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단

사건번호 조심-2024-부-2799 선고일 2024.07.10

소득세법§104의3① 등에 따르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등록된 토지로서 주차장 운영업으로 발생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 가액의 3%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만 사업용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0.6.20. A(이하 “ 피상속인 ” 이라 한다) 의 사망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 외 2 필지의 토지 (이하 “ 쟁점토지 ” 라 한다) 를 아래 < 표 1> 과 같이 상속받았고, 2022.11.14. 주식회사 A(이하 “A” 이라 한다) 에 OOO 원에 일괄매도하였으며,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표 1> 쟁점토지의 상속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 B 은 2022.11.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 소재 대 176.2 ㎡ 및 해당 토지 지상의 건물 (이하 “ 쟁점주택 ” 이라 한다) 을 A 에게 OOO 원에 매도하고, 위의 토지 및 쟁점주택 전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동래세무서장은 2023.6.7. 부터 2023.7.21. 까지 청구인들 등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는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중 70.5 ㎡ (이하 “ 쟁점부수토지 ” 라 한다) 는 양도 시점에 주차장으로 사용하였기에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하여 처분청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들은 아래 < 표 2> 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표 2>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4.1.10. 및 2024.1.25.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기각, 쟁점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쟁점주택과 특별한 용도 구분 없이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쟁점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의 범위 이내의 토지로서 공부상 면적에 따른 요건이 충족된다는 이유로 인용으로 결정하였다. 마. 청구인 B 은 2024.1.25.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 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동래세무서장은 2024.3.19. 쟁점토지가 주차장 영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B 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토지는 주차장용 토지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들 등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OOO 원) 를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직후 이를 매각하기로 협의하였고, 상속세 결정기한인 2021.11.30. 까지 이를 양도하면 상속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언을 받아 이를 급히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19 사태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2022.11.14. 쟁점토지를 매각할 수 있었다. (나) 처분청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설치자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지상 주차장의 운영을 C 에게 위임하였고, 청구인들의 직업 등은 아래 < 표 3> 과 같은바, 주차면이 11 면에 불과한 작은 주차장에 상속인 모두가 근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 표 3>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들의 직업 등 상속인 생년월일 직업 비고 B 1933.8.3. 무직 C 1956.6.9. A 운영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인용됨 D 1958.5.16. 중학교 교사 E 1962.12.22. 암 치료 중 F 1991.8.31. 직장인 G 1998.1.13. 대학생 (다)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OOO 원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상환되었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는 주차장 운영수입으로 상환되었다. (2) 쟁점토지 중 청구인 B 이 상속받은 지분 3/11 은 쟁점주택 (단독주택으로서 1 층 49.75 ㎡, 2 층 48.59 ㎡) 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므로 청구인 B 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OOO 원 중 OOO 원이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 표 4> 와 같은바, 쟁점토지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 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피상속인이 2001.6.27. 부터 2002.2.28. 까지 ‘A’ 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2.2.2. 부터 2022.11.4. 까지는 C 이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차장운영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표 4>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자등록 현황 쟁점토지 사업자등록 현황 대표자 상호 (등록번호) 개업일자 폐업일자 업태 / 종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 사업자등록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 피상속인 A (605-15-84) 2001.6.27. 2002.2.18. 서비스 / 주차장 C A (605-16-75) 2002.2.2. 2022.11.4. 서비스 / 주차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 사업자등록 없음 청구인들은 C 에게 주차장 운영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2020.6.20.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반면, C 이 쟁점토지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 을 소재지로 하여 ‘A’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8 년 전인 2002.2.2. 이어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주차장법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게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쟁점토지가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의 가액에 대한 1 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3% 이상이어야 하나,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1) 쟁점토지의 양도일 기준 최근 3 년의 기준시가는 아래 < 표 5> 와 같다. < 표 5>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단위: ㎡, 원) 연도 소재지 개별공시지가 면적 기준시가 연도별 합계 2020 양정동 OOO OOO 109.1 OOO OOO 양정동 OOO OOO 56.2 OOO 양정동 OOO OOO 107.8 OOO 2021 양정동 OOO OOO 109.1 OOO OOO 양정동 OOO OOO 56.2 OOO 양정동 OOO OOO 107.8 OOO 2022 양정동 OOO OOO 109.1 OOO OOO 양정동 OOO OOO 56.2 OOO 양정동 OOO OOO 107.8 OOO

2. C 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은 아래 < 표 6> 과 같은바,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은 쟁점토지 기준시가의 3% 에 미달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양도 (2022.11.14.) 한 이후인 2023.1.27.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종합소득세는 수정신고하지 않았다. < 표 6> 1 년간의 수입금액이 쟁점토지 기준시가의 3% 이상인지 여부 (단위: 원) 연도 소재지 기준시가의 3% 연도별 합계 부가가치세 (당초) 부가가치세 (수정) 종합소득세 2020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2021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2022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2) 청구인 B 은 이의신청 결과 쟁점부수토지가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되자, 쟁점토지 역시 쟁점주택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주택의 부수토지는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 (거주자의 생활근거지) 를 이루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당 토지가 주택 정착면적의 지역별 배율 이내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사업용 (주차장 등) 에 사용될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C 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 B 이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공시 내역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등 쟁점토지는 오랜 기간 동안 주차장 영업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 중 청구인 B 지분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1 세대 1 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 “ 양도소득세 ” 라 한다) 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이 조에서 “ 주택부수토지 ” 라 한다)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 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 (이하 “ 양도가액 ” 이라 한다) 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 (이하 “ 양도차익 ” 이라 한다) 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 양도소득 산출세액 ” 이라 한다) 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

