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3323 선고일 2025.06.10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비정상적 거래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등 위 거래는 시가에 해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청구인 B의 아버지 C이 100% 지배주주인 법인으로, 2019.3.19. 및 2019.10.17. 청구인 B(이하 청구법인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100% 지배주주이자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D 주식회사(이하 “특정법인①”이라 한다) 및 E 주식회사(이하 “특정법인②”라 하고 특정법인①과 합하여 이하 “특정법인들”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F 주식회사(비상장법인,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174,800주 및 216,700주를 1주당 가액 OOO원에 각각 양도(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한다)하였다. <표1> 쟁점주식거래 상세내역

○○○

  • 나. 이후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이 2019.2.28.경 1주당 가액 OOO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에 거래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쟁점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거래의 시가를 산정한 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특정법인들에게 쟁점주식 합계 391,500주(특정법인① 174,800주 및 특정법인② 216,700주)를 시가 대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특정법인들의 100% 지배주주인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10.16. 및 2023.10.19. 청구인들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0.3.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3. 이의신청을 거쳐, 2024.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법인이 특정법인들에게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를 양도한 쟁점주식거래의 경우 적정시가로 거래한 정상거래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 거래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2017.10.20.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및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가 보유하던 쟁점주식 91,300주 및 쟁점주식 59,600주에 대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양도가액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2018.6.29. 명의개서를 하였고, 2018.7.12. H과 쟁점주식 40,600주에 대하여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매매대금의 지급을 H의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 상환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며, 2017∼2018년 기간동안 특수관계가 없는 G 및 H로부터 쟁점주식 합계 191,500주를 1주당 평균 가액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2018년 기간동안 매매 및 유상증자 참여 등을 통해 취득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균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특정법인들과 쟁점주식거래를 하였는바, 이는 시가에 따라 쟁점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조사청은 쟁점주식거래와 관련된 시가를 쟁점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가액 OOO원으로 특정법인들에게 양도한 쟁점주식거래가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가) 조사청은 G의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손익계산서에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G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 91,300주를 1주당 가액 OOO원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2017.10.20.자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청구법인이 G 및 H이 보유한 쟁점주식 합계 150,900주를 OOO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조사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G가 보유한 쟁점주식을 1주당 가액을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볼 경우 H가 보유한 쟁점주식 59,600주를 별도의 대가 없이 양수한 것이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나) 한편, 2018년 G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이 회사로부터 재무제표를 제시받지 못하여 감사 절차를 취하지 못함에 따라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보고서에는 의견거절로 표기되어 있고, G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AAA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주식압류 결정으로 인해 실제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조사청이 근거로 제시하는 G의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 (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H이 2018.7.12. 계약한 주식양수도계약상 1주당 가액이 OOO원이므로 쟁점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위 주식양수도 계약은 H이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쟁점주식으로 변제하고자 체결된 계약으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라) 조사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쟁점법인이 실시한 5차례 유상증자시 추가로 발행된 쟁점법인 주식 39만주의 1주당 가액(OOO원)을 고려할 때 유상증자 이후 쟁점주식의 총 평균 1주당 가액이 OOO원이므로 조사청이 주장하는 쟁점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또한 조사청은 특정법인②와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간의 주식양수도 거래시 적용된 쟁점주식 1주당 가액 등을 고려하여 쟁점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거래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래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은 매매사례가액의 경우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특정법인②와 I간의 쟁점주식 양수도거래의 경우 쟁점주식거래의 거래일(2019.3.9.) 이후인 2019.6.28. 주식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해당 계약상의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한편 조사청은 특정법인②와 I간의 주식 양수도계약서가 2019.6.28. 작성되었으나 위 주식거래에 대한 선급급이 2019.2.28. 지급되었고, 선급금 지급시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쟁점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주식 양수도계약서상 2019.2.28. 선급금으로 지급된 OOO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잔금 OOO원을 2019.6.28.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급금 지급일에 최종적으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였다는 사정에 대하여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조사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9.2.28. 특수관계가 없는 특정법인①과 I간 쟁점주식에 대하여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주식거래를 한 사례 등 동일한 가액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바, 쟁점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액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거래시 1주당 가액 OOO원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들은 G와 H로부터 쟁점주식 합계 150,900주를 1주당 가액 OOO원에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10.20.자로 계약이 체결된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G의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전기말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되어 있던 쟁점주식 91,300주가 당기말에는 없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상에도 영업외수익으로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전표에서도 쟁점주식 91,300주를 1주당 가액 OOO원에 매입하여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실제 청구법인이 G로부터 쟁점주식 91,300주를 1주당 가액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반면, 위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상 기재내용과 달리 H의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매도가능증권으로 쟁점주식 100,2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대차대조표상 매도가능증권이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별도의 증권거래세 또한 신고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기재내용과 달리 실제 H이 보유한 쟁점주식 59,600주가 청구법인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들이 제출한 위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의 경우 매매대금 전액을 계약 당사자인 G와 H에 각각 지급하는 것이 아닌 G에게 일괄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어 일반적인 상관행상 인정하기 어려운 거래형태이고, 세무조사 당시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로서 그 신빙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1주당 평균가액이 OOO원인바, 특수관계법인인 특정법인들에게 쟁점주식거래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식거래는 시가에 따른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쟁점주식거래상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인 OOO원의 산출근거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시 평균 1주당 가액인데, 이를 법인세법상 매매거래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다) 한편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이 2018.7.12. H이 보유한 쟁점주식 40,600주를 1주당 가액 OOO원에 양수한 주식거래는 H의 차입금 상환 등의 특수한 목적에 따른 주식거래로 이러한 거래가액을 정상거래에 의한 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7.10.20.자로 계약이 체결된 주식 양수도계약서상의 1주당 가액(OOO원)과 달리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H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근거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는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1주당 인수가액 OOO원을 고려할 경우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의 1주당 평균 취득가액이 OOO원이므로 쟁점가액을 쟁점주식거래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결정되는 신주인수가액은 경영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가액으로서 법인과 투자자간의 배타적인 투자계약에 의해 통상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정해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없다(조심 2008중3408, 2009.6.30., 같은 뜻임) (마)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거래일(2019.3.19. 및 2019.10.17.) 이후인 2019.6.28. 특정법인②와 I간의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양수도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거래상 1주당 가액인 쟁점가액을 시가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주식양수도 계약상 총 거래대금이 OOO원으로 1주당 가액이 쟁점가액과 동일하고, 2019.2.28. 지급된 선급금 OOO원을 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기재되어 있어 사실상 2019.2.28.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 2017.11.8.) 및 주식압류명령 결정서(AAA지방법원 동부지원 OOO, 2018.6.7.) 등을 제출하였다. <표7> 청구법인과 G 및 H간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2017.10.20.자)

