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물납신청토지에 대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부3109 선고일 2024-09-1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물납신청토지가 맹지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는 등 이유로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9전3091 / 조심2011서1603 / 조심2014전1677 / 국심2006서1014

[주 문] 통영세무서장이 2024.1.15. 청구인에게 한 2022.9.11. 상속분 상속세에 대한 경상남도 거제시 OOO 토지 949㎡의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9.11. 사망한 청구인의 부친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관련하여 2023.3.24. 처분청에 신고한 2022.9.11. 상속분 상속세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상속받은 재산 중 경상남도 거제시 OOO 토지 949㎡(이하 “물납신청토지”라 한다)를 물납대상재산으로 하여 2023.3.24. 처분청에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물납신청토지가 맹지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주거지역 인근으로 잡초 제거 및 토사붕괴 등 민원 발생가능성이 높아 관리비용이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물납신청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2024.1.15. 청구인에게 물납허가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8. 이의신청을 거쳐 2024.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한편, 청구인은 2024.2.21. 물납신청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OOO원)한 당초 신고가액을 감정가액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4.5.3. 물납신청토지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 OOO원으로 감액하고, 2022.9.11. 상속분 상속세를 OOO원에서 OOO원으로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물납신청세액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되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물납신청토지는 토사붕괴 위험이 없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발생가능성도 낮으며,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토지가 아니다. (가)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과 현장 확인결과 잡초는 관리를 조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므로 제거해주면 되는 것이고, 물납신청토지는 토사붕괴의 위험이 없고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발생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아파트가 신축(사용승인일 2017.5.25.)된 이후 토사가 붕괴되거나 민원이 발생한 적이 없다. (나) 처분청은 물납신청토지가 아파트 담장과 제3자 및 청구인 소유의 전‧답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지면에서 물납신청재산까지 경사면 높이가 2∼4미터로 그물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담장은 아파트와 사유재산인 상속인들의 토지를 구별하기 위한 담장이며, 경사면 높이는 아파트와 도로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아파트 건축 시 인위적으로 높여 놓은 것으로 현재 울타리 등의 경사면은 제거된 상태로 통행에는 문제가 없다. (다) 물납신청토지는 인접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부터 지목이 공장용지였으며, 아주 예전부터 분할된 토지로서 상속세 신고 시 물납을 위해 분할한 토지가 아니므로, 분할하여 물납하는 경우 재산권 분쟁 등의 소지가 있거나 분할 전보다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감소되는 등의 염려가 없는 토지이다.

(2) 처분청의 물납불허통지는 단지 접근성이 불편하고 처분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의 현장 확인결과를 토대로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내린 결정으로, 아래의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을 보더라도 부당한 결정이다.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는 비록 맹지이기는 하나, 그 특성상 차도와 연접하기 어려울 수 있더라도 현장확인 결과 전혀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불리한 지형 등은 이미 감정평가액 등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맹지라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다면 과세관청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물납신청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고(조심 2019전3091‧3561, 2020.2.4. 참조), 물납신청한 토지에 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지정문화재가 인근에 있어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도 잘못이 있는 것으로 결정한 바가 있으며(조심 2011서1603, 2011.6.28. 참조), 물납 신청한 토지에 무연고의 묘가 있고 개발행위가 금지된 곳이며 사실상 맹지에 해당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도 이를 재조사하여 물납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4전1677, 2014.9.3. 참조).

(3) 물납신청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더라도 물납신청세액 OOO원은 처분청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 (가) 해당 물납신청토지가 관리‧처분이 용이하지 않고 접근성이 어려워 환가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리한 요인들은 3곳의 독립된 감정평가법인이 이러한 요건들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①B감정평가법인 OOO원, ②C감정평가법인 OOO원, ③D감정평가법인 OOO원)만 보더라도 물납신청세액(OOO원)은 처분청이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물납신청토지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물납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속세 현금 납부가 필요한 상황이다. (나) 만약 물납신청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고 환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물납신청을 거부한다면 처분청이 재산적 가치는 “0”으로 본다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다면 물납신청토지의 평가금액을 “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세심판원 결정례도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여지면 그 평가액을 “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국심 2006서1014, 2006.11.6. 참고).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 현장 확인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견에 따라 물납불허통지를 한 것이다. (가) 물납신청토지는 아파트단지와 생활공원 및 임야 가운데 위치하고 사유지를 통해 진입할 수 있는 맹지로 판단되어 처분청은 2023.11.8.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처분청과 공동으로 현장을 확인한 후, 물납신청토지는 아파트단지 바로 뒤쪽에 위치한 주거지역 인근으로 잡초제거 및 토사붕괴 등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아 관리비용이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적도상 맹지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토지의 행태 및 위치가 열악한 재산으로 처분 또한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따라서 물납신청토지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불허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2) 물납신청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서 규정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다. (가)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본문에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가목),물납 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나목),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다목),가목 내지 다목과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목)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1항은 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제1호),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제2호),제1호 내지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제3호)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경우란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한 바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실상 환가하기가 어려운 재산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국심 2006서1014, 2006.11.6.), 물납신청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부정형토지로 공동주택 단지, 청구인 및 제3자가 소유한 전·답 가운데 위치한 맹지인 점, 물납신청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공장용지이나 연접 토지에 공동주택이 건설된 이후 실제 농지로의 이용 변화 및 지상 공장 건축의 어려움 증가 등으로 재산적 가치의 하락이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물납신청토지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물납신청토지에 대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 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다.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① 영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물납신청토지의 주요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물납신청토지의 주요 내역 (단위: 원) 구 분 소재지 지 목 면 적 재산평가액 물납신청금액 최초신고 경상남도 거제시 OOO 공장 용지 949㎡ OOO OOO 경정청구 OOO OOO (나) 물납신청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22.9.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3.3.20.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과 공동상속인(E, F)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23.5.25. 공동상속인들(E, F)과 공동으로 물납신청토지를 물납하겠다는 합의서와 물납신청금액과 재산평가액과의 차액은 포기하고 추후 경정청구나 환급신청 등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23.11.8.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물납신청토지에 대한 공동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3.12.27. 처분청에 아래 <표2>와 같이 물납신청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한국자산관리공사 의견(주요내용 발췌) ㅇ (관리적 의견) 본건은 인근 주거지역으로 민원발생(잡초 제거 및 토사붕괴)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관리비용 지속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재산임 ㅇ (처분에 관한 의견) 물납시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처분 대상 재산이나,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토지의 형질 및 위치가 열악한 재산으로 처분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끝. (마) 물납신청토지의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에 따르면 물납신청토지는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 경로는 2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물납신청토지가 맹지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주거지역 인근으로 잡초 제거 및 토사붕괴 등 민원 발생가능성이 높아 관리비용이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하였으나, 물납신청토지는 맹지이기는 하나, 제시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에서 전혀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불리한 지형 등은 이미 감정평가액 등에 반영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물납신청토지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 OOO원으로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물납신청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