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대상법인의 사업규모, 차입규모, 차입조건 등에 비추어 비교가능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차입금의 배수적용에 있어서 대표성이 있는 법인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대상법인의 사업규모, 차입규모, 차입조건 등에 비추어 비교가능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차입금의 배수적용에 있어서 대표성이 있는 법인으로 보기 어려움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부동산 개발 및 신축․분양이라는 프로젝트를 위하여 설립되었고, ②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 별도의 외부 주주 없이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③ 토지 매입 후, 건축허가를 받아 비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외부에 분양하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④ 분양목적물인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이외에는 기타의 부동산은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b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경영 여건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라) 사업 규모를 비교해 보면, 청구법인의 자산규모는 OOO원, OOO 분양예정금액은 약 OOO원 규모이고, b의 자산규모는 OOO원, ‘청량리 오피스텔 사업’의 총 분양예정금액은 약 OOO원으로 자산규모 및 분양예정금액 측면에서 청구법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회사로서, 초기에 막대한 토지비 및 공사비가 투입되고 이후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분양대금이 회수되기 전에는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실제 분양대금이 회수된 2020년말에는 상당 부분의 차입금이 상환되었다). 청구법인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을 최소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 및 PF대출을 거부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홍콩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었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공사중단 등(방송 3사 등 다수의 언론 보도자료가 있음)의 여러가지 자금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서 사업상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하다.
1. 호텔은 관광 및 여행산업이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금융 환경 및 주택 전세 가격의 영향을 받는 등 사업 변동 요인이 달라 시장환경에 따른 사업성에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부동산(호텔) 분양만 하지만 비교대상법인은 부동산공급 및 임대(운영)도 하고 있어 그 목적사업이 다르다.
2. 입지 조건을 보면, 청구법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부동산 개발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비교대상법인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하고 있어 인구, 교통여건, 편의시설, 선호도 등에 차이가 있어 사업 여건이 상이하다.
3. 신용도를 보면, 무디스 리스크칼크(Moodys RiskcalcTM) 모형에 따라 신용등급을 산출한 결과,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은 2⁓4단계 이상 신용등급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사한 경영 여건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금융권에서도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조건이 달라지는데, 기업의 신용도가 상이하다면 차입조건에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발생한다.
4. 기존의 사업실적을 보면, 청구법인은 자체 사업실적은 없으나 세계적 부동산 개발업체인 중국 OOO의 자회사로, 국내 60위권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교대상법인과 기존의 사업실적 및 인지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 청구법인은 비교대상법인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 별도의 외부 주주가 없이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경영 여건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상기 사유에서 초기 자본금 및 자금 마련 기반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경영 여건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5. 차입금 규모를 보면, 청구법인은 자기자본 OOO원(2020년 기준, 자본총계 OOO원)과 장기차입금 OOO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차입비율이 3.16(자본총계기준 1.95배)의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비교대상법인은 자기자본 OOO원(2020년 기준, 자본총계 OOO원)과 장기차입금 OOO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차입비율이 202.2(자본총계 기준 4.37배)로 차입규모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없다.
6. 차입 조건을 보면, 대출금의 차용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고, 연 이자율 5.5%로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별도의 담보제공은 없다. 비교대상기업은 금융기관 차입 시 담보를 제공하거나 지급보증을 받은 차이가 있고, 그외 주요 차입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자율, 상환기간 등에 대해서는 추정치만을 제시할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3) 국조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교대상 법인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업규모, 경영여건, 통상적인 차입금 여부를 판단하여 가장 유사한 기업의 자본대비 차입비율을 적용하여 과소자본세제를 계산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대상법인은 사업규모, 경영여건, 통상차입금 여부를 모두 충족하거나 증명하지 못하여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21.9.2. 이 건과 동일한 취지에서 또 다른 비교가능법인 4개를 제시하며 비교대상배수를 적용받고자 경정청구를 한 적이 있으나,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분청은 이를 거부(2022.7.27. 이의신청 기각 결정)당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비교가능성이 떨어지고 차입 조건 등 중요한 요건이 불명확한 비교대상법인을 바꿔가며 재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借入)한 금액(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포함한다)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 및 출자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倍數)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 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차입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이자와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나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3자 개입 차입 거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제14조를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에만 해당하여도 제14조를 적용한다.
1.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 간에 사전계약이 있을 것
2. 차입조건을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결정할 것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손금 불산입액의 계산방법)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 중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부터 적용한다)부터 차례대로 각 차입금에 해당 이자율을 곱하여 합산한 이자 및 할인료로 하고, 합산하는 한도는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의 적수(積數)부터 누적한 적수가 초과 적수가 될 때까지로 하며, 누적한 적수가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게 되는 때의 마지막 차입금의 적수 중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 경우 초과 적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제26조(업종별 배수)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6배로 한다. 제27조(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①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76조의17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
2. 해당 내국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비교대상배수”라 한다)에 관한 자료. 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은 해당 내국법인과 사업 규모 및 경영 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를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은 제25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배수”는 “비교대상배수”로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