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외국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이는 통상적 조건의 차입금이므로 그지급이자는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3274 선고일 2024.12.26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대상법인의 사업규모, 차입규모, 차입조건 등에 비추어 비교가능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차입금의 배수적용에 있어서 대표성이 있는 법인으로 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부동산 분양 및 공급을 목적으로 2014년 6월 설립된 청구법인은 중국 소재 외국기업인 OOO(OOO 이하 “중국모법인”이라 한다)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설립 시 OOO원이었고, 2015년 5월 및 6월에 각 OOO원, OOO원의 유상증자를 거쳐 심판청구일 현재 자본금은 OOO원이다.
  • 다. 청구법인은 2015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일대에 관광호텔OOO을 건설․분양하는 사업에 착수하여 a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약 OOO원에 매입한 후, 2016년 5월에 분양을 개시하였으며, 2020년 8월경 준공을 완료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위 호텔 공사 진행 과정에서 2018.11.29.⁓2020.5.21. 기간 동안 중국모법인의 100% 홍콩자회사인 OOO(이하 “홍콩관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미화 OOO달러(원화 환산 약 OOO원, 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차입하였는데, 청구법인은 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조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국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쟁점차입금이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2019⁓2020사업연도에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홍콩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각 OOO원(2019사업연도), OOO원(2020사업연도)을 배당으로 간주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각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 신고 이후 쟁점차입금이 국조법 제14조 제3항의 ‘통상적 차입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3.6.1. 처분청에 쟁점차입금 관련 이자비용을 전액 손금산입하여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2.23. 이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공사비 연체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홍콩관계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은 통상적 차입금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호텔신축․분양과정에서 진행한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청구법인은 계약금 이외에는 공사비 지급을 위한 자금을 전혀 조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밖에 없었으며, 동 자금조달은 단지 중도금 대출 또는 PF대출을 대체하기 위한 자구 수단일 뿐이었다. 실제 청구법인은 호텔 준공 후 분양 잔금이 회수됨에 따라 동 차입금을 순차적으로 전액 상환하였다. 청구법인의 쟁점차입금은 출자금을 차입금으로 우회하여 차입한 것이 아니며, 2020년말 당시 전액 상환되어 출자금에 해당될 여지가 없으므로 국조법에서 정하는 통상적 차입금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토지를 매입 후 비주거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청구법인과 사업 규모 및 경영 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오피스텔 등을 신축․분양한 b 주식회사(이하 “b” 또는 “비교대상법인”이라 한다)를 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차입금 배수 산정에 관한 “비교가능한 법인”으로 볼 수 있다. (가) 청구법인과 b은 모두 주된 목적사업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서 동일하고, 주주의 구성을 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중국모법인이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b의 경우에도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 별도의 외부 주주 없이 김OO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공사 착공 및 분양 초기에는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분양이 완료된 후 2019⁓2020사업연도에는 흑자로 전환되었고, b의 경우 2018⁓2020사업연도에 계속하여 흑자가 발생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이다. (다) 두 회사의 경영여건을 비교해 보면,

