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납부한 이주비 대출이자 상당액(쟁점이자비용)을 비수익사업 관련 개별손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이 중 수익사업비율 해당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부2828 선고일 2024-07-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의 거주를 위해 사용한 쟁점이자비용을 사업비로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0부03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4. 부산광역시 영도구 OOO 일원(62,641㎡)에 대한 주택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정비사업(재개발사업)을 영위해 온 조합법인이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2020〜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OOO원(이하 “쟁점이자비용”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이자비용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관련된 손금이 아니라고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았고, 그 가운데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한 수익사업 해당분 OOO원(이하 “수익사업이자비용”이라 한다)은 조합원들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그 밖에 쟁점이자비용과 무관한 비수익사업 개별손금 등 적출내역을 포함하여 동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3.9.11.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청구액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고,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2021년 귀속 배당소득 OOO원(청구액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 이의신청을 거쳐 2024.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청구법인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사업비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인바, 이주비 대출이자는 청구법인이 조합원총회 결의를 통해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경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부담한 것으로[정기(관리처분)총회 회의자료 및 공사도급계약서 참조] 재개발사업의 기초가 되는 건물신축용지인 조합원의 종전 토지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비로서, 이들 용지 상에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용 주택 등도 함께 건축하여 공급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종전 토지의 취득원가와 마찬가지로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에 배분되어야 하는 공통손금에 해당된다.

(2) 이주비 대출이자는 비수익사업만을 위해 지출하는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이 아닌 공통손금이므로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 계산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비 중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이라고 보아 손금부인한 조합원 분양중도금대출이자 및 특화상품비 등이 조합원에게 신축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 발생한 개별손금인 것과 달리, 이주비 대출이자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신축주택 등을 분양하는 것과 관련된 사업비로서 공통손금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 계산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의 조합원 중 466명(조합원의 94.7% 해당)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정도로 이주비 대출은 청구법인이 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다(조합원별 이주비 대출현황 참조). 조사청은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청구법인이 이주비 대출이자를 대납하지 않더라도 주거가 반드시 필요한 조합원들로서는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주비 대출은 조합원들이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에 쟁점이자비용이 청구법인의 일반분양을 진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지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전체 조합원의 94.7%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정도로 이주비 대출은 청구법인의 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고, 조합원들이 이주에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고 그 이주비 대출이자를 청구법인이 대납한 것이어서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이자비용은 청구법인이 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지출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이주비 대출이자인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 전체를 위한 공통손금으로서 그 중 수익사업비율 상당액인 OOO원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이주비 대출이자의 수익사업 해당액 및 관련 법인세 산정내역의 2. 처분취소금액산정내역 참조).

