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피상속인(父)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에게 대여해준 금액의 반환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부3068 선고일 2024-09-1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서0252

[주 문] 창원세무서장이 2023.11.13. 청구인에게 한 2016.3.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외 3인은 2022.9.5.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23.2.13.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7.26.부터 2023.9.2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6.3.10. 피상속인 소유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OOO 소재 답 906㎡ 및 같은 리 OOO 소재 전 2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대금 OOO원을 같은 날에 청구인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대납한 OOO원과 2018.10.19. 피상속인에게 상환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 증여재산으로 확정하여, 2023.11.13. 청구인에게 2016.3.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9. 이의신청(2024.4.3. 기각결정)을 거쳐 2024.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2007년 4월경 경상남도 창원시 OOO 답 1,498㎡(이하 “쟁점외토지①”이라 한다) 및 같은 리 OOO 답 3,127㎡(이하 “쟁점외토지②”라 하고, 쟁점외토지①과 합하여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취득할 당시 현금이 없어, 청구인이 대신하여 쟁점외토지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피상속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팔아 갚기로 하였다.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쟁점외토지의 취득금액과 쟁점토지 양도금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외토지의 취득 및 쟁점토지의 양도 내역 해당연도 청구인 피상속인 2007년 ◦ OOO원 지급

• 부동산 취득금액 OOO원

• 취ㆍ등록세 OOO원 ⇨ ◦ 쟁점외토지 취득 2016년 ◦ OOO원 회수

• 양도가액 OOO원

• 양도소득세 등 OOO원 ^#56192;^#56377; ◦ 쟁점토지 양도 (나) 피상속인은 고향인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에서 태어나 평생토록 농사짓는 농사꾼으로 논농사를 주로 경작하였지만, 평소 농사짓기 편한 단감 과수원을 갖는 것을 원했고, 2007년도에 마침 쟁점외토지가 매물로 나와 있어 구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쟁점외토지를 취득할 당시 현금이 없어 여유자금과 공무원으로 신용대출이 가능한 청구인이 대신하여 토지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다른 부동산을 팔아서 갚기로 한 것이다. (다) 피상속인은 2007.4.30. 쟁점외토지를 전 소유자 B로부터 매입하면서 쟁점외토지①을 피상속인 이름으로, 쟁점외토지②를 피상속인 배우자 C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상속인은 배우자 C와 같이 평생 농사를 지었지만,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없어 피상속인은 쟁점외토지②를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뿐만 아니라 쟁점외토지①을 포함한 기존 보유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직접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상속인은 늘 집앞 뜰 논(쟁점토지)을 처분하면 작은아들 즉 청구인에게 갚아줘야 할 돈이라고 가족들에게 늘 말하였고, 쟁점토지를 계속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거의 10년이 지난 2016년도에 매수자가 나타나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청구인에게 갚아주게 된 것이다. (마) 만약, 피상속인 생전에 부동산 양도대금을 작은아들인 청구인에게만 전액을 증여하였다면, 다른 형제들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이고, 상속인들은 세무조사 때에도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 맞으며, 피상속인이 늘 소유 부동산을 팔면 둘째 아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의 다른 형제들은 피상속인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고,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청구인 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다른 형제들에게 금융이체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만 사전에 증여할 이유가 없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2) 처분청도 청구인이 2007년 피상속인의 쟁점외토지 취득대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2007년 지인 D, E으로부터 일시적인 대금차입과 F으로부터 받을 대여금 회수로 쟁점외토지 매입대금을 부담하였고, 쟁점외토지 매입대금 지급관련 자금흐름을 요약하면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쟁점외토지의 매수대금 지급 내역 (단위: 원) 날짜 지급금액 출금자 수취자 비고 2007.3.2. OOO F B1 현금(계약금 일부) 2007.3.14. OOO F B 수표 2007.3.27. OOO F G2 수표 2007.3.28. OOO F B 수표 2007.4.13. OOO F B 수표 2007.4.13. OOO F B 수표 2007.4.30. OOO F B 수표 2007.4.30. OOO F B 수표 소계 OOO 2007.4.30. OOO 청구인 B 합계 OOO 1B: 쟁점외토지의 전소유자, 2G: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장 <표3> 쟁점외토지의 매수대금 관련 원천 내역 (단위: 원) 내 역 금 액 F으로부터 대여금 회수 OOO 청구인이 F에게 지급한 후 F이 매도인에게 지급 OOO D, E으로부터 자금 차입 OOO 합 계 OOO (나) D으로부터 일시차입한 OOO원과 E으로부터 차입금 OOO원은 청구인이 H은행의 대출금으로 2008년, 2009년도에 상환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맞벌이 공무원으로 금리가 일반대출보다 저렴한 OOO 신용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고,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외토지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다) 이의신청 결정문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담보로 금융권 등을 통하여 조달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매입대금을 빌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할 경우 금리가 높은 반면, 청구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금리가 저렴한 신용 마이너스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이자부담이 적어 청구인이 지급하게 된 것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대여기간, 이자지급, 이자율, 대여금액 및 원금회수 방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확정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돈을 주고 후에 자녀가 갚았는지 여부가 증명이 되지 않아 증여로 과세되는 일반적인 건과는 전후 관계가 다른 사안이다. 특히나, 금융증빙 등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쟁점외토지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이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마) 피상속인은 시골에서 농사만 지었던 분으로 부자지간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도 보통사람들에게 일반적이지 않을 것이다.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매달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2007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체한 금액이 OOO원이 되는 것은 대출이자를 부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피상속인 상속재산은 농사짓는 논밭을 포함해 부동산이 대부분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를 받아 농지를 취득할 이유가 없었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외토지 매입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외토지 매입대금을 대신 지급한 증여로 보여 피상속인에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 제척기간이 15년이 경과하여 증여세 과세는 제외된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이 쟁점외토지의 취득당시 나이는 68세로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정리하면서 증여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처분청의 의견은 이와 반대의 경우에 해당한다. 자녀로부터 취득대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농지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또다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에게 상속될 것이다. (나) 이렇듯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쌍방증여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2007년도에 피상속인과 모 C의 쟁점외토지 취득대금을 실제로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증여로 보았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또 다른 증여로 본 것이다. (다) 심판결정례(조심 2011서252, 2011.8.9.)에 따르면 “차용증서 없이 금전소비대차 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금전대차 거래가 아닌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단감 과수원을 원해 피상속인을 대신해 쟁점외토지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후에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를 팔아 갚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부자(父子)관계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빙(차용증)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어, 이는 단지 쟁점금액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후에 만든 내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나) 대여금의 회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대여기간, 이자지급, 이자율, 대여금액, 원금회수방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전대차거래 계약서 즉 차용증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및 각종 심판례의 결정으로 청구인은 금전대차거래를 주장하는 계약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5.9.∼2015.9.4. 동안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금융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정상적인 이자지급의 경우라면 차용증에 정해진 이자율, 원금상환방법 및 상환 기간이 기재된 금전대차계약서에 의해 일정 금액이 꾸준히 거래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이자지급내역은 우발적인 고액의 현금 거래 및 불규칙적으로 수시로 거래된 것으로 보아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족 간의 필요에 의한 금전거래로 판단되며, 상증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5에 따른 금전무상대출 적정이자율을 적용하면 이자금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표4> 적정이자율에 따른 이자 내역 (단위: 년, 백만원)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금액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라) 통상적으로 사인 간에 금원을 대여해 주면 채권자는 대여금의 미회수를 대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상식이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피상속인은 쟁점외토지의 취득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가 상당히 많아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 쟁점외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상환확약서의 작성일자는 2005.1.1.로 채권자의 주소가 창원시 의창구 북면 단내로 682로 도로명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에 시행되었는바, 이는 쟁점외토지 매입을 위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내용을 맞추기 위해 서류를 급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러한 내용으로 고려한바, 피상속인이 쟁점외토지 매수시 대여금을 청구인에게 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외토지의 매수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대여금은 피상속인에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경과하여 증여세 대상에는 제외된다.

