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나) 쟁점매입처1의 대표인 A은 2017.7.3. 경 쟁점매입처1을 사업자등록한 후 고액의 세금이 체납되어 약 1년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만 영위하다 폐업하였고, 조사청은 A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였으며, 광주지방법원은 쟁점매입처1이 청구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정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21.5.26. 선고 2020고합662 판결), 청구인에게는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처1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7.6.1.부터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쟁점사업장은 네이버로 검색이 되고, 판매자 정보를 통하여 정상사업자임이 확인되며, 화장품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상품의 매입없이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사업장이다.
2.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A의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OOO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A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제품주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거래대금은 보통 선지급한 후, 주문한 품목보다도 제품이 적게 공급받은 경우에는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카카오톡 등의 대화 내용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3. 화장품 등의 운반은 화물 또는 택배로 하고, 이는 화물 사진 또는 택배송장 등에 확인이 되며, 결제는 청구인이 A의 OOO 통장으로 2018년 OOO원, OOO통장으로 OOO원, 합계 OOO원, 2019년 OOO통장으로 OOO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일부 현금결제한 것은 현금 사진 등에 의하여 추정된다.
4. 또한 A은 “일부 정상거래가 있고, 일부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없고, 정상거래에 대한 증빙은 카카오톡이 삭제되어 없다”고 답변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결제는 계좌를 통해서 주로 하고 현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답변하였다가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없다”고 답변하는 등 모순이 발생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에는 주문서, 환불금액 등의 내용이 존재하여 정상거래인 사실이 확인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의 답변에는 신빙성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A은 청구인을 알게 된 시기에 대해 “2018년 2월쯤 1번 만났으며, 인상착의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의 기억으로도, 2018년 2월 설날 무렵 A 및 그의 남편인 B이 함께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며, A은 스스로 OOO 카운슬러 최고등급인 마스터 등급으로 본인을 소개하였고, 청구인은 2018년 3월경 쟁점매입처1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A의 남편 B이 일을 하고 있는 사진 등을 촬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의 답변은 신빙성이 있다.
6. A은 “실제 거래한 금액과 수수료 3%를 포함한 금액을 김현구(청구인)가 본인의 OOO계좌로 입금했고, 나머지 금액은 가공세금계산서다”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A의 OOO계좌로 입금한 것은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합계 OOO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금액은 2018년 A의 OOO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본인의 OOO계좌로 거래대금을 모두 입금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한편, 청구인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지만,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정상거래와 가공거래가 혼합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과세처분에 있어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처분청이 정상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쟁 점세금계산서1의 금액 모두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7. 청구인이 쟁점매입처1에 대하여 선입금 방식으로 거래를 한 이유는 쟁점매입처1과 거래를 할 당시 주로 취급하였던 OOO, OOO 화장품은 공급보다도 수요가 많아 공급자 우위의 시장구조였기 때문에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선입금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카카오톡 등으로 주문한 물량보다도 적게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환불을 받는 구조로 거래가 진행이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카카오톡 등의 대화 내용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8. A은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매입처가 아닌 곳이나 사업자등록 되지 아니한 개인에게 수분 내에 지급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개인채무 때문이라고 답하였고, 쟁점사업장이 쟁점매입처1의 매출처임에도 불구하고, 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청구인에게 이체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물품대금을 선급받은 후 환불한 금액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는 청구인과 A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할 것이고, A이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인에게 입금받은 돈을 지급한 것은, 이 건과 별개로 사기 등의 사유로 채무를 부담한 것에 대한 변제로 추정된다.
9. 청구인은 2022.7.27. 수감 중인 A에게 쟁점매입처들 사이의 거래에 관해 질문하였고, A은 “조사 당시 자포자기 심정으로 조사를 받아 정확히 답변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청구인과는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의 답신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자료상과의 거래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많은 증거서류들(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택배송장, 용달 사진, 현금거래내역 등)을 보관하고 있고, 이를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은 쟁점매입처1로부터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같은 거래 형태로 재화를 공급받고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나, 조사청은 2018년 제1기의 거래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1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지 않았다. 또한 쟁점매입처들과 더불어 OOO(대표 C)는 A이 운영한 다른 사업체로서 청구인과 한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도 과세가 되지 않았다. 같은 거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 스스로가 동일한 거래형태에 대하여 그 판단을 달리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에 맞지 않다고 할 것이다.
