 따른 관련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시공사, 신탁사, 조합업무대행사, 건축설계사무소,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용역업체,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업무 일체’를 이사회에 위임(제8호 안건)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위 규약 등을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사업비 관련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였고, 쟁점수수료 또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위법하게 지출된 비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나) 쟁점수수료가 주택법을 위반하여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법인이 어떤 비용을 기존의 법률상 의무 없이 지출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그 비용에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비용이라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위법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 규제의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5.8. 선고 96누6158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수수료 중 일반분양분아파트 분양대행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세 차례에 거쳐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당초 계약시점과 변경 계약시점 사이의 상당 기간 경과로 인한 물가상승률의 변동폭을 반영하고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조속한 분양을 통해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2019년 상반기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던 청구법인은 2018년 하반기의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일반분양분아파트의 대량 미분양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미분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분양대행사에게 분양홍보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영업인력을 투입하며, 영업인력에게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일반분양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2018.12.1. 변경계약을 통해 일반분양분아파트의 분양대행수수료가 세대당 OOO원 증액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모집공고(2019.3.28.)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당첨자는 불과 4세대(총470세대)에 불과하였고, 99% 미분양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인해 청구법인으로서는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계약 체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으며, 아래 <표2>와 같이 분양대행수수료의 증액 및 MGM수수료 지급 등에 따라 분양이 완료될 수 있었다. <표2> 일반분양분아파트의 분양계약 체결 내역 OOO 부동산 시장의 침체, 99%에 달하는 미분양 사태의 발생,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발생과 공사비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 미분양아파트 할인 분양의 위험성 등을 감안한다면, 청구법인과 같은 업종이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쟁점수수료와 같은 수준의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쟁점수수료의 지급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공정한 유통과 거래에 미칠 영향,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 규제의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7608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수수료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1. 쟁점수수료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모든 사업비 지출 내역은 재무제표와 함께 매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바 조합원들이 수시로 지출총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합원들은 쟁점수수료의 지출과 관련한 피해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2.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을 거쳤던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총회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고, 통상 지역주택조합에서의 사업진행과 관련된 상당부분의 계약이나 의사결정은 특별히 조합원의 부담이 되지 않는 한 경비절감 등의 사유로 관행적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왔다.

3. 위법비용으로서 지출 의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반분양분아파트 분양대행용역이라는 부당이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형태로 그 상당액을 지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경제 상황상 장기 미분양에 따른 이자비용의 추가지급이나 할인분양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장기 미분양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을 고려하면 조합원들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5. 쟁점수수료 관련 이사회 의결 내지 쟁점수수료의 지급 자체에 주된 위법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결정 과정에 위법성이 문제된다 할 것이다.

6. 조합원의 이익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배임 등의 형사처벌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라) 법원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서울고등법원 2010.10.8. 선고 2010누872 판결), 폐기물의 불법처리 비용(대법원 1998.5.8. 선고 96누6158 판결), 이동전화 신규가입자에 대한 가입비 등 대납액(광주고등법원 2006.11.9. 선고 2005누1267 판결) 등 위법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위법의 가능성이 있는 이 건 쟁점수수료는 당연히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마)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일반분양분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에 관련된 직접비용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무지하였기 때문에 전문 분양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분양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미분양물건의 조속한 해소를 목적으로 분양대행수수료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일반분양분아파트의 미분양 물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된 분양대행수수료와 MGM수수료를 판매부대비용으로 판단하였다(조심 2013서3829, 2014.6.16. 참조).

