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소득의 실지귀속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3179 선고일 2024.10.10

청구인이 제출한 甲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용증명서 및 고소장 등을 보면 쟁점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甲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따로 쟁점소득의 입금된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용에 대하여 출금내용, 사용처 및 관련 거래처 확인 등은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이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12월경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자로서,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22년에 b와 OOO에서 각 근로소득 OOO원, OOO원을 지급받았고, 주식회사 c로부터 인적용역 사업소득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의 관련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나. 한편, 김해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2023.5.30.∼2023.12.31. 기간 동안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동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a(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은 2022년 5월∼2022년 7월까지 청구인에게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약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조사관서는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과세자료를 수보한 처분청(해운대세무서장)은 과세자료 해명안내 절차를 거쳐 2024.5.9.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결정ㆍ고지하였고, 처분청(해운대구청장)은 2024.5.14.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 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2.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1년 12월경 b에 입사하여 사업주인 d을 알게 되었고, 출근 후 어느 정도 친분이 생기자 d은 청구인에게 여러 가지 선물 등을 사준 뒤에 자신의 돈을 대신 받아줄 통장을 개설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청구인은 거절을 하지 못하고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통장에 대금 등이 입금되면, d의 지시에 따라 이체 등을 하였고, d이 통장에 잔금이 얼마정도 남았는지 물어보면, 청구인은 금융기관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입출금 내역을 d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직접 확인시켜 주었다. (2) 청구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급여와 d이 허락한 일부 개인적 용도의 사용자금 외에는 모두 d의 지시에 따라 이체 등을 하였으므로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아닌 d에게 귀속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해운대세무서장) 청구인은 당초 과세자료 해명안내 및 과세예고통지 때는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않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소득에 대한 자금 흐름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제출하였으나, 대부분 근거가 불명확한 주장에 불과하고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라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해운대구청장 등)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의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인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취소 또는 경정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소득의 실지귀속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관서의 a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2022년 5월~2022년 7월 기간 동안 청구인의 계좌로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약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관련 금융거래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분양대행수수료 입금내용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d이라 주장하며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d이 청구인을 상대로 발송한 내용증명서 및 고소장 등을 제출하였고, 관련 내용을 보면, d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실지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내용증명서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d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및 고소장

(2)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쟁점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대하여 d의 관련 여부, 대금 사용처 확인 등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쟁점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가리는 객관적인 증거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d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용증명서 및 고소장 등을 보면 쟁점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d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따로 쟁점소득이 입금된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용에 대하여 출금내용, 사용처 및 관련 거래처 확인 등은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이 실제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운대세무서장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각 2024.5.9., 2024.5.14.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a로부터 입금받은 분양대행 수수료 금액 중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