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2695 선고일 2025.03.18

원재료에 대한 소유권이 쟁점거래처들에게 이전되었다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등 거래의 목적이나 실질은 임가공계약에 따른 원재료의 수수(무상사급거래)로 보이고, 처분청 조사보고서 및 대표자 진술 등에 따르면, 임가공용역의 진행과정이나 그 밖의 거래관계에 변화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만 원재료 가격을 포함하여 수수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6.5. 개업하여 반도체용 청정관, 식품용 위생관 등 고순도 스테인리스 파이프 제조업 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조 공정 중 조관 공정은 ㈜a(이하 “a”이라 한다), 내·외연마 공정은 ㈜b인터내셔날(이하 “b”이라 한다), 전해연마 공정은 ㈜c(이하 “c”이라 한다)과 각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외주하고 있다.
  • 나.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3.27.부터 2023.6.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0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유상사급 거래를 전제로 b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b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c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c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질적으로 원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거래처들로부터 임가공용역만을 제공받은 무상사급 거래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수수한 위 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23.8.25.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24.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c과 유상사급 계약서(구매기본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하였다. (가) 2020.7.10. 작성된 구매기본계약서에 주요 내용으로 “‘구매자’는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유상사급으로 전해연마 가공 전의 필요 원자재를 ‘공급자’에게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쌍방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유상사급 조건으로 거래함을 서로 인식하였고 유상사급의 개념을 서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계약서에 첨부된 구매단가표상에도 원자재 유상사급 단가에 파이프의 종류에 따른 가공비를 합산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c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하였다. 즉,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원자재를 c에 납품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c이 가공한 후에는 원자재 가격과 가공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구매를 하였으며, 대금 지불은 업계 관행 및 편의상 서로 상계처리를 하였다. (나) 유상사급을 하는 이유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임가공 거래 과정 중 원자재(사급자재)가 이동한 곳에서 화재, 분실, 도난, 파손 등 발생시 그에 따른 책임소재(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바탕으로 손해 배상할 원자재의 가격, 수량 등 산정)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당시 연간 생산되는 파이프의 수량이 수천 개로 과다함에도 쌍방 간에 오고가는 물량에 대한 재고관리시스템이 부실한 상황으로 기존 하청업체인 b과 거래 중에 재고자산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c이라는 하청업체가 새로이 생기면서 새로운 ERP 시스템도입을 준비 중이라 이번 기회에 유상사급으로 바꾸었다. 즉 화재, 분실, 도난, 파손 등으로 재고자산의 손해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청구법인은 모든 하청업체에 대한 자재의 공급을 무상사급에서 유상사급으로 회사 정책을 변경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과 c과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비추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사급자재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인도하고,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자는 여기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부가 46015-63, 1999.1.12.)하고 있다. 위 해석사례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제품(위생용, 제약바이오용, 반도체용 등의 특수 파이프) 생산을 위해 주요자재 일부(청구법인에서 기본 조관작업 및 내·외연마, 절단, 절취 작업을 거친 1차 가공 파이프)를 c에 사급자재로 공급하였고, c은 주요자재의 일부인 화학약품 4종(황산, 인산, 구연산, EP액)을 부담(청구법인이 화학약품을 구매하여 c에 공급한 뒤에 화학약품비용을 임차료 등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청구하였으므로 c이 화학약품비용을 부담한 것임)하여 2차 가공을 거쳐 제작된 새로운 파이프를 청구법인에 공급하였다. c과의 계약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kg당 단가가 정해져 있으며 이는 총가공비이다. c은 여기서 각종 임차료, 원재료비를 부담한 후 순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즉 청구법인 및 c은 각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였으므로 쌍방간의 거래는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c의 공정이 황산 용해액에 전류를 흘려 파이프를 세척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제조업으로 보고 있는바, 전해연마 공정은 금속표면에서 이온화 경향이 큰 철(Fe) 성분이 우선적으로 빠져 나가므로 표면에 크로뮴(크롬, Cr)이 남게 되면서 크로뮴 산화막이 생성되는 화학적 작용이 가해지는 공정으로 제조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c이 화학약품이라는 주요자재를 부담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전해연마 전·후 비교 (현미경)사진> 아울러 2021년 c의 순수 총임가공비(매출액) 약 OOO원 중 화학약품비가 약 OOO원 정도로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총매출에서 순이익을 차감한 순가공원가에서 그 비중은 더 높아지므로 약품이 주요자재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과 b의 구두상 유상사급 계약으로 인정하여 유상사급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2020년 7월경 청구법인은 재고관리시스템 부실로 사급자재에 대한 회사의 리스크가 증가하자 c과 처음 거래를 시작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관계를 무상사급에서 유상사급으로 일괄 변경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c 및 a과의 계약서를 유상사급 계약서로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유상사급 원자재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b에 대해서도 유상사급 거래 시점인 2020년 10월부터 유상사급계약서(구매기본계약서)를 작성하였어야 하나 담당자의 업무부주의로 비록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구두상 계약을 통해 유상사급 원자재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b도 이러한 계약관계 변경을 인정하고 유상사급 자재비에 가공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조사청의 b 측 대표자와의 심문조서에서도 청구법인의 유상사급 정책 요청을 처음에는 꺼려했으나, 결국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바,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b의 대표자 d 심문조서 내용(일부 발췌)> 당사자 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있어 반드시 형식적인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당사자 간 구두계약 등 일정한 방식에 따라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구두계약 역시 형식적 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다(조심 2016서3537. 2017.2.14. 같은 뜻임).

