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해명안내 등은 세무조사의 범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에 신고한 공익법인 전용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사용하여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단순한 해명안내 등은 세무조사의 범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에 신고한 공익법인 전용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사용하여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익법인 의무이행 해명안내’에 따라 조사청에 자료를 제출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문제없이 종결되었음에도 2022년 중복으로 조사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공익법인과 관련된 쟁점부동산의 매입이나 매각에 따른 대금거래내역은 공익법인의 통장을 통해 입출금되어 문제 인식 없이 진행되었고, 청구법인은 조사청으로부터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2차 해명안내문을 받아 많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며 2021년 1월경 문제점 없이 종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 조사청은 쟁점①‧②부동산 매각에 대한 1차‧2차 해명안내에 따른 검토 종결 이후에도 ‘공익법인 의무이행관련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한바, 위 안내의 주 검토 내용은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대한 내용이었다. (다) 청구법인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어 그 동안 의료현장에서 많은 환자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성실히 의료행위만을 하였고, 코로나19 사태에도 정부의 지시만을 따르며 많은 경영악화를 버티며 청구법인의 이익이 아닌 주변의 환경에 따라 진행된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두 번에 걸쳐 계속 조사가 실시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2) (쟁점②) 이 건 처분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의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부과처분으로, 청구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 모든 거래대금을 입‧출금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장부에 반영되어 회계감사를 받아 재무제표를 제출하였기에 해당 법령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은 이 건 처분(가산세 부과)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규정은 청구법인과 같이 매년 정상적인 법인 결산과 회계감사를 거치는 법인이 아닌 장학재단이나 기타 재단법인의 법인재산 유용을 막기 위해 전용계좌 사용규정을 둔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매입과 매각에 대한 모든 거래내역은 법인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서 당연히 법인결산 시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어 있고, 공익법인 의무를 담당하는 지방국세청의 담당자는 공익법인만의 의무사항인 전용계좌 사용에 대하여 행정지도나 안내, 설명이 없었으며, 2020년 조사 시에도 이에 대한 안내가 없어 2021년에 입금된 쟁점②부동산의 잔금에 대한 가산세(OOO원 상당)는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다.
(1) (쟁점①)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단순한 해명안내 등은 중복 조사금지의 전제가 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가) ‘세무조사’ 해당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 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서울고등법원 2022누53299, 2023.3.21.),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단순한 해명안내 등은 중복조사금지의 전제가 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바(조심 2022광7038, 2023.9.14. 외 다수),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는 ‘공익법인 사후관리업무’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보고누락 및 사용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해명안내로 세무 조사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중복조사 금지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은 3년 내 사용하여야만 하므로 2018년과 2020년에 진행한 매각대금과 관련한 해명안내문은 매각 대금 발생 후 각 사업연도별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고,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의 전체 사용내역에 대한 해명자료를 2022년 8월에 요청한 것이므로 당초 해명안내문과 중복된 내용이 아니며, 출연재산보고서상 매각대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신고가 모두 누락된 상태에서 사용내역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청한 사실은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위한 정상적인 업무처리 중 하나이고, 이 건 처분은 매각대금의 공익목적사용여부와는 무관한 전용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 전용계좌로 수취하지 않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가) 가산세 대상여부는 각 법령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0항에서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 사유를 정한바, 해당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 입법취지에 따라 가산세 대상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나) 공익법인의 경우,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 후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신고하거나 외부감사를 이행한 사정으로 전용계좌 사용의무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① 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공익법인 전용계좌로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 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②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신고ㆍ변경ㆍ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가산세 등)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는 공익법인등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다.