3. 쟁점수수료 중 일반분양분아파트 분양대행수수료는 쟁점거래처가 분양인력의 투입, 교육 및 운영, 광고, 홍보, 판촉물 집행 계획 및 실행 업무, 모델하우스 운영 계획 및 실행 업무, 계약자 유치를 위한 분양행위 및 상담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가로 지출된 금액이고, 분양대행 업무에 따라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대금이 일정액(10%) 이상 입금되었을 때 해당 분양계약실적을 기준으로 집행되었다. 이러한 일반분양대행계약의 계약목적, 제공받은 용역 및 업무의 내용, 대가의 계산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인 일반분양 아파트와 상가 등을 분양하기 위해 지출된 또는 미분양 사태로 인한 미분양 물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직접적이고도 부득이하게 지출된 비용 즉, 수익사업과 관련된 직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4. 쟁점수수료 중 MGM수수료는 분양대행용역과는 전혀 별개의 수수료로서 청구법인이 미분양 사태라는 급박한 사항을 타개하기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미분양물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하는 분양대행수수료를 증액하는 한편, 청구법인 자체적으로도 미분양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분양지원금이나 인센티브, 소개 수수료 지급 등의 다양한 분양 촉진책을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강구하였으며, 그 적용을 받는 분양계약에 대해 MGM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이사회 의결에 의해 지급된 MGM수수료의 지급 대상자 내지 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MGM수수료는 모두 일반분양 계약자를 소개해 준 대가이거나 일반분양 계약자에게 지급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일반분양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바) 일반분양분아파트 분양대행수수료 중 조합원분수수료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청구법인의 공통원가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비합리적이며 근거 없는 부당한 주장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청구법인 대표자의 문답서 중 일부를 인용하여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전체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일반분양 및 상가분양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 조합원분수수료상당액을 초과하는 일반분양분아파트 분양대행수수료와 MGM수수료를 안분계산하여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해당 문답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쟁점수수료의 지급이 청구법인 전체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일반분양이 지연되는 경우 이자비용이나 공사비 연체료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분양의 조속한 마무리가 아주 중요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쟁점수수료 등을 지급하였고, 당시에는 아직 아파트도 준공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조합 전체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고려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답변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19.9.24.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쟁점상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4.16. B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A에게 매매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B는 쟁점상가를 메디컬센터로 운영하고자 분양받았고, 그 매매계약을 승계받은 A는 전매 형태로 쟁점상가를 실별 재분양하여 잔금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상가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자 공급가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2021.9.9. 분양가의 12% 상당인 OOO원을 할인하여 주었으나 2022년 3월경 A와의 매매계약은 결국 해지되었다. (나) 계약의 해지 사유는 당초 도로에서 보았을 때 쟁점상가가 1층에 해당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는데, 준공된 후 현장 정면에서 보았을 때 중앙 출입로의 좌측에 해당하는 부분 OOO〜OOO호, OOO〜OOO호는 1층 상가로 보이지만 중앙 출입로의 우측에 해당하는 쟁점상가 부분은 이를 1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지하1층에 해당함을 주장)에 매매계약 당시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아서 이루어진 계약이라는 것이다. A는 쟁점상가의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고, 공급계약서상 호수의 표기도 OOO호로 하여 이를 1층 건물로 착각할 수 있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을 경우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등으로 쟁점상가의 상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는 그 해지를 주장하는 A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물론 A도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소송을 검토하였으나, 소송에 대한 판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소송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17개의 상가를 다시 분양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를 예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A와의 협의를 통하여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서로 부담하지 않기로 하고, 청구법인의 자금 사정을 호소하여 쟁점상가 기준 전용면적의 50% 이상이 분양되었을 때 쟁점상가의 계약금을 반환하며, 계약해지일부터 반환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을 중개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수령하였던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분양대행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2024.3.29.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OOO원을 수령하였다. (라) 처분청은 대법원 2022.8.