(3) 청구법인은 2020년 말에 도입된 ERP 시스템의 9개월간 시범 가동을 통해 현재는 쉽게 추적이 가능하여 무상사급 정책으로 변경하였지만, c과의 처음 계약 당시에는 쟁점거래처들에서 만일 1개의 파이프가 도난되었을 경우 당시의 재고관리시스템으로는 손실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렇듯 청구법인의 시스템으로도 재고실사가 힘든 상황에서 쟁점거래처들이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에 재고를 입력하여 재고실사를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쌍방 간의 재고 수불 인수증을 통해 원자재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다. 그리고 스크랩은 팔 수 없는 쇳가루(쓰레기) 처리를 대신해 준 것일 뿐이다. 쟁점거래처들로 입고 시 인도자와 인수자 상호간 품목, 수량 및 품질을 바로 확인한 후 검수과정을 통과한 재공품만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으로 입고되며 아울러 인수증 작성 교부가 없었다면 쟁점거래처들의 출고증을 작성할 수 없었다. 즉 서로 인수인계를 통해 재화가 이동하였다. (나) 처분청의 의견처럼 유상사급 거래를 전제할 경우, 자신의 책임과 통제 하에 파이프를 관리하여야 하는데, 쟁점거래처들은 모두 자신의 사업장(임차관계포함)에서 인수증과 품목, 수량, 품질 확인을 통해 정상 제품만 입고되어 작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통제하였으며, CCTV 및 도난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재고관리를 하였다. 다만 가액에 대한 부분은 청구법인에서 매일 출고시마다 거래명세표에 단가를 기록·산정함은 당시 재고관리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였는데, 이는 외경, 두께, 길이, 무게 등이 일률적으로 규격화되지 않은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파이프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파이프의 중량만으로 사급자재의 단가를 책정함은 의미가 없으며 파이프의 강종 및 용도에 따라 달리 책정되는 것(강종 및 용도에 따라 청구법인의 최종 판매가격도 달라짐)으로 이를 출고시마다 거래명세표에 세부적으로 정리하지 않았으나, 세금계산서 발급 전까지는 공급가액을 확인하여 쟁점거래처들에게 인계를 하고, 쟁점거래처들은 이를 근거로 출고기록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입출고 즉시 거래명세표 및 입출고증에 원자재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납세자가 선택한 계약관계 및 거래의 모습을 전면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들이 인수증의 교환도 없이 입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아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이 b으로 사급자재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후 b이 그 발행금액에 임가공비만 더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는 이미 유상사급 정책 전에 무상사급으로 대량의 물량이 b으로 출고되어 있었고, 이 물량이 임가공을 거쳐 다시 청구법인으로 입고될 때 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으로, 당시 담당자가 거래관계가 너무 복잡하여 ‘사급자재 발행금액 + 임가공비 금액’으로 b에 발행을 요청한 것이다. 즉, 다품종 및 소량·대량생산 체계와 기존 무상사급 정책의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무상사급에서 유상사급으로 변경함에 따른 복잡한 거래관계로 인해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탓이다. 시스템 도입 후 9개월간의 시범 운용을 통하여 재고관리 환경이 안정이 되어 1개의 파이프가 쟁점법인에서 분실되었으면 이를 찾아내기가 쉬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앞서 유상사급 정책 이전 무상사급 시 넘어간 재고, 유상사급 정책 시 넘어간 재고가 혼재되어 새로운 시스템으로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재고와 발행이 안 된 재고를 정리하기가 힘들었고, 결국은 유상사급 정책을 포기하고 2021년 10월경 무상사급 정책으로 다시 복귀하였다.

