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2850 선고일 2024.09.09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점, 청구인이 일정금액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6.4.26.을 개업일로 하여 OO광역시 OOO에서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등을 운영하다가 2022.7.31. 폐업한 법인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20.2.7.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국세청 전산상 2020.2.21.부터 폐업시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록된 자이다.
  • 나. 쟁점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OO세무서장(이하 “조사서”라 한다)은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수입금액 OOO원에 단순경비율 82.1%를 적용하여 2023.3.2. 쟁점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과세표준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청구인이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4.1.19.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1. 이의신청을 거쳐 2024.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으나,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A이므로 쟁점법인 관련 제세는 A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04.4.15.부터 OO 광역시 O 구 OOO에 소재한 법무사 OOO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등기업무 서비스를 주로 하였다. (나) 2020년 1월경 지인으로부터 ‘많은 분들이 3년 전 부산광역시 OOO 소재 토지를 지분으로 구매하였는데, 아직까지 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어 그 피해가 막심하니 사무장께서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내용을 확인해보니,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 A이 2017년 3월경 부산광역시 OOO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직원들에게 지분으로 50평 내지 100평씩 매도하기로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다 받아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내용을 A 대표로부터 구두확인 받은 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A 대표를 OOOO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다. (다) A 대표는 구속의 갈림길에서 피해자들에게 등기를 해주기 위해 쟁점토지 소유자로부터 쟁점법인 명의로 환매를 받아오려면 환매자금 OOO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 자금을 청구인이 조달해주게 되었고, 쟁점토지를 환매한 후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피해자 14명에게 약 1,700평을 지분등기로 이전해주었으며, 나머지 1,500평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에게 채권확보차원에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 때, 자금을 대여한 채권자들이 A 대표를 믿을 수 없으니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상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조달하였던 자금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A 대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되어 OO 지검 검사로부터 8년형을 구형받은 뒤 잠적한 상태로, 현재까지 그 행방을 알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20.2.7.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20.2.7. 이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A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법인의 대표자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20.2.7.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후 기존에 없던 업종인 ‘통신판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설립 이후 건설업 매출은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가, 건설업 이력이 있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발생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임금 지급명령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본인을 ‘후임 대표’라고 기술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계좌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 A의 출금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은 OOO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2020년 3월 이후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아서 이후 발생한 건설업 관련 매출 7건(OOO원)에 대하여는 귀속 확인이 어렵다. (라) 청구인은 채권자들의 부탁을 받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채권자들의 채권 담보에 책임을 지는 등 사실상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고려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4호로 개정된 것)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6.4.21.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20.2.7.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ㅇㅇㅇ (나)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 및 A은 모두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다. <표2>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ㅇㅇㅇ (다)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2.7.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20.2.15. 자산관리대행업, 통신판매업 등의 영업목적을 추가하여 등기하였으며,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2020.2.21.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대표자정정신고를 하고, 2020.2.22. 업종추가(통신판매업)를 위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ㅇㅇㅇ (라) 쟁점법인 명의의 OOO은행 및 OOO은행 계좌의 2016.4.26.〜2020.3.31.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2016년경 A이 3회 OOO원, 2017년경 A의 배우자인 B가 6회 OOO원, 합계 OOO원을 출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20년 2월경부터 2020.3.31.까지는 A의 출금내역은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이 2020.3.10. OOO원을 출금한 사실이 나타나며, 2020년 4월경 이후의 출금 기록은 제출되지 않았다.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부동산업, 건설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던 사실이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총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ㅇㅇㅇ (바)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 및 A은 2016~2020년 중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확인된다. <표4> 청구인의 소득내역 ㅇㅇㅇ (사) 쟁점법인의 2016~2020사업연도 수입금액은 아래 <표5>와 같은바, 2017사업연도에 쟁점토지의 일부인 4,959㎡를 ㈜B에 매도함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 수입금액 OOO원이 발생하였고, 2020사업연도에 건설업 등 매출 OOO원과 토지 등 양도소득 OOO원, 합계 OOO원이 발생하였다. <표5> 쟁점법인의 2016~2020사업연도 수입금액 등 ㅇㅇㅇ (아) 쟁점토지의 매매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은 2016년 10월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C 외 14인에게 아래 <표6>과 같이 쟁점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도하였으나 매도 당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자는 쟁점법인이 아니었고, 매수자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았다. 쟁점법인과 A은 쟁점토지 매수자들에게 2017.8.14.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줄 것을 약속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이행각서에 기재된 A의 주민등록번호는 불명이고, 잔금이 완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6> 쟁점토지 매도 내역 ㅇㅇㅇ

2. 쟁점법인은 2017.6.7. 쟁점토지의 일부 지분(29355분의 4959)을 D으로부터 OOO원에 매수하고, 2017.7.24. ㈜B에게 해당 지분(29355분의 4959)을 OOO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B는 2017.7.24. 쟁점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공유자들로부터 모두 매수하여 총면적 29,355㎡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ㅇㅇㅇ

3. 쟁점법인은 2020.3.11. ㈜B로부터 2018.5.30. 및 2019.12.4.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10,585㎡로 축소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OOO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쟁점법인과 매매계약을 맺은 C 외 14인에게 일부 지분(10585분의 5782)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쟁점법인은 2020.3.11.부터 2021.5.28.까지 쟁점토지 지분을 담보로 하여 채권자 E 외 3인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표7>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ㅇㅇㅇ

4.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지분을 매수했던 F의 모친 G는 2019년 3월경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H과 A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서 작성,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불이행, 사해행위’를 이유로 OOOO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2019.7.22.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기록에 따르면, “피의자 A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이며, 피의자 H은 2016.11.1.부터 2017.4.1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자이다.” (중략) “실제 고소인들의 대부분은 회사 직원임에도 피의자 H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진술이며, 피의자 A 또한 피의자 H은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본인이 실제 법인의 운영자라고 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쟁점법인은 2019년경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납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임금을 대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별 미수금 관리대장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A으로 기재되어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12.19. 쟁점법인의 체불임금을 대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에게 임금채권 지급명령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3.1.4. “피고 법인은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업체로서 현 대표 I(청구인)은 2020.2.17. 취임하여 그 전에 사업의 내용과 직원의 채용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고 당시의 실제 대표였던 A은 현재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검찰로부터 8년형을 구형받고 잠적한 상태로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이라고 하면 후임 대표가 그 진상을 알아야 주던지 말던지 결정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중략)”라고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차) 쟁점법인은 2020.8.7. 재단법인 C을 “갑”으로 하고 쟁점법인을 “을”로 하여 ‘OOOOO 기부·시주(판권)계약’을 맺고 공증받은 사실이 있으며, 해당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을의 권한대행으로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 A을 지정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직원이었다고 하는 J 외 8인이 2024년 2월경 작성한 ‘쟁점법인의 등기상 대표자는 K, H, L, B, I(청구인)으로 등재되었으나, 실질 대표자는 A’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9명 모두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바 없고, J, M, N, C은 2017년까지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8〜2020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조회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4.6.26. 선고 OOO 판결 등 다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20.2.7.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통신판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기도 한 점, 쟁점법인의 계좌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A의 출금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은 OOO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 건과 관련하여 채권자들의 부탁을 받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실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쟁점법인→매수자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