94 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 분의 60)

8. 제

104 조의 3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 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1,200만원 초과액 ×25 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4,600만원 초과액 ×34 퍼센트) 8,800만원 초과 1 억 5천만원 이하 2,470만원 +(8,800만원 초과액 ×45 퍼센트) 1 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1 억 5천만원 초과액 ×48 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 억 2,460만원 +(3억원 초과액 ×50 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 억 2,460만원 +(5억원 초과액 ×52 퍼센트) 10억원 초과 4 억 8,460만원 +(10억원 초과액 ×55 퍼센트)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 비사업용 토지 ” 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 세대 1 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이란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 년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 년) 이상인 것 [ 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이하 “ 조정대상지역 ” 이라 한다) 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 년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 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 년 이상인 것 ] 을 말한다. 다만,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 ” 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이하 이 호에서 “ 수도권 ” 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 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 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 배

2. 그 밖의 토지

: 10 배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 (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 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②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한다.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12억원 양도가액 제168조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 (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 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 (이하 “ 최저차고기준면적 ” 이라 한다) 에 1.5 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 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② 제1항 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 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 (이하 이 항에서 “ 수입금액비율 ” 이라 한다) 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③ 제2항에서 “ 연간수입금액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른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2. 1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 (이하 이 호에서 “ 당해토지등 ” 이라 한다) 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 (이하 이 호에서 “ 기타토지등 ” 이라 한다) 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토지등과 기타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3. 사업의 신규개시ㆍ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 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 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7호로 개정된 것) 제83조의 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⑥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 이라 함은 100 분의 3 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주차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주차장 ” 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 (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 (一般) 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 (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 (附帶) 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의 2 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 (폐지)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 (설치 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 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 (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 등을 포함한다) 는 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 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3 서식의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 및 쟁점부수토지의 지적도, 항공사진 등은 아래 < 표 7> 과 같은바, ‘ 쟁점토지 ’ 와 ‘ 쟁점주택 및 쟁점부수토지 ’ 사이에 이를 구분하는 울타리 또는 벽 등은 확인되지 않고, 쟁점토지의 차량 출입구에는 ‘A’ 이 기재된 간판과 주차 관리인이 머무를 수 있는 부스가 설치되어 있다. < 표 7> 쟁점토지의 지적도, 항공사진 및 로드뷰 ㅇㅇㅇ (나)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 을 1974.9.27. 매입하였고, 같은 동 271-6 을 2002.3.7. 매입하였으며, 2001.6.27. 같은 동 271-30 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A’ 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운영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02.2.18. 이를 폐업하였다. 피상속인의 장남 C 은 2002.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 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A’ 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운영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22.11.4. 이를 폐업하였다 (쟁점토지 양도일: 2022.11.14.). (다) 피상속인이 2020.6.20.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는 청구인들 등에게 위의 < 표 1> 과 같이 상속되었고, 2022.11.14. A 에게 양도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차장운영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라)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C 은 쟁점토지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 소재 ‘A’ 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각 과세기간별 신고기한 내에 하였고, 2022.11.14.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인 2023.1.27. 2020 년 제 1 기, 2021 년 제 1 기 및 2022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액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표 8> 연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신고내역 (단위: 원) 구분 2020 년 2021 년 2022 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당초 OOO OOO OOO 수정 OOO OOO OOO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OOO OOO OOO (마) 청구인 B 은 1974.8.2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 대 176.2 ㎡을 취득하고, 1980.7.8. 위 토지 지상에 점포 및 주택 98.35 ㎡ (쟁점주택) 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 등기하였으며, 쟁점주택은 2022.11.9. 멸실되었다. (바)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공시자료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건물 연면적 98.34 ㎡, 전체 대지면적 176.20 ㎡ 중 105.7 ㎡만 반영하여 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주차장용 토지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6항에 따르면,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 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3%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차장운영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주차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게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C 이 등록한 A 운영에 따른 1 년간의 수입금액은 당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의 3% 에 미달하였는바, 쟁점토지 양도 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해 3% 이상으로 증액되었으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은 수정되지 않아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B 은 쟁점토지 중 본인이 상속받은 지분 (3/11) 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므로 신고한 양도소득세 OOO 원 중 OOO 원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 란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는데 (대법원 1992.8.18. 선고 91 누 10367 판결), 쟁점토지의 위성사진 및 로드뷰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 대부분에 주차선이 표시되어 있고, ‘A’ 이라는 간판으로 외부에서 주차장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 B 지분 (3/11) 만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B 은 1974.8.2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 대 176.2 ㎡을 취득하여 1980.7.8. 경 쟁점주택을 신축하였고, 쟁점토지는 1974.9.27. 및 2002.3.7.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노외주차장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전체 대지면적 176.20 ㎡의 일부인 105.7 ㎡를 반영하여 산정되었는바, 쟁점주택이 위치한 토지와 별개의 지번을 가진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청구인들 및 처분청들 내역 ㅇㅇㅇ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