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처분청 역시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처분청 역시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참조결정] 조심2020서2058
[주 문] 중부산세무서장이 2024.1.29. 청구인에게 한 A 주식회사의 체납세액 합계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친 A에게 도장을 넘겨준 사실이 있으나, 체납법인의 설립 시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8년 5월경 부친 A이 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청구인의 명의가 필요하다는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도장을 넘겨주었다. 청구인은 중학생 시절부터 대학생 시절까지 사격선수로 활동하며 운동에만 전념하여 법적 문제에 관심을 가질 기회가 없었고, 명의대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알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의 부친 A은 2009년경부터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2023년경에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 채무조정을 받았고,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에는 A의 지인의 아들인 B의 명의로 이사 등기를 하였으며, 타인인 B이 100% 지분을 갖는 것보다 아들인 청구인에게 일정 지분을 나누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하에 B과 청구인을 명목상 주주로 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 (다) 이후 A은 청구인의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계약하여 다른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러한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변제 압박에 시달리던 청구인은 A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며, 2021년경 A의 주선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주식을 전부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9조의 취지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로서의 과점주주가 법인격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고, 형식상 주주나 명의를 도용당한 주주의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제39조는 과점주주 판단 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에 대한 지배력의 실질 귀속을 따져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순히 명의상의 주주일 뿐,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이 없는 자에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과점주주의 지위를 부여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 및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 등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라) 청구인은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체납법인의 소재지 등과 무관한 OOO대학교에서 선수 생활을 하였고, 2011〜2020년 중 계속하여 경기도 등 대표선수로 활동하였으며, 각종 대회에 출전하며 경기도에서 지원금과 OOO대학교에서 선수생활 장학금을 받아오는 등 당시의 신분이나 직업 특성상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대학 졸업 이후에는 경호업체인 ㈜B에 소속되어 일하였고, 아웃소싱업체에 소속되어 백화점 명품관 보안 관련 일을 하는 등 체납법인의 주업종인 건설배관 설치 제조업 및 선박 관련 업종과는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마) 체납법인은 울산광역시(2020.1.13. 이전)와 부산광역시(2020.1.20. 이후)에 소재하였으나, 청구인은 2017년경부터 2023년 12월경까지 OOO거주하고 있다.
(3)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A이다. (가) A은 체납법인의 설립 전에 체납법인의 상호와 유사한 A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한 이력이 있고, 해당 회사는 선박 관련 사업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선박 관련 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A은 위 회사를 통해 축적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주도하며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A은 2023.8.23. ‘법인주주대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경영자임을 인정하고, 관련 조세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였다.
(4) 청구인은 2021.10.6.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형식상의 주주 지위에도 있지 않다. (가) 청구인은 가족의 생계를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에 A의 요구대로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A은 2020년경 ㈜C에게 채무를 부담하면서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보증을 섰다(보증채무 OOO원).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A에게 체납법인과 관련된 주주 명의를 포함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고, 위 보증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 후 2023.5.10. 수원회생법원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A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을 중지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자 A은 2021.10.6. 쟁점주식 1,800주 중 1,200주는 C, 600주는 D에게 양도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맺도록 주선해주었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도 마쳤다. 다만, A이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의무를 게을리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러한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로 인해 과세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다) 이처럼 청구인은 2021.10.6. 이후 체납법인의 명목상 주주 지위에도 있지 않으므로, 2021.10.6.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부과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자발적으로 명의를 제공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었고, 체납법인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A의 요청으로 체납법인의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A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고령․미성년자 또는 그밖에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행위무능력자도 아니므로, 명의대여로 인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적 효력은 아니더라도 주주라는 지위가 법인경영과 관련이 있음은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주식대금의 지급 유무 또는 급여․배당금 수령 여부가 실제 주식을 취득(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주주권 및 법인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의 직업 및 생활권역이 핵심적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즉,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아니라 단순한 주주이므로 체납법인의 업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회사에 출근하거나 경영에 직접 참여할 필요도 없다.
(2) 청구인은 A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A의 사실확인서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실체적 사실과는 다르게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이다. (나) 또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가장 큰 영향력(1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경영 방침과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반드시 1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즉, 청구인의 아버지가 현실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모두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진실로 가정하더라도, 과반에 육박하는 주주(45%)인 청구인의 영향력 행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 그 자체가 상실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A이 체납법인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권한을 부친에게 위임하거나 유보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3)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이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식양도의 형식만 취하였을 뿐 실제로 주식이 양도되지 않았다. (가) 주식양수도 계약 당시 체납법인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보통의 상식이 가진 사람이 이러한 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주식대금이 수수된 증거도 없다. (나) 설령, 실제 주식의 양수도 행위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해 내․외부적으로 공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여전히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 권한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주식을 취득(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취득(소유)한 주식이 없다면 이를 처분할 권리도 없으나,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주장이다.
