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기준일 이후 매각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3211 선고일 2025.01.07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일 이전에 이루어진 양도로 인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더 이상 신탁재산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종부세를 종전 수탁자에게 납부고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신탁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쟁점매각주택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주 문]

○○○세무서장이 2024.2.22.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OOO원의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충청북도 보은군 OOO’ 등 14개 호(<별지> 기재 중 연번 OOO)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고 있고, 2020.4.20.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충청북도 보은군 OOO 소재 공동주택 326개 호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1.22.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3.6.1.) 현재 a가 소유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충청북도 보은군 OOO 소재 공동주택 63개 호에 대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a는 해당 세액을 체납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2.22. 청구법인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3.6.1.)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신탁계약에 따라 수탁하고 있 던 공동주택 58개 호(<별지> 기재, 이하 “쟁점신탁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부터 납부고지일까지 쟁점신탁주택 중 14개 호(<별지> 기재, 이하 “쟁점매각주택”이라 한다)가 매각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매각주택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에 불복하여 2024.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물적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부고지에 의하여 그 의무가 확정된다(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13234 판결, 같은 뜻임)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물적납세의무의 범위는 수탁자가 납부고지일 현재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한정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2에서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탁자가 지배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만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나) 위탁자가 지배하고 있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물적납세의무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이고, 이미 신탁재산을 매각한 수탁자는 고유재산으로 위탁자의 체납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신탁계약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 각 주택에 대한 신탁계약으로 우선수익자만 상이할 뿐이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므로, 신탁물건이 일부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신탁계약에 속한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매각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신탁주택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종합부동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으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제16조의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① 제7조 제2항 또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수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근거

2.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3. 그 밖에 종합부동산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8.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등: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3)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a는 우선수익자(광양시 OOO 등 금융기관) 별로 쟁점신탁주택에 대한 신탁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였는데, 쟁점신탁계약에 따르면, 신탁재산 매각 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3.6.1.) 당시 충청북도 보은군 OOO 소재 공동주택 합계 58개 호(쟁점신탁주택)를 수탁하고 있었고, 물적납세의무 납부고지일(2024.2.22.) 당시에는 쟁점매각주택을 양도하여 쟁점신탁주택 중 44개 호를 수탁하고 있었다(<별지> 기재).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한 경우,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2 및 제16조의2 제2항에서는 신탁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수탁자가 그 신탁주택으로써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납부고지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 등의 사정은 종전 성립된 물적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일 이전에 이루어진 양도로 인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더 이상 신탁재산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부동산세를 종전 수탁자에게 납부고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신탁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쟁점매각주택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