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사유 및 산정내역 등을 밝히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사유 및 산정내역 등을 밝히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24부3237 (2024.10.2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사유 및 산정내역 등을 밝히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8조 [참조결정] 조심2019서4567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A의 설립 경위, 운영 현황 및 매출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A는 독자적인 기업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가) 농업회사법인B㈜(이하 “B”라 한다)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A의 설립 농촌진흥청(산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2020년 하반기경 OOO이라는 과제명의 연구개발사업(이하 “본건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B는 2020.12.14.경 농촌진흥청에 의해 본건 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참고로 B의 대표이사인 a는 과거 약 50여년 동안 비닐하우스 화훼사업을 영위해 왔으며, OOO 설치 기술 개발에 전념하여 2018년경까지 관련 국제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000평 부지에 국내 최초로 10개동의 OOO을 축조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농촌진흥청에 알려져 2019년경에는 농촌진흥청의 요청으로 장미 식재용 OOO와 딸기 재배용 OOO을 각 구축하여 공급 또는 기부한 사실도 있다. 2019년 내지 2020년경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외교 차원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랍에미리트에 큰 규모의 온실을 구축하는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당시 위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던 농촌진흥청은 장미 식재용 OOO과 딸기 재배용 OOO 관련 업무를 진행한 바 있는 B(a)에게 본건 연구개발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B는 위 입찰에 참가하였고 그 결과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다만 선정 당시 농촌진흥원과 관련 당국은 본건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을 면허를 소지한 별도의 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a는 2020.7.15.경 A를 설립하게 되었다. (나) A의 운영 현황, 매출 규모 등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련 당국은 B가 본건 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회사 중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곳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a는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여 2020.7.15. ㈜C을 설립하고 위 법인은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2020.8.27. 위 회사의 상호가 A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A는 당초부터 본건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관련 회사로 설립되었던 것이고, 대표이사가 청구인 등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a가 본건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유 등으로 a가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 A는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여성 경영 기업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공무원 연금을 수급받고 있었는바, 청구인이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당할 것을 우려하여 다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b에게 양도한 것이다. 또한 b는 쟁점주식을 양수하기 전, 거래 중이던 세무사로부터 쟁점거래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산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A의 매출은 모두 B로부터 지급받은 연구비로 구성되어 있고, A는 위 연구비를 지급받아 이를 본건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시제품 제작 비용, 관련 시설 건설에 필요한 시약 및 재료 구입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하였으며, 남은 연구비 역시 추후 연구개발사업만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 예정되었다.
(2) A의 실제 자산 및 부채를 고려하면, 처분청이 장부산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 주식의 가치는 부적정하다. (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에 관한 판례 법리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참조).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서는 안되고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5.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등 참조). 특히 서울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19누38610 판결에서는 원고가 자신의 이복동생의 배우자에게 사망한 아버지가 경영하던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1주당 17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평가액을 276,250원으로 산정하고 원고가 이복동생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주식을 양도한 거래가 저가 양도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위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거래대상인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하나의 방법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서 경제인의 처지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나) 쟁점거래 가액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의 ‘저가’에 해당하지 않음 농촌진흥청으로부터 B를 통해 A에게 지급된 연구비 중 일부는 향후 본건 연구개발사업의 성패 등에 따라 회수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A의 장부상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본건 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고,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 B는 본건 연구개발사업을 착수하고 관련 비용을 집행하였으나, 연구자재 등을 보관 중이던 장소의 화재 문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 외교적 문제, 행정상의 협의 내지 소통의 문제 등으로 본건 연구개발사업을 당초 예정된 과제 종료일까지 완료하지 못했고, 그럼에도 농촌진흥청은 당초 예정된 과제 종료일에 최종평가를 실시한 뒤 그 책임을 묻고 연구개발비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 결과 A 역시 연쇄적으로 B를 거쳐 농촌진흥청에 연구개발비를 회수당할 관계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B와 A는 본건 연구개발사업용 자재 중 50%를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OOO에서 보관 중이었는데 2021.3.17. 22:30경 위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작업장 내에 있던 모든 자재가 전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B와 A는 본건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건 연구개발사업이 최종적, 성공적으로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는 A가 받은 연구비 중 일부는 향후 회수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인바,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었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순자산가액 산정시 부외부채라도 법인에게 종국적인 이행의무가 확실한 것이나, 장부에 과소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은 부채로서 자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입장이고(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두12548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08두4275 판결), 이러한 판례들에 따르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소정의 부채 가산요소는 예시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장부상 부채 계상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의 부담의무가 확실히 인정된다면 부채로 볼 수 있다(조심 2019서4567, 2020.5.20. 같은 뜻). A의 매출은 대부분 B로부터 지급받은 연구비로 이루어져 있고 남은 연구비는 본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보관하는 자금으로, 이와 같이 용도나 목적이 특정되어 보관된 금전은 위탁자가 이를 반환받거나 그 임의소비를 승낙하기까지는 여전히 위탁자의 소유물인 것인바(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도4291 판결), 그러한 측면에서도 A가 받은 연구비의 소유권은 위탁자인 B에게 있고 실질적으로 B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채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A의 장부에 계상된 자산과 부채만을 가지고 A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였는데, 이는 A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1) 청구인은 A가 독자적인 기업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A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위 법인의 사업목적은 조경식재 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등이고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은 온실시공 및 조경시설 건설업, 건축자재 및 농자재 도소매업이며 2020사업연도와 2021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을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법인이다. A는 B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법인으로 B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일 당시 독립적인 기업가치가 없는 법인이라고 할 수 없다.