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을 인용하면서 청구법인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계약금을 반환함에 따라 의사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A는 양자간에 작성한 합의해지에 기하여 계약금환불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거나, 반환계약(합의)의 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의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계약금의 반환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계약금의 반환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수료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이를 전액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주택법을 적용받는 법인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는 지역주택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자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서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대법원 2023.6.1. 선고 2022다275915 판결 참조). 총회의 소집․의결을 거치기 위해서는 총회 목적․안건 등에 관한 이사회 의결․공고기간․조합원 전원에 대한 통지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에도 관련법령이 총회의결을 강제한 취지는 지역주택조합이 무주택 세대주와 그 세대원들이 주거 안정을 보호할 필요성 등 공공성이 있는바,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소수 임원의 전횡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조합과 계약한 상대방과의 계약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다(대법원 2023.6.1. 선고 2022다275915 판결 참조). (나) 법인세법제19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등은 법인의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상 지급기준에 의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액은 이를 손금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같은 주택조합 또한 이를 준용하면, 총회를 거치지 않은 쟁점수수료는 수익사업 관련 손금기준을 벗어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주택조합 사업은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조합원분수수료상당액은 직접비로 손금인정하되, 지급근거가 부족한 초과 부분은 조합사업 전체의 공통손금으로 안분함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창립총회를 통해 업무대행수수료 관련 사항을 의결하였고, 분양대행수수료 중 조합원분양분아파트 분양대행수수료(세대당 OOO원)에 대해서도 총회 의결을 거쳤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분양분아파트 분양대행수수료 중 조합원분수수료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특히, 일반분양분아파트 분양대행수수료 계약 4건 중 2019.6.19. 체결한 계약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고, 나머지 3건은 이사들에게 구두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법인의 대표자 문답서 참조). (라) 또한, 청구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소개알선자,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촉진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MGM수수료를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총회의 의결은 없었다. <표3> MGM수수료 지급내역 (단위: 원) OOO (마) 청구법인은 창립총회 당시 제1호 안건으로 청구법인의 규약을 제정하면서,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한 다음, 제8호 안건으로 “ 주택법 시행규칙제17조 제5항과 조합 규약 제23조 중에서 매번 총회를 개최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을 절감하고 당 조합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세부적이고, 실무적이며 즉각적인 처리를 요하는 사항들은 이사회에 위임”하되, “단, 추후 총회 개최 시, 총회에 보고 또는 별도의 추인을 받기로 한다”는 단서 규정을 두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바) 일반분양분아파트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는 대부분 세대당 OOO원으로 집행되었고, 이는 당초 예산안의 분양대행수수료 OOO원을 훨씬 상회하며, MGM수수료도 OOO원이라는 큰 금액이 집행되었음에도 당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집행하였는바, 쟁점수수료의 지급은 전체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일반분양 및 상가 분양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일반분양분아파트 분양대행수수료 중 조합원분수수료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MGM 수수료는 청구법인 전체의 사업을 조속한 마무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손금 산입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계약금의 반환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지급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원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업무대행사인 C 주식회사는 2019년경 쟁점상가의 최초 계약자인 B에게 쟁점상가 계약금에 해당하는 OOO원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관련 채무자는 2019년 및 2020년에는 B였다가, 2021년 A로 변경되었으며, 쟁점상가 계약이 해지된 2022년 채무가 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약금을 당연히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인 A의 정식적인 항의문서 등이 전무함에도 2022.3.15. 이사회를 통해 조합의 부담을 줄이는 등의 사유로 쟁점계약금을 환불한다는 의결을 하여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는 조합원분아파트, 일반분양분아파트 및 상가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전례가 없는 사례이다. (다) 계약의 취소와 쟁점계약금 환불에 대한 소송은 별개의 문제로 보이며, 대법원 2022.8.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계약 취소에 따른 쟁점계약금 반환을 합의함에 있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합의의 상대방인 A는 그에 따른 집행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수수료는 전액 수익사업에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상가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반환하기로 한 쟁점계약금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21.12.21.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22. (생략)

