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수정신고 시 쟁점급여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쟁점급여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수정신고 시 쟁점급여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쟁점급여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a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급여․퇴직금 합계 OOO원) 청구인은 a에게 급여로 OOO원(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및 퇴직금으로 OOO원(2018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정신고에 대한 보정요구 요청기한(2023.11.24.) 내에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심판청구일 당일까지도 이와 관련된 급여 계약서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a의 급여 및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정신고일 이후 작성한 급여 지급명세서와 동료 직원들의 근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나, 이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동 확인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직원 상여금 합계 OOO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직원들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수정신고시 제출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 천원) OOO (가) 청구인은 직원들 상여금(설, 하계휴가, 추석, 김장철)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증빙으로 상여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것 또한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장기 근로자 및 단기 근로자 구분 없이 상여금 지급액이 비슷하고 매년 근로자 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여금 총계가 OOO원으로 동일한 점, 특히 b은 근무 기간이 단기임(2017년 1개월, 2018년 2개월)에도 불구하고 장기 근로자와 동일한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상여금이 당초 수정신고 시 제출된 상여금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2018년 4차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심판청구 시 새로 제출된 상여금 지급명세서에는 c로 착오 수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7년~2018년 근무하였을 a에 대한 상여가 상여금 지급명세서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료의 신빙성이 낮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급여 등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근로계약서, 원시 급여대장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실제 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영 중인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상호 소재지 개업일자 업종 비고 A 창원시 마산회원구 OOO 1977.8.27. 제조 OOO 복식부기 의무자 C 창원시 마산회원구 OOO 1997.12.22. 부동산/ 부동산매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단위: 천원) OOO (다) 청구인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B(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부산지방국세청은 B(주)에 대해 법인통합조사 실시하여 2023년 1월 처분청에 가공자료로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표4> (단위: 천원) OOO (라)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필요경비 내역과 처분청이 인정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단위: 천원) OOO d 급여에 대해 2017년부터 2021까지 d의 배우자(e) 계좌로 입금한 입금증 100여건 확인되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검토 시 필요경비로 인정함 (마) 수정신고 추인 내용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 등을 연도별 정리하여 요약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단위: 백만원) OOO 2023년 10월 중복매출 신고분이 있어 경정청구하였고, 2023년 12월 경정감 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감소하였음 (바) 청구인이 쟁점급여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a이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직장동료 4명이 서명한 근무사실 확인서와 급여 지급(수령)명세서 2부(2017년도 OOO원, 2018년도 OOO원 지급)를 제출하였다. OOO 2)청구인은 a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퇴직급여 지급(수령)명세서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2018.11.5. a의 중소기업은행 금융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것이라는 확인증 1매를 제출하였다. OOO 3)청구인은 직원들에게 설명절 등 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상여금 지급(수령) 명세서 5부(2017년〜2021년)를 제출하였다. OOO 4)청구인이 제출한 상여금 지급(수령) 명세서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단위: 원) OOO * 2021년 상여금지급명세서상 직원 상여금액 OOO원, 수정신고시 2021년 직원 상여금 OOO원으로 차액 OOO원에 대하여 불복청구서에는 “2021년도는 전체 중 그 일부만을 경비에 반영하였음(환급신청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부담감 호소에 그 원인이 있음)”라고 기재되어 있음 (사)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a의 근무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직장동료들 중에서 f는 2018년 5월부터, g은 2019년 1월부터, h은 2018년 10월부터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아)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a의 급여·퇴직금에 대하여 당초 원천세 신고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누락하였고, 2023.11월 이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와 함께 원천징수 이행상황 수정신고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한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2017년〜2018년 상여금지급명세서상 b의 상여금 내역과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귀속년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여금 지급명세서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근무기간 급여 2017 2017.12.1. 2017.12.31 1개월 OOO원 OOO원 2018 2018.1.1 2018.2.28. 2개월 OOO원 OOO원 (차) 청구인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5명(d, i, j, f, g)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급여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160조의2에 의거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쟁점급여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쟁점급여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 등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