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므로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2912 선고일 2024.07.25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대출금 이자 일부를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부족해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4.17. 부산광역시 수영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21.5.13.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3.12.4.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6. 이의신청을 거쳐 2024.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형인 A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가) A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권의 권리승계에 필요한 대금을 자신의 배우자인 B 명의로 C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및 대출 신청을 요청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료를 관리하였고 금융기관 대출금도 고모인 D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였다. (나) A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자를 지급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담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자는 A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A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등기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그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20.4.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임의경매로 매각되기 전까지 등기상 소유자이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과세처분일까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일이 없고, 매매원인 무효 확인소송 등을 제기한 사실도 없다. (2) 위 A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아야 하나 A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은 일부 금융거래자료 외에 명의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해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에 의해 이전된 경우 경락인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 취득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매각대금으로서 이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다만 저당권자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 매각대금을 채무의 변제로서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매각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한 결과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매각대금 잔액이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의 귀속 주체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제출된 서류만으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고 확정할 수 없고 실제 매각대금이 청구인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A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로도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므로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형인 A의 처 B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의 대출이 되지 않아 A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줄 것을 부탁하여 청구인이 이를 허락하였다며 쟁점부동산 관련 분양권의 권리의무 승계내역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관련 분양권 권리의무 승계내역 발췌 ㅇㅇㅇ (나) 쟁점부동산 관련 분양권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관련 분양권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 ㅇㅇㅇ (다) 청구인은 A이 쟁점부동산 관련 전 소유자인 C으로부터 쟁점부동산 관련 분양계약자의 권리를 승계받기로 하되 C에게 프리미엄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C이 주식회사 B에 납부한 계약금 OOO원을 2019.11.25. A의 처 B 명의로 송금해주었다며 거래내역 확인증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거래내역 확인증 ㅇㅇㅇ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2020.4.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A이 지인인 E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E가 A에게 발송한 변제 통보 서류를 아래 <표4>ㆍ<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쟁점부동산 관련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중 일부 발췌 ㅇㅇㅇ <표5> E가 A에게 발송한 변제 통보 서류 ㅇㅇㅇ (마) A이 고모 D의 OOO 계좌를 사용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한 임대 수익 및 대출금 이자를 관리하였다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A 계좌OOO 거래내역 등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 명의의 A 계좌 거래내역 등 ㅇㅇㅇ (바) 청구인은 A이 2020년 4월경 쟁점부동산에 대해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월세계약서의 ‘임대인 전화번호’란에 A의 휴대전화 번호OOO청구인의 휴대전화 번호는 OOO라고 주장)가 기재되었다며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부동산 월세계약서 ㅇㅇㅇ (사) 청구인은 A이 자신의 채권자인 E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E가 쟁점부동산에 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21.5.13. G 앞으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며 매각허가결정문을 제출하였다(주요 내용은 아래 <표8> 참조). <표8> 매각허가결정문 주요 내용 ㅇㅇㅇ (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통해 집행비용을 제외한 OOO원이 배당금액으로 결정되었고 A의 채권자인 E에게 OOO원 등이 배당되었다며 배당표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형인 A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 카카오톡 메시지 발췌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진정한 소유자는 청구인의 형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이 G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고, 제시된 금융거래내역서에서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청구인이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며, A의 명의신탁 사실확인서 등 자료도 제출된 바 없는 등 청구인과 A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