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3157 선고일 2024.09.25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주주가 되는 것에 동의하고 AAA에게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을 교부한 것이라면 스스로 선택한 법률관계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해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경영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조심2024부3157 (2024.09.25)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주주가 되는 것에 동의하고 AAA에게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을 교부한 것이라면 스스로 선택한 법률관계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해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경영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결정] 국심1996구7510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1.15. 경상남도 거제시 OOO에서 설립되어 선박기계 보온업 및 선박기계 시운전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지(이하 “쟁점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51%를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바, 쟁점체납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 등 총 7건 합계 OOO원을 체납하고 2022.1.4. 직권폐업 되었다.
  • 나. 처분청은 위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1%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1.2.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합계 OOO원의 각 납부고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30. 이의신청을 거쳐 2024.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명의 주식의 실소유자는 D이다.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인, B, C이 쟁점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위 주식의 실소유자는 D이다. 청구인은 2019.7.8.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지인 F의 소개로 쟁점체납법인의 월급제 대표이사직의 제안을 받았고, 사업계획 및 공사수행계획 등의 자료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전망이 있어 보여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D은 청구인에게 주식대금은 본인이 부담할테니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록해주기를 요청했고,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주식 대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어서 D의 요청에 응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지분 50%를 초과하면 세금을 비롯한 회사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어서 49% 이하의 지분에 대해서만 주주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후 D은 쟁점체납법인 설립 시 2019.11.13. 사채업자로부터 자본금 명목으로 OOO원(=주당 OOO원×발행주식의 총수 30,000주)을 빌려 쟁점체납법인의 법인통장이자 청구인의 명의로 된 G계좌(22014139****)에 입금하였고, 곧바로 다음날 2019.11.14. 청구인이 작성해준 출금전표와 운전면허증 사본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출금하였다. 청구인은 D이 OOO원을 출금하자 이를 배우자에게 알리며 D이 “돈 빼갔네”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D이 자본금을 빼가는 것을 수동적으로 인식하였음이 분명하다. 즉, 자본금에 대한 관리나 인출 업무 모두 D이 담당하였던 것이다. 또한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인이 주주 명부상 51%에 해당하는 주식의 주식대금을 직접 납부하였다면, 당시 회사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것인데, 청구인은 배당을 지급받지 않았고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체납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주식대금을 납부한 자는 D이므로, 청구인 명의의 주식들은 모두 D의 차명주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주식 보유 비율은 D이 임의로 정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지분 50%를 초과하면 세금을 비롯하여 회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어서 D에게 49% 이하의 지분에 대해서만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주주명부상 본인의 지분이 49% 이하로 기재될 것이라고 믿고, D에게 쟁점체납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D은 C으로 하여금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51%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임의로 기재하게 하였고, 이를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쟁점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청구인이 아닌 C이 하였고, C은 수년간 D이 대표로 있던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이자 D에게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명의를 빌려줄 정도로 D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자이다. 더군다나 C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체납법인을 대리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한 것만 보더라도,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및 주주명부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쟁점체납법인의 설립을 D, C이 주도하였고, 청구인은 D이 약속대로 주주명부상 보유주식 비율을 49%로 기재하였다고 믿고 있었던 터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의 지분이 51%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한편, D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쟁점체납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51%로 기재한 것은 애초부터 청구인에게 위 회사의 체납세금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D은 쟁점체납법인을 설립하기 전에도 H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있었으므로, 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야 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나,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 회사를 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체납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법인세 등 관련 제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게다가 청구인은 위 회사의 주식 보유비율이 51%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D에게 전화, 이메일, 내용증명을 보내 세금 문제를 해명 및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D은 청구인의 전화를 차단하는 등 청구인을 피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쟁점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당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위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판례(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대구고등법원 1997.8.21. 선고 96구7510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1.12. 선고 2016누366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1.20. 선고 2016구합55636 판결 등)는 어떤 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발행주식 중 50%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① 출자를 하지 않은 점, ② 주주로서의 권한(주주총회 참석 및 배당)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③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위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로 볼 수 없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 또한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쟁점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주주명부상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위 주식은 모두 D의 차명주식이었다. 실제로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이 2019.11.15. 설립되어 2022.1.4. 직권폐업될 때까지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로부터 배당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동안(2019.11.15.부터 2020.3.31.까지) 쟁점체납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E에서 근무(2019.7.8.부터 2020.5.31.까지)하며 급여를 받았고,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다.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지도 않았고 주주총회에도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게다가 청구인은 D이 쟁점체납법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이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것조차 부담을 느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즉, 청구인이 51%의 주식을 보유한 진정한 주주였다면, 대출을 받겠다는 D의 주장을 일축하고 대출을 받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청구인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는 행동을 취했던 것이다. 이러한 행위에 비추어 보면,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는 사실상 청구인이 아닌 D이었고, 운영주체도 청구인이 아닌 D이었다. 더군다나 쟁점체납법인의 납세의무는 대부분 청구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직한 이후에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2024.1.5. 이 사건 통지를 받을 때까지 위 회사가 2022.1.4. 폐업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지분 51%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쟁점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인 설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정관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의 소유지분 51%으로 기재된 주주명부가 제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이 2019.11.15. 설립된 뒤 2020.3.31. 대표이사를 사임하여 단기간 재직하였으나, 청구인 본인이 법인설립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시 대표이사로서 각종 서류를 제출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을 단순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지분을 49% 이하로 하는 것으로 알았고, 주식 취득대금 또한 지불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나, 법인 설립 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인계한 점, 명의신탁 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주식대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주식을 양도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과 금전거래가 없음을 나타내는 청구인의 계좌와 D에 대한 횡령, 배임 고소장만으로는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D이고 청구인은 명의자라고 보기 어렵고 그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

