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서교부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시기가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일시적 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2631 선고일 2024.12.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규정하고 있고 시청의 건축행정시스템상 에 사용승인서가 등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0.14.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 보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배우자와 공동(각 2분의 1 지분)으로 신축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 단독주택(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대체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2024.1.23.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신규주택의 건축 경위) 청구인은 당초부터 2주택을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어서 충분히 여유있게 종전주택을 정리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여생을 보낼 생각으로 겸용주택의 건설 경험이 있는 친구인 a을 통하여 서귀포에 대체주택을 신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건축비용 조달을 위한 금융차입으로 자금압박과 2018년 1월경부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으로 신분이 전환되어 대체주택으로 이사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할 수 없이 임대를 주게 되었고, 더구나 2021년도에 아파트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자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바람에 종전주택이 늦게 매매되어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며, 만약 2주택 보유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대체주택의 사용승인 자체를 뒤로 미루어 세금에 대비했을 것이다.

(2) (주위적 주장) 처분청은 1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자가건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므로 신규주택의 취득일이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18.10.2.이라는 전제에서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 (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고(대법원 2001.9.28. 선고 2000두10465 판결 참조),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두8973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경우 오랜 기간 보유하던 종전 주택을 정리한 후 제주도에서 여생을 보낼 계획으로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신규주택을 신축하게 되었으나, 자금 압박 등으로 곧바로 거주하지 못하고 현재는 임대를 주게 되었으며, 2021년 아파트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자 매매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처분청 입장에서 보면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2주택을 보유할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신규주택의 사용승인 자체를 연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비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으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투기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2018.10.2.로 보았으나, 2018.10.2. 현재 신규주택은 공사 중에 있었으므로 그 취득일은 완공일인 2018.10.15. 이후로 봄이 타당하다.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규정한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인 경우는 주거용으로서 사용이 가능한 건물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잔금청산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상태(완공)가 아니라면 그 취득일은 잔금청산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아니라 사용가능일(완공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택’이란소득세법제88조에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공사 중인 주거용 건물은 주택이 아님), ‘건물’은건축법제2조에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건물과 주택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지붕, 기둥, 벽 등이 있는 공작물은 일단 건물에는 해당되나 주택은 그 건물이 최소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구하므로 공사 중인 주거용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이 건 신규주택의 경우 2018.3.26. 착공하여 2018년 10월경 완공한 건물인바, 2018년 10월 중 신규주택의 공사내역을 살펴보면, 2018.10.2. ∼ 2018.10.14. 기간 동안은 탄소필름시공, 인부식대, 설비, 전기, 창호, 줄눈시공, 자재비, 석재시공 등으로 OOO원이 소요되었고, 2018.10.15.∼2018.10.19. 기간 동안은 창호, 자재비용, 벽지 및 마루시공, 일꾼식대, 실리콘, 소장월급(최종), 타일시공 등으로 11,597천원의 공사비가 발생하여 마감공사가 2018.10.19.까지 계속하여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중 공사대금도 그에 맞춰 <표1>과 같이 지급되었으며, 입주를 위한 기본 시설인 TV, 세탁기 등도 청구인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A 인터넷몰에서 2018.10.18. 배송받아 설치하였으며, 입주 청소도 2018.10.23. 2018.10.31. 2018.11.11. 세 차례에 걸쳐 각 OOO원씩 지급하였는바, 임차인들도 공사완료를 확인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2018.10.20.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공사 관련 주요 지급 내역(a 계좌) (단위: 천원) OOO <표2> 신규주택 임대차계약 체결내역 구분 계약일 입주일 201호 2018.10.20. 2018.12.1. 202호 2018.10.20. 2018.11.4. 301호 2019.1.9. 2019.3.1. 따라서 신규주택은 처분청이 취득일로 본 2018.10.2.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건물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사가 완료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2018.10.20.을 신규주택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3) (예비적 주장) 한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데(소득세법 제98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건축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고,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 처분청은 청구인의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이 단지 12일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이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건축물대장상 등재되어 있는 사용승인일인 2018.10.2.로 본 것에서 기인한다. 즉, 처분청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https://www.eais.go.kr)에 등록된 사용승인일인 2018.10.2.을 신규주택의 취득일로 보았으나, 2018.10.2.은 국토교통부 업무담당자가 내부행정시스템인 새움터에 업무처리 진행과정을 단순히 등록한 날로서 청구인에게 등록사실을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실제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2018.10.2.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볼 수 없다. 행정관서의 문서송달을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문서가 청구인(건축주)에게 도달하여야 교부되는 것이고, 전자송달은 청구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는바, 처분청이 말하는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은 국토부 훈령에 지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 또한 동 운영규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각종 증명서 교부는 발급을 신청한 자의 요청에 의해서 인터넷으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세움터에 등록된 사실 자체를 교부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신청자가 요청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청구인은 세움터에 사용승인일로 등록한 것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이하 “서귀포시장”이라 한다)이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고, 관련 문서의 수령에 대하여 별도로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주소를 신고한 사실도 없어 세움터에 등록된 시점에 사용승인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사용승인 결정과 사용승인서 교부는 엄연히 다른 절차인바, 2018.10.2.은 서귀포시장이 내부결재로 사용승인을 결정한 후 이 사실을 내부규정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입력한 날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서귀포시장은 사용승인서 교부에 대하여건축법제22조에 의하여 건축법 시행규칙제16조 제3항의 서식인 ‘사용승인서’를 청구인에게 별도의 문서로 교부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승인서 교부를 세움터에 등록한 것으로 교부하였다고 회신하고 있을 뿐 별도로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사용승인서 교부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처분청이 사례로 들고 있는 조심 2020지3655(2021.9.27.) 선결정례는 해당 청구인은 금요일인 2020.7.30. 주민등록 이전 없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요청하였으나, 담당직원의 연가로 2020.8.3. 이후에나 사용승인될 것으로 알았으나, 2020.8.2. 세움터에 사용승인서가 등록된 반면, 그 다음날인 2020.8.3.