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자신에게 부여된 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2704 선고일 2025.06.30

쟁점콜옵션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그 매수인 지정 행위는 자산 무상양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콜옵션의 주요거래조건이 확정된 당초 사채인수자에 대한 행사통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6.6.10. 설립되어 OOO 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국내 ○○공장 및 미국, 중국 등 9개 국가, 24개 해외 현지법인에서 제조․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국내․외 A․B자동차에 납품하고 있으며, OOO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7.11.16.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총 OOO원(이하 “쟁점①전환사채”라 한다)을 발행하여 ㈜C 외 12개 금융기관이 이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4.24.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총 OOO원(이하 “쟁점②전환사채”라 하고, 쟁점①전환사채와 합하여 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을 발행하여 ㈜D 외 19개 금융기관이 이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각 인수계약의 특약사항에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제6회차 전환사채 발행시 총 발행금액의 30%, 제7회차 전환사채 발행시 총 발행금액의 35%)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권리행사자(매수인)로 발행회사(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창업주 E의 장남인 F이 지정되었다.
  • 다. 청구법인은 2019.5.14. 제6회차 전환사채 발행 당시 부여된 콜옵션 권리가액 중 OOO원을 F이 행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C 외 12개 금융기관에 통보하였고, 2019.5.16. F은 ㈜C에 OOO원 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후 제6회차 전환사채 OOO원을 인수․취득하였으며, F은 취득한 전환사채 전부에 대하여 2020.5.1. 청구법인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전환사채 인수금액에 6개월 복리 연2.5%를 적용한 원금상환율 103.7971%
  • 라. 한편, 청구법인은 2020.10.8. 제7회차 전환사채 발행 당시 부여된 전체 콜옵션 권리가액 OOO원(발행금액 OOO원×35%) 중 OOO원에 대하여 F이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D 외 19개 금융기관에 통보하였고, F은 2020.10.26. OOO원 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제7회차 전환사채 OOO원을 인수․취득하였으며, F은 2020.10.28. 취득한 전환사채 전부에 대하여 주식전환을 신청하여 2020.10.28. 1주당 전환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법인 보통주 1,388,546주를 취득하였다. 전환사채 인수금액에 6개월 복리 연2.5%를 적용한 원금상환율 103.7971% <표1> 청구법인의 전환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액 결정

○○○ <표2> 쟁점전환사채 발행 이후 전환가액 조정내역

○○○

  •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2.23.부터 2023.5.17.까지 청구법인의 2018~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제6회차 및 제7회차 전환사채 발행 당시 부여된 콜옵션권리(제6회차 OOO원, 제7회차 OOO원)에 대한 자산(금융상품) 계상을 누락하고, 전환사채의 매수인을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F로 지정한 부분(제6회차 OOO원, 제7회차 약 OOO원, 이하 “쟁점콜옵션”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 콜옵션권리 중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면서 무상으로 양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1.18. <표3>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F(특수관계인)에 대한 2018~2021 귀속분 소득처분(상여)에 따른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3> 이 건 처분 내역

