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甲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용증명서 및 고소장 등을 보면 쟁점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甲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따로 쟁점소득의 입금된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용에 대하여 출금내용, 사용처 및 관련 거래처 확인 등은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이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甲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용증명서 및 고소장 등을 보면 쟁점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甲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따로 쟁점소득의 입금된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용에 대하여 출금내용, 사용처 및 관련 거래처 확인 등은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이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관서의 a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2022년 5월~2022년 7월 기간 동안 청구인의 계좌로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약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관련 금융거래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분양대행수수료 입금내용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d이라 주장하며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d이 청구인을 상대로 발송한 내용증명서 및 고소장 등을 제출하였고, 관련 내용을 보면, d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실지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내용증명서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d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및 고소장
(2)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쟁점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대하여 d의 관련 여부, 대금 사용처 확인 등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쟁점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가리는 객관적인 증거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d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용증명서 및 고소장 등을 보면 쟁점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d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따로 쟁점소득이 입금된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용에 대하여 출금내용, 사용처 및 관련 거래처 확인 등은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이 실제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운대세무서장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각 2024.5.9., 2024.5.14.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a로부터 입금받은 분양대행 수수료 금액 중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