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양도 ”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후단생략)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내용증명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9.10. 매수법인과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OOO 원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 표 > 와 같음) 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서상의 제6조에 의하면, ‘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는 내용이 나타난다. < 표 >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일 자 구 분 금 액 비 고 2021.9.10. 계약금 OOO 2021.9.10. 수령 2021.9.30. 중도금 OOO 2021.9.30. 수령 2021.12.31. 잔 금 OOO 미수령 합계 OOO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청산일 (2021.12.31.) 전인 2021.12.9. 매수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22.1.21. 양도가액 OOO 원, 취득가액 OOO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11.17.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세를 신고하였음 ’ 을 사유로 처분청에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1 차)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2.15. 매수법인에게 ‘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 (OOO 원) 을 2024.2.29. 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고 그 때까지 잔금 지급이 없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예정임을 통고한다 ’ 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2024.3.5. ‘ 잔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고하니 매매계약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조치를 하라 ’ 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송달한 후, 2024.3.6. 처분청에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5.10.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다. (마) 한편,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는 2021.12.9. ‘2021.11.30. 신탁 ’ 을 원인으로 B 에 신탁등기된 후 2023.11.30. ‘2023.8.29. 신탁재산의 처분 ’ 을 원인으로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매매대금의 배분내역 및 청구인이 수령한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해제로 사실상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매수법인 간의 2021.9.10.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2021.12.9. 매수법인에게 이전등기되는 등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진 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 (2021.12.9.) 되었음에도 그 잔금이 매매계약서상의 지급일 (2021.12.31.) 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독촉 등을 하였어야 함에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제 3 자에게 이전등기된 날 (2023.11.30.) 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매매계약체결일부터 약 2 년 6 개월이 지나고 매수법인의 폐업일 (2024.2.27.) 이후인 2024.3.4. 비로소 매수법인에게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일련의 진행상황을 볼 때 해당 내용증명 등은 단지 이 건 경정청구를 위한 것으로 보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해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