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주택은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2851 선고일 2024.08.01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신탁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탁자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관할지자체장이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2.20.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18 년 8 월경 관할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 ○○○청) 로부터 설립인가․승인을 받았고, 2018 〜 2019 년 기간에 부산광역시 ○○구 OOO 외 2 건의 주택 등 (이하 “ 쟁점주택 ” 이라 한다) 을 취득하여 2020.7.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21 년 7 월경 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2021.6.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택 (공시가격 합계 OOO 원) 에 대하여 6% 세율을 적용하여 2021.12.7.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OOO 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 원 (이하 “ 종합부동산세 등 ” 이라 한다) 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2.14. 위 쟁점주택은 조합원들이 청구인에게 신탁한 재산으로서 구종합부동산세법 (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및 구지방세법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4.1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및 대출금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은 조합원들의 신탁재산으로서 청구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조합원과의 조합가입계약 및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및 대출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조합가입계약과 조합규약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대표성을 가지며 규약에 따라 조합원들의 권한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것으로서 신탁 목적의 범위 내에서 관리ㆍ처분 등의 권리를 가진다.

② 청구인은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을 주택법 제11조의 6 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조합원의 권한 중 토지매입, 조합 자금의 차입ㆍ관리ㆍ집행,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요 업무를 조합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④ 조합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업부지를 조합에 신탁 등기를 해야 하고, 청구인은 수탁 받은 재산권을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등기를 해제하여 조합원에게 재산권을 반환해야 한다.