(2) 위와 같이 쟁점금액은 쟁점외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회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세 및 지방세를 대납한 OOO원과 2018.10.19. 피상속인에게 상환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확정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父)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에게 대여해준 금액의 반환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2016.3.10. 아래 <표5>와 같이 각 양도되었다. <표5>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 내역 (단위: 원) 양도물건 계약일 양도인 양수인 양도금액 창원시 의창구 OOO 2016.1.29. 피상속인 I, J, K, L OOO 창원시 의창구 OOO 2016.1.29. 피상속인 I, J OOO 합계 OOO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OOO원의 입ㆍ출금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입ㆍ출금 내역(2016년) (다) 쟁점외토지는 2007.4.30. 아래 <표7>과 같이 각 양수되었다. <표7> 피상속인의 쟁점외토지 양수 내역 (단위: 원) 양수물건 계약일 양도인 양수인 양수가액 창원시 동읍 OOO 2007.4.19. B 피상속인 OOO 창원시 동읍 OOO 2007.4.19. B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 합계 OOO <쟁점외토지의 매매계약서> (라) 청구인은 쟁점외토지 취득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하였고, 대금 지급을 위해 위 <표3>과 같이 지인 D, E으로부터 일시적인 대금차입과 F으로부터 받을 대여금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F이 쟁점외토지의 매도인 B에게 보낸 OOO원은 청구인이 F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를 피상속인의 쟁점외토지 취득대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면서 갚은 것이라는 내용의 상환확약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상환확약서 작성일자는 2005.1.1.로 채권자(청구인)의 주소가 도로명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에 시행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주장을 맞추기 위해 서류를 급조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D(OOO원), E(OOO원)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D 및 E에게 송금한 내역> (마)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2007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체한 금액이 대략 OOO원이 되는 것은 대여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였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족구성원의 사실확인서도 제출하였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입ㆍ출금 내역(2007년 5월〜2016년 3월)> <가족구성원의 사실확인서>

(2) 쟁점외토지에 대한 매수대금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이견이 없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해당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3) 이의결정서에 따르면, 쟁점외토지 중 쟁점외토지①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그와 같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두29376 판결 참조),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금전대차거래가 아닌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상속개시일 이전에 사전증여 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차남으로서, 사회통념상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자식이 자금을 지인들에게 차입하면서까지 부모에게 자신의 현금자산을 증여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청구인이 당초 피상속인의 쟁점외토지 취득시 피상속인에게 매매대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소명한 자금의 원천은 대부분 지인들에 대한 차입금으로 보이는데, 처분청은 이러한 차입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 자금의 원천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나머지 형제들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해준 금액이 맞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등에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외토지 취득시 쟁점외토지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또한 대여금이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외토지 취득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가 상당히 많아 그러한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 쟁점외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히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증여받았을 개연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청구인의 직업특성 및 신용도 등에 따라 낮은 대출 이자율로 자금의 차입이 가능하였기에 매매대금으로 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