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2693 선고일 2024.06.27

쟁점상표권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되었고,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대표이사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표권 가치 창출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표권의 당초 소유권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대표이사와의 쟁점상표권 거래를 부인한 후 쟁점상표권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상표권의 매입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2.6.30. 설립되어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택지 등을 건설하는 토목시공 전문 건설회사로, 2021.8.2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 으로부터 청구법인에서 사용할 상표권 (이하 “ 쟁점상표권 ” 이라 한다) 을 OOO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로 2021.8.25. OOO 원 및 2021.12.17. OOO 원을 지급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2023.2.6. 부터 2023.2.24. 까지 가장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쟁점상표권의 실질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대표이사 명의로 상표를 출원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다시 취득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1.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후 쟁점상표권 매입액 OOO 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같은 날 (2024.1.15.) 2021 사업연도 법인세 등 OOO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2.6.12. 설립되어 포장공사업 등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발기인인 A 은 회사를 설립하면서 회사상호를 정함과 동시에 회사의 이미지가 영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여 고심 끝에 현재 사용 중인 상표를 직접 고안․제작하였으며, 이후 회사는 설립과 동시에 A 이 고안한 상표와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행히 청구법인은 이 건 상표를 사용한 이후 매출액이 증가하여 2020 년 당사의 매출액은 OOO 에 달하면서, 이 건 상표가 청구법인을 상징하는 기준이 되었고, 업계에서의 인지도도 매우 향상되었다. (2) 대표이사인 A 은 2020.11.5. 이 건 상표를 A 개인명의로 특허청에 상표출원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특허법인 B 에 평가의뢰하여, 2021.11.1. OOO 원의 상표권평가액을 기준으로 대표이사로부터 매입하게 되었다. 쟁점상표권은 회사 설립시부터 A 이 고안ㆍ제작한 것으로 소유권이 A 에게 있는 것이 당연하고, 향후 회사의 매출액 증가 추이를 예상해보면 쟁점상표권의 평가액은 증가할 것이 당연하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것이 차후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하여 2021 년 쟁점상표권의 등록 시 A 으로부터 구매하였던 것이다. (3) 처분청은 설립 당시 이 건 상표를 A 이 고안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30 년 전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잘못은 납세자에게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증빙을 30 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몇이나 될지 의문인 것도 사실이다. 상식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상호 및 상표를 모두 준비하여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30 년 후에 그 당시 고안자료가 없으니, 이 건 상표를 청구법인이 운영 중에 만들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처사이다. (4) 또한, 처분청은 2021 년 3 월 상표등록 이전부터 청구법인이 이 건 상표를 사용해 왔으므로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고안자가 고안한 상표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명시적인 계약이 없는 한 회사가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고안자 입장에서도 회사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여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문제삼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하여 쟁점상표권을 청구법인에게 인계한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양도할 생각도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표이사 A 은 1994 년부터 현재까지 30 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건 상표는 2020 년 11 월에 출원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의 영업활동 등에 의해 상표권 가치가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보이나, 2021.3.19. 대표이사 A 이 개인으로 출원․등록한 쟁점상표권을 청구법인이 2021 년 2 월 이전부터 사용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A 이 30 년 전에 고안한 상표권 도안을 기록한 수첩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독자적으로 상표를 고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혹여 대표이사가 쟁점상표권의 고안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하며, 이 건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청구 시 대표이사 A 이 아닌 청구법인의 이사인 C 에게 청구하였으며, 대표이사가 취득한 쟁점상표권을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는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등록한 점 등을 살펴보면, 쟁점상표권은 사실상 법인 소유의 상표권을 대표이사의 명의로 출원ㆍ등록한 후 청구법인이 다시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 3 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 (이하 " 부당행위계산 " 이라 한다) 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 시가 " 라 한다) 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 (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 (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

66 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 (2021.2.17. 법률 제314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9조 (시가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 3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2항에 따른 거래소 (이하 " 거래소 " 라 한다) 최종시세가액 (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 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 분의 20 을 가산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4) 상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상표 ” 란 자기의 상품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標章) 을 말한다.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 (遺贈)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②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 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제33조 (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

(慣用) 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

(産地) 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

1 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0.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제81조 (상표등록증의 발급)

① 특허청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표권자에게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증이 상표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2조 (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제83조 (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 년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2.6.30. 설립되어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택지 등을 건설하는 토목시공 전문건설회사로, 대표이사 A 은 1994.11.1. 부터 2023.1.16. 까지 단독대표였다가 현재는 그의 아들 C 과 공동대표이며 주주내역은 아래 < 표 1> 과 같다. < 표 1> 청구법인의 주주내역 주주명 생년월일 대주주관계 주식수 지분율 A 1950.1.2. 본인 96,070 주 100% (나) 청구법인은 특허법인 B 에 상표번호 OOO(쟁점상표권) 에 대해 상표권 가치평가를 의뢰하였으며, 특허법인 B 은 쟁점상표권 가액을 2021.11.15. OOO 원으로 평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8.25. A 으로부터 쟁점상표권을 OOO 원에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그 대가로 2021.8.25. OOO 원, 2021.12.17. OOO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12.20. OOO 원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과 관련하여 가치평가 수수료를 2021.10.20. OOO 원, 2021.11.17. OOO 원을 지급한 후, 수수료금액을 포함하여 쟁점상표권을 무형자산으로 OOO 원으로 계상하고, 2021 ∼ 20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로 OOO 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라) 이 건 상표의 출원 및 쟁점상표권의 등록과정은 아래 < 표 2> 와 같고, 특허법인에서는 상표등록 출원과 관련한 비용은 < 표 3> 과 같이 2021.3.18. C 이사에게 청구한 것으로 되어있다. < 표 2> 이 건 상표의 출원 및 쟁점상표권의 등록과정 < 표 3> 출원비용 청구서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중 회사소개 연혁 란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21.3.19. 쟁점상표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의견이다. < 표 4>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회사소개 연혁 (2) 청구법인이 2023.12.4.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2024.1.8. 불채택 결정)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상표는 2020.11.5. 대표이사인 A 의 명의로 출원되어 2021.3.19. 등록되었음이 확인된다. < 표 5> 쟁점상표권의 상표등록증 (나)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에 대해 특허법인 B 에 상표권가치평가를 의뢰하였고, 특허법인 B 이 2021.11.15. 쟁점상표권의 가액을 OOO 원으로 평가한 상표가치평가서를 제출하였다. < 표 6> 상표가치평가서의 상표가치산출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당초부터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와의 쟁점상표권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상표권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되었고,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대표이사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표권 가치 창출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출원하기 전부터 이 건 상표를 계속 사용하였고, 홈페이지 상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취득한 것으로 게시하였으며, 대표이사에게 이 건 상표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쟁점상표권의 양수도 계약 및 계약금의 지급 (2021.8.25.) 이 상표가치평가일 (2021.11.15.) 이전에 이루어져 이는 일반적인 계약의 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표권의 당초 소유권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대표이사와의 쟁점상표권 거래를 부인한 후 쟁점상표권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상표권의 매입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