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관련 없는 체납법인 파산관재인의 사무실로 송달되어 청구인과 관련 없는 파산관재인 사무실 직원이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이 건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관련 없는 체납법인 파산관재인의 사무실로 송달되어 청구인과 관련 없는 파산관재인 사무실 직원이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2023.9.1., 2024.1.19.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 합계 OOO원(<별지1> 기재)의 각 납부고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1) 처분청은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지 못하였는데,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처분청에 요청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 및 납부고지서를 팩스로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의 부친 A은 2013년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야 하고,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고, OOO은 이를 체납법인의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송달하여 해당 납부고지서가 송달완료가 되었는바, 처분청이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데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
(2) 청구인은 2013.10.25.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시 첨부된 주주명부상 발기인으로 등재되었고, 2022.11.25. 체납법인의 지분 30%를 양수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상 양수인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2023.6.21. 체납법인의 폐업 시에도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자필로 폐업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본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및 주주에 불과하므로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2024.1.16.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납부고지서의 등기우편배송진행상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납부고지서 관련 등기우편배송진행상황 접수일자 2024.1.16. 보내는 분 처분청 수령인 B - 회사동료 받는 분 청구인 배달일자 2024.1.19. 배달결과 배달완료 배송 진행상황 날짜 시간 발생국 처리현황 2024.1.16. 15:25 OOO아파트우편취급국 접수 2024.1.16. 17:16 OOO아파트우편취급국 발송 2024.1.16. 17:51 OOO우편집중국 도착 2024.1.17. 6:53 OOO우편집중국 발송 2024.1.17. 8:4 OOO우체국 도착 2024.1.18. 8:34 OOO우체국 배달준비 2024.1.18. 14:23 OOO우체국 미배달 촉탁에 의한 전송 2024.1.18. 16:34 OOO우체국 발송 2024.1.18. 17:35 OOO우체국 도착 2024.1.18. 21:39 OOO우체국 발송 2024.1.18. 22:51 OOO우편집중국 도착 2024.1.19. 6:40 OOO우편집중국 발송 2024.1.19. 7:33 OOO우체국 도착 2024.1.19. 8:41 OOO우체국 배달준비 2024.1.19. 9:59 OOO우체국 배달완료 (나) 처분청이 2023.8.29.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납부고지서는 C가 2023.9.1.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B과 C는 법무법인 B(부산광역시 연제구 OOO 소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체납법인은 2023.7.28. 파산선고결정이 되어 D 변호사(법무법인 B 소속)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있다. (라) 부산지방법원은 2023.8.11. 부산지방우정청장에게 우편물배달촉탁(관리인: 체납법인의 파산관재인 D 변호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주소지 소재 우편물 배달업무를 담당하는 OOO우체국 담당자는 ‘㈜A(체납법인), 대표이사 E(청구인)’에 게 송부되는 우편물에 대한 배달촉탁이 등록되어 있어 OOO우편집중국에 우편물을 인계하였다고 하였다. (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84조 제1항에서 “법원은 체신관서ㆍ운송인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의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의 주요 기재 내용 상호 주식회사 A 본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목적
1. 토공사업
1. 도장공사업
1.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1.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이하 생략)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E(청구인) 2014년 1월 8일 사임, 2014년 1월 9일 등기 2017년 3월 28일 취임, 2017년 3월 29일 등기 2020년 3월 28일 중임, 2020년 3월 31일 등기 2023년 3월 28일 임기만료, 2020년 5월 9일 등기 2023년 5월 4일 취임, 2023년 5월 9일 등기 대표이사 E(청구인) 2014년 1월 8일 사임, 2014년 1월 9일 등기 2014년 4월 11일 취임, 2014년 4월 14일 등기 2016년 10월 23일 퇴임, 2017년 3월 29일 등기 2017년 3월 28일 취임, 2017년 3월 29일 등기 2020년 3월 28일 중임, 2020년 3월 31일 등기 2023년 3월 28일 임기만료, 2020년 5월 9일 등기 감사 OOO 2016년 3월 31일 퇴임, 2017년 3월 29일 등기 사내이사 OOO 2014년 1월 8일 취임, 2014년 1월 9일 등기 2017년 1월 8일 퇴임, 2017년 3월 29일 등기 대표이사 OOO 2014년 1월 8일 취임, 2014년 1월 9일 등기 2014년 4월 11일 퇴임, 2014년 4월 14일 등기 사내이사 OOO 2017년 3월 28일 취임, 2017년 3월 29일 등기 2017년 10월 26일 퇴임, 2017년 10월 27일 등기 사내이사 F 2017년 10월 26일 취임, 2017년 10월 27일 등기 2020년 3월 28일 사임, 2020년 3월 31일 등기 2020년 3월 28일 취임, 2020년 3월 31일 등기 2023년 3월 28일 임기만료, 2023년 5월 9일 등기 파산관재인 D 2023년 7월 28일 OOO, 2023년 8월 2일 등기 기타사항
1. 파산선고 2023년 7월 28일 OOO 2023년 8월 2일 등기 회사성립연월일 2013년 10월 23일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4,000주(지분보유비율 70%)를 보유하다가 2022.11.25. F으로부터 체납법인의 나머지 발행주식 6,000주(지분보유비율 30%)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10.25.(체납법인 개업일)부터 2014.1.14.까지, 2014.5.3.부터 2023.6.21.(체납법인 폐업일)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체납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체납법인은 청구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체납법인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되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이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관련없는 체납법인 파산관재인의 사무실로 송달되어 청구인과 관련없는 파산관재인 사무실 직원이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 ㅇㅇㅇ <별지2>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제484조(우편물의 관리) ① 법원은 체신관서ㆍ운송인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할 수 있다.
② 파산관재인은 그가 수령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열어 볼 수 있다.
③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수령한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산재단과 관련이 없는 것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