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 밖의 토지
: 10 배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 (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 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②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한다.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12억원 양도가액 제168조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 (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 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 (이하 “ 최저차고기준면적 ” 이라 한다) 에 1.5 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 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② 제1항 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 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 (이하 이 항에서 “ 수입금액비율 ” 이라 한다) 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③ 제2항에서 “ 연간수입금액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른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2. 1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 (이하 이 호에서 “ 당해토지등 ” 이라 한다) 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 (이하 이 호에서 “ 기타토지등 ” 이라 한다) 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토지등과 기타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3. 사업의 신규개시ㆍ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 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 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7호로 개정된 것) 제83조의 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⑥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 이라 함은 100 분의 3 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주차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주차장 ” 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 (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 (一般) 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 (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 (附帶) 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의 2 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 (폐지)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 (설치 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 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 (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 등을 포함한다) 는 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 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3 서식의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 및 쟁점부수토지의 지적도, 항공사진 등은 아래 < 표 7> 과 같은바, ‘ 쟁점토지 ’ 와 ‘ 쟁점주택 및 쟁점부수토지 ’ 사이에 이를 구분하는 울타리 또는 벽 등은 확인되지 않고, 쟁점토지의 차량 출입구에는 ‘A’ 이 기재된 간판과 주차 관리인이 머무를 수 있는 부스가 설치되어 있다. < 표 7> 쟁점토지의 지적도, 항공사진 및 로드뷰 ㅇㅇㅇ (나)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 을 1974.9.27. 매입하였고, 같은 동 271-6 을 2002.3.7. 매입하였으며, 2001.6.27. 같은 동 271-30 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A’ 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운영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02.2.18. 이를 폐업하였다. 피상속인의 장남 C 은 2002.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 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A’ 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운영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22.11.4. 이를 폐업하였다 (쟁점토지 양도일: 2022.11.14.). (다) 피상속인이 2020.6.20.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는 청구인들 등에게 위의 < 표 1> 과 같이 상속되었고, 2022.11.14. A 에게 양도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차장운영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라)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C 은 쟁점토지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 소재 ‘A’ 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각 과세기간별 신고기한 내에 하였고, 2022.11.14.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인 2023.1.27. 2020 년 제 1 기, 2021 년 제 1 기 및 2022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액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표 8> 연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신고내역 (단위: 원) 구분 2020 년 2021 년 2022 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당초 OOO OOO OOO 수정 OOO OOO OOO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OOO OOO OOO (마) 청구인 B 은 1974.8.2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 대 176.2 ㎡을 취득하고, 1980.7.8. 위 토지 지상에 점포 및 주택 98.35 ㎡ (쟁점주택) 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 등기하였으며, 쟁점주택은 2022.11.9. 멸실되었다. (바)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공시자료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건물 연면적 98.34 ㎡, 전체 대지면적 176.20 ㎡ 중 105.7 ㎡만 반영하여 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주차장용 토지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6항에 따르면,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 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3%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차장운영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주차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게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C 이 등록한 A 운영에 따른 1 년간의 수입금액은 당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의 3% 에 미달하였는바, 쟁점토지 양도 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해 3% 이상으로 증액되었으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은 수정되지 않아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B 은 쟁점토지 중 본인이 상속받은 지분 (3/11) 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므로 신고한 양도소득세 OOO 원 중 OOO 원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 란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는데 (대법원 1992.8.18. 선고 91 누 10367 판결), 쟁점토지의 위성사진 및 로드뷰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 대부분에 주차선이 표시되어 있고, ‘A’ 이라는 간판으로 외부에서 주차장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 B 지분 (3/11) 만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B 은 1974.8.2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 대 176.2 ㎡을 취득하여 1980.7.8. 경 쟁점주택을 신축하였고, 쟁점토지는 1974.9.27. 및 2002.3.7.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노외주차장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전체 대지면적 176.20 ㎡의 일부인 105.7 ㎡를 반영하여 산정되었는바, 쟁점주택이 위치한 토지와 별개의 지번을 가진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