(4) 쟁점거래는 무상사급의 민사상 문제점 해결이라는 청구법인의 계약상·법률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화의 공급계약에 따르는 것이며, 그 목적이 위법 부당한 것도 아니고,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므로 세금계산서 수수의 일련의 행위가 가공거래일 수 없다. (가) 아울러 특수관계가 없는 경제주체가 각자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유상사급거래를 하였다면 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래형식의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이로 인한 법률효과도 각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경제 현실 및 사적자치의 원칙에 부합한다. 쟁점거래처들에서 화재, 도난, 분실, 파손 등 발생 시 소유권이 없는 관계로 보상을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청구법인의 손실은 막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유상사급 거래의 약정을 함으로써 손실대금에 대한 하청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청구법인의 계약상·법률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유상사급 정책이다. (나)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범죄의 처벌 목적은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강행시켜 이를 양성화시키고 세금계산서의 미발급과 허위기재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대법원 1995.7.14. 선고 95도569 판결 참조),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를 처벌함으로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발급 및 과다수취에 대한 가산세 또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성격을 띠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간의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조세포탈 등의 행위의 목적 및 결과가 없는 한 처분청의 처분은 과도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c이 유상사급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확인되나, 유상사급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는다. 유상사급은 발주회사가 가공회사에 원재료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형식의 거래로, 가공회사로 원재료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는 것이 그 전제조건이다. 유상사급 형태로 원재료를 인도받게 되면, 해당 원재료는 가공회사의 소유물이자 자산이기 때문에 마땅히 인수·인계시 해당 원재료에 대한 가공회사의 확인이 필요하고, 인수 후 원재료에 대한 재고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의 경우 청구법인과의 거래 이전에는 외형이 OOO 내외(2019사업연도 기준)의 소규모 업체였으나, 2020년 8월부터 5개월 간 청구법인으로부터 약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21년의 경우 연간 약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c의 규모·자금력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과 계약 직후 1년 매출액을 상회하는 수 십억원의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유상사급을 전제할 때 자신의 책임과 통제 하에 파이프를 관리하여야 하나, 사급자재 인수 시 원재료의 품목, 물량 및 품질 등을 기록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조사 기간 중 양사 모두 해당 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원재료 인수시 약정된 수량·단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나 c은 이를 수행하지 않고 오로지 청구법인이 통지하는 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c의 제품출고증은 임가공비 정산을 위해 작성된 가공 완료 후 제품의 출고증이지, 청구법인이 원자재를 인도할 때의 해당 자재에 대한 인수증이 아니다. 사급자재 인계·인수에 따른 대금정산 시에서도 c은 임가공비만 청구하고, 원재료금액에 대한 대금은 상계 처리만 할 뿐이어서 실제 임가공비 관련 정산만 이루어졌으며, c의 총괄이사 및 경리 담당 등도 해당 거래를 무상사급으로 인지하고, 매입 관련 어떠한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유상사급 거래로 볼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c의 경리 담당의 심문조서 내용(일부 발췌)> 문: 매입 관련 자료도 제출할 수 있나요? 답: 매입 관련은 소모품비 관련 자료만 있고 제출할 만한 매입 자료는 없습니다.

(2) 청구법인은 c 및 b과 인수증을 작성·교부하여 원자재를 상호 확인하였으며 임가공 시 발생하는 스크랩은 팔 수 없는 쇳가루를 대신 처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급하는 파이프의 단가도 없을뿐더러 임가공업체는 임가공용역비만 계산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언급한 사실은 사급자재의 이전 없는 무상사급 (임가공용역) 거래임을 증명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재고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자재 인수 시 단가를 산정할 수 없었으며, 업계 관행에 따라 자재비는 상호 상계하고 임가공비만 정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로운 재고관리시스템으로도 유·무상사급의 정리가 어려워 유상사급 정책을 포기하고 2021년 10월 무상사급 정책으로 복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상사급은 청구법인에서 외주임가공 거래처로 사급되는 자재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며, 그 자재의 양수자가 되는 외주가공업체 입장에서 구입하는 가액도 모르고 이를 구입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사급자재의 분실·도난시 외주임가공처의 연간 매출액을 상회하는 사급자재에 대한 변상책임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에서 거래가격 없이 자재를 인수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자재가격은 임가공업체에서 정확히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임가공처에서 재고관리를 수행할 수도 없다. 부산물과 관련해서, 유상사급의 경우 자재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파이프 임가공 시 발생하는 쇳가루(스크랩) 등은 그것이 재산가치가 있든 청구법인 주장처럼 가치가 없든 청구법인이 이를 수거할 권리나 이유가 없다. 덧붙여 청구법인은 새로운 재고관리시스템으로도 재고정리가 어려워 2021년 10월 무상사급 정책으로 복귀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유·무상사급 거래 및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는 거래실질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재고관리시스템의 부재로 2021년 10월 무상사급형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청구법인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세금계산서 수수정책을 변경해왔다는 사실을 반증할 뿐이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1년 10월 전후로 청구법인과 외주임가공업체의 거래관계에 있어 거래실질이 변경된 점은 없다.