① 부동산 개발 및 신축․분양이라는 프로젝트를 위하여 설립되었고, ②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 별도의 외부 주주 없이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③ 토지 매입 후, 건축허가를 받아 비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외부에 분양하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④ 분양목적물인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이외에는 기타의 부동산은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b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경영 여건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라) 사업 규모를 비교해 보면, 청구법인의 자산규모는 OOO원, OOO 분양예정금액은 약 OOO원 규모이고, b의 자산규모는 OOO원, ‘청량리 오피스텔 사업’의 총 분양예정금액은 약 OOO원으로 자산규모 및 분양예정금액 측면에서 청구법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회사로서, 초기에 막대한 토지비 및 공사비가 투입되고 이후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분양대금이 회수되기 전에는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실제 분양대금이 회수된 2020년말에는 상당 부분의 차입금이 상환되었다). 청구법인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을 최소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 및 PF대출을 거부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홍콩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었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공사중단 등(방송 3사 등 다수의 언론 보도자료가 있음)의 여러가지 자금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서 사업상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소자본세제는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거로서 중국모법인과 홍콩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차입 시 작성한 계약서 24건을 제출하였는데, 제출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차용용도, 차용금액, 이자율, 만기일과 담보 조건이 없는 차입금으로 확인된바, 쟁점차입금은 차입금 반환이 청구법인의 사업 성공 여부에 달려있고, 대여자가 회사이익을 공유하고 있어 사실상의 출자금 성격에 해당하므로 관련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비교대상배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법인이 청구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 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를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는 ‘비교가능한 법인’이어야 하고, 청구법인과 차입금의 규모와 차입조건이 같거나 유사하여야 하는데, b은 청구법인과 그 사업에 있어서 차이가 크므로 비교대상법인으로 할 수 없다. (가) 사업규모는 기업의 상대적인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비교대상법인과 사업규모의 차이가 확연히 크다면 근본적으로 다른 경제적 상황에 있을 수 있어 비교가능성이 저해된다. 청구법인이 추진한 사업은 사업비 OOO원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로 5성급호텔 1,600객실의 제주도 최대 높이를 자랑하는 호텔인 반면, 비교대상법인은 사업비 OOO원 수준의 오피스텔 484실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사업규모 측면에서 4배 가량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 (나)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은 모두 부동산을 개발 및 공급하는 시행사로, 분양 목적물, 입지조건, 신용도, 기존의 사업실적에 따라 경영 여건이 달라지는데, 분양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호텔을, 비교대상법인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어 분양 목적물이 달라 수요자, 개발환경, 시장환경 등 사업 관련 판단 기준이 서로 상이하다.

1. 호텔은 관광 및 여행산업이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금융 환경 및 주택 전세 가격의 영향을 받는 등 사업 변동 요인이 달라 시장환경에 따른 사업성에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부동산(호텔) 분양만 하지만 비교대상법인은 부동산공급 및 임대(운영)도 하고 있어 그 목적사업이 다르다.

2. 입지 조건을 보면, 청구법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부동산 개발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비교대상법인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하고 있어 인구, 교통여건, 편의시설, 선호도 등에 차이가 있어 사업 여건이 상이하다.

3. 신용도를 보면, 무디스 리스크칼크(Moodys RiskcalcTM) 모형에 따라 신용등급을 산출한 결과,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은 2⁓4단계 이상 신용등급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사한 경영 여건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금융권에서도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조건이 달라지는데, 기업의 신용도가 상이하다면 차입조건에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발생한다.

4. 기존의 사업실적을 보면, 청구법인은 자체 사업실적은 없으나 세계적 부동산 개발업체인 중국 OOO의 자회사로, 국내 60위권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교대상법인과 기존의 사업실적 및 인지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 청구법인은 비교대상법인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 별도의 외부 주주가 없이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경영 여건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상기 사유에서 초기 자본금 및 자금 마련 기반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경영 여건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5. 차입금 규모를 보면, 청구법인은 자기자본 OOO원(2020년 기준, 자본총계 OOO원)과 장기차입금 OOO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차입비율이 3.16(자본총계기준 1.95배)의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비교대상법인은 자기자본 OOO원(2020년 기준, 자본총계 OOO원)과 장기차입금 OOO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차입비율이 202.2(자본총계 기준 4.37배)로 차입규모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없다.