○○○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가) 청구법인이 가지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과 F이 행사한 쟁점콜옵션은 권리행사의 내용, 거래상대방이 다르므로 청구법인이 가진 콜옵션 권리를 F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가지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은 전환사채를 소멸시키는 상환청구권이나, F이 행사한 쟁점콜옵션은 전환사채를 있는 모습 그대로 소유자만 변경시키는, 즉 전환사채를 양도하는 매매예약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이다. F은 청구법인이 아닌 기존 사채권자와 새로운 계약자로서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가지는 콜옵션과 F이 행사한 콜옵션은 그 권리행사의 내용, 거래상대방이 서로 다르다. 또한 F이 행사한 콜옵션은 기존 사채권자와 F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한 것으로 이를 부여한 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기존 사채권자이며 기존 사채권자가 전환사채를 매도하여야 하는 의무를 청구법인이 아닌 F을 향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발행법인에게 부여된 중도상환청구권을 특수관계인인 F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 부여 및 행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적 관점에서 부당행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로 인하여 실제 법인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고 이렇게 법인세가 감소되려면 법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어야 한다. 그러나 콜옵션 행사 전후를 비교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사채권자가 단순히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사채권자가 변경되어 이를 행사한다고 하여 그 조건이 행사 전후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조정되지 않는 한 청구법인에게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 결국 청구법인은 콜옵션 부여 및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다) 쟁점전환사채의 발행조건, 콜옵션 행사자로 F을 지정한 경위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대표 주관사의 제안에 따라 전환사채 발행조건을 결정하였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전환사채권자(투자자)들 또한 표면이자율 및 전환가격조정 등 발행조건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 (표면이자율을 0%로 약정한 경위) 전환사채는 채권자에게 전환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보통의 차입금 금리(대출금리) 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히 쟁점전환사채의 경우 ① 콜옵션 행사시 콜옵션 행사자로부터 행사시점에 따라 약 2~5%의 콜옵션 프리미엄이 보장되고, 이는 일반 대출금리를 상회한다는 점, ② 전환사채 채권자(투자자)는 향후 청구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면 전환권을 행사하여 시가와 전환가격간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점, ③ 위 기대수익의 대가로 채권자들 또한 전환사채 표면이자율을 0%로 약정하는 위험부담을 자발적으로 용인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전환사채 발행조건이 결코 이례적인 것이 아니었다. (콜옵션 행사자 지정의 경위) 쟁점전환사채 발행 당시에도 이미 시장에서는 대주주 등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한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빈번하게 발행되고 있었는데, 이는 전환사채 발행법인, 전환사채권자들,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대주주(F)간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사채권자들과 쟁점전환사채의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콜옵션 행사자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F)로 명시하는 특약을 함께 체결하였는데, 신규 자금조달을 위해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하였던 청구법인으로서는 향후 주식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전환사채상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주식가치 차익 실현이 불가능한 이상 중도상환청구권에 불과한 콜옵션을 실제로 행사할 실익이 없었다.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F은 청구법인의 쟁점전환사채가 청구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사채권자들의 지분 보유증가로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이 우려되었으므로 스스로 쟁점전환사채 관련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됨으로써 경영권 방어수단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사채권자(투자자)들로서도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청구법인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처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F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함으로써 쟁점전환사채에서 전환된 청구법인 주식이 시장에 대량 유통될 가능성으로 인한 주가 하방압력, 즉 오버행(잠재적 매도대기 물량) 리스크의 회피 유인이 있었다. 또한 쟁점전환사채는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당해 주주의 지분율 한도 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2021년 12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개정 이전에 발행되었음에도 F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청구법인의 지분 보유율보다 낮은 30%(제6회차) 또는 제35%(제7회차)로 각 설정하였다는 점에서도 쟁점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쟁점전환사채 발행당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F 외에 다른 소액주주 등 제3자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지 아니한 것은, ① 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의 소액주주 등은 신규자금조달을 위하여 비교적 대규모로 발행된 쟁점전환사채를 매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② 이처럼 거액을 투자할 소액주주 등 제3자가 존재하였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애초에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라는 점, ③ 쟁점전환사채 인수계약에서 최대주주의 변경을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규정하는 등 쟁점전환사채의 발행당시부터 대주주 경영권 유지가 쟁점전환사채 발행의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소액주주 등 제3자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할 수 없었던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소액주주 등 제3자를 제외하고 오직 F만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부인할 수 없다. 이처럼 쟁점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이상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 발행 당시 F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함으로써 콜옵션 전부를 F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콜옵션 시가는 위 쟁점전환사채 발행시(콜옵션 행사자 지정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F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한 시점에 F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콜옵션 행사한도 전부를 양도받았다. 콜옵션은 ‘매입자가 매도자로부터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미리 정한 권리행사가격으로 대상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옵션 매입자의 손익은 기초자산의 현재가격, 행사가격 및 매입시 지불한 프리미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자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그 차액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즉, 콜옵션과 같은 조건부 권리의 경우 옵션 매입자(보유자)가 그 권리의 행사여부 및 행사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개념표지 중 하나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당해 전환사채를 사채권자들로부터 재매입할 수 잇는 권리인 콜옵션을 부가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추후 쟁점전환사채를 매입할 것인지 매입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조건부 권리를 보유하였음을 의미한다. F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면서 F이 콜옵션을 행사할 때 청구법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F의 콜옵션 행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등의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은바, 청구법인이 F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한 시점에 F은 권리의 행사여부 및 행사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받은 것이고, 위 시점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콜옵션 전부를 양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전환사채 발행에 대하여 금융주선을 한 A차투자증권은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콜옵션 전부(30%)를 행사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청구법인에게 사모 전환사채를 제안하였다. A차투자증권에 2017년 9월 작성된 제안서의 작성경위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F이 콜옵션 전부(30%)를 행사한다는 내용을 전환사채 인수인에게도 설명하였고 인수인도 그 사실을 알고 전환사채 인수에 참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즉 A차투자증권의 답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콜옵션 전부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된 시점에 F에게 양도할 것으로 확정하였고, 인수인도 그 사실을 알고 전환사채 인수에 참여하였으므로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한 시점에 청구법인은 F에게 콜옵션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전환사채 인수인 G은 중도상환청구권의 매수인은 대주주 F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전환사채 발행시점에 청구법인 및 발행 주관사인 A차증권으로부터 F이 콜옵션 전부를 행사한다는 설명을 듣고 전환사채 인수에 참여하였다. G의 답변서에 따르면 G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매수인)를 F로 인지하고 있었고, 전환사채 발행 당시 청구법인 및 A차증권으로부터 F이 콜옵션 전부를 행사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전환사채 인수계약은 발행회사와 인수인간의 계약이므로 중도상환청구권 및 특약사항에는 콜옵션 행사 통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인수계약서에는 발행회사와 인수인간 통지의무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F을 대신하여 콜옵션 행사 공문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매수인의 콜옵션 행사는 통상적으로 발행법인이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인수인의 진술이 있었다. 따라서 F은 청구법인을 통하지 않고 인수인에게 콜옵션을 행사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을 통하여 콜옵션을 행사한 것일 뿐 공문 통보시점에 콜옵션 행사비율이 확정되었다거나,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콜옵션 양도시기는 청구법인의 공문발송일이 아닌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된 시점, 즉 전환사채 발행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라) F은 제6회차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어떠한 합의 없이 본인의 판단에 의해 인수인에게 직접 콜옵션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공문발송일을 콜옵션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마) 청구법인의 쟁점전환사채 발행경위, 청구법인에게 있어 쟁점전환사채의 콜옵션은 사실상 중도상환청구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 또한 쟁점전환사채 발행시에 F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함으로써 콜옵션 전부를 양도한 것이다.

