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은 정상적인 수익에 따른 것이고, 쟁점법인은 자문업무를 제공한 시점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은 정상적인 수익에 따른 것이고, 쟁점법인은 자문업무를 제공한 시점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4부2668 (2024.10.22)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평가 시 그 발행법인의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은 법인 소득에서 제외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결정요지]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은 정상적인 수익에 따른 것이고, 쟁점법인은 자문업무를 제공한 시점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참조결정] 조심2020서0880 / 조심2021서4977 / 조심2019부3850 / 조심2016중1106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쟁점)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은 쟁점법인이 투자유치컨설팅을 위한 기술시장 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투자기회를 우연하게 발굴하여 수익을 낸 것으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일시적 우발적인 사건으로 발생한 유가증권처분손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최근 3년간 순손익에서 제외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가) 쟁점법인은 중소기업의 투자금 유치 컨설팅, 관련 사업시장 조사, 산업계 내 관련 기술 및 인력 레퍼런스 체크 등을 수행하고, 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기업소개 및 밸류에이션 협상지원 등 투자 관련 컨설팅 및 지원서비스를 진행하는 법인으로서, 사업목적은 금융지원서비스, 경영컨설팅, 투자자문업, 기술용역업을 본업으로 하고 있고, 주식투자는 주업이 전혀 아니다. (나) 쟁점법인은 ㈜E 주식을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문료 대가로 받은 것이다. 쟁점법인은 2012년 설립 이후 오랜기간 매출발생이 어려웠으나, ㈜F이 2018년 하반기 긴급 회사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진행한 투자금 유치과정에서 ① 유망 투자사 조사 및 접촉, ② 초기관심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한 약식 설명 및 대응, ③ IR연계, ④ 관련 산업계내 레퍼런스 조사, ⑤ 투자유치 밸류에이션 협상 조언 등의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F은 최종적으로 2018년 12월 말까지 총 2개사로부터 약 OOO원의 자금유치에 성공하였다. 이에 따른 관련 자문보수 지급협의 중, 확보한 투자유치금을 활용하여 자문보수를 지급하는 행위가 투자유치금의 당초 사용목적에 위배됨에 따라 투자사의 지급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이후 장기간의 보수지급 방안협의 끝에 최종적으로 쟁점법인이 금전적인 자문수수료를 수취하는 대신 자문대가로 ㈜E의 보통주식을 시세보다 저가로 취득하게 되었다. (다) 이와 같이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은 ① 우연하게도 2021년도에 단 1회성으로 발생한 것이고, ② 쟁점법인의 목적사업이 아니며, ③ 계속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발생된 소득이다.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사유’ 중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인바,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유가증권처분이익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서 제외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16434 판결에 따르면 1주당 추정이익의 신고가 없더라도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넘는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할 수 없음을 판시하고 있다.
(2) (예비적 쟁점) 쟁점법인은 주요 업종이 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서, 그와 관련한 매출은 2022년에 처음 발생하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 쟁점법인은 ㈜F 의 투자유치 지원서비스의 성공을 기반으로 하여 시장에서 인지도 상승으로 2022년에 와서야 처음으로 목적 사업에 대한 매출이 발생되었다. 즉 쟁점법인은 2022.2.9. ‘G(유)’회사와 투자거래 관련 자문보수의 지급 및 업무대행 약정을 체결하면서 2022.2.18. OOO원을, 2022.11.4. OOO원을 받게 되었다. 반면, 처분청은 “유가증권의 시세차익 발생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종의 경우 장기간 미실현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어 그 결집된 이익을 창출하는 형태이므로 자산을 추후 매도하여 구체적인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한 투자가 있었던 때가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때로 이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사업개시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투자목적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라는 점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이다.
(1) (주위적 쟁점)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를 들어 쟁점법인의 유가증권 처분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원칙규정에 따라 평가할 수 없고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을 제외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령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예외적으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적용 요건을 명시하고 있고, 조세 법령은 그 법문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며 임의로 확대․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원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비상장주식을 시가가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르나, 예외적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3항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만일 이 건과 같이 기업회계기준 상 유가증권 처분손익 등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한다면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중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본문과 나머지 3개호의 요건 또한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위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들은 주장의 근거로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16434 판결을 드나, 해당 판결은 2014.2.21.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 주장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쟁점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익금에 대해 살펴본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와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상에 당초 보유하던 ㈜E 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수입금액 OOO원을 수수료수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위원회 당시 쟁점법인이 동 주식 양도대금을 다른 주식 취득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으로 볼 때 그 주식의 취득 및 양도는 일련의 영업활동에 따른 수입으로 봄이 타당하며 일시․우발적인 성격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쟁점)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업종인 금융지원 서비스업과 관련한 매출이 2022년도에 처음 발생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2020년까지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상 매출 등 현황은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2021년도 중 OOO원에 매도한 ㈜E 발행의 주식은 당초 쟁점법인이 ㈜F로부터 2019.6.28.에 취득(OOO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판정 시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란 단순히 매출의 발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들이 진술한 바와 같이 쟁점법인은 투자거래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고, 위와 같이 2021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 상에 당초 2019년도 중 취득하여 보유하던 유가증권을 매도하면서 이를 “수수료 수입” 과목으로 계상한 점으로 볼 때 이는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으로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영위를 위한 유가증권 취득(투자)의 개념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즉, 일반적으로 재화를 제조 또는 매입하여 판매하는 업종과 달리 유가증권의 시세차익 발생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종의 경우 회사가 자본을 직접 투입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여 사업 영위의 기초가 되는 주식 등을 취득한 후 장기간 시장 상황의 변동을 거쳐 이익을 발생시키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실현하게 되는 것으로서, 장기간 미실현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어 그 결집된 이익을 창출하는 형태이므로 자산을 추후 매도하여 구체적인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한 투자가 있었던 때가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때로 이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사업개시일”로 봄이 타당하다. 