6. 차입 조건을 보면, 대출금의 차용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고, 연 이자율 5.5%로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별도의 담보제공은 없다. 비교대상기업은 금융기관 차입 시 담보를 제공하거나 지급보증을 받은 차이가 있고, 그외 주요 차입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자율, 상환기간 등에 대해서는 추정치만을 제시할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3) 국조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교대상 법인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업규모, 경영여건, 통상적인 차입금 여부를 판단하여 가장 유사한 기업의 자본대비 차입비율을 적용하여 과소자본세제를 계산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대상법인은 사업규모, 경영여건, 통상차입금 여부를 모두 충족하거나 증명하지 못하여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21.9.2. 이 건과 동일한 취지에서 또 다른 비교가능법인 4개를 제시하며 비교대상배수를 적용받고자 경정청구를 한 적이 있으나,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분청은 이를 거부(2022.7.27. 이의신청 기각 결정)당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비교가능성이 떨어지고 차입 조건 등 중요한 요건이 불명확한 비교대상법인을 바꿔가며 재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에 따른 통상적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借入)한 금액(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포함한다)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 및 출자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倍數)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 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차입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이자와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나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3자 개입 차입 거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제14조를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에만 해당하여도 제14조를 적용한다.

1.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 간에 사전계약이 있을 것

2. 차입조건을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결정할 것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손금 불산입액의 계산방법)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 중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부터 적용한다)부터 차례대로 각 차입금에 해당 이자율을 곱하여 합산한 이자 및 할인료로 하고, 합산하는 한도는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의 적수(積數)부터 누적한 적수가 초과 적수가 될 때까지로 하며, 누적한 적수가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게 되는 때의 마지막 차입금의 적수 중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 경우 초과 적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제26조(업종별 배수)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6배로 한다. 제27조(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①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76조의17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

2. 해당 내국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비교대상배수”라 한다)에 관한 자료. 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은 해당 내국법인과 사업 규모 및 경영 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를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은 제25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배수”는 “비교대상배수”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지분구조 및 쟁점차입금 거래구조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지분구조 및 쟁점차입금 조달 내용 (나) 청구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에서 시행․분양한 OOO 관련 사업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 개요 (다) 청구법인은 국내의 4개 금융회사와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관련 기관과의 협의 실패로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쟁점차입금이 출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증자료로 OOO과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한 e-mail 송・수신 내용 및 업무협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3> 국내 자금조달 관련 내용 (라) 청구법인은 2018.11.29.⁓2020.5.21. 기간 동안 홍콩관계법인으로부터 미화 OOO달러(쟁점차입금)의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 후, 2020년말 이를 전부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자금조달 및 상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차입금 조달․상환 내용 (단위: USD) (2)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 차입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이 국조법에 따른 배당으로 간주되는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였다가, 쟁점차입금이 통상적 차입금으로서 과소자본세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이자비용을 손금산입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표5> 각 사업연도별 기말차입금, 이자비용, 손금불산입액 (단위: 백만원) <표6> 법인세 경정청구 내용 (단위: 백만원) (3)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비교대상기업에 관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법인사업자 개요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 개요 (나)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3개년 재무제표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재무제표 비교 (다)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부동산 분양사업 등 비교 (단위: 백만원) (라) 비교대상법인의 차입금 담보, 보증내역 및 이자율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비교대상법인의 차입금 내역 등 (5) 국세청의 국제조세 집행기준(22-51-2)을 보면, “해당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를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란 비교 가능한 하나 또는 다수의 개별 법인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조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출자지분의 2배를 초과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시한 비교대상법인의 사업규모 등을 보면, 비교대상법인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의 분양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법인은 분양형 호텔을 신축․판매하여 그 사업이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사업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점, 차입규모에 대해 보면,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은 OOO원이고, 장기차입금은 OOO원으로서 자기자본 대비 차입비율은 316%인데 반해, 비교대상법인의 자기자본은 OOO원이고, 장기차입금 OOO원으로서 자기자본 대비 차입비율이 20,220%로서 차입규모 면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차입조건에 대해 보면, 쟁점차입금은 차용기간 5년에 연 이자율 5.5%로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의 담보제공 사실이 없으나, 비교대상기업의 경우 금융기관 차입 시 담보를 제공하거나 지급보증을 받은 차이가 있고, 그 외 주요 차입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자율, 상환기간 등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비교가능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법인을 청구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법인으로서 차입금의 배수 적용에 있어서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입증자료 중 같은 항 제2호에 규정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국조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배당으로 간주되는 손금불산입액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