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대출금 이자 일부를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부족해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대출금 이자 일부를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부족해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형인 A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가) A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권의 권리승계에 필요한 대금을 자신의 배우자인 B 명의로 C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및 대출 신청을 요청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료를 관리하였고 금융기관 대출금도 고모인 D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였다. (나) A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자를 지급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담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자는 A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A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4) 제출된 서류만으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고 확정할 수 없고 실제 매각대금이 청구인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A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로도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형인 A의 처 B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의 대출이 되지 않아 A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줄 것을 부탁하여 청구인이 이를 허락하였다며 쟁점부동산 관련 분양권의 권리의무 승계내역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관련 분양권 권리의무 승계내역 발췌 ㅇㅇㅇ (나) 쟁점부동산 관련 분양권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관련 분양권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 ㅇㅇㅇ (다) 청구인은 A이 쟁점부동산 관련 전 소유자인 C으로부터 쟁점부동산 관련 분양계약자의 권리를 승계받기로 하되 C에게 프리미엄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C이 주식회사 B에 납부한 계약금 OOO원을 2019.11.25. A의 처 B 명의로 송금해주었다며 거래내역 확인증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거래내역 확인증 ㅇㅇㅇ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2020.4.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A이 지인인 E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E가 A에게 발송한 변제 통보 서류를 아래 <표4>ㆍ<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쟁점부동산 관련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중 일부 발췌 ㅇㅇㅇ <표5> E가 A에게 발송한 변제 통보 서류 ㅇㅇㅇ (마) A이 고모 D의 OOO 계좌를 사용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한 임대 수익 및 대출금 이자를 관리하였다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A 계좌OOO 거래내역 등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 명의의 A 계좌 거래내역 등 ㅇㅇㅇ (바) 청구인은 A이 2020년 4월경 쟁점부동산에 대해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월세계약서의 ‘임대인 전화번호’란에 A의 휴대전화 번호OOO청구인의 휴대전화 번호는 OOO라고 주장)가 기재되었다며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부동산 월세계약서 ㅇㅇㅇ (사) 청구인은 A이 자신의 채권자인 E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E가 쟁점부동산에 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21.5.13. G 앞으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며 매각허가결정문을 제출하였다(주요 내용은 아래 <표8> 참조). <표8> 매각허가결정문 주요 내용 ㅇㅇㅇ (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통해 집행비용을 제외한 OOO원이 배당금액으로 결정되었고 A의 채권자인 E에게 OOO원 등이 배당되었다며 배당표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형인 A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 카카오톡 메시지 발췌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진정한 소유자는 청구인의 형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이 G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고, 제시된 금융거래내역서에서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청구인이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며, A의 명의신탁 사실확인서 등 자료도 제출된 바 없는 등 청구인과 A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