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 소재에서 금융기관대출모집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청산인이었고,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설립일(2014.10.29.)로부터 2022.12.31.까지 100%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체납법인은 2022년 1월ㆍ7월 귀속 근로소득세, 2019년 3월ㆍ4월ㆍ5월ㆍ6월 귀속 사업소득세, 2019사업연도 중간예납분 법인세, 2018년 제2기, 2019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무(과소)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2022년 1월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 2022년 7월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 2019년 3월 귀속 사업소득세 OOO원, 2019년 4월 귀속 사업소득세 OOO원, 2019년 5월 귀속 사업소득세 OOO원, 2019년 6월 귀속 사업소득세 OOO원, 2019사업연도 중간예납분 법인세 OOO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OOO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일부만 납부하고 대부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2023.9.7.) 현재 체납법인 체납세액에 대해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OOO원을 납부하도록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현황 (단위: 원, %) 일련 세목 귀속 지정금액 불복청구세액 송달일자 지분율 1 근로소득세 2022년 1월 OOO OOO 2023.9.7. 100 2 근로소득세 2022년 7월 OOO OOO 2023.9.7. 100 3 사업소득세 2019년 3월 OOO OOO 2023.9.7. 100 4 사업소득세 2019년 4월 OOO OOO 2023.9.7. 100 5 사업소득세 2019년 5월 OOO OOO 2023.9.7. 100 6 사업소득세 2019년 6월 OOO OOO 2023.9.7. 100 7 법인세 2019년 중간예납분 OOO OOO 2023.9.7. 100 8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 OOO OOO 2023.9.7. 100 9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 OOO OOO 2023.9.7. 100 10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 OOO OOO 2023.9.7. 100 11 부가가치세 2019년 제2기 OOO OOO 2023.9.7. 100 합 계 OOO OOO
- 다.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2024.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 등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14.10.2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법인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내이사이자 청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당시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200주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발행 주식 전부를 주당 OOO원(액면가액과 동일함), 자본금 OOO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제세 고지내역과 송달내역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무납부 고지되었고, 2019사업연도 중간예납 법인세를 신고하고 역시 납부하지 않아 무납부고지되었으며, 2019년 3월∼6월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무납부하여 고지되었으며, 이에 대한 고지서들을 청구인이 등기 수령하였는바, 2022년 1월 및 7월 귀속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고지된 후 각각 회사동료가 수령하거나 및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14∼2021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 때 법인의 주주 또는 주식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하는 법인세신고 부속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2023.7.17. 처분청의 민원실에 본인이 내방하여 사업부진 사유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설립 시부터 폐업 시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고,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설립일로부터 2022.12.31.까지 100%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체납법인이 2023.7.17. 폐업되어, 처분청은 조세일실의 우려에 따라 체납법인의 위 신고후 무납부고지한 체납세액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위 <표1>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다는 의견이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 등재된 이상, 처분청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낼 수 있는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에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서 당연무효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90일) 내에 제기되어야 함에도, 이 건 납부고지서를 받은 2023.9.7.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4.9.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