23.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3)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인가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가목 3)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4.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의 수, 업무범위(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의 회계 6의2. 조합원의 제명ㆍ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8.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10. 사업이 종결되었을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11. 조합비의 사용 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2.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13. 그 밖에 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⑤ 영 제20조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규약(영 제20조 제2항 각 호의 사항만 해당한다)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3의2. 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ㆍ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4. 시공자의 선정ㆍ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5.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확정(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법 제68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의 분담안을 포함한다) 및 변경

7. 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8.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 보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OO 일원에 아파트 1,936세대와 상가 3,189,1㎡를 신축하는 지역주택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주요 사업추진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 2015년 2월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 2015년 3월 업무대행사 선정

• 2015년 6월 조합원 모집 개시

• 2016.4.28. 창립총회

• 2017.4.3. 조합설립인가

• 2017.8. 시공사 D 선정

• 2017.9. D와 도급공사계약 체결

• 2018.3.26. 사업승인 완료

• 2018.10.25. 조합원 공급계약서 작성 개시

• 2018.12.11. 착공신고 승인 완료

• 2019.3.28. 입주자모집공고

• 2021.12.29. 준공인가 고시

• 2023.3.29. 2022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법인세 OOO원)

(2) 청구법인은 2016.4.28. 창립총회 시 제1호 안건으로 규약을 제정하였고, 규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조합 규약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

4.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5.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사업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단, 법령에 의한 변경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8.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 회계보고

10. 예산 및 결산의 승인

11. 기타 주택법령 및 이 규약 또는 조합설립 인가조건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 안건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회(임원회의), 조합장 등에게 위임하기 전에는 다른 조직이나 기관으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단, 추진위 단계에서 관할 시청의 본 조합 설립허가 전에는 이사회에서 위 사항을 의결한다. 제26조 (이사회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사무의 집행

2.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결정

3. 업무규정 등 조합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5. 조합원의 탈퇴 자격상실 제명에 관한 사안 결정

6. 본 규약에서 정한 사항

7. 기타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제50조 (조합의 해산) ① 조합은 입주 및 등기절차가 완료된 후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조합의 해산을 결의해야 한다.

② 조합이 해산을 결의한 때에는 결의 당시의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③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에 관한 업무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④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의 해산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기타 해산인가에 필요한 서류

(3)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①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업무대행사는 C 주식회사로 경상남도 김해시 OOO에 소재하고 있다. 대표이사는 a이고, 주주는 a(51%) 및 b(49%)이며, 2015년 3월경 청구법인의 업무대행사로 선정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의 분양대행사는 E 주식회사(쟁점거래처)로 청구법인의 사무실 바로 옆인 경상남도 김해시 OOO에 소재하고 있다. 대표이사는 c이고, 주주는 업무대행사의 대주주인 a(51%) 및 d(49%)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6.4.28. 창립총회 시 제3호 안건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으로 사업비 예산을 승인하였으며, 이후 조합총회에서 사업비 관련 추가 의결은 없었다. <표4> 당초 사업비 예산내역 (단위: 천원) OOO (다) 위 사업비 예산내역 중 업무대행비, 분양대행비 관련 세부항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업무대행비․분양대행비 관련 세부예산 (단위: 천원) OOO (라) 청구법인은 창립총회 시 제5호 안건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결정에 대한 추인의 건’으로 아파트에 대한 업무대행비를 아래 <표6>과 같이 의결하였다. <표6> 업무대행비 관련 세부예산 (단위: 원) OOO (마) 청구법인이 조합원분양분아파트(1,548세대)의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한 비용은 OOO원으로 세대당 OOO원이고, 일반분양분아파트(470세대)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한 비용은 OOO원으로 세대당 OOO원이다. <표7> 업무대행수수료 및 분양대행수수료 계약 내역 OOO (바) MGM수수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9.5.17. 이사회 > 제3호 의안 분양촉진을 위한 MGM(소개수수료)수수료 지급의 건 본 조합의 조합장인 e는 본 조합에서 시행하는 한라비발디 F 아파트 일반분양에 대하여 일반분양 촉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MGM 소개수수료 지급 시행에 대해 가부를 물은 바, 참석자 전원 이의없이 찬성하여 전원일치로 승인가결하다. ▸ MGM 소개수수료 지원금액 OOO < 2019.10.21. 이사회 > 제5호 의안 (일반)분양촉진을 위한 분양계약자 지원금 지급의 건 [분양계약자 지원금 지급조건]

• 시 행 일: 2019.10.21.부터 시행

• 지원금액: 일금 OOO원

• 지급방법: 분양촉진 지원금을 조합에서 수분양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또는 조합에서 분양 대행사에 지급하여 분양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6호 의안 일반분양 계약자 중문 무상 설치 지원의 건 [중문설치 내용]

• 지원 대상: 일반분양 계약자

• 1세대 중문 설치비: 일금 OOO원 이내로 한다.(설치시 자재비, 인건비 등의 변경으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2020.6.1. 이사회 > 제1호 의안 단지 내 상가 분양 촉진을 위한 계약자 인테리어 지원금 지급의 건 [단지 내 상가 분양계약자 지원금 지급조건]