(2) 판례(창원지방법원 2023.7.20. 선고 2022구합52223 판결)에서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족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체납법인에게 적법하게 과세된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한 국세를 납부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부칙 제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금액 (나) 쟁점체납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체납법인은 2019.11.15.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설립 당시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20.3.31.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D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체납법인의 주주 명부 및 정관에 의하면, 쟁점체납법인의 주주 명단은 아래 <표2> 기재와 같고, 주주명부 및 정관에는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표2> 쟁점체납법인의 주주 명단 (라) 쟁점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의하면, 신청 대리인은 C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나고, C은 D이 대표자로 있는 I(개인사업) 및 H 주식회사에서 2016.6.17.∼2018.11.30., 및 2018.1.1.∼2019.4.30. 동안 각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체납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법인세 등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내역은 아래 <표3>와 같다. <표3> 쟁점체납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바)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 및 D의 사업자 등록 내역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표4> 청구인 및 D의 사업자등록 내역 (사)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및 주주였으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실질 대표자 및 실질 주주는 D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24.1.10. D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물을 제출한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 관련 문제를 해명 및 해결하라는 내용이다. <청구인이 D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물>

2. 청구인은 2024.1.22. D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거제경찰서)에 고소하고 관련 접수증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위 고소에 대해 2024.2.5. 아래와 같이 불송치(각하) 결정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24.2.16. 수사기관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서>

3.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 설립 시 납입자본금과 관련하여, ‘D이 쟁점체납법인 설립을 위한 자금을 청구인 명의의 G계좌에 입금 후 2019.11.14. 출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내역을 제출한바, 이에 따르면 G은행으로부터 “[G알림] 이경*(청구인)님 계좌(220141393***) OOO원 중도해지되었습니다” 및 청구인이 “돈 빼갔네” 라고 말하는 메시지가 기재되어 있고, 위 G계좌의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위 G계좌는 2019.11.13. 개설되어 같은 날 OOO원이 입금되었고 2019.11.14. 해지되어 같은 날 OOO원이 출금되었음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위 거래에 대한 출금전표를 제출하면서 “OOO원의 자금출처는 D이 사채업자에게 빌린 자금이고 입금일인 2019.11.13. 청구인이 작성한 출금전표와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D이 2019.11.14. 출금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J은행 계좌 외 4건의 2019.11.1.부터 2020.4.30. 까지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및 2024.2.5. 기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은행별 전체계좌목록을 제출한바, 쟁점체납법인의 자본금과 관련된 거래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5. 청구인은 K 주식회사 경력증명서(1988.10.4.∼2016.10.31. OOO생산관리 부장)와 주식회사 E 경력증명서(2019.7.8.∼2020.5. 공사관리 부장)를 제출하였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의 근로소득 지급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5>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6. 청구인은 I의 대표자 L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M이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제안받자 본인(L)이 조언을 주었다는 내용이다. <L의 사실확인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D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이 법인의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기초하여 입증할 수 있겠으나, 위 자료 등에 주주로 보이는 자(명의인)가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주주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명의자를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이는 실질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8.12.27. 선고 2018두59113 판결, 같은 뜻임), D이 청구인의 소유 지분율을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은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그 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주주가 되는 것에 동의하고 D에게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을 교부한 것이라면 스스로 선택한 법률관계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경영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D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이 법인의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기초하여 입증할 수 있겠으나, 위 자료 등에 주주로 보이는 자(명의인)가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주주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명의자를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이는 실질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8.12.27. 선고 2018두59113 판결, 같은 뜻임), D이 청구인의 소유 지분율을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은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그 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주주가 되는 것에 동의하고 D에게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을 교부한 것이라면 스스로 선택한 법률관계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경영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