1. 쟁점전환사채 발행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 지속적인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매 사업연도 차입금 규모를 늘림에 따라 막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표4> 청구법인 주요 재무추이

○○○ 이에 청구법인은 보유 중이던 골프회원권 및 사택 등 자산을 매각하여 자금난의 해소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표5> 청구법인 자산(골프회원권 및 사택) 매각내역

○○○

2. 일반 차입금 조달 대신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지속적인 차입규모 증가, 그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의 가중으로 청구법인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은 2016․2017사업연도 A0에서, 2018사업연도 A-, 2019사업연도 BBB+로 하락하였고, 같은 기간 현금흐름등급 또한 CF3(C+) 수준에 머무른 반면, 이미 과다한 차입금으로 인하여 막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던 청구법인으로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차 높은 금리로 추가 차입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청구법인이 위 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전환사채 일부를 중도상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쟁점전환사채 발행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 발행시 콜옵션 전부를 F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실제로 콜옵션 무상양도의 부당행위계산 여부가 문제된 관련 선례 또한 콜옵션이 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양도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어느 법인이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대주주등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최근 과세적적부심사례(적부 2022-0035,2022.7.20.)는 콜옵션 무상양도가 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부당행위 해당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특히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인 경제적 합리성 유무를 판단하면서 ‘콜옵션 행사자를 제3자로 지정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수취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콜옵션의 양도가 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이루어진 것임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위 선례에 비추어 쟁점전환사채와 같은 콜옵션부 전환사채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발행회사 이외의 자에게 콜옵션만을 따로 양도하는 것은 그 자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한 때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전환사채 콜옵션 또한 청구법인이 F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한 시점, 즉 쟁점전환사채 발행시에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을 특수관계인 F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거래를 하였고,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가) 쟁점콜옵션은 일종의 “매매예약완결권”으로서 그 성질상 양도 가능한 권리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콜옵션을 행사할 자를 인수인들에게 지정하는 방식으로 F에게 쟁점콜옵션을 무상양도하였다.

1. 쟁점콜옵션은 일종의 “매매예약완결권”으로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양도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콜옵션이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할 뿐, 사채권자에게 전환사채를 양수할 제3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제3자 지정권은 예외적으로 전환사채 발행회사의 콜옵션 권리를 제3자로 하여금 직접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이러한 지정 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행회사로부터 제3자에게 콜옵션 권리가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다. 즉, 지정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채권자와 제3자(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결과 콜옵션 권리를 양수받은 제3자(매수인)가 다시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특약사항의 문언으로 보아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라고 하고, ② 또한 이러한 청구를 받은 사채권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사채를 (발행회사가 아니라) 매수인(=‘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③ 나아가 콜옵션을 행사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도 “매수인(=‘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은....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라고 하여, ‘발행회사(=청구법인)’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모두 동등한 콜옵션권 행사주체로서 직접 사채권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객관적 문언에 부합한다.

