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제
1 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0.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제81조 (상표등록증의 발급)
① 특허청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표권자에게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증이 상표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2조 (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제83조 (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 년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2.6.30. 설립되어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택지 등을 건설하는 토목시공 전문건설회사로, 대표이사 A 은 1994.11.1. 부터 2023.1.16. 까지 단독대표였다가 현재는 그의 아들 C 과 공동대표이며 주주내역은 아래 < 표 1> 과 같다. < 표 1> 청구법인의 주주내역 주주명 생년월일 대주주관계 주식수 지분율 A 1950.1.2. 본인 96,070 주 100% (나) 청구법인은 특허법인 B 에 상표번호 OOO(쟁점상표권) 에 대해 상표권 가치평가를 의뢰하였으며, 특허법인 B 은 쟁점상표권 가액을 2021.11.15. OOO 원으로 평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8.25. A 으로부터 쟁점상표권을 OOO 원에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그 대가로 2021.8.25. OOO 원, 2021.12.17. OOO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12.20. OOO 원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과 관련하여 가치평가 수수료를 2021.10.20. OOO 원, 2021.11.17. OOO 원을 지급한 후, 수수료금액을 포함하여 쟁점상표권을 무형자산으로 OOO 원으로 계상하고, 2021 ∼ 20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로 OOO 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라) 이 건 상표의 출원 및 쟁점상표권의 등록과정은 아래 < 표 2> 와 같고, 특허법인에서는 상표등록 출원과 관련한 비용은 < 표 3> 과 같이 2021.3.18. C 이사에게 청구한 것으로 되어있다. < 표 2> 이 건 상표의 출원 및 쟁점상표권의 등록과정 < 표 3> 출원비용 청구서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중 회사소개 연혁 란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21.3.19. 쟁점상표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의견이다. < 표 4>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회사소개 연혁 (2) 청구법인이 2023.12.4.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2024.1.8. 불채택 결정)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상표는 2020.11.5. 대표이사인 A 의 명의로 출원되어 2021.3.19. 등록되었음이 확인된다. < 표 5> 쟁점상표권의 상표등록증 (나)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에 대해 특허법인 B 에 상표권가치평가를 의뢰하였고, 특허법인 B 이 2021.11.15. 쟁점상표권의 가액을 OOO 원으로 평가한 상표가치평가서를 제출하였다. < 표 6> 상표가치평가서의 상표가치산출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당초부터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와의 쟁점상표권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상표권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되었고,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대표이사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표권 가치 창출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출원하기 전부터 이 건 상표를 계속 사용하였고, 홈페이지 상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취득한 것으로 게시하였으며, 대표이사에게 이 건 상표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쟁점상표권의 양수도 계약 및 계약금의 지급 (2021.8.25.) 이 상표가치평가일 (2021.11.15.) 이전에 이루어져 이는 일반적인 계약의 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표권의 당초 소유권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대표이사와의 쟁점상표권 거래를 부인한 후 쟁점상표권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상표권의 매입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