11. A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에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9.4.부터 2020.1.28. 경까지 총 2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과 쟁점매입처1의 거래가 어떠한 이유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1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1을 수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2. A에게 쟁점세금계산서2의 발급경위를 붇자, A은 “김현구(청구인)가 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더 요구하여 발급하였고 수수료는 3%를 받았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하여 B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OOO원이고, 나머지 차액은 쟁점매입처2가 청구인으로부터 빌려간 화장품을 돌려주지 않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2018.1.25. 쟁점매입처1과 첫 거래 전에 A으로부터 쟁점매입처1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수령하고, A의 OOO 계좌번호를 받은 날에 카카오톡으로 발주를 하였고, 바로 다음 날인 2018.1.26. 쟁점매입처1로부터 물건이 입고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사진, 택배송장번호 등을 받았으며, A은 약 보름 후인 2018년 2월 경 그의 남편인 B과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스스로를 OOO 카운슬러 최고등급인 마스터 등급으로 소개하였고, 청구인은 2018년 3월 경 쟁점매입처1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A의 남편 B이 일을 하고 있는 사진 등을 촬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1이 정상적으로 화장품 등의 매매를 영위하고 있는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가공거래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쟁점매입처1과의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택배 송장, 용달 사진, 현금거래내역 등의 증거서류들을 보관하고 있고,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물품을 주문하고 거래대금도 선지급한 후, 정해진 기일에 물품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공급을 독촉하며, 부족하게 공급된 물품에 대하여는 환불을 받기도 하여, 청구인으로서는 A을 쟁점매입처1의 대표자로 신뢰하고 거래를 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고, 쟁점매입처1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거래대금을 A의 계좌로 정상적으로 송금하였으며, 달리 비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서도 향후 매입세액 공제 부인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래를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의 추가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A이 이의신청 등의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은 A에게 감액경정처분을 하였고,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각하 대상에 해당하므로 A이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나) 또한 처분청은 A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및 광주고등법원의 유죄판결을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제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해 확정판결에서 확정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카카오톡 내역에는 상대방 이름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건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A이 카카오톡을 탈퇴하여 상대방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고, 카카오톡과 대화내용, 계좌 이체내역 등이 일치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A과 B이 송금한 대금은 물품반환으로 인해 수취하였다고 하나,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고, 반품 관련 재고수불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세금계산서는 환불금액을 차감한 후 발행하였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고, 재고수불부를 작성하는 경우 업무량이 과다하여 작성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마) 처분청은 A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수료로 청구인으로부터 3%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했다는 의견이나, 이는 A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고, A도 추후 해명을 통해 청구인과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답신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매입처2와의 관련 거래도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2의 실행위자는 A이므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다투지 않고 종합소득세만 다투고 있다. (사) A은 OOO(대표 D)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답변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A이 D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A이 물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대금을 돌려줬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1) 쟁점매입처1은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 매출분이 전액 가공매출로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대표 A은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가 있었다고 하였고, A은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가공매출 확정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가) 조사 시 A은 청구인과 일부는 실제 거래가 있었고 일부는 가공거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거래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A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20년 6월에 고발되어 광주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 2021.5.26. 선고 2020고합662 판결)에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OOO원, 광주고등법원(광주고등법원 2021.12.2. 선고 2021노208 판결)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OOO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쟁점매입처1과의 청구인과의 거래에 있어 실물의 흐름과 대금 수수 여부는 불분명하므로 가공거래로 판단함이 정당하다. (가)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1과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쟁점매입처1은 실제 청구인에게 공급한 화장품의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재고수불부, 거래명세서 등의 실물 재고 관련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18년 제2기∼2019년 제1기 OOO원(부가세 제외)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은 OOO원 뿐이며, 해당 금액이 물품 대가인지도 불분명하고, 해당 기간에 A과 B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정상적인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1과의 대금지급 내역에 대해 대부분 현금(일반 택배, A과 배우자 B이 방문 수령, 고속버스택배)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받는 거래는 흔한 거래형태라고 주장하나, A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과의 거래 대부분이 가공거래라고 시인하였으며,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B(A의 배우자)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 본 사실 조차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 보관사진은 간접적인 정황일 뿐 이로써 현금거래 형태를 입증한다고 할 수 없고, 대금지급과 관련된 주장은 수시로 입장을 바꾸고 있어 청구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작성분과 카카오톡 연락 내역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카카오톡의 상대방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제출한 자료들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A과 B(쟁점매입처2 대표)이 송금한 OOO원을 물품대금 반환으로 인해 수취했다고 주장하나, 물품 반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고, 반환과 관련한 재고수불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반품금액을 반영한 후의 물품대금과 세금계산서 상 금액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마) 또한 A은 화장품 등 유통 관련 업종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시 발급처는 통상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수료를 수취하는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3%를 수취했다고 진술하였다.
(3) 쟁점매입처2와의 거래도 실물의 흐름과 대금수수 여부는 불분명하므로 가공거래로 판단함이 정당하다. (가) 쟁점매입처2는 청구인에게 공급한 화장품의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재고수불부, 거래명세서 등의 실물 재고 관련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도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된 실물 흐름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나)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의 지급내역은 OOO원 뿐이고, 해당 지급액이 물품 대가인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처2에 물품을 대여한 후 돌려받지 못해 다른 상품으로 공급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2를 수취하고 그 증거로써 대금증빙과 차용증을 제시한 바 있으나, 제시한 차용증에는 A의 도장이 찍혀있는 반면 A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도장이 찍혀있지 않고, 그 형태도 다른 것으로 보아 동시에 작성된 차용증이라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에 적용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