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부2653 선고일 2024-12-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임대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동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9중2427 / 조심2016서3287 / 조심2019부28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父)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84.12.31.부터 경상남도 창원시 OOO 소재 건물 등 3개 상가건물을 목적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22.6.10. 사망하였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4.13.부터 2023.6.30.까지 실시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b(청구인의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출처 불명의 현금 OOO원이 입금된 사실과 임차인들이 OOO원을 계좌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임대료) 증여한 것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2.5. 청구인에게 증여세(2012.12.31. 증여분 OOO원, 2013.12.31. 증여분 OOO원, 2014.12.31. 증여분 OOO원, 2015.12.31. 증여분 OOO원, 2016.12.31. 증여분 OOO원, 2017.12.31. 증여분 OOO원, 2018.12.31. 증여분 OOO원, 2019.12.31. 증여분 OOO원 및 2020.12.31.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의 자금출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금융계좌에 입금된 현금에 대하여 오로지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현금만을 자금 출처로 인정하였다. 이는 상증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한 소득금액, 상속·수증 재산, 재산처분가액 등 자금출처를 반영하지 않은 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사청은 상증세법 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한 자금출처를 인정하지 않은 부당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조사청은 청구인과 b 계좌에 입금된 입금자 불명의 현금 OOO원을 취득재산으로 보고, 그 중 현금 출금된 OOO원의 자금출처만 인정하였으나, 상증세법 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재산의 자금출처는 취득재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자금을 말하는 것이 아닌 취득재산 가액에 상당하는 수증인의 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 등의 자금출처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자금출처를 취득재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자금원천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나) 취득재산 OOO원에 대한 청구인의 자금출처는 다음과 같이 OOO원으로 소명된다.

1. 청구인은 양식어업을 영위하던 중 경상남도 진해시로부터 1999년에 어업손실보상금 OOO원을 수취하였다.

2. 아래 <표1>과 같이, 금융소득,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OOO원이 발생하였다. <표1> 금융·사업·양도 소득 내역 (단위: 원)

(2) 상증세법 제45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임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나, 청구인은 재산 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어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6.7.22. 선고 86누340 판결 등). 물론, 이와 달리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10.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나) 청구인은 어패류 양식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과거에 경상남도 마산시 합성동 시외주차장 맞은편에 위치한 번화가에게 OOO 및 커피점을 운영하였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자 OOO를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1년말 기준 금융자산 OOO원, 부동산 공시지가 평가액 OOO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진해만에 OOO원 상당의 어장 총 19ha 2개소의 어업권도 확보하고 있다. 1999년경 어업권 보상금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총 7건의 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사실도 있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의 내용과 같이 총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되었으며,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목록조회의 내용과 같이 2001년부터 2022년까지 금융소득 OOO원이 발생하는 등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취득자산인 현금입금액 OOO원은 10년간 b의 계좌에 287회에 걸쳐 OOO원 및 청구인 계좌에 67회에 걸처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1회 입금액은 평균 OOO원(OOO원 ÷ 354회)에 불과하고, 입출금 행태를 볼 때, 청구인이 생활비 및 사업소득 관련 지출과 피상속인의 임대사업 지출 등 여러 가지 목적의 금융이체를 통한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 그 지출 규모와 비슷한 규모의 현금이 입금 및 지출되었을 뿐 의미있는 예금 잔액의 증액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증여추정 대상이다. 대법원에서는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86.7.22. 선고 86누340 판결 등), 이는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추정은 취득재산별로 그 취득 자금을 소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증여추정의 규정은 취득재산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건의 경우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취득재산은 청구인과 b 계좌에 입금된 현금인데, 조사청은 취득재산인 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2012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354회, OOO원으로, 매월 발생되는 현금임대료가 장기간 계좌로 입금되고 그 현금을 사용하고 있어, 개별 입금 시기별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다수의 현금입금액을 한 건의 취득재산으로 보아 소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현금입금액을 연도별로 산출하고 미입증금액을 판정함에 있어도 연도별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보았다(국심 1999중2427, 국심 2004서15, 조심 2016서3287, 조심 2019부2849). (다) 자금출처 종결보고서 상 자금출처 검토표는 분석대상자의 일정대상기간 동안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자금운용내역(재산취득, 지출 등)과 자금원천(재산양도,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자금운용에 비해 자금원천이 부족할 경우 증여혐의가 있다고 판정하기 위한 분석표이다.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 전체 취득자산이 OOO원이고 그에 대한 자금원천이 OOO원이며 부족액이 OOO원으로 증여추정 배제에 해당하는 취득재산의 가액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OOO원에 미달하여 증여추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나, 증여추정 규정은 취득재산별로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고, 더욱이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청구인과 b 계좌에서 확인된 현금입금액의 자금출처를 확인한 것이므로,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취득재산은 조사대상기간 전체 취득자산이 아닌 청구인과 b의 계좌에서 확인되는 현금입금액이다.