• 지원대상: 단지 내 상가 분양 계약자

• 지원금액: 공급가액의 5% 내외

• 지급조건: 단지 내 상가 계약금 10% 완납 및 계약서 작성 완료 < 2022.3.15. 이사회 > 제1호 의안 단지 내 상가 할인 분양의 건 (…) 현재 분양중인 분양가에서 전체 할인 금액이 분양가의 35% 내외로 하여 분양하는 것에 대해 가부를 물은바 참석자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승인 가결하다. < 2022.5.10. 이사회 > 제2호 의안 단지 내 상가 계약자 선택 변경 지원의 건 (…) 2022.3.15. 이사회 제1호 의안에서 의결한 할인 분양가 내에서 분양계약자에게 분양계약금액의 70%에 대한 연 3.8% 금액을 잔금 이자로 3년간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조건은 잔금이 완납되는 조건으로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건에 대하여 가부를 물은 바 참석자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승인 가결 하다. < 2022.6.23. 이사회 > 제1호 의안 단지 내 상가 추가 할인분양가 결정 위임의 건 (…) 2022.3.15. 이사회 제1호 의안에서 단지 내 상가 분양가 전체 할인 금액이 분양가의 35% 내외로 분양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할인된 분양가격을 적용하여 분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경기 침체(국내 및 세계 경기 침체, 금리인상,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분양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할인된 분양가에 탄력적으로 추가 할인을 하여 조속한 상가 분양을 완료하고자 실별 추가 할인 금액의 결정을 조합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해 가부를 물은 바 참석자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승인 가결하다. < 2022.9.5. 이사회 > 제1호 의안 단지 내 상가 계약자 지원 변경의 건 ▸지원사항 변경내역 2022.5.10. 이사회 의결 지원사항 변경 지원사항 지원 이율 기간 지원 이율(계약 당시 시중금리기준으로 변동금리 적용함) 기간 분양공급가액 70%에 대한 연 3.8% 3년 분양공급가액 70%에 대한 연 7% 내외 2년

(4)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②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9.9.24. B와 쟁점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해당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산의 표시: 쟁점상가(OOO동 OOO호) 구분 면적 건물 전용면적 856.6693㎡ 공용면적 404.2757㎡ 공급면적 1,260.9450㎡ 대지 공유지분 427.8812㎡

