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참여 및 배당금 수령 등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업무에 권한과 책임을 지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참여 및 배당금 수령 등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업무에 권한과 책임을 지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AAA세무서장이 2023.11.30.및 2023.12.1. 청구인을 주식회사 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주식보유비율(30%)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1) 대법원은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4.1.24. 선고 83누607 판결)”,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실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2차 과점주주에까지 보충적 납세의무를 확장하는 것은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의 입법 취지와 엄격해석의 필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원고는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23.10.17. 선고 2022구합57916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2) 청구인의 형인 a는, 2022.8.1. 경상남도 고성에 있는 B 사업장에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을 위해 형식적으로 감사로 등록해 줄 것을 거듭 부탁하여,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인감증명서를 교부해주었을 뿐이며, 이후 청구인은 2022.8.경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허락 없이 명의를 도용한 것에 항의하자, a는 타인으로 변경하겠으니 안심하라고 말한 일이 있는 등 청구인은 a의 불법 명의도용 행위의 피해자일 뿐으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며, 이러한 사실은 a의 사실확인서와 2023.12.6. D법무법인 공증사무소에서 받은 공정증서 등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a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A(이하 “A”이라 한다)에서 시급 용접사로 근무하다, 2023.2.1. 퇴사하였고 이후에는 ㈜C에서 2023.5.1.부터 근로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체납법인에서는 근무한 적이 없으니 체납법인과는 무관하다. (나) 청구인은 a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주식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주식취득과 관련된 구체적인 처분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형식상으로 보유한 주식은 a의 소유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의 KB국민은행 OOO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보더라도, 2022.7.25. a가 A에서의 2022년 6월분 급여의 절반인 OOO원을 송금, 2022.8.1. a가 OOO원을 착오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 2022.8.1. 청구인은 a에게 OOO원을 돌려주었고, 2022.8.2. a가 2022년 6월분 급여의 절반인 OOO원을 송금한 사실 외에는 a 혹은 체납법인에게 주식취득 대금을 지급 한바 없는데, 만약 위 OOO원을 주식취득금원으로 보더라도, 위 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a 소유의 금원인바, a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내세웠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a는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a 자신이 실질 주주의 지위를 가진 자임을 분명히 하면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정증서에 날인하였다. 따라서,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고, 청구인은 불법 명의도용행위의 피해자일 뿐이니,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 무를 진다. 다만, 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제39조의 개정취지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취지(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에 부합하도록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사실상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한정한 것인바, 청구인이 비록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30%)로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주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임원에 등재된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이전부터 A에서 시급 용접사로 근무하다가 2023.2.1. 퇴사하고 2023.5.1.부터는 특수관계가 없는 ㈜C에서 근무하고 있어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급여 등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 시 자본금을 직접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대표이사 a는 자신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2023.12.6.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23.12.6.자 D법무법인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서 a는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에게 발생된 세금을 채무금으로 인정한다고 공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참여 및 배당금 수령 등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업무에 권한과 책임을 지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