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영업권은 청구인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되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94①4가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영업권은 청구인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되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94①4가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24부3067 (2024.10.2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영업권을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영업권은 청구인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되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94①4가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제94조 [참조결정] 조심2024중0442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전기설계 엔지니어로서, B (주)(이하 “B”라 한다)에서 퇴사한 후 2013.3.15. 임대공장에서 A를 창업하여 그간 전량 수입하던 선박용 전기 컨트롤 시스템을 국산화함에 따라 B와 의 거래로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수차례 사업장(임대공장)을 이전해오다가 2016.8.30.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운영하던 중, 2018.1.2.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영업권의 취득은 영업권이 발생되는 원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뜻하며, 영업권의 양도는 그 원천 자산과 함께하는 것이다. (가) 영업권은 영업권 발생의 원천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병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영업권은 용역(의료, 교육)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부동산)가 핵심이므로 어떤 형태이던 그 영업권 가액이 반영된 병원이나 어린이집의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영업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국산화한 제품’과 ‘거래선’이라는 자산을 통해 쟁점영업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초과수익력은 기계장치가 필요없는 최소한의 투자로 국산화한 제품과 거래선에서 나온 것이며, 청구인이 불과 1년 4개월 보유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다고 해서 쟁점영업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 영업권의 원천이 되는 부동산은 통상 그 시세에 영업권이 반영되나, 쟁점부동산은 시세에 큰 변화가 없고, 쟁점영업권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함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가) 국세청은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영업권 평가액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인지 여부는 양도의 목적과 그 경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부동산거래관리과-653, 2011.7.28.).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법인전환도 고려하였으나, 세법상 이월과세․감면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방식을 택함에 따라 쟁점영업권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다)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있는 부동산의 시장가치에는 그 영업권이 반영되는데, 청구인은 2016.8.26.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입하였고, 쟁점영업권의 감정가액은 OOO원으로, 쟁점영업권을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관점에서 본다면 쟁점부동산의 시장가치는 쟁점부동산 매입가액에 쟁점영업권 가액을 더한 OOO원은 되어야 하나, 쟁점부동산의 2023.12.31. 현재 시가는 OOO원으로 감정되어 처분청의 의견이 부당함을 보여준다. (라) 영업권은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력에 기반하므로 영업권의 양도는 초과수익력을 가져오는 요소(유․무형의 자산)와 함께 양도되는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초과수익력을 가져오는 요소로 보면서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영업권이란 초과수익력의 원인이 되는 여러 요인을 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초과수익력의 원인으로는 우수한 경영진, 기술력, 효율적인 판매조직, 기업에 대한 좋은 평판, 비밀공법, 노사의 긴밀한 협조관계, 좋은 신용등급, 우수한 종업원의 보유, 허가․인가 등 법률상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과 같은 요소가 있을 수 있다.
(2)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영업권에는 승계 취득한 것뿐만 아니라 자가창설영업권도 포함되나, 자가창설영업권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부동산거래관리과-560, 2011.7.5. 참조).
(3) 기업의 초과수익력에 해당하는 영업권은 다양한 요소와 여러 요인이 합해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가치가 부동산 혹은 다른 자산의 가치(시가)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존재하는 것인바,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혹은 기타소득인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인지 여부는 양도의 목적과 그 경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개인사업을 전환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개인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및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함께 이전하였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쟁점영업권도 함께 이전된 것이므로, 사업용 부동산과 쟁점영업권의 양도가 함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 이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장 이전 내역 이전일 사업장 소재지 비고 2013.3.15. 경상남도 함안군 OOO 임대공장(창업) 2013.8.13. 경상남도 창원시 OOO 임대공장 2014.8.22. 경상남도 창원시 OOO 임대공장 2016.8.30. 경상남도 함안군 OOO 쟁점부동산 2021.10.12. 경상남도 창원시 OOO 임대공장 (나) 쟁점계약서(2018.1.2.)에 따르면 청구인은 개인사업(A)을 포괄적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전환법인으로 전환하였고, 해당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다) 청구인은 2018.1.2. 전환법인과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해당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권 양수도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기업인 A의 사업에 관한 영업의 권리와 의무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을(전환법인)과의 사이에 양수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양수도 기준일) 기준일은 2018.1.1. 현재로 한다. 제3조(양도대금 및 지급일) 영업권 양도대금은 영업권 감정평가서의 금액으로 한다. 영업권 양도대금의 지급일은 2018.12.31.까지 한다. 단, 을의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라) C ㈜는 2018.1.1. 기준 쟁점영업권의 감정가액을 OOO원으로 평가(작성일자: 2018.1.22.)한 것으로 확인되고, ㈜ D OOO지사는 2023.12.31. 기준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감정가액을 OOO원, 건물의 감정가액을 OOO원, 전환법인 소유 기계기구의 감정가액을 OOO원으로 평가(작성일자: 2024.4.26.)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손익계산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영한 개인사업(A) 및 전환법인의 매출액에서 B (회사명 변경 후 OOO)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B (OOO)의 매출액 비중 ㅇㅇㅇ (바) 청구인은 양도자산 중 쟁점영업권을 제외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신청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영업권에 대해서는 총수입금액(OOO원)에서 필요경비(OOO원)를 차감한 가액(OOO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쟁점영업권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아, 쟁점영업권 양도대금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기 신고한 종합소득세 OOO원은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영업권이 청구인의 기술력과 거래선에 기반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식에 따라 쟁점부동산과 동시에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는 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쟁점영업권은 청구인의 개인사업체(A)를 전환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쟁점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조심 2024중442, 2024.8.29. 등, 같은 뜻임), 이와 달리 쟁점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볼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