(3)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수수에 있어 그 목적이 위법·부당하지 않고, 조세포탈행위 등의 목적 등이 없었다고 하고 있으나, 양사 모두 유상사급 거래를 통해 외형 증대를 할 경제적 유인이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c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과 거래를 시작한 2019사업연도 말 이후 매년 2배에 달하는 외형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유상사급 거래를 전제로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금액이 증가하자 과세표준의 큰 변동 없이 c의 외형은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이에 OOO은행 등 시중은행으로부터 매년 고액의 금원을 차입하였다. <표2> c의 재무제표(일부 발췌) 동 차입금으로 c은 토지를 구입하고 사옥을 신설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여신한도 증대 등의 경제적 실익을 도모한 것으로 파악된다. 청구법인 역시 세금계산서 수수정책을 ‘유상사급’으로 변경하고 나서, 외형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한 투자유치·상장 등의 경제적 이익을 노린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가까운 기간 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투자유치를 위해 인터넷 언론 매체에 다수의 기사를 내는 등 대표이사 및 내부 임원들은 단기간 내 빠른 기업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반도체용 청정관은 반영구적 제품으로 지속적인 반도체 공장 설립이 선행되어야 수요가 발생하고, 2020년 하반기 수요 예측 실패로 매출액은 정체되고 재고 부담이 커지자 청구법인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b과의 세금계산서 수수정책을 유상사급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청구법인과 c 모두 외형 증대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화성세무서장이 c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c은 유상사급을 입증할 수 있는 원재료 매입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통지대로 매입금액을 확인하고 상호 임가공비만 확인하는 등 담당 직원들은 사실상 무상사급 거래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화성세무서 조사팀 신청으로 개최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도 동 거래를 무상사급거래로 판단하였다.

(4) 청구법인은 b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상호 작성한 계약서상의 내용과는 달리 구두상으로 유상사급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설득력이 없다. b의 대표자 진술에 따르면, 당초 무상사급 형태로 수수하던 세금계산서를 유상사급 형태로 변경한 것은 거래관계상 우위의 위치에 있는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인해, 어떠한 법률적 사유 등이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이다. b은 청구법인의 내·외면연마 가공을 전담하는 소규모업체로, 대표자는 당시 유상사급·무상사급의 의미 및 차이점 (자재 부담 의무 등)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또한, b과의 거래에서는 동일 거래에 대해 특정 기간 (2020년 9월〜2021년 9월)은 유상사급 형태로 발급하고 그 외 기간은 무상사급 형태로 발급하는 등 거래의 실질, 소유권 이전 여부와는 관계없이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외주업체와 세금계산서 수수방식을 조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체 사실관계를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 로 일부 개정된 것)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파이프 공정 과정은 아래와 같다. 코일구입 ⇨ 조관 ⇨ 내·외면연마 ⇨ 전해연마·철강회사 등으로부터 원자재(코일) 구입·철 코일을 파이프 형태로 만드는 공정·외주업채: a·계약시점: 2020년 7월·파이프의 내·외면을 매끈하게 갈아주는 공정·외주업체: b·계약시점: 2020년 3월·전해액에 전류를 흘려 표면을 평활하게 하는 공정·외주업채: c·계약시점: 2020년 7월 (나) 청구법인의 외주가공업체들과의 계약 내용 및 세금계산서 발행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a과의 조관 공정: 2020년 7월 청구법인은 a과 ‘구매 기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 제20조[상호협력]에서 원자재를 유상공급하기로 함을 명시하고, 청구법인이 a에 원자재(코일) 가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공 완료 후 a이 청구법인에 원자재가격+가공임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조사청은 a과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b과의 내·외연마 공정: 2020년 3월 b은 청구법인의 모회사였던 ㈜e 와 외주 임가공과 관련하여 ‘임가공 기본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제4조 [소유권의 귀속]에서는 청구법인이 b에게 인도한 물건은 모두 청구법인의 소유물이라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설립부터 2020년 8월까지는 b에서는 임가공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으나, 2020년 9월부터 약 1년간 청구법인이 b에 원재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에서는 청구법인에 원자재가격+가공임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청구법인과 b과의 임가공 기본 계약서(일부내용 발췌)>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3) c과의 전해연마 공정: 2020년 7월 청구법인과 c은 외주임가공과 관련하여 ‘구매 기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 제20조[상호협력]에서 원자재를 유상사급으로 공급하기로 함을 명시하고, 청구법인이 c에 파이프 가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가공 완료 후 c이 청구법인에게 원자재가격에 가공임비를 더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청구법인과 c과의 구매 기본 계약서(일부내용 발췌)> 계약서에 첨부된 구매단가표 상 “구매단가는 원소재 유상사급 단가+아래의 단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c은 사업장이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동 장소에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하고 청구법인의 설비를 사용하여 관련 임가공을 진행하였으며, 임가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청구법인 소유의 설비 사용료 및 사업장 임차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화성세무서장은 c에 대해 2022.8.10.