(5)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주비 대출이자가 공통손금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를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아 그 중 수익사업비율 상당액인 수익사업이자비용(OOO원)을 조합원의 배당으로 소득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이자비용은 조합원들의 대체 주거에 필요한 차입금의 이자를 청구법인이 대납한 것으로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의 공통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지출한 쟁점이자비용은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의 직접 경비로써 수익사업(일반분양)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공통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언급한 건물 신축용 용지의 취득가액은 해당 용지의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고, 해당 용지가 신축건물과 함께 직접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에게 분양되어 수익·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이 되는 것으로서 쟁점이자비용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쟁점이자비용은 일반분양자를 위해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을 위해서만 직접 지출되는 것으로 지출의 경제적 효익이 조합원에게만 귀결되어 있다. 쟁점이자비용은 조합원들의 대체 주거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다음, 발생한 이자를 조합원들이 아닌 청구법인이 대납한 것으로, 만약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않더라도 주거가 반드시 필요한 조합원들로서는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이주비 대출은 조합원들의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쟁점이자비용이 청구법인의 일반분양(수익사업)을 진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쟁점이자비용은 청구법인이 일반분양(수익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합원 분양사업(비수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고 일반분양(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쟁점이자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이자비용은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조합의 개별여건 등에 따라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원들이 직접 부담하기도 하고, 시공사 등이 부담하기도 하는 등 이자를 부담한 주체가 다양한데 이 건과 같이 조합인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해 준 경우만 차별하여 공통손금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실례로, 쟁점이자비용에 대한 처리는 개별 조합별로 매우 다양하여 청구법인과 같이 이자를 조합이 대납하는 경우도 있고, 조합이 이자를 선납한 후, 이를 대여금(선급금) 등의 자산계정으로 처리하여 추후(청산·입주시점) 조합원들로부터 회수하기도 하는 등 쟁점이자비용에 대한 처리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기존의 다수 유권해석(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5, 등)과 조세심판례(조심 2020부371, 2021.4.2. 등)에서도 쟁점이자비용은 조합원들이 직접 부담해야할 성질의 것으로 그 중 수익사업 부분 상당액은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쟁점이자비용을 공통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처분청은 쟁점이자비용에 대해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사용면적 기준으로 안분하였으므로 수익사업이자비용에 대한 배당처분도 합리적인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이자비용(OOO원)을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분류하면서, 사용면적비율에 의한 수익사업부분 상당액인 수익사업이자비용(OOO원)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였는바, 총 배당처분액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이고, 이는 중도금 이자 대납액 OOO원과 쟁점이자비용 OOO원을 합한 OOO원에 대하여 사용면적에 의한 수익사업부분 비율(61.23%)을 곱한 OOO원에서 사망한 조합원 부분 등을 차감한 후 배당처분 한 것인바, 당초 법인세 경정 및 배당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수익·비수익사업의 사용면적에 의해 안분계산 된 것이다. <표1> 처분청의 배당 소득처분 내역

(3) 쟁점이자비용은 지출의 효익이 오직 조합원들에게 귀결되는 것으로서, 일반분양·조합원분양의 공통손금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전체 조합원의 94.7%가 이주비 대출을 진행하였더라도, 쟁점이자비용의 대납은 일반분양자와 무관하게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효익이 귀결되고 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합의 사정에 따라 청구법인처럼 이자비용을 대납해주기도 하고 시공사 측이 부담하기도 하며, 추후 조합원들로부터 회수(청산시 배당액에서 차감)하기도 하는 등 쟁점이자비용에 대한 처리방식은 다양한바, 조합이 대신 부담해주는 경우만 공통손금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더욱이 조합원들이 이주에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고, 해당 대출이자를 조합인 청구법인이 대납함에 따라 조합원에게 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이자상당액의 실질적인 이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납부한 이주비 대출이자 상당액(쟁점이자비용)을 비수익사업 관련 개별손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이 중 수익사업비율 해당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①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113조【구분경리】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제156조【구분경리】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 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 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 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도정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OOO 일원(62,641㎡)에 소재하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진행하였고, A㈜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2018년 3월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21년 4월 총 12개동, 1,216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한 후 사용승인을 득하였는바, 해당 아파트는 아래 <표2>의 내용과 같이 총 연면적 184,172㎡ 중 조합원 분양면적은 71,406㎡로 점유비(면적)는 38.77%이고, 일반 분양면적은 112,766㎡로 점유비(면적)는 61.23%이다. <표2> 청구법인의 신축 아파트 분양개요 (단위: 호, ㎡, %)

구분 세대 수 면적 점유비(면적) 일반분양(수익사업) 관련 727 112,766 61.23 조합원분양(비수익사업) 관련 489 71,406 38.77 합 계 1,216 184,172 100

(2) 청구법인은 아파트 공사기간 중 조합원들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을 알선한 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금 관련 이자비용인 쟁점이자비용(OOO원)을 대납하였고, 쟁점이자비용 전액을 이자비용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다(상대계정 대변에는 현금 OOO원 부기하였다).