2. ① 청구법인은 콜옵션을 행사할 자를 사채권자들에게 ‘지정’하는 방식 등으로 F에게 쟁점콜옵션을 무상양도하였고, ② F은 콜옵션을 행사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사채권자에게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였고 그에 따른 매매계약의 ‘체결’은 특수관계인들과 사채권자 사이에 체결되었으므로, 쟁점콜옵션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F 간에는 양도 등 ‘거래’로 볼 만한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어느 일방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제3자의 법률관계 변동이 좌우되는 것으로서 민사법 체계에도 반하는 주장이다. 쟁점콜옵션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일종으로 본건에서 그 양도를 제한하는 법령상 혹은 개별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얼마든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콜옵션을 행사할 자를 인수인들에게 ‘지정’하는 방식 등으로 F에게 쟁점콜옵션을 무상양도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지정한 매수인(F)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위 공문이 각 인수인들에게 발송된 이후, 사채권자와 사이에 쟁점전환사채를 양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F이다. 한편, 청구법인과 F 사이에 명시적으로 쟁점콜옵션에 대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① F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②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지정한 매수인(F)이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한 점, ③ 실제로 F은 콜옵션 권리의 양수를 받아들여 인수인들(사채권자)과 사이에 콜옵션 권리의 이전에 따른 권리를 행사(매매계약 체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F 사이에 쟁점콜옵션에 관한 묵시적인 무상 양도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나) 이 건 과세대상은 쟁점콜옵션의 행사가 아니라 양도이며, 이는 파생상품자산의 양도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F에게 쟁점콜옵션을 ‘무상양도’한 것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본문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혹은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제9호에서 규정한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실제로 쟁점콜옵션의 양도가 법인세법상 위 부당행위 유형(자산의 무상 양도 등)에 해당함은 법령 규정상 명확하다. 콜옵션(Call Option)이란 ① 특정자산을 ② 특정기간 내에 또는 특정기일에 ③ 미리 정해진 특정한 가격으로 ④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바, 그 자체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하고, 이 건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에 있어서의 콜옵션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쟁점콜옵션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청구법인의 ‘자산’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를 F에게 이전하였다. 콜옵션은 ‘매매예약완결권’으로서 그 성질상 얼마든지 양도 가능한 자산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은 콜옵션을 행사할 자를 아무런 대가 없이 ‘지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F에게 쟁점콜옵션을 무상양도한 것이다.

3. 금융감독원 및 회계기준원의 유권해석을 보더라도 쟁점콜옵션의 무상양도는 ‘손익거래’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5월 경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 및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 ” 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는 감독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콜옵션이 별도의 ‘금융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지한 바 있다. 회계기준원은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 계약의 분리가능 여부가 문제된 질의회신 사안에서, “회사는 지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전환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자산)를 그 제3자에게 부여 할 수 있다. 즉, ‘지정’이라는 사건의 결과, 해당 전환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는 제3자가 행사하게 될 것이므로 해당 콜옵션은 양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제3자 지정 행위를 통하여 콜옵션이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무상양도함으로써 쟁점콜옵션의 시가만큼의 이익이 F에게 부당하게 분여되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은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저가양도, 무상양도 등의 경우에는 위 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쟁점콜옵션을 무상양도하여 거래가액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콜옵션의 시가만큼이 그대로 익금에 산입하게 된다. 결국, 청구법인은 콜옵션을 행사할 자를 아무런 대가 없이 ‘지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F에게 쟁점콜옵션을 무상양도하였고, 그 결과 쟁점콜옵션의 시가만큼의 이익이 F에게 부당하게 분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의 특수성 및 과세 필요성: 이 건과 같은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는 전환사채 발행법인 및 발행법인이 지정하는 제3자(주로 최대주주)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전환사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여 불공정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금융상품이다. 종래 발행회사의 지배주주들은 사채권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낮은 가격에 매입하고, 추후 주가 상승 시 행사가격과 주가 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활용하였으나,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으로 금융감독당국은 2013년 8월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을 전면 금지하였는데, 이를 대체한 상품이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이다.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는, ①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떼어내 인수하려면 이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과 달리, 이 건과 같이 콜옵션을 양수받은 제3자는 초기에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비슷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점, ② 청구법인의 주가 상승 시기에는 낮은 전환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초과이익을 얻고, 주가 하락 시기에는 그저 (무상으로 양수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되기 때문에 애당초 F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없는 점, ③ 특히 이 사건 전환사채에는 주식가격 하락시 ‘전환가격’을 편면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이른바 ‘리픽싱 조항(refixing clause)’을 두고 있었고, 그 결과 F은 전환가액이 주가 미만으로 하향 조정된 상태에서 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취득한 다음에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비용으로 지분율을 늘릴 수 있는 점 등에서 한층 불공정하다.

(2) 경제적 합리성 여부 (가) 오버행 이슈제거, 전환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 유지 계약 조건 등은 경제적 합리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F을 매수인으로 지정한 이유로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필요성, 기존 사채권자의 오버행(잠재적 매도대기 물량) 이슈 제거, 전환사채 발행 당시 계약조건 등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기존 사채권자들이 인수・취득한 쟁점전환사채가 향후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사주일가 대주주의 청구법인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이 있어 F을 매수인으로 지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당시 제3자와의 경영권 분쟁이 있던 상황이 아니었으며 더욱이 F은 2016년 3월 청구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8년 10월부터 적극적인 장내외 매수를 통해 청구법인의 지분을 늘려가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F에게 청구법인 주식의 저가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표6> 2018년 10월 이후 F의 청구법인 주식매입 및 지분현황

