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고,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해당하며,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나, 주차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고,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해당하며,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나, 주차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9.6.18. 까지 부산광역시 ○○ 구 OOO △△△-AA 1,283.6 ㎡, △△△-BB 175.9 ㎡, △△△-CC 161.3 ㎡, △△△-DD 161.3 ㎡ 합계 1,782.1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을 취득하였고, 이후 2014.3.26. 이 사건 부동산과 연접한 같은 동 △△△-322 173.6 ㎡ (이하 “ 쟁점토지 ” 라 한다) 를 취득한 후, 그 지상의 건물 (쟁점토지 지상) 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의 옥상, 이 사건 토지 및 쟁점토지 노면을 제 3 자에게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2021.4.22. 이 사건 부동산 및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양도소득을 반영하여 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관한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양도소득에 100 분의 10 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24.1.16. 청구법인에게 2021 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을 경정‧고지 (이하 “ 이 건 처분 ” 이라 한다)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대목적을 위해 취득하였고, 건물의 유용한 사용을 위해 주차장 공간을 제 3 자 (OOO) 에게 임대하여 이를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실제 임대수익을 수취하기도 하였다. 청구법인이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는 점, 실제로 주차장 공간 (쟁점토지 포함) 을 법인의 목적에 맞게 임대하였던 점, 그 주차장 공간이 건물과 별개가 아니라 건물의 활용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점, 쟁점토지가 주차장과 분리되지 않고 일체로서 주차장 공간으로 함께 사용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토지임이 명백하다. (쟁점토지의 매수 이유: 주차공간 확장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통해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4 년에 볼링장 업체가 이 사건 건물에 입점을 희망하는 일이 생겼다. 그러나 볼링장 측에서 볼링장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주차공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입점이 지연되게 되었고, 마침 청구법인 또한 건물 이용객이 많아지며 추가 주차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기존 주차공간을 확장하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매수에 이르게 되었다. 쟁점토지의 매수를 통해 추가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볼링장 또한 이 사건 건물에 입점을 최종 결정하였고, 이에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이하 “A” 이라 한다) 은 임대보증금 OOO 원, 월 임대료 OOO 원, 관리비 OOO 원 합계 OOO 원에 이 사건 건물 2 층 약 360 평과 3 층 약 360 평 합계 약 720 평을 A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2014.4.21. 체결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2014.3.3. 체결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 개월이 경과한 2014.4.21. 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있어 추가 주차공간의 확보 (쟁점토지의 매수) 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사정이다. 월 임대료 OOO 원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던 사업주들 중 단일 사업주로는 최고 금액으로, 볼링장의 입주를 통해 청구법인은 임대수익의 큰 증가라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 실제로 청구법인의 손익계산내역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전이고, 볼링장이 입주하기 전인 2013 년의 영업이익은 OOO 원, OOO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반면, 매수 및 입주 연도인 2014 년은 영업이익 OOO 원에 당기순이익 OOO 원, 2015 년은 영업이익 OOO 원에 당기순이익 OOO 원으로 쟁점토지 매수 후 확연한 이익의 증가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쟁점토지의 매수로 인해 청구법인이 사업소득 (임대수익) 상승이라는 사업상 이익을 얻게 된 것이다. (쟁점토지의 주차장 사용현황)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부속토지 및 건물의 옥상 부분을 ‘OOO’ 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A 등에게 임대하여 이를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건물내역에 ‘ 주차장 (부설주차장)’ 이 함께 기재되어있는데, 건물 옥상 및 △△△-BB, 425 토지 부분이 주차장 (부설주차장) 으로 사용되어왔던 것이다. 쟁점토지 매수 당시 위 OOO 의 대표자는 B 였는데, 청구법인은 2013.4.17. B 와 임대보증금 OOO 원, 임대료 OOO 원, 관리비 OOO 원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토지 지상 건물의 철거가 완료된 후인 2014.6.10. 경 B 와 쟁점토지의 부분도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임대료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변경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변경된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쟁점토지의 임대로 임대면적이 증가하여 임대료를 기존 OOO 원에서 OOO 원 인상하여 OOO 원으로 정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기간만료로 2015 년에 들어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를 ‘OOO 외 4 필지 ’ 라 하여, 쟁점토지가 주차장 용도로 쓰이며 임대차목적물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래 2014 년경부터 2021 년까지 쟁점토지를 주차장 부지로서 사용하였고, 그 주차장이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위한 부설 주차장에 해당함 또한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의 사용 현황 등에 비추어 명백하다. 청구법인은 2014 년 중 임대료를 OOO 원으로 인상한 이래, 이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임대료를 인상,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는 시점에는 월 OOO 원 (임대료 OOO 원 + 관리비 OOO 원) 의 임대료를 쟁점토지 등 주차장 임대를 통해 수취하였다. 실제로 쟁점토지 등 주차장의 임대를 통해 임대수익을 꾸준히 얻고 있었던 것이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처분청은 단지 ‘ 쟁점토지가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 의 여부만을 보고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부동산업과 더불어 임대업 등을 함께 영위하는 임대사업자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 사업 ’ 자체가 임대이므로,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임대라는 ‘ 사업목적 ’ 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쟁점토지가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별개로 따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4.3.26. 취득하고 2021.4.22. 처분하여 5 년을 초과하여 소유하였던바, 토지의 소유기간이 5 년 이상인 경우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 △△△ 조의 6 에서 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아래와 같다.