(3) 조사청은 2023.3.16.부터 2023.7.14.까지 청구법인의 2020∼2021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의 겸영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각 사업별로 구분 경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세무조정 없이 관련 손익을 총액기준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부담한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 상당액인 쟁점이자비용을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 관련 개별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았고, 이를 수익·비수익사업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이 가운데 수익사업 해당분인 수익사업이자비용 OOO원을 조합원들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소득처분 하였다. <표3> 쟁점이자비용 관련 소득처분 내역 (단위: 천원, %)

과 목 비율* 금액 소득처분 이주비대출이자(수익사업) 61.23 OOO 손금불산입(배당) 이주비대출이자(비수익사업) 38.77 OOO 손금불산입(기타) 합 계 100 OOO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에 따라 수익·비수익사업의 면적비율로 안분

(4) 쟁점이자비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이주비 대출 관련 대출취급협약서(2016.9.7. 작성, 갑: 청구법인, 을: B, 병: A 주식회사, 정: 조합원 중 이주비 대출 신청자)에 의하면, 대출금융기관인 B가 취급하는 대출의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A 주식회사(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와 청구법인(재개발정비사업 시행사)의 조합원 중 이주비 대출을 신청하는 자로 하되, 신용관리대상자나 신용등급이 8〜10등급인자, 조합원 중 대출금융기관에 채무가 연체중인 자, 담보제공 부동산에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기타 대출금융기관의 내부심사기준에 따라 여신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대출조건으로 대출금리는 3.6%, 대출기간은 이주비 지급 개시일부터 48개월, 상환방법은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자 납부일은 청구법인과 B가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되 매월 후취하고 청구법인이 조합원 신청자를 대위하여 B에 직접 납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A 주식회사가 조합원의 대출채무를 연대보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이주비 대출이자가 청구법인이 조합원총회 결의를 통해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경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부담한 것이고, 재개발사업의 기초가 되는 건물신축용지인 조합원의 종전 토지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비로서, 이들 용지 상에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용 주택 등도 함께 건축하여 공급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종전 토지의 취득원가와 마찬가지로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에 배분되어야 하는 공통손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16.6.19. OOO초등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된 청구법인의 정기(관리처분)총회 회의자료와 청구법인과 시공사인 A 주식회사 간에 2016.6.29.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정기총회 회의자료 제7호 안건에는 조합원 이주 결의 건이 상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공사도급계약서의 제15조에는 조합원의 기본 이주비에 대하여 개별 조합원의 담보범위 내에서 청구법인이 직접 차입하여 조달하며,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제14조 제1항의 사업경비로 지급하되, 추가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비용이 비수익사업만을 위해 지출하는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이 아닌 공통손금이므로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계법인 공감이 2023.12.1. 작성한 쟁점이자비용의 수익사업 해당액 및 관련 법인세 산정내역표를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수익사업비율을 전체 면적이 아닌 분양(완료)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56.89%로 산정하였고, 쟁점이자비용에 동 수익사업비율을 적용한 후 여기에 법인세율(20%)을 곱하여 산정한 법인세 상당액(가산세 포함 OOO원)이 취소대상 법인세로 계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자신의 조합원 중 466명(조합원의 94.7% 해당)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정도로 이주비 대출은 청구법인이 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24년 4월 청구법인 조합장이 작성한 조합원별 이주비 대출현황표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비용이 비수익사업만을 위해 지출하는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이 아닌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의 공통손금이므로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된 금액 중 수익사업 해당분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배당 소득처분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이자비용은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의 대체주거에 필요한 자금을 조합원들의 신청을 받은 후에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후에 발생한 이자를 청구법인이 대납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의 거주를 위해 사용한 쟁점이자비용을 사업비로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과 같은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서는 조합의 개별 여건 등에 따라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원들이 직접 부담하거나 시행사 또는 시공사 등이 부담하는 등 이자 부담의 주체가 다양하다 할 것인데, 이 건과 같이 조합인 청구법인이 대납한 쟁점이자비용에 대해서만 공통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 보이는 점, 조합원들을 위해 지출(대납)된 것으로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무관한 쟁점이자비용을 공통손금으로 보는 것은 세법상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