④ 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위탁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수표법 제1조 에 따른 수표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직불카드(직불전자 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⑩ 공익법인 등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안내문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2018.8.24.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서류와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고, 2018.10.10. 청구법인에게 ‘출연자산 보고 누락혐의 금액이 없는 것’으로 그 결과를 안내하였다. 귀사가 제출한 2017년 1월 ∼ 2017년 12월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서류를 검토한 결과 확인할 사항이 있어 아래 자료를 요청하니 2018.9.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요청 근거: 법인세법제60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12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4조)
○ 제출할 자료
1. 외부회계감사 미이행 혐의
• 총자산OOO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회계감사 대상
2. 출연재산 매각대금 적정 여부
• 매매계약서 등 출연자산 매각 관련 자료
•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누락
• 매각대금 적정여부(계약서:OOO원, 부동산등기 실가 OOO원, 출연재산 보고서OOO원) <표1> 해명자료 제출 안내 (나) 조사청은 2020.9.9.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서류와 관련하여 아래 <표2>과 같이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고, 2020.11.24. 청구법인에게 ‘쟁점②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검토결과를 적정한 것’으로 안내하였다. <표2> 해명자료 제출 안내 귀사가 제출한 2019년 1월 ∼ 2019년 12월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서류를 검토한 결과 확인할 사항이 있어 아래 자료를 요청하니 2020.9.2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요청 근거: 법인세법제60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12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4조) 상기 해명안내에 따라 해명자료 제출 시 납세자 해명자료[법인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 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처리기한일인 2020.10.31.(단, 기한연장 통지를 한 경우 그 기한연장일) 이후 7일 이내 발송해드립니다. ※ 검토내용과 같이 과소신고한 경우 위 기한까지 수정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 검토결과 문제점
• 2019사업연도 양도한 부동산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확인
○ 제출할 자료
• 2019사업연도에 양도한 부동산 매각대금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 (다) 조사청은 2022.8.11. 청구법인에게 2017~2019사업연도 공익법인 신고 서류와 관련하여 아래 <표3>와 같이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고, 2023.9.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3> 귀사가 제출한 2017 ∼ 2021사업연도 공익법인 신고 서류를 검토한 결과 확인할 사항이 있어 아래 자료를 요청하니 2022.8.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요청 근거: 법인세법제60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12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4조) 상기 해명안내에 따라 해명자료 제출 시 납세자 해명자료[법인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 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처리기한일인 2022.9.30.(단, 기한연장 통지를 한 경우 그 기한연장일) 이후 7일 이내 발송해드립니다. ※ 검토내용과 같이 과소신고한 경우 위 기한까지 수정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과세합니다. ※ 확인대상 매각금액:
• 2017년 중 매각한 OO광역시 중구 OOO 등 OOO원
• 2019년 중 매각한 OO광역시 남구 OOO 등 OOO원 (제출할 자료)
• 확인대상 매각대금이 사실과 다르다면 실매각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 ] 공익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확인대상 의무사항: 2020년 사업연도 말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가액의 1%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였는지 여부 (제출할 자료)
• 귀사의 2020년 사업연도 말 자산가액 중 의료사업 외 수익사업 등(이자발생, 부동산임대, 투자 자산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산가액
• 2021년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해명자료 제출 안내
(2) 청구법인이 작성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및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개별 검증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17~2021사업연도 동안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4>‧<표5>과 같다. <표4> 자산보유현황 <표5> 원천별 수입금액현황 (나) 조사청은 2023년 8월 청구법인에 대한 공익법인 개별검증 적정 여부를 아래 <표6>과 같이 검토하였고, ‘청구법인이 ① 2008.6.30. 기업은행 외 10개의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였으나, 2017년 및 2019년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OOO원을 전용계좌로 수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OOO원을, ② 수익용 출연재산의 1%를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나 미달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의무 미이행 가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표6> 의무사항 이행 여부 검토 구분 적정여부 검토내용
①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여 2022.3.31. 정상신고필
② 결산서류 공시 여 2022.4.25. 정상신고필
③ 사용의무(출연재산, 매각대금, 운용소득) 여 적정함
④ 주식보유 초과(5%, 30%) 여 보유주식 없음
⑤ 수익용 출연재산 1% 사용 부 사용실적 미달
⑥ 특수관계인 이사 1/5 초과 등 여 적용대상 아님
⑦ 자기내부거래(저가임대 등) 여 혐의사항 없음
⑧ 기타 상증법 의무(전용계좌 사용 등) 부 전용계좌 미사용
⑨ 법인세 신고 적정 여부 여 혐의사항 없음
⑩ 기타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17.3.10. A과 체결한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양도대금은 OOO원으로 양수인이 계약금 및 잔금을 청구법인의 지정계좌(OOO은행 232-0001-****-08)에 납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 광역시장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 에 대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청구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였다. <표8>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내용 구분 쟁점①부동산 쟁점②부동산 비고 허가일 2017.4.19. 2019.6.20. 처분방법 매도 매도 처분목적 주사무소 재활병원 증축
• 처분용도 주사무소 증축, 부지매입, 건축 비용 부지매입비, 의료기관 신‧증축비 및 법인 운영자금으로 활용 예정금액 OOO OOO (단위: 원) (다) 청구법인은 2017년~2019년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입금명세와 B의 지출(직원급여 등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입금 상당액)명세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해명안내에 따라 조사청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복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에서 청구법인에게 이루어진 단순한 해명안내 등은 국세기본법제2조 제21호에서 정한 “세무조사”의 범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이 건 처분은 그 이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동반하지 않은 채, 당초 검토내용과 별개의 내용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 모든 거래대금을 입‧출금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반영되었으며 회계감사를 받았으므로 입법취지에 맞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청구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공익목적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에 신고한 공익법인 전용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사용하여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처분은 신고하지 아니한 전용계좌를 사용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인 점, 청구법인은 공익목적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좌는 공익법인 전용계좌로 신고되지 않아 해당 계좌가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만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