종전에 매출이 없다가 과세기간 중 매출이 1회 발생하였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일시․우발적 이익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사업장의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인지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의 자본 투입이나 그 영위 현황 등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상에 표시된 주업종/부업종에 의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이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과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발생 수익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수정신고서상 “수수료 수입”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따른 발생 수입으로 보이며 당초 수익 창출을 위해 유가증권을 취득(투자)한 때를 실질적인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①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평가 시 그 발행법인의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은 법인 소득에서 제외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므로 순자산가치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2.6.21. 경영컨설팅업 및 투자자문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 및 사업자등록되었고, 사업자등록의 주요 업종은 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전산자료상으로 쟁점법인은 개업일 이후 계속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였고,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 또한 자산 등 계상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한편, 증여일 전 3역년의 법인세 정기신고서 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은바, 2023.6.8. 2021년도 중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익금의 누락으로 2021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표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가) 2021년도 발생한 수익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법인이 2019년도 중에 ㈜F로부터 ㈜E 발행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던 중 2021년도에 H㈜(펀드사)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 내역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설립 후 연도별 손익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법인의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처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를 충족함에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3> 쟁점법인의 연도별 손익 내역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용에 따라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수정신고 전의 순손익가치를 반영하면 주당 OOO원이나, 수정신고한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경우 주당 가액은 OOO원이라고 보아 이에 따라 증여재산평가액을 경정하고 증여세를 추가 고지하였다.
(4)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의 2014.2.21.자 개정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이와 관련한 ‘2013 간추린 개정세법’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내용 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표5>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개정과 관련한 ‘2013 간추린 개정세법’
⑤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요건 보완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주당 최근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 ① (요건): (1)+(2)+(3)+(4) (1) 일시적 순익 발생 등으로 원칙적 방법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 발생 최근 3개년 1주당 순손익액을 3:2:1 비율로 가중 평균 합병 등을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등 (2) 과표신고기한까지 신고 (3)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표신고기한 이내 (4)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같은 연도 ② (방법): 전문기관 이 산출한 추정이익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요건 보완 ① (요건): (1)+(2)+(3)+(4) (1) 일시적 순익 발생 등 일정한 사유 발생 (2) ∼ (4) (좌 동) ② (방법): (좌 동) (2) 개정이유
○ 현행 요건 중 “불합리”를 삭제하여 개별 요건을 대등하게 유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5) 청구인들과 처분청의 추가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기 획재정부에서 종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법령 요건 중 “불합리”를 삭제하여 개별 요건을 대등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개정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는바, 이는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제1항) 적용의 불합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근거자료로 제시한 판례(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16434 판결)는 개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결정한 건이므로 청구 주장의 근거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들은 ‘서울행정법원 2022.6.23. 선고 2021구합61024 판결은 위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사건에 대하여도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16434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한편, 유가증권처분이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함으로써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할 수 없다고 볼 것인 이상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이 적용될 수는 없고, 유가증권처분이익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서 제외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E 주식을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이유서 등에서 2018년 하반기에 ㈜E에 투자금 유치 등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관회의에서는 ㈜F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취득하였다고 내용을 정정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평가시 쟁점유가증권처분소득은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손익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E 주식을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2018년 하반기에 ㈜F의 투자금 유치과정에서 자문업무를 제공한 후 그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와 같은 ㈜E 주식의 취득 경위로 볼 때 해당 주식 자체는 경상적인 수익이고, 그에 따른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 역시 일시적・우발적 수익이라 보기 어려운 점,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 을 일시적・우발적 수익이라고 보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없고,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면 다시 그 원칙인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으로 돌아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이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조심 2020서0880, 2021.2.3., 조심 2021서4977, 2022.8.29. 및 조심 2021인6785, 2023.2.16. 등 다수 같은 뜻임)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사업개시 시점은 금융지원서비스업의 최초 매출이 발생한 2022년으로서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이므로 쟁점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개시된 때를 사업개시 여부를 판단한다면 순손익가치의 전부가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에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사업자등록일부터 사실상 사업활동을 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조심 2019부3850, 2020.12.7.)인바, 쟁점법인은 2012.6.21.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한 점,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조심 2016중1106, 2016.8.16.)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E 주식을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2018년 하반기에 ㈜F의 투자금 유치과정에서 자문업무를 제공한 후 그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와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상으로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을 수수료 수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법인은 ㈜F에 자문업무를 제공한 2018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2018.2.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개정 2014.2.21>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4.3, 2003.12.31, 2008.4.30, 2010.3.31, 2014.3.14, 2015.3.13>
1. 삭제 <2005.3.19>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2.12.31, 2014.3.14>
③ 영 제5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④ 영 제5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 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 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09.4.23, 2010.3.31., 2014.3.1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