⑤ 그리고 청구인이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에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나) 신탁법 제27조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면서 신탁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신탁재산의 물상대위성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ㆍ처분되어 다른 재산권으로 변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은 다시 신탁재산이 된다 할 것이므로, 수탁자가 신탁 받은 금전으로 제 3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조합원이 신탁한 분담금으로 매수한 쟁점주택은 재산권 형태가 금전에서 부동산으로 변형된 것에 불과하고, 신탁목적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관리ㆍ처분의 권한을 가지므로 신탁재산에 해당된다. (다) 종합부동산세와는 별개로 세법상 다른 세목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용부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취득세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완성된 주택은 사용검사 후 소유권보존등기, 즉 원시취득자를 정하게 되는데, 조합원은 완성된 주택에 대하여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며, 일반분양분은 지역주택조합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지방세법상 조합원의 경우 완성된 주택에 대하여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 대해서만 원시취득으로 보아 과세하며, 일반분양자의 경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승계취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만약 쟁점주택이 지역주택조합의 고유재산이라면, 원시취득자는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를 구분할 이유가 없이 지역주택조합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지역주택조합은 자기의 고유재산을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에게 공급한 것이 되며,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는 신규주택을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것이 되어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등기규정이나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하여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는 동일한 신축주택을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대상이나 등기방법 및 취득세 부과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취득세율도 다르게 적용된다. 조합원의 취득과 일반분양자의 취득을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는, 취득세 및 제반 법률에서 쟁점주택을 조합원의 신탁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만 이를 지역주택조합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② 양도소득세의 경우 쟁점주택이 신탁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라면,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은 신탁재산이 아닌 조합에 대한 유가증권, 즉 지분증권이나 채권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에서는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은 준공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대가로 분담금을 지급한 것이 되므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 된다. 이 때 신규주택의 가격과 분담금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을 처분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이 유가증권 (채권 또는 지분증권) 이라면, 지역주택조합이 해당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완성한 주택을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조합원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하는 대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되고, 신규주택의 가격은 일반분양 물량에서 시가가 확인되는 것이므로, 조합원은 신규주택의 시가와 유가증권 (분담금) 의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소득세법은 이를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유가증권만을 특별하게 우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분담금을 개별 조합원과 지역주택조합간의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을 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재산이나,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 등기되지 않은 재산이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 두 26852 판결) 에 따르면,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의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인데,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 것에는 이견이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인데,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며,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도 구별하여 관리되어야 하는 바, 이처럼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대내외적으로 보유하면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 두 26852 판결 참조). 이에 더하여 구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만약 어느 한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 받았다고 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청구인의 주택건설 사업은 주택법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조합원은 주택법을 신뢰하고, 양자 간의 신탁계약을 신뢰하여 진행하였으나, 처분청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방법, 청구인과 조합원의 신탁계약, 쟁점주택에 대한 다른 세목에서의 과세방법 등을 무시한 채, 신탁계약에 의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관리되어야 하는 신탁재산 (쟁점주택) 을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탁자인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다) 위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조합원들은 신탁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부담하지 않아야 할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근거와 이유 없이 부당하게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즉,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인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등은 쟁점주택의 경제적 실질 및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원 취득자인 조합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정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신탁법에 따른 신탁 등기․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의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 두 26852 판결 참조).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또한 청구인이다 (다만, 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서상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로서 다툼의 여지가 없다). (가) 신탁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며 (제2조),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된다 (제3조 제1항 제1호).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조합원들과 무관하게 기존 주택소유자들인 제 3 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관련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서가 작성되었거나 신탁등기 또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임이 공시된 것도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및 대출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주택개발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부족한 자금을 조합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이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등기는 되지 않았다. (나) 쟁점주택은 대외적으로 신탁재산임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지 않으며, 수탁자에 대한 일반채권자가 신탁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여도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항할 수 없다. 결국 쟁점주택은 조합원의 고유재산이 아니고, 조합원이 신탁한 재산도 아니며, 근본적으로는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금 청산대상자들로부터 매입한 자산이며, 사실상 개발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투자자산에 해당한다. 쟁점주택을 신탁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전체 조합원과 사업시행자인 청구인 사이에 개별 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쟁점주택을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으로 볼 수도 없으며,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근거도 없다. (가) 청구인은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분담금 등으로 제 3 자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을 뿐이고,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쟁점주택이 조합원별로 대응하여 구분되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나) 더욱이 신탁제도를 활용한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자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과 같은 날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다른 위탁자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 위탁자 ’ 라 한다) 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 규정의 개정취지는 부동산신탁과 달리, 금전신탁의 경우 조합원 개개인의 납부액 등 지분 비중이 각기 상이하고, 다수 조합원의 가입․탈퇴 자유 등으로 개별 조합원별로 재산세를 일일이 산정하여야 할 어려움이 커 재산세 과세업무의 비효율과 납세관리인의 관리업무에 대한 문제를 개선ㆍ보안하기 위해 수탁자 (조합) 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것이고, 이 경우 ‘ 위탁자로 간주되는 지역주택조합이 신택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라는 취지의 소유권의 간주규정까지 두었다.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지역주택조합일 때에는 보다 구분이 잘되는 ‘ 신탁등기가 마쳐진 신탁재산 ’ 의 경우에도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산정하지 말라는 것이 개정 취지로 보이는데, 오히려 이보다 구분이 되지 않은 ‘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 ’ 의 경우에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은 그러한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과세공평을 저해할 우려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성질을 비법인 사단으로 보는 이상 조합원의 조합재산에 대한 소유관계는 총유관계로 볼 것이고, 총유관계인 재산에 대하여 구성원은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275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쟁점주택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지분권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 두 9537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 두 783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 두 26852 판결) 를 들어 쟁점주택 역시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위탁자별로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보게 되므로 과세표준의 분할 산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지방세법이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위탁자인 조합원들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쟁점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마치치 않은 재산으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쟁점주택 전체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마) 더구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를 보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본 것으로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조세인 이 건 종합부동산세 처분 또한 원칙적으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은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 별지 >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2.20.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을 받은 이후,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 2021 년 7 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사업진행경과는 아래 <표 1 >과 같고,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개요는 아래 < 표 2> 와 같다. < 표 1> 청구인의 사업진행경과 < 표 2> 국토교통부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해설서 (발췌) 3-1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개요 ㅇ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는 최초 토지물색부터 준비하여 조합설립인가 전에 임의단체인 가칭 주택조합추진위원회부터 시작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준공 후 조합원들의 조합해산을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 토지물색 → 주택조합추진위원회 (가칭) → 주택조합규약 작성 → 주택조합창립총회 → 주택조합설립인가 → 추가 조합원 모집 → 등록사업자와 협약체결 → 사업계획 승인 →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 착공신고 → 사용검사 및 입주 → 청산 및 주택조합 해산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고지 내용은 아래 < 표 3> 과 같다. < 표 3>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ㆍ고지 내용 (단위: 건, 원)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조합원간의 조합가입계약 내용 (일부) 은 아래 < 표 4> 와 같고, 청구인의 조합규약 (일부) 은 아래 < 표 5> 와 같다. < 표 4> 조합가입계약서 중 일부 < 표 5> 조합 규약 (라)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2022.6.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신탁등기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2020.12.29.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이 각 법률 제17769호․제17760호로 개정되면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관련 조문을 보면, ‘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위탁자로 하고, 동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라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그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일괄하여 합산한 후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은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신탁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탁자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자로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조세인 이 건 당초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또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이하 “ 법인 아닌 단체 ” 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

(出捐) 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規程) 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종합부동산세법 (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 (이하 “ 수탁자 ” 라 한다) 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 (이하 “ 신탁주택 ” 이라 한다) 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 위탁자 ” 라 한다) 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 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세대 1 주택자 (이하 "1 세대 1 주택자 " 라 한다) 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 분의 60 부터 100 분의 100 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 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천분의 30

2. 3 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을 소유한 경우: 1 천분의 60 (3) 종합부동산세법 (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삭제 <2008.12.26>

③ 삭제 <2008.12.26> (4) 지방세법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 (按分計算)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 (年賦) 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 (이하 이 장에서 “ 수탁자 ” 라 한다) 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 위탁자 ” 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지방세법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 (按分計算)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 (年賦) 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2014.1.1>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 신탁 ” 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 (이하 “ 위탁자 ” 라 한다) 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이하 “ 수탁자 ” 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 (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 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 (이하 “ 수익자 ” 라 한다) 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7)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 주택조합 ” 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제11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이라 한다)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