□ 입점 예정일: 2021년 12월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통보키로 함) 제1조(공급대금) (단위: 원) OOO 제2조(공급대금 납부방법) (단위: 원) OOO (나) 쟁점상가는 당초 B가 이를 메디컬센터로 사용하고자 함에 따라 단일 호(OOO호)로 분양되었으나, 해당 매매계약을 승계받은 A는 이를 실별 재분양함에 따라 상가 평면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OOO (다) A는 상가의 정면에서 보았을 때 중앙 출입로의 좌측에 해당하는 부분 OOO〜OOO호, OOO〜OOO호는 1층 상가로 보이지만 중앙 출입로의 우측에 해당하는 쟁점상가 부분은 이를 1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지하1층에 해당함을 주장)에 매매계약 당시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아서 이루어진 계약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상가 인근 사진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2022.3.15. 쟁점상가의 합의계약 해지와 관련한 이사회 의결을 거쳤고, 같은 날 A와 쟁점상가 계약 합의 해지서를 작성하였다. 단지 내 상가 계약 합의 해지서 청구법인(갑)과 A(을)는 쟁점상가 공급계약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하여 공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1. 본 해지서를 작성한 2022.3.15.자로 공급계약은 해지되고, 이에 따른 쟁점상가의 모든 권한은 갑에게 있음 2. 갑은 을이 납부한 계약금 OOO원(쟁점계약금)을 환불해주기로 한다. 단 쟁점상가 전용면적 기준 50% 이상 분양이 완료되면 환불해주기로 한다. 3. 을은 갑에게 계약금 환불을 받는 즉시 갑에게 OOO호(OOO호에서 분할) 계약금을 입금하기로 한다. 4. 갑은 을이 실행한 중도금 대출금을 본 해지서 작성일 이후 14일 이내 상환하기로 한다. 5.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가세는 세법에 의해 상호 정리하기로 한다. 6. 을은 본 해지서가 작성되면 갑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5) 처분청의 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법인 대표자 e의 진술서(문답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술서(문답서) - 2023.12.29. (…) 문) 조합이 분양대행사와 계약 체결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 2019.6.19. 계약분에 대해서는 2019.6.18.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이외 건에 대해서는 이사회회의록 자체는 없고, 이사들에게 구두통보를 하였습니다. (…) 문) 주택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와 이에 따른 조합규약에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체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위 법령사항을 알고 계셨습니까? 답) 네, 알고 있었습니다. 업무대행수수료, 분양대행수수료 계약을 포함한 사업비 항목의 모든 계약들은 창립총회 시 사업비 예산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총회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문) 2016.4.28. 창립총회 시 제8호 이사회 위임의 건으로 특정사안에 대해 총회가 이사회에 업무를 위임한 것이 확인됩니다. 위임한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답) 기 제출한 창립총회 책자 제8호 안건: 이사회 위임의 건을 보면 매번 총회를 개최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을 절감하고 당 조합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세부적이고 실무적이며 즉각적인 처리를 요하는 사항들은 이사회에 위임하였으며, 위임된 업무는 조합 사업추진하면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업무들입니다. (…) 문) 쟁점상가의 계약금 환불과 관련하여 총회의 의결이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나요? 답) 총회의 의결은 거치지 않았고, 총회의 위임을 받은 이사회의 의결을 적법하게 거쳤습니다. (…) 문) A에게 지급될 금액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답) A가 계약했던 상가의 전용면적의 50%가 분양되지 않아 현재 선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 문) 쟁점상가와 같이 계약의 해제 시 계약금을 환불해 준 경우가 있나요? 답) 그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없어 그런 예는 없습니다. (…) 문) 당시 A가 주장한 불만내용이 문서로 있는 것이 있나요? 답) A가 문서로 요청한 것은 없고, 구두 또는 전화, 문자 등으로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 1월경 A가 청구법인의 계약위반을 주장한 사항에 대해 이사진들이 충분히 숙지하였기 때문에 2022.3.15. 이사회 회의를 거쳐 계약해지를 의결하였습니다. (…) 문) 일반분양대행수수료의 조합원분양대행수수료 초과분은 일반분양을 조속히 종료하여 조합전체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분양촉진비, MGM비용 또한 조합원 전체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조합전체의 비용으로 판단되는데, 귀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답) 일반분양이 지연되어서 분양대금 수입이 지체될 경우 시공사 공사비 연체이자 연 7%,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율 연 5〜6% / 연체이자 8〜9%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반분양의 조속한 완료가 아주 중요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분양 당시 미분양이 발생하였는데 미분양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최대한 신속한 분양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분양촉진비, MGM수수료 등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조합전체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는 당시 아파트도 준공전인 상태였고, 상가분양 업무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고려대상이 아니었습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은 “손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뜻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24.9.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등, 같은 뜻임) 할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창립총회(2016.4.28.)에서 사업비 예산을 승인하면서 ‘영업비 조합원 모집 대행비’ 항목으로 조합원분양분아파트 및 일반분양분아파트의 세대당 모집 대행비를 OOO원으로 책정하였고, 이후 일반분양분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증액하거나 MGM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그 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의 규약 제23조 제2항은 구체적 안건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 등에게 위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창립총회(제8호 안건)에서 ‘업무 추진에 따른 관련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시공사, 신탁사, 조합업무대행사, 건축설계사무소,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용역업체,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업무 일체’를 이사회에 위임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은 쟁점수수료의 지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나 공사비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일반분양분아파트 및 상가의 미분양사태를 해결하여야 할 급박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수수료의 지급 이후 일반분양분아파트의 대부분이 분양된 것을 보더라도 그 지급에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분양대행수수료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등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라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에게 쟁점계약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고, 이와 관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A가 쟁점계약금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청구법인은 쟁점계약금 상당액을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24년 4월경 이를 A에게 반환하였는바, 그 지출에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쟁점상가의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상가의 분양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귀책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쟁점상가 분양 계약의 해지 관련 소송 진행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A와의 합의에 따라 쟁점계약금을 반환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의 일부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증액경정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쟁점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하고 쟁점계약금을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세무서장이 2024.3.18. 청구법인에게 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증액경정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일반분양분아파트의 분양대행수수료, 일반분양분아파트 및 상가분양 관련 MGM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하고, A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계약금 OOO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