5 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 년 중 2 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 년 중 1 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 분의 40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즉, 양도일 직전 5 년 중 3 년, 직전 3 년 중 2 년, 토지 전체 소유기간 중 60/100 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것인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14 년 6 월경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시점까지 약 7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쟁점토지를 임대하였다. 적어도 양도일 직전 5 년 중 3 년, 3 년 중 2 년, 전체 소유기간 중 60% 라는 기간 기준은 모두 충족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청구법인은 ‘ 부동산 임대 ’ 라는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토지를 임대하였고 그 임대에 따른 대가를 지속적으로 수취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 임대사업자가 사업목적인 임대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사업 ’ 을 한 것이므로 그 성격상 이를 ‘ 사업용 토지 ’ 로 봄이 당연하고 합당하다 하겠다.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임대사업자인 점, 그리고 쟁점토지가 실제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임대목적으로 사용된 점이 반드시 주의깊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처분청의 의견은 이러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 쟁점토지가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 의 여부만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만약 이와 달리 보아,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더라도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일률적으로 본다면 모든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분명 법인의 사업목적에 맞추어 부동산을 사용하였음에도 (부동산 임대) 이를 사업용 부동산이 아닌 비사업용 부동산으로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심히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하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쟁점토지는 ‘(임대) 사업용 토지 ’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유사한 다른 토지와 균형도 맞지 않는다 (평등원칙 위반).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던 토지는 OOO 총 4 필지의 토지였다. 이 중 △△△-BB, 425 토지는 이 사건 건물 등기부등본에 부속토지로 명시되어있으나, △△△-DD 토지는 ① 당초 건물이 건축되어 있다가 청구법인이 이를 매수한 후 건물을 철거하여 공부상 나대지 상태로 현재까지 그 공부상 현황이 유지되어 온 점,
② 기존 주차장 공간을 확장하여 주차장의 일부로서 사용하다가 토지를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와 그 공부상 내용, 실제 토지의 이용 현황 등이 완전히 동일하다. 청구법인이 위 4 필지 토지 및 OOO △△△-AA 토지 (이 사건 건물 부속토지),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을 2021 년경 매도하였다는 점, 이 사건 토지 등을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점 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중 △△△-DD 토지의 경우 쟁점토지와 그 형식 및 실질이 완전히 동일함에도 처분청은 △△△-DD 토지의 양도를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별도의 과세처분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유독 쟁점토지에 관하여만 이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명백히 동일한 사안을 서로 다르게 다루어 (그 내용이 동일한 여러 부동산의 매도 건 중) 특정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별개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 다루어야 한다는 평등원칙에 정면으로 반하여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평등원칙 위반 또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라 하겠다. 본세의 부과처분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가산세의 부분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점에서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합당하다. 설령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수년에 걸쳐 건물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한 점 자체는 명백한 사실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라고 인식하였을 충분한 사정이 있다. 실제로,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주차장 관련 토지 (OOO △△△-BB, 425, 372) 에 대하여는 처분청 또한 이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별도의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실제 토지의 이용현황을 살펴보아도 △△△-BB, 425, 372, 322(쟁점토지) 는 서로 분리되어있지 않고 하나의 주차장으로서 동일한 용도로 이용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위 토지들 중 일부는 사업용이고 일부는 비사업용이라는 인식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도에 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매도를 고려한 법인세 신고를 미숙하게 한 사정이 있더라도 문제가 된 토지의 사용 현황, 일괄 매도한 다른 토지들은 실제로 사업용 토지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고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있는 등,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설령 법인세 본세의 부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의 부분은 심히 부당하므로 적어도 가산세의 부분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각 가산세) 은 취소되어야 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제외하고도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만족하므로, 쟁점토지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로 비로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부설 주차장 주차 대수 계산, 건축물 대장상 옥상 주차장의 주차대수 확인, 이 사건 토지의 주차대수 확인 등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의견이다. 일반적인 경우 건물 소유자는 현실적인 주차현황과 이용객의 주차상 불편을 기준으로 주차 대수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주차장을 구비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가정하여도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만 딱 맞춘 주차장 ’ 이라는 것은 건물 이용자 입장에서 주차에 큰 불편을 겪는 부족한 주차장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기존에 존재하였던 옥상 부설주차장으로 건물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겪게 되어 이 사건 토지를 통해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부설주차장을 확장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도할 때, 당연히 주차공간으로 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로 이를 신고하게 된 것이다. 물론,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의견처럼 ① 「부산광역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조례」를 확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확인하고,
②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옥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확인한 후,
③ 이 사건 토지의 주차대수를 확인하여 비로소 「부산광역시 조례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조례」상 기준을 만족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④ 쟁점토지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면 가산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① 부설주차장이 여러 필지에 나뉘어져 있을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일부 필지는 사업용 토지, 일부 필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의 세무판결례 및 심판례를 숙지하라는 것,