○○○ <표7> F의 제7회차 전환사채 주식전환 이후 최대주주 지분율

○○○ 또한, F이 아닌 발행회사(청구법인)가 콜옵션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경우 대부분 전환사채(또는 자기주식)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처리되어 시장에 대량 유통될 가능성은 매우 적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기존 사채권자의 오버행(잠재적 매도대기 물량) 이슈 제거를 위해 F을 매수인으로 지정하였다는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 인수계약서상 “청구법인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기존 사채권자들은 사채원리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인해 F을 매수인으로 지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이전 2016년말 청구법인 주주는 그룹 지주회사이자 특수관계법인 ㈜H(사주일가 100% 지분)이 OOO, 그룹 계열사인 ㈜I OOO, 사주일가 OOO 등으로 사주일가(최대주주) 지분율이 OOO, 2대 주주 OOO 국유재산관리 OOO, 그 외 소액주주 36.58%로 사주일가 대주주는 청구법인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쟁점전환사채가 전부 주식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전체 발행주식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해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것인바,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예상하기 곤란하였다거나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무상양도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당시 주가수준에서는 전환권의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어서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중 전환사채를 인수하려는 자를 찾기 어려워 부득이 매수인을 지정하였을 뿐, F이 전환권의 행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전환 실익(주가-전환가액간 차이: 제6회차 OOO원, 제7회차 OOO원) 등에 따라 충분히 매매거래가 성사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 그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콜옵션 권리이전으로 인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데 비해, F은 2019.4.24. 제7회차 전환사채 발행당시 매수인 지정 및 2020.10.8. 콜옵션 권리행사를 통해 기존 사채권자에게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2020.10.28. 주식전환하여 OOO원에 달하는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 아울러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는 납세자의 “주관적 의사”를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자료를 알기 어려웠다거나 조세회피 동기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시가보다 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인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콜옵션 행사 당시 F의 이익을 예상하기 곤란하였다거나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무상양도 거래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서울행정법원 2016.10.28. 선고 2015구합74197 판결 등 참조).

(3) (시가산정 시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콜옵션 권리의 시가산정 시점은 ‘기존 사채권자 공문 통보일’이 되어야 한다. (가) 콜옵션 권리는 독립적으로 양도 가능한 별도 자산이다.

1. 2022년 5월 금융위원회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 전환사채와 동일한 콜옵션 권리가 부여된 ‘콜옵션부 전환사채’에서 콜옵션 권리를 전환사채와는 구분・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양도 가능한 ‘별도의 파생상품(금융상품)’ 자산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2. 또한, 금융위원회는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하여 “콜옵션의 발행자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는 감독지침을 안내한 바 있다. (나) 콜옵션 권리의 제3자 부여는 자산의 무상이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1)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을 열거하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부당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회계상, 세법상 경제적 가치가 존재하는 별도 파생상품(금융상품) 자산에 해당하는 콜옵션 권리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F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면서 무상 이전한 바, 이는 법인세법상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시점은 청구법인이 기존 사채권자에게 F의 콜옵션 권리행사 공문을 통보한 날이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부당행위계산 판단 기준시점에 대해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으로 해석한 바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할 당시 F을 콜옵션 권리행사자로 지정하였으므로, 콜옵션 권리 시가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 발행할 당시 F에게 콜옵션 권리행사 한도(제6회차 OOO원, 제7회차 OOO원)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을 뿐, 주요 거래조건인 콜옵션 권리행사 금액, 비율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F이 콜옵션 권리를 얼마나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기존 사채권자에게 이를 통보했을 때 비로소 거래당사자 간 합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 사채권자에게 공문 통보한 날 청구법인으로부터 F에게 쟁점콜옵션 권리가 이전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전환사채발행 금융주선자 A차투자증권과 인수인 G의 답변서 역시 쟁점전환사채발행 시점에 F의 콜옵션 행사내용이 정해졌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가)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발행의 금융주선자인 A차투자증권과 인수인 G 답변서를 통해서 쟁점전환사채 발행 당시부터 콜옵션 전부를 F이 인수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콜옵션 권리 시가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그러나, 실제로 F은 A차투자증권 및 G이 알고 있는 바와 다르게 쟁점전환사채 전부가 아닌 그 중 일부(제6회차 OOO원 중 OOO원, 제7회차 OOO원 중OOO원)만을 인수하였다.
  • 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전환사채 발행 시점에 F이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결정되어 있었다면 거래당사자간 합의한대로 30%(제7회차는 35%) 전부를 행사하였어야 마땅하나, 당시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F의 자금사정 등에 따라 이후 콜옵션 권리행사 금액을 본인에게 유리한대로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이다.

5.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 발행 당시 F을 매수인으로 지정한 행위는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콜옵션을 양도한 것이 아닌 콜옵션 양도 협의를 위한 준비단계로 봄이 타당하다.