(3) 청구인과 b 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피상속인의 임대료이다. (가) 피상속인은 건강문제로 큰아들인 청구인에게 1987년부터 2020년 말까지 임대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계약서 작성, 임대료 수금, 세금·공과금 신고 납부)를 위임하였으며, 청구인 외에 임대차 계약서 작성, 수금업무 등 임대부동산을 관리한 직원은 없었다. 청구인은 범칙심문조사에서, 피상속인의 지시로 1987년부터 2020년까지 부동산임대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하였고, 임차인들로부터 매월 20일경 현금임대료 수취하여 피상속인에게 전액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20.10.7. 녹취록에 의하면 피상속인 부부에게 21년간 총 OOO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상속인은 청구인을 2021년부터 부동산임대 업무에서 배제한 사유에 대해 “청구인이 돈을 받아서 딴주머니를 찬다는 소문을 들어 그만두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b 계좌에서 확인되는 현금입금액은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으로, 청구인이 임대부동산 관리업무에서 배제된 2021년부터 현금입금액은 감소하여 2022년의 경우 약 OOO원으로 확인된다. (라) 더욱이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b는 본인계좌에 입금된 현금에 대해 피상속인의 건물 임대료라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의 금융·사업소득 등은 청구인과 b 계좌에 입금된 현금과 무관한 것으로 현금입금액의 자금출처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보유한 진해만의 어업권 OOO원은 환가되지 않은 재산이고, 부동산 양도소득 및 고액의 금융소득 또한 타인 및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계좌 현금입금액과 무관하다. (나) 청구인은 1990년 10월 수산업자로 개업하였고, 조사대상기간인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수산업관련 수입금액으로 OOO원을 신고하였고, 같은 기간 청구인과 b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며 수산물 매출과 관련하여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2012년 이후 청구인 계좌에서 현금 출금된 금액이 OOO원이라 소명하였으나,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이고 동 금액은 전액 자금금출처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조사대상기간 이전(2012년)에 청구인 계좌에서 현금 출금된 부분에 대하여, 종패구입, 급여지급, 작업선의 용역비, 인건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업계의 관례라서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현금으로 보관 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는 경우 그 현금을 사용하기 위해 출금하는 것으로 현금 출금 후 상당기간 보관하였다가 재입금되는 경우는 드물며, 조사대상기간 이전(2012년) 발생한 사업소득이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재입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수산업 매출이 존재한다고만 소명할 뿐 수산업 매출이 조사대상기간 현금입금액임을 입증할 장부 등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라)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청구인은 1999년에 OOO원의 어업권을 진해시에 양도하였으나, 피상속인이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 주장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의사에 반하여 가져갔다면, 반환받기 위해 피상속인에게 채권 반환의 소 등을 제기하여야 하여야 하나 그런 소송을 제기한 증빙도 제출되지 않았다. 민법제162조 제1항에서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이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채권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 등의 제기, 압류 등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2009년 10월경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은 소멸되었으며, 따라서 2012년 6월부터 발생한 현금증여에 대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상계를 주장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 주장대로 피상속인이 어업권 양도금액을 가져갔다면, 청구인과 b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자금원천으로 보기 어렵다. (마) 범칙심문조사에서 피상속인은 “전쟁통에 초등학교도 졸업 못 하고 어머니를 따라 진해 속천에 와서 기름 파는 일을 하다가, 22살 무렵(1961년)부터 양식업을 해서 돈을 벌어 합성동 및 진해에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업을 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고, 어업권 등기부상 ‘갑구’를 보면, 1988년 피상속인, 1992년 c, 1995년 청구인 순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어업권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4)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 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 및 소득은 당해 재산인 현금입금액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과 b 계좌에 입금된 출처 불명의 현금과 임차인이 계좌입금한 임대료를 확인하였으며, 당시 b는 현금 입금액도 임대료의 일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표2> 청구인과 b 계좌 입금액 (단위: 원)

(2) 이에, 조사청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자기 계좌에서 2002년부터 현금으로 출금된 OOO원이 재입금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며, 그 중 2012년 이후 청구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 OOO원만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과 b 계좌에서 이체된 사업경비(국세, 공과금 등) 내역과 피상속인 부부의 지시로 지출하였다는 생활비 등의 지출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조사청은 그 중 OOO원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았다.

(3) 이에 따라, 조사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과 b 계좌로 입금된 출처 불명의 현금입금액과 임차인들이 계좌이체한 임대료에서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현금출금 재입금액, 청구인과 임차인 간 개인적 거래금액 및 사업경비 등 지출금액을 제외한 OOO원을 증여재산으로 결정하였다. <표3>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단위: 원)

(4) 한편, 처분청은 2021.8.12.부터 2021.11.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피상속인이 이중으로 계약서(신고용계약서 및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세를 대부분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1.1.부터 2021.6.30.까지 임대수입금액 합계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OOO원 및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부과하였다.

(5) 위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1987년부터 청구인에게 임대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위임하고, 매월 임대료로 OOO원 정도를 현금으로 전달받았는데, 딴주머니를 찬다는 소문을 듣고 2021년부터 임대관리를 그만두게 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순한 조력자에 그치지 않고 피상속인 묵인 하에 조세포탈의 결과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분담한 공동정범으로 보고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청구인에게 각기 벌금이 부과되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임대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동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은 임차인들이 계좌이체한 임대료와 출처 불명의 현금 입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상속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와 상속세 조사당시 b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출처 불명의 현금 입금액 또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금원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