○○○ (나) 청구법인은 H과 2018.7.12. 쟁점법인 발행 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체결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의 경우 매매대금 지급을 H의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 변제 방식으로 갈음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높게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8>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8> 청구법인과 H간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2018.7.12.자)

○○○

(3) 쟁점가액과 관련하여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특수관계가 없는 특정법인②와 I간의 2019.6.28.자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상 2019.2.28. 지급한 선급금을 위 계약의 계약금으로 대체한다는 조건을 고려할 때 이미 쟁점주식거래일 이전인 2019.2.28.경에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이 OOO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 1주당 가액 OOO원을 쟁점주식거래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으로, 특정법인②와 I간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9> 특정법인②와 I간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표7>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상의 기재 내용과 달리 2017사업연도 G 감사보고서 및 손익계산서상 G가 보유하던 쟁점주식 91,300주에 대하여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으로 OOO원을 계상한 점과 청구법인의 전표상에도 2018.6.29. 쟁점법인 발행 주식 91,300주에 대한 명의개서 이후 이를 1주당 가액 OOO원에 매수한 것으로서 계상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G가 보유한 쟁점주식 91,300주를 1주당 가액 OOO원에 청구법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91,300주 매수 관련 전표, 2017사업연도 G 감사보고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표10> 청구법인 쟁점법인 주식 매수 관련 전표

○○○ <표11> 2017사업연도 G 감사보고서 및 손익계산서

○○○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표7>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상의 기재 내용과 달리 H의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에도 쟁점법인 발행 주식 100,200주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H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2017사업연도 H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표12> 2017사업연도 H 감사보고서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주식에 대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 등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 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11181 판결, 같은 뜻임),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8.7.12.자 특수관계가 없는 H과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쟁점가액(1주당 가액 OOO원)으로 산정하여 쟁점주식 양수도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가액이 경제적 합리적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가액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G로부터 쟁점주식 91,300주를 취득한 주식 양수도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매수 관련 전표상 거래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G 감사보고서 및 손익계산서상 G가 보유하던 쟁점주식 91,300주의 처분이익이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쟁점주식 양수도거래에 관한 주식양수도계약서상 기재된 거래가액과 달리 실제 주식 거래가액의 경우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쟁점가액(1주당 가액 OOO원)으로 하여 쟁점주식 양수도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액을 쟁점주식거래에 앞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쟁점주식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거래에 있어 쟁점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⑧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⑦ 법 제45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