에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지 않아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한 사건으로 이 사건의 쟁점과는 무관한 사례이다. (나) 또한 처분청이 사례를 들고 있는 조심 2022부6510(2022.11.28.) 선결정례는 실지 완공은 되었으나, 하자보수로 인해 전입이 늦춰진 사례이므로 이 사건과는 달라 원용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다. 또한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 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7.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서귀포시장이 신규주택의 사용승인서를 2018.10.2.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등록한 행위가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2018.10.2. 현재 신규주택은 공사중이므로 주택의 취득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건축법건축행정시스템 운영축허가 업무처리를 위해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가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되고 있으며,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이용하여 신청ㆍ처리할 수 있는 전자민원 중 하나로 건축물의 사용승인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서귀포시장이 회신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서를 2018.10.2. 전자파일 형태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행위가「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행위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조심 2020지3655, 2021.9.27.).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용승인서를 종이문서로 교부하는 행위만을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행위로 본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선도국으로서 대부분의 건축행정업무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해 처리되는 현실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는 사문화된 법령일 뿐일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라 청구인이 자기 건설한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는 신규주택의 기타공사(탄소필름시공 등)와 상관없이 사용승인서 교부일(건축행정시스템 등록일, 2021.10.2.)로 보아야 하고, 종전주택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이후에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내용을 경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22부6510, 2022.11.28. 외 다수 참조). <그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홈페이지의 소개 내용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주장)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서교부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시기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주장)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건설 주택인 신규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한 날을 사용승인서교부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발급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소유권 이전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10.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 보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이 2023.7.10.부터 7.27.까지 처분청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주택은 청구인이 자기 건설한 건축물로서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를 서귀포시장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2018.10.2.로 보아 신규주택의 취득일(2018.10.2.)과 종전주택 양도일(2021.10.14.)이 3년 이내에 있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동 처분지시에 따라 2024.1.23.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신규주택이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에도 공사 진행중이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신규주택의 건축시 총책임자인 a의 사실확인서, a의 계좌 입출금내역, 가전제품 물품 구입내역 증빙(4매), 입주청소 관련 입금증(3매), 임대차 계약서(3매),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정 통지서, 일반건축물 대장,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득세 납부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처분청의 의견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정 통지서,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건축행정시스템에 대한 보도자료 및 기사(4부)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신규주택의 취득(자가건설)일을 사용승인일인 2018.10.2.로 보았으나, 동 일자에는 신규주택이 공사중이었으므로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2018.10.15. 이후로 보아야 하고, 신규주택의 취득일이 2018.10.15. 이후이므로 이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21.10.14.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에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건축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규정하고 있고, 서귀포시청의 건축행정시스템(새움터) 상 2018.10.2.에 사용승인서가 등록되어 있는 점, 같은 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단서 규정에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규주택과 같이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에 있어서 사용일은 사용승인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이 가능한 반면, 청구인은 신규주택이 사용승인서 교부일 현재 공사중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건설 주택인 신규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한 날(2018.10.2.)을 사용승인서교부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발급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소유권 이전일(2018.10.19.)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건축법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등에 따르면 효율적인 건축허가 업무처리를 위해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가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되고 있으며,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ㆍ처리할 수 있는 전자민원 중 하나로 건축물의 사용승인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건축을 위임한 총괄책임자의 관리하에 있는 신규주택의 설계자가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행정시스템에 신규주택의 사용승인을 신청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 의하면 서귀포시청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서를 2018.10.2. 전자파일 형태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교부한 점,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다고 본 점(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6057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신규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서가 청구인에게 2018.10.2. 교부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 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 법 제22조 제1항(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각 호 생략)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5)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송달받을 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 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법제32조, 주택법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전자민원종류) ①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ㆍ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별표3에 열거한 민원으로 한다.

② 업무담당자 등이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증명민원의 종류는 별표4와 같다. [별표3] 건축행정시스템 이용 신고ㆍ신청 대상 민원 번호 민원사무명 비고 1 [임시]사용승인신청서 건축 [별표4] 건축행정시스템 이용 발급 증명 대상민원 번호 민원사무명 비고 7 사용승인서 건축 제21조(신고ㆍ신청민원 이용방법) 민원인 등이 신고ㆍ신청민원을 제출하려면 건축행정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서 및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접속방법) ① 건축행정시스템을 사용하여 민원신청 및 발급, 열람을 하거나 자료 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통하거나, 사전 정의된 아이디를 이용하여 건축행정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제30조(증명서의 교부) ① 운영기관의장은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주택, 건축물대장 관련 증명서 및 필증, 대장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및 필증, 대장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증명서 및 필증, 대장은 발급을 신청한 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교부할 수 있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