  • 가)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전환사채 발행 당시 청구법인이 F에게 쟁점콜옵션 권리를 전부 양도한 것이라면, 이후(쟁점 콜옵션 권리를 전부 양도하여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 청구법인은 콜옵션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 F만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 권리행사 가능성을 차단하여 F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의 합의(예: ‘발행회사가 발행회사 외의 자를 콜옵션 권리행사자(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더 이상 콜옵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서 등)가 있어야 한다.
  • 나) 본 건에서 F에 대한 매수인 지정과 콜옵션 권리 행사일(공문 통보일) 사이 상당한 시차(제 6․7회차 각각 약 18개월)가 존재하여 만약 그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콜옵션을 행사한다면 그 부분만큼은 F이 행사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F에게 콜옵션이 확정적으로 양도된 상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라) 콜옵션 권리 보유자가 기존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권리를 행사하면 기존 사채권자는 전환사채를 콜옵션 권리 보유자에게 매도하여야 하는바, 콜옵션 권리 보유자가 이를 타인(제3자)에게 매도하는 관계는 양도인, 양수인, 기존 사채권자 3인이 등장하는 3면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청구법인이 F에게 쟁점콜옵션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① (청구법인-기존 사채권자 관계) 기존 사채권자에 대해 F이 콜옵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시키는 단계

② (청구법인-F 관계) 청구법인이 F에게 어떠한 조건으로 콜옵션 권리를 양도할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

  • 마) 이렇게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 발행 당시 F을 매수인으로 지정한 행위는 기존 사채권자 관계에서 F이 콜옵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시켜 주는 행위(①)일 뿐, 청구법인과 F 사이에 콜옵션 권리 양도거래의 조건을 정하는 행위(②)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사) 즉, 청구법인이 F을 매수인으로 지정한 행위는 청구법인과 F 사이에 콜옵션 양도 협의를 위한 준비단계이며, 콜옵션 권리의 양도는 주요 거래조건이 전부 확정된 시점(기존 사채권자에게 공문 통보한 시점)에 최종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 선례와 이 사안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 가) 청구법인은 관련 선례(적부 2022-0035, 2022.07.20.)를 제시하면서 콜옵션 권리의 무상양도가 ‘콜옵션 권리행사자 지정 시’ 이루어졌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도 F을 콜옵션 매수인으로 지정한 때를 기준으로 콜옵션 권리의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례에서는 전환사채 발행 당시 콜옵션 권리행사자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향후 콜옵션 권리행사자를 지정하면서 그와 동시에 구체적인 콜옵션 권리행사 금액, 비율을 결정한 사안이었다.
  • 다) 즉, 해당 사안에서 ‘콜옵션 권리행사자 지정 시’에 콜옵션 권리의 무상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본 이유는 콜옵션 권리행사자 지정과 동시에 구체적인 행사금액, 비율 역시 정해졌으므로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되었다고 본 것이다.
  • 라)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관련 선례와 달리 ‘콜옵션 권리행사자 지정’과 ‘구체적인 행사비율 확정’이 각각 시차를 두고 발생하였으므로, 주요 거래조건이 전부 확정된 ‘기존 사채권자 공문통보일’을 콜옵션 권리 시가산정의 기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F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이전한 쟁점콜옵션 권리의 시가산정 시점은 거래당사자간 주요한 거래조건(금액, 비율)이 전부 확정된 ‘기존 사채권자 공문 통보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 발행시 청구법인에게 부여된 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인 F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콜옵션의 시가 산정기준일이 ‘쟁점전환사채 발행일’인지, 아니면 ‘기존 사채권자에 대한 공문 통보일’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8>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

(2) 2021.12.31. 기준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은 바, 청구법인 창업주 E의 장남인 F은 발행주식 총수 OOO 주 중 OOO 주를 소유하고 있어 8.5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9> 청구법인 주주 현황(2021.12.31. 기준)

○○○

(3) 청구법인이 2017.11.16. 쟁점①전환사채를, 2019.4.24. 쟁점②전환사채를 각 발행한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①․②전환사채 인수계약의 주요내용

○○○ (가) 위 각 인수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6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발행회사 및 그가 지정한 자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기재되어 있다. <표11> 쟁점①전환사채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및 특약사항(사전동의 사항)에 관한 협약

○○○ <표12> 쟁점②전환사채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및 특약사항(사전동의 사항)에 관한 협약

○○○ (나) 사채권자는 각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19.5.14.(제6회차) 및 2020.10.8.(제7회차)에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기존 사채권자들에게 F의 콜옵션 행사 사실을 공문으로 각 통보하였고, F은 기존 사채권자들과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3> 제6회차 쟁점①전환사채 관련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통지

○○○ <표14> 제7회차 쟁점②전환사채 관련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통지

○○○ (나) 쟁점전환사채 발행금액, 약정상 콜옵션 행사가능 금액 및 실제 F이 콜옵션을 행사한 금액은 다음 <표15> 기재와 같다. <표15> 쟁점전환사채 발행금액, 약정상 콜옵션 행사가능 금액 및 실제 F이 콜옵션을 행사한 금액

○○○ (5) F은 쟁점①전환사채에 대하여 2020.5.1. 청구법인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2020.10.28. 쟁점②전환사채에 대하여 주식전환을 신청하여 2020.10.28. 전환가액 1주당 OOO원으로 청구법인 보통주 1,388,546주를 취득하였다.