(2) A의 사업개시일은 2020.8.27.이고 쟁점거래일은 2021.7.15.이므로 A는 쟁점주식 양도당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납세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정상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인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조세법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거래주체를 제한하는 이유는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합리적인 거래관계가 형성되나,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19누38610 판결의 내용을 청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례의 사안에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형식적으로는 특수관계에 있었으나 상호 간에 상속재산 분쟁이 있었으며 양도인과 양수인 측이 여러 차례 가격협상을 통해 거래가격을 확정한 사정이 확인되어 그러한 가격을 시가라고 볼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청구인(양도인)과 그 딸(양수인)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거래를 위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사실도 없으며, 당사자 간 구체적인 가격협상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서울고등법원 판례의 사안과는 전혀 다르다.
(3) 청구인은 A의 매출은 본건 연구개발사업을 위해 대부분 지출되었으며 남은 연구비도 추후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비용이거나 본건 연구개발사업 실패시 회수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부채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일반 영리법인으로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의 활동과 달리 보기 어렵고, 대법원 1998.11.27. 선고 96누16308 판결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는 이미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것이 확실한 것이어야 하는데, A에 장부상 부채 이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부채를 인식하여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 청구인은 농촌진흥청이 연구비 집행 정지 및 제재 처분을 하여 본건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확정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설령 A에 대해서 위와 같은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거래일 이후에 발생한 사안으로서 이를 쟁점거래일 당시 확정적인 부채라고 할 수도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2문 및 각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5)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1) 청구인은 2021.7.15. 특수관계인인 b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액면가액)에 양도하고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2021년 제2기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A는 2020.8.27. 개업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OOO에서 건설업, 온실시공 및 조경시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A 사업자등록 사항 상 호 주식회사 A 성 명 b, 청구인(공동대표) 개업일자 2020.8.27. 법인성격 영리법인 수익사업개시일 2020.8.27. 주업종 건설업/온실시공 및 조경시설 사업자상태 계속사업자 부업종 도·소매업/건축자재 및 농자재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OOO
(3) A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A는 2020.7.15.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20.12.22.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21.7.13. 사임한 것으로, b는 2021.7.13.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2022.3.28.부터는 청구인과 b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각 확인된다.
(4) A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 2021 사업연도 주식변동 상황은 아래와 같다. <표> A의 2021 사업연도 주식변동 상황 (단위: 주, %) 주주명 (관계) 기초 증감주식수 기말 주식수 지분율 양도 양수 주식수 지분율 b (본인) 0 0 0 00,000 00,000 80 c (오빠) 0,000 00 0 0 0,000 20 청구인 (모) 00,000 00 00,000 0 0 0 합계 00,000 000 00,000 00,000 00,000 100
(5) A가 신고한 2020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20 사업연도 및 2021 사업연도 법인세 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A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내용 (단위: 천원) OOO <표> A의 법인세 신고 주요 내용 (단위: 천원) OOO
(6)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관한 순자산가치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 그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내역 (단위: 원) OOO * 순자산가치의 1주당 평가액 OOO원 = 순자산가액 OOO원 /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수 15,000 주
(7) 청구인은 A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과 b 사이의 2021.7.15.자 주식양수도계약서,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2020.12.14.자 시설재배 혁신기술 확보 『2020 신규과제 7차 추가공모 협약안내』, 공동연구사업 주관연구협약서, 납부고지서, 2021.3.18.자 화훼단지 화재 관련 기사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림1> 화훼단지 화재관련 기사(일부) OOO <그림2> 2020.12.14.자 시설재배 혁신기술 확보 『2020 신규과제 0차 추가공모 협약안내』(일부) OOO <그림3> 공동연구사업 주관연구협약서(일부)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에 따라 쟁점거래를 하였는데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정한 사유와 산정내역,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점과 관련된 구체적 사정 및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지 못한 점, B가 본건 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고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A가 설립되었고 A의 매출은 B가 본건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를 받아 A에 용역을 위탁함으로써 발생되었다는 사실 등만을 이유로 A가 쟁점거래일 당시 독립적인 기업가치가 없는 법인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거래가액이나 수용가격·공매가격 등이 확인되지 않아 상증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며 A의 사업개시일은 2020.8.27.이고 쟁점거래일은 2021.7.15.이므로 A는 쟁점주식 양도당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농촌진흥청은 당초 예정된 과제 종료일에 최종평가를 실시한 뒤 그 책임을 묻고 연구개발비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그 결과 A 역시 연쇄적으로 B를 거쳐 농촌진흥청에 연구개발비를 회수당할 관계에 직면해 있으므로 A에 부외부채가 있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설령 A에 대해서 위와 같이 일정한 금원을 반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거래일 이후에 발생한 사안으로서 이를 쟁점거래일 당시 확정적인 부채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 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본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