② 건물을 소유하고 이를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평범한 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치단체 조례 등을 직접 확인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과 고도의 세무지식을 통해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를 구별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면, 그리고 그 부설주차장이 여러 필지에 걸쳐 존재하는데 일부 필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나머지 필지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처분청은 ‘ 당연히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데 비사업용 토지로 이를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므로 정당한 가산세 부과이다 ’ 라는 취지의 의견이나, 애초에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 의 여부 자체가 고도의 세무지식과 복잡한 탐색과정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는 등의) 을 거쳐야만 비로소 확인되는 사안인데, 세무법인도 아닌 일반적인 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이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심히 부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법인세 신고에 일부 의무해태의 사정이 있다고 가정하여도,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고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명백히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세의 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산세의 부분은 명백히 취소되어야 함이 합당하다. 처분청 의견 이 사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사업용으로 보는 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8 제1항 제2호 가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및 별표 7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바,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 35.429 대로 계산되는 데 비해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 대장상에 나타나는 부설 옥상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33 대 (위성사진상 확인되는 실지 주차대수는 43 대), 위성사진상 확인되는 이 사건 토지의 주차대수는 10 대로 파악되어 쟁점토지를 제외하고도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충족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8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의 경우 주차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 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주차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나 사용대차 및 위탁경영 등의 관계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주차장을 운영하게 하는 경우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이 건 처분은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 건 처분은 쟁점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는 다르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평등원칙을 위반한 처분이 아니다.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일괄 양도한 토지 중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등: < 별지 > 기재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2009.2.11. 부동산 임대업 및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제조 /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부동산 / 임대 등을 업종으로 하여 2009.2.27.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법인이 2009.2.24. 부터 2009.6.18. 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2009.2.24. 이 사건 토지 중 △△△-BB, △△△-CC 두 필지가 부설주차장으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사건 토지 및 쟁점토지의 지적도 및 항공사진은 아래와 같다. < 지적도 > ㅇㅇㅇ < 항공사진 > ㅇㅇㅇ 청구법인은 2013.4.17.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옥상의 주차공간 및 주차승강기를 B(○○ 주차장) 에게 2013.4.9. ∼ 2015.4.8. 임대보증금 OOO 원, 월 임대료 OOO 원에 임대하는 상가 (주차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6.10. 월 임대료를 OOO 원으로 인상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3.26.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건물은 2014.5.12. 멸실되었다. 청구법인은 2014.4.21. 이 사건 건물 2 층 및 3 층을 A 에게 2014.5.1. ∼ 2019.4.30. 임대보증금 OOO 원, 월 임대료 OOO 원에 임대하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2015.7.1. 쟁점토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옥상을 B(OOO) 에게 2015.4.9. ∼ 2016.4.8. 임대보증금 OOO 원, 월 임대료 OOO 원에 주차장으로 임대하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3 ∼ 2015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손실) 은 아래 < 표 > 와 같다. < 표 > 2013 ∼ 2015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손실) ㅇㅇㅇ 이 사건 토지 및 쟁점토지에 대한 2020 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2021.4.22. 이 사건 부동산 및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합계 35.429 대로 산정하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주차 대수 33 대와 이 사건 토지의 주차 수용 대수 10 대 합계 43 대가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 △△△ 조의 11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라 2024.1.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8 제1항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에 따라 주차장용 토지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각 목,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8 제1항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고,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해당하며,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나, 주차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등,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대법원 2009.4.23. 선고 2007 두 310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관련 법령 등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 에서 “ 토지등 ” 이라 한다) 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 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 분의 40) 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 비사업용 토지 ” 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다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단서 생략)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법인으로서 업무용자동차 (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 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단서 생략)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 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이하 “ 시설물 ” 이라 한다) 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 (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 24(부기등기)
①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 4 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 분의 1 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 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4조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 (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 (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 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개정
2013. 7. 10>
○시설면적 100 ㎡당 1 대 (시설면적 /100 ㎡)
1 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은 제외한다 ], 제 2 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개정
2015. 1. 1>
○시설면적 134 ㎡당 1 대 (시설면적 /134 ㎡)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 (空地狀態) 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2023.12.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단서 생략) 제103조의 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 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 부터 6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