(6) 조사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산평가회사가 평가한, 공문통보일의 F의 쟁점전환사채 행사 금액(비율)의 콜옵션 가액 OOO원을 무상양도한 콜옵션의 시가로 본 것으로 확인된다. <표16> 콜옵션 평가금액

○○○

(7)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에서 콜옵션 양도가능성과 관련하여 2022.5.4. 금융위원회 발표자료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보아 이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그동안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계오류를 수정(소급 또는 전진)하여야 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7> 금융위원회 발표자료(2022.5.4.) 주요내용

□ 그동안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올해부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하고, 발행조건도 주석 공시해야 합니다. ㅇ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로 표시하는 만큼 소액주주들은 전환사채 발행 조건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동안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하지 않은 기업은 회계오류를 수정(소급 또는 전진)하여야 하며 향후 재무제표 작성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한국회계기준원은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 이 부여된 경우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접수하였습니다. 발행자가 지정하는 제3자가 전환사채 전체 또는 일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

□ 질의회신 연석회의 논의 결과 해당 콜옵션은 향후 제3자 지정을 통해 발행자 외의 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므로 전환사채와는 분리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ㅇ 또한,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한다면 결산시점 마다 콜옵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 해야 합니다.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Profit&Loss)으로 인식 ㅇ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회계오류인 만큼 소급재작성이 원칙이지만, 그간 실무 관행, 과거 발행시점으로 재평가하는 경우 불필요한 혼란 유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진적용을 허용합니다. ㅇ (적용 대상) 감독지침 공표 전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도 포함 - 다만, 감독지침 공표 전 해당 콜옵션이 제거된 경우는 제외 (가)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 질의회신 요약자료(2022.12.16.)를 통해 ‘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 지정 가능 콜옵션의 분류’와 관련하여 ‘발행자가 콜옵션 권리행사자를 제3자로 지정하여 다른 금융상품(전환사채 등)과 독립적으로 해당 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 그 콜옵션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4.3.1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라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고 밝히고 있고, 그 검토과정에서 ‘제3자를 지정하면 콜옵션은 발행자에게서 제3자에게로 독립적으로 양도되는가’와 관련하여 제3자를 지정하면 해당 콜옵션은 전환사채 등과 독립적으로 양도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3.1의 조건을 충족하여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고 논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콜옵션에 대하여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전환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콜옵션의 행사자를 제3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도 있고,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 계약의 분리가능 여부가 문제된 질의회신 사안에서, 아래와 같이 제3자 지정행위를 통하여 콜옵션이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는 의견으로서, 아래 <표18>․<표19>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표18> 금융감독원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2) 회사가 콜옵션의 행사자로서 회사가 아닌 제3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해당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 그 지정된 제3자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면 질의의 콜옵션은 별도로 양도할 수 있다고 판단 가능 (3) 즉, 회사가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이자, 원금의 지급, 전환권 행사에 따른 지분상품의 발행 등 전환사채에 대한 발행자의 의무를 여전히 회사가 부담한다면, 해당 콜옵션은 동 기준서 문단 4.3.1의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므로 내재 파생상품이 아닌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표19> 회계기준원 회신 - 제3자를 지정하면 콜옵션은 발행자에게서 제3자에게로 독립적으로 양도되는가? 부5 해당 콜옵션은 보유자로부터 전환사채를 특정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으로, 그 권리가 발행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면 콜옵션이 양도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는 지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전환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자산)를 그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즉, '지정'이라는 사건의 결과, 해당 전환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는 제3자가 행사하게 될 것이므로 해당 콜옵션은 양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부6 발행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콜옵션이 양도되더라도, 전환사채의 원리금지급, 전환권 행사에 따른 주식발행 등 전환사채에 대한 의무를 여전히 발행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콜옵션이 전환사채와는 '독립적으로’ 양도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부7 따라서 제3자를 지정하면 해당 콜옵션은 전환사채 등과 독립적으로 양도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3.1의 조건을 충족하여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다) 위 지침은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에 있어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콜옵션의 자산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8) 경제적 합리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F을 매수인으로 지정한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근거로 쟁점전환사채 인수계약서상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제기하였다. 21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 (1)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수인은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2)항에서 정한 사채원리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가. 발행회사에 관하여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절차가 개시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나. 발행회사가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 에서 정하는 자)의 변경, 위탁경영, 타회사와 합병(단, 발행회사가 존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한 사업의 양수도 등 기타 회사 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단,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경제적 합리성의 근거로 제시한 전환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 유지계약 조건 등과 관련하여,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며, 그 근거로 F의 시기별 주식매입 및 지분현황(위 <표6>기재)을 제시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F을 매수인으로 지정한 것은 F에게 청구법인의 주식을 저가로 매수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견이며, 그 근거로 청구법인의 쟁점전환사채 업무담당자의 문답서를 제기하였다.

