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일 이전에 이루어진 양도로 인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더 이상 신탁재산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종부세를 종전 수탁자에게 납부고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신탁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쟁점매각주택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일 이전에 이루어진 양도로 인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더 이상 신탁재산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종부세를 종전 수탁자에게 납부고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신탁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쟁점매각주택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주 문]
○○○세무서장이 2024.2.22.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OOO원의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충청북도 보은군 OOO’ 등 14개 호(<별지> 기재 중 연번 OOO)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물적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부고지에 의하여 그 의무가 확정된다(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13234 판결, 같은 뜻임)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물적납세의무의 범위는 수탁자가 납부고지일 현재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한정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2에서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탁자가 지배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만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나) 위탁자가 지배하고 있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물적납세의무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이고, 이미 신탁재산을 매각한 수탁자는 고유재산으로 위탁자의 체납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신탁주택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종합부동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으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제16조의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① 제7조 제2항 또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수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근거
2.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3. 그 밖에 종합부동산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8.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등: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3)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