(4)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가 취소된다면, 제2차 납세의무 관련 규정이 무력화될 수 있다. (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는 청구인(45%) 및 B(55%)인데, 당초 처분청이 B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자, B은 2023.8.23. 고충신청을 통해 본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임을 주장하였고, 해당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는 취소되고 A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 (나) 이 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면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C․D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들은 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제2차 납세의무 관련 규정을 무력화하는 결과가 예견된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은 2018.5.15. 설립된 후, 2018.6.25. 선박구성부본품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3.5.8.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하였다. (나)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후 제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요내용 (단위: 주, %) 대표자 A 사업연도 2019.1.1.〜2019.12.31. 주주 기초 기말 지배주주와의 관계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B 2,200 55.00 2,200 55.00 본인 청구인 1,800 45.00 1,800 45.00 기타 (다)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B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취소를 위해 2023.8.24. 처분청에 제출한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 처분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23.9.21. 위 고충민원을 심의한 결과 ‘인용’으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A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A의 사업이력 상호 (법인명) 구분 상태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D(주)거제지사 법인사업자 폐업 제조업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2022.12.15. 2023.5.8. D(주) 법인사업자 계속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 2021.1.5.
• 체납법인 법인사업자 폐업 제조업 선박구성부분품 2018.6.25. 2023.5.8. B 일반과세자 폐업 제조업 선박건조 2011.12.15. 2012.5.29. C 일반과세자 폐업 서비스 선박임가공 2007.4.1. 2012.5.29. A 일반과세자 폐업 제조 선박구성품 2005.7.1 2006.11.20. D 일반과세자 폐업 도매 의류 2003.3.31. 2003.6.23. E 일반과세자 폐업 도․소매 자동차용품 1997.3.1. 1997.12.9. F 일반과세자 폐업 소매업 자동차타이어 및 튜브(소매) 1995.6.10. 1995.12.31. G 일반과세자 폐업 운수관련서비스 화물운송대행업 1995.3.15. 1995.12.31.
(2)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2023.5.8. A에게 보낸 ‘개인채무조정 확정 통지’에 따르면, A의 개인채무 및 이자 등 합계 OOO원은 개인채무조정을 통해 OOO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대학교 입학확인서(2017.3.2. 입학), OOO선수 등록 확인서(2011〜2020년), 경기실적증명서(2011〜2019년)에 따르면, 청구인은 중학생이던 2011.8.11.경부터 대학 졸업 시까지 사격선수로 활동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22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 자료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 OOO원 외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B로부터 OOO원, ㈜E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A이 확인한 ‘법인대표주주 사실확인서(2023.8.23.)’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이는 B의 고충민원 신청 시 첨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법원의 사건조회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6.10.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2023.5.10. 수원회생법원의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에 따르면, 아래 <표4>의 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2022.9.9.부터 36개월 동안 월 OOO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이 변제하여야 할 채권 (단위: 원) 번호 채권자 대출발생일 채권의 원인 원금 이자 계 1 F(주) 2020.4.24. 중고차론 OOO OOO OOO 2 ㈜C 2020년 주채무자 ㈜A(체납법인) 보증 OOO OOO OOO 합계 OOO OOO OOO (바) 청구인은 2021.10.6.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쟁점주식 중 1,200주는 C, 600주는 D에게 양도하였고,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의 형식은 동일함)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납부할 세액은 없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20.12.22. 국세기본법 개정 시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이 나타난다.
3.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국기법 §39, 국기령§20)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다음을 모두 충족 ① 지분율 합계 50% 초과 ②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 조정 ㅇ 무한책임사원(합명회사 사원,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사원, 유한회사 사원) ① (좌동) ②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예) 임원임면권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2) 개정이유 ㅇ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면서,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정의하였는바,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 2020.11.24. 등,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2021.10.6. 쟁점주식을 C․D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45%인 쟁점주식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2018.5.15.)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OOO에 선수로 등록되어 사격선수로 활동하였고, 체납법인의 폐업(2023.5.8.) 이전인 2022년경 ㈜B 등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수령한 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 경영자이자 주주라고 주장하는 A이 사실확인서를 통해 본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소유주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55%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던 B 역시 A의 요청으로 명의대여를 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충신청을 제기하여 해당 주장이 인용된 바 있는 점, A은 체납법인의 설립 이전인 2005.7.1.〜2006.11.20. 기간 중 A이라는 상호로 선박구성품 제조업, 2007.4.1.〜2012.5.29. 기간 중 H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 서비스업, 2011.12.15.〜2012.5.29. 기간 중 B라는 상호로 선박건조 제조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청구인의 자금이 사용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2020.12.22.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20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는 과점주주 판단 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증빙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처분청 역시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고지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