○○○ (라) 조사청은 F이 스스로 콜옵션 권리를 행사할 금액(제6회차 OOO원, 제7회차 OOO원)을 직접 결정하였다는 근거로 청구법인 업무담당자의 문답서를 제시하였다.

○○○ (마) 조사청은 F이 제6회차 쟁점①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은 반면, 제7회차 쟁점②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한 이유가 청구법인 주가에 따라 주식전환의 실익을 판단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 업무담당자의 문답서를 제기하였다.

○○○ (바) 조사청은 F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전환사채 콜옵션권리를 무상으로 부여받음으로써 편법적인 지분확대를 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며, 그 근거로 쟁점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기대이익을 제시하였다. <표20> 쟁점전환사채 주식전환시 기대이익

○○○ (사) 조사청은 쟁점전환사채 발행 당시 F에게 콜옵션 권리행사 한도(제6회차 OOO원, 제7회차 OOO원)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나누어 주었을 뿐, 주요 거래조건인 구체적인 권리행사 금액,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근거로 청구법인 업무담당자와의 문답서를 제시하였다.

○○○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청구법인이 F을 쟁점콜옵션의 매수자로 지정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자산의 무상양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쟁점콜옵션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쟁점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의 문언상 행사 주체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로 동등하게 규정되어 있고, 권리의 내용도 ‘사채의 일부를 매도하여 줄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행사 방법 역시 매도청구권의 행사 주체가 ‘발행회사’이든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이든 구분하지 않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콜옵션의 내용은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 대하여 전환사채의 일부를 본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가 사채권자에 대하여 전환사채의 일부를 본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발행회사는 자신의 권리를 지정행위에 의해 지정된 자에게 그대로 양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회계기준원 등의 기관에서도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에 대하여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제3자 지정 행위를 통하여 콜옵션이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콜옵션을 위와 같이 ‘사채권자에 대한 전환사채의 매도청구권’ 또는 이와 유사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보고 양도가능성을 인정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F을 전환사채의 매수인으로 지정한 행위는 쟁점콜옵션의 무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콜옵션의 매수인 지정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3중3454, 2024중2681, 2025.2.18., 같은 뜻임).

2. 다음으로 쟁점콜옵션의 무상양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10.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사채권자의 풋옵션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콜옵션을 양도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쟁점콜옵션의 무상양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전환사채의 특성상 청구법인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사채권자들은 만기에 원금을 상환받으면 될 뿐 반드시 조기 상환을 위한 풋옵션을 행사할 것은 아니므로, 풋옵션 행사방지를 위해 무상으로 전환사채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게 할 시급성은 없어 보이는 점, F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콜옵션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후 ① 쟁점콜옵션 행사를 통해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주가가 하락한다면 만기에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고, ② 청구법인의 주가가 상승한다면 전환권 행사를 통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일정 수익이 확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F은 청구법인의 경영상 판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쟁점콜옵션의 무상양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콜옵션의 무상양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 발행 당시 F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함으로써 콜옵션 전부를 F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콜옵션 시가는 위 쟁점전환사채 발행시(콜옵션 행사자 지정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법령해석(법인세제과-48, 2016.1.18.)은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시점에 대하여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할 당시에는 콜옵션 한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F에게 부여하였을 뿐 주요 거래조건인 콜옵션 권리행사금액, 비율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구체적으로 F이 콜옵션 권리를 얼마나 행사할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기존 사채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였을 때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기준시점은 이 건의 경우 구체적인 콜옵션 권리행사 금액이나 비율 등 주요 거래조건 등이 전부 확정된 ‘기존 사채권자들에게 공문으로 통보한 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기준시점을 쟁점전환사채 발행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전환사채의 금융주선자인 A차투자증권과 인수인 G이 쟁점전환사채 발행 당시부터 이를 F이 인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빙으로 들고 있으나, 쟁점전환사채 발행당시에는 쟁점①전환사채의 경우 발행금액 OOO원의 30%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F 또는 발행회사에게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약정되어 있었으나 F은 이 중 OOO원에 대해서만 실제 콜옵션을 행사하였고, 쟁점②전환사채의 경우 발행당시 발행금액 OOO원 중 35%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었으나 F은 그 중 OOO원에 대해서만 콜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전환사채 발행당시 약정된 콜옵션 권리행사 한도 중 F의 선택에 따라 권리행사 금액을 변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인수ㆍ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괄호생략)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괄호생략)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각 목 생략)

3.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등”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 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 나.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①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 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전환사채: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가액
  • 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가액에서 동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차감하고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가산한 가액중 큰 가액
  • 다. 신주인수권증권: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금액
  • 라. 신주인수권증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액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

2. 그 밖의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 전 가액에서 제57조제3항에 따른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해당 주식이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 후 주식가액이 권리락 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 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 마. 기타: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3.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전환사채등의 평가)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8을 말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