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3154 선고일 2024.09.04

청구인은 AAA에서 35년가량 교수 등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60세가 넘어서 본인의 전공과 무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었어 보인다 할 것이지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甲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수영세무서장이 2023.9.22.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21년 기간 동안 ㈜A의 실제 대표이사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2018.2.21. 개업하여 2023.11.7.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2020.6.17.부터 2023.9.7.까지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 나. 중부산세무서장(쟁점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법인이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23.1.2.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쟁점법인의 2021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고, 쟁점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또는 쟁점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이행되지 아니하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23.9.22.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24.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평생 대학교수로 재직한 사람으로 제자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주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쟁점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실제 사업자인 A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A은 여러 핑계를 대며 이를 미루고 있는바, 과세관청에서 쟁점법인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A임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 주기를 부탁한다.

(1) 청구인은 1982.3.1. OOO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7.8.31.까지 교수로 재직하여 왔고 퇴직 후 2018.10.1. 비영리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B의 상임대표를 맡아 일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37년 6개월간 OOO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여 왔고 일생동안 회사경영 등의 영리활동에 종사한 적이 없다. 그런데 2020년 6월경 OOO대학교 제자로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B이 찾아와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아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오라고 하면서 그동안 다른 관계는 일체 정리하라고 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는데 쟁점법인의 후임 대표이사를 선정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런 사정으로 청구인은 제자의 간청을 거절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명의를 빌려 주게 되었고 그 결과 청구인은 2020.6.17.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2)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인 A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후, 쟁점법인을 경영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한 B은 회사의 사업목적인 미생물 개발을 하고 있는 등 쟁점법인은 사실상 A과 B 등 2명의 동업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어 잘 알지 못하지만 A이 자신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회계처리 등을 하다 보니 소득이 발생되어 이 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것이다.

(3) 청구인은 그동안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B의 말을 믿었는데, 갑자기 이 건 과세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제자인 B과 실제 사업주인 A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여 우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서 빼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23.9.6.자로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청구인은 실제 대표자인 A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해결하라고 요청하였는데 A은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등의 변명을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4) 청구인은 조세심판 청구에 따른 구제를 받지 못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이르게 됨이 자명한 실정이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처지이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소득자료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인바,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본다면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였고, 쟁점법인의 수익은 사내이사인 A에게 귀속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실제 대표이사는 본인이 아니라 A이라고 주장하나 사실확인서 외에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21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송달받아 쟁점금액이 본인에게 상여처분되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후 이를 다투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법인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현황내역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법인 소재지 제조 바이오 재생에너지

2018. 2.21.

2023. 11.7. (직권폐업) 부산광역시 중구 OOO (개업일부터 2020.6.17.까지) → 부산광역시 중구 OOO(2020.6.17. 이후) 도소매 공기정화기기 서비스 축산분뇨 정화처리 (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 변경이력 기간 대표이사 2018.2.21. ~ 2020.6.17. B 2020.6.17. ~ 2023.9.7. 청구인 2023.9.7. ~ C (다)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A은 2020.6.17.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보유 이력은 없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2021사업연도에 대한 원천세 신고내역 및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인적용역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국세통합전산망상 2020·2021년 청구인의 근로소득 (단위: 원)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장 소재지 근무기간 총 급여 OOO대학교 부산광역시 OOO 2020.1.1. ~ 2020.7.24. OOO <표4> 국세통합전산망상 2020년·2021년 청구인의 인적용역소득 (단위: 원) 원천징수 의무자 업종 사업장 소재지 지급 연도 지급 총액 C 940919 (기타물품운반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2020 OOO 사단법인 D 940100 (저술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 OOO 주식회사 E 940911 (기타모집수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21 OOO (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총 사업이력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총 사업이력 사업장 유형 청구인 직책 (재임기간) 소재지 쟁점법인 영리법인 대표이사 (2020.06.17. ~ 2023.9.7.) 부산광역시 중구 사단법인 B 비영리법인 대표이사 (2023.10.5. ~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3) 조사관서는 쟁점법인이 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사업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쟁점금액으로 산정한 후, 그 금액을 2021년 당시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B의 사실확인서는 아래 <그림>과 같은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의 실제 경영은 A이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 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23.11.23. 작성) ㅇㅇㅇ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대학교 경력증명서 및 사단법인 B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2.8.1.부터 OOO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철학과에서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교수’로 재직하다가 2017년 8월 명예퇴직한 사실 및 2018년 10월 사단법인 B의 구성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B의 확약서(2020.6.16.)를 보면 “B은 대표이사 변경등기 이전에 발생한 재정적 문제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대학교 철학과에서 35년 가량 교수 등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60세가 넘어서 본인의 전공과 무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인적용역소득자 등으로 일한 가운데,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B의 부탁에 따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할 것이다. 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A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21.12.21. 법률 제185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고려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 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단서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