부터 2022.11.24.까지 2020∼2021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c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파이프의 품목·물량·품질 등을 점검·관리하기 위한 자료 (일지, 거래 장부, 매입현황표 및 수령증 등)를 작성하지 않았고, 파이프 인수시 서명한 거래명세표도 없었으며, 거래 대금을 단순히 상계처리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거래를 무상사급으로 판단하였고, 유상사급을 전제로 수수한 임가공 관련 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유상사급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들과 청구법인간 인수인계를 통해 재화(파이프)의 재고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출고증 자체를 작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출고증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c에게 작성한 제품출고증> <청구법인이 b에게 작성한 제품출고증> (나) 청구법인은 c이 화학약품이라는 주요자재를 부담하였기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c을 대신하여 구매한 화학약품비용의 청구내역을 제출하였다. <c에 청구한 황산 등 약품비 내역> (단위: 원) * 매월 청구액에는 c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임차함에 따른 전기사용료, 상수도 요금 등이 포함됨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해연마 공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무상사급 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관련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일부 발췌)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전무 f의 심문조서> <c의 대표자 g과의 심문조서> <청구법인의 생산관리팀 직원과의 심문조서> <b의 대표자 d과의 심문조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며(대법원 1990.8.10. 선고 90누3157 판결, 같은 뜻임),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관련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원자재(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유상사급거래를 전제로 발급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유상사급거래에 해당한다면, 재화(원재료)에 대해 자신의 책임과 통제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원재료(파이프) 인수 시 약정된 원자재 품목, 물량, 수량, 단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이나, 쟁점거래처들 중 c의 경우 연간 매출액을 상회하는 고액의 원재료를 인수함에도 c이 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등 사급자재(원재료)에 대한 소유권이 c으로 이전되었다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c이 수행하는 전해연마 공정은 청구법인 사업장의 일부 공간을 임차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설비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수함에 있어 재고위험 등의 거래위험을 c이 직접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도 없는 등 c과의 거래의 목적이나 실질은 임가공계약에 따른 원재료의 수수(무상사급거래)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법인 및 c 모두 외형이 증대함에 따라, 여신한도 및 투자유치 기회 증대 등 경제적인 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c과 청구법인간 이루어진 쟁점거래는 원자재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무상사급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 중 b과 쌍방간 협의 하에 유상사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보고서 및 b측 대표이사의 진술 등에 따르면, b과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서 임가공용역의 진행 과정이나 그 밖의 거래 관계에 변화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만 원재료 가격을 포함하여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인도한 원재료에 대해 b 측에서 재고 관리를 하지 않고 청구법인 측에서 따로 관리를 하였으며, 출고시에도 b 측은 임가공비 정산을 위한 관리만 한 것으로 나타나고, b 측에 인도하기 전 조관 공정을 담당하는 a과의 거래의 경우, 공정 과정 중 발생하는 스크랩에 대한 소유권이 a에게 있었으나, b과의 거래에서는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은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등 스크랩에 대한 소유권도 청구법인에게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재화(원재료)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b과 청구법인